<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사람마다 범죄 취약성이 다른 이유

  • 이윤호 교수
  • 등록 2023.12.15 11:36:02
  • 호수 14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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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피해자가 되는 반면, 누구는 평생 단 한 번도 범죄 피해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대체 무슨 이유에서 그럴까? 

사람마다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개연성이 다른 이유는 다양할 수 있으나 피해자학에서는 범죄 위험성에의 노출과 노출 시 자기 보호와 방어능력의 차이에서 찾고 있다. 보통 사람들은 이를 범죄 취약성(Vulnerability)이라고 한다.

범행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많은 범죄자 또는 잠재적 범죄자와 근접(Proximity to Crime/Criminals)하거나,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과 장소에 많이 노출되면 범죄에 희생될 확률, 위험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많이 노출(Exposure)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학에서는 대체로 개인의 생활양식(Lifestyle)과 일상 활동(Routine activity)에 따라 범죄 위험성에의 노출이 달라진다고 말한다.

마치 미세먼지나 황사가 덮칠 때 각자의 일상적 활동이나 생활 유형에 따라 노출되는 빈도와 정도가 달라지는 것과 같다.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하면 누구는 외출을 하지 않거나 노출되지 않고 생활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노출돼야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강구한다. 

반면에 누구는 자신의 일상 활동과 생활양식으로 인해 노출될 수밖에 없고, 노출됐을 때도 자신을 미세먼지나 황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을 보호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게 된다. 이런 차이가 개인의 황사나 미세먼지 피해자가 될 개연성, 위험성을 다르게 한다는 것이다.


범죄도 마찬가지다. 범죄 위험성에 노출된 상황은 범죄 피해자가 될 위험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을 범죄로부터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다. 범죄에 대한 노출의 개인적 차이를 만드는 일상 활동과 생활양식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무관하지 않다. 

‘이태원 빨간 모자’ ‘마포 발발이’ 등 연쇄 범죄자가 범행 표적으로 삼았던 대다수 피해자는 새벽 시간에 혼자 퇴근해 CCTV나 가로등이 없어서 감시가 잘 되지 않는 뒷골목의 다세대주택에 혼자 거주하는 여성들이었다. 피해 여성들이 피해자로 선택된 것은 바로 그들이 위험에 많이 노출되고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나 수단이 취약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위험한 범죄자가 많고, 범죄가 다발하는 지역(Hot spot)과 그런 사람들의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다발 시간(Hot time)에 스스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취약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위에서 예로 든 것처럼 개인의 일상 활동과 생활양식 때문이며, 개인의 피해자화(Victimization)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생활양식과 일상 활동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시에 출·퇴근하고, 골목길 근처 다세대주택이 아닌 안전한 지역의 안전한 주거시설서 가족과 함께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다. 범죄에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성을 극복하도록 만들어야 하지만, 이는 어쩌면 거시적인 접근일 것이다.

미시적인 접근으로는 취약성으로 인한 안전의 격차를 경찰의 맞춤 치안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소위 말하는 ‘안전 격차(Safety Divide)’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자원의 한계 속에서 경찰 운용의 효율화를 기하는 동시에 치안·안전 격차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위험한 시간·장소·사람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 경찰 활동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이윤호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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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행이 좌절되는 만큼, 이 대표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2심서 법원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에 대한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면서 향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통상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원심이 뒤집어지면서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환영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 정치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로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혁신당)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며 희비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무죄 사유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1심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대표)는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법원이 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며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