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의 대중범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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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09.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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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수사권 조정은 피해자가 핵심

최근 수사권 조정이라는 민감한 논의가 정치권은 물론이고 형사사법 제도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여당(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조정의 주요 내용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것이다. 또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해 재판에 회부하는 공소청을 신설해 이를 이관하고, 경찰에 수사 개시·종결권을 주고 주요 국가 범죄의 수사는 중앙수사청을 설치해 맡기자는 안으로 해석된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 헌법 개정이 전제가 돼야 한다거나, 혹은 할 필요가 없다거나,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해도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 수사권은 남겨둬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빠져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빠지고 잊혀진 부분이 있어서 수사권 조정 논의의 본질을 흐리고, 본래 논의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바로 피해자 이야기다. 범죄 피해자는 대부분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신체와 재산과 심리적 손상과 피해를 입은 완전히 무고한 피해자들임에도 사법 절차와 과정에서 아무런 참여도, 역할도, 심지어는 권리도 지원과 보호도 없는 완전히 ‘잊힌 존재(Forgotten being)’가 된다. 당연히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