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카카오 최악의 시나리오

창업자까지 딸려가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다. SM 시세조종을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검찰과 금융감독원은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 이어 창업자 김범수 전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카카오는 경영진 사법 리스크에 비상 경영 체제에 들어갔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SM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 위기에 처했다. 카카오는 지난 2월, 하이브와 SM 경영권 인수를 두고 경쟁했다. 당시 카카오는 2400억원을 투입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검찰 수사 과정서 김 센터장이 관여했다는 증거도 나왔다.

사법 리스크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과 검찰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강제수사 과정서 녹취 자료 등 김 센터장이 시세조종에 관여한 사실을 입증할 물증을 확보했다. 당국은 이를 토대로 김 센터장에 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지난달 26일, 7개월 만에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을 검찰에 넘겼다. 이 중 배 총괄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법인 2곳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특사경 관계자는 SM 시세조종 의혹에 관해 “공정한 증권거래와 기업지배권 경쟁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핵심 제도인 불공정거래 규제, 공개매수제도 등을 망가뜨렸다”며 “특히 주가 급등락 과정서 일반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저해해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인수 경쟁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전문가 그룹, 법률 전문가 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당초 김 센터장은 특사경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약 16시간 조사를 받았지만 카카오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할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특사경과 검찰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사옥, 자문을 제공한 법무법인 율촌, 김 센터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김 센터장의 하이브 공개매수 방해 작전을 입증할 녹취록 등을 발견해 추가 입건했다. 

경영권 경쟁 SM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센터장 관여 증거 나와

특사경은 카카오와 경영진을 검찰에 송치할 당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주문을 내는 ‘고가 매수 주문’, 장 막판 시간외매매 때 고가 주문을 내는 ‘종가 관여 주문’ 등 전형적인 수법을 사용한 시세조종 혐의와 SM 주식을 대량 보유해놓고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이른바 ‘5%룰’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시세조종 혐의가 인정되려면 이들의 행위가 ‘목적범’이란 점이 입증돼야 한다. 목적범은 행동의 고의 외에 목적까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다. 법조계에서는 하이브의 SM 주식 인수를 무산시키려는 고의성과 목적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전문영 법무법인 한일 변호사는 “일반적인 주가 조작 사건은 시세조종을 했는지 여부나 매수 패턴을 보고 입증이 가능하다”며 “게다가 김 센터장이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녹취록을 확보한 것이 사실이라면 목적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 혐의 입증이 더 쉬워진다. 만약 경영권 확보를 위한 매수더라도 시세조종에 이르지 않는 합법적인 장내 매수만 가능해 혐의 입증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상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의 5% 이상이 되면 5일 이내에 금융위나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특사경은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카카오 측을 밀월 관계로 보고 있다.


원아시아파트너스는 인수전 당시 산하펀드로 추정되는 헬리오스제1호 유한회사와 함께 합산 800억원 규모를 웃도는 금액을 투자해 SM 주식을 사들였다.

서초동 소재의 한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서 특수관계인은 가족과 친인척 및 대주주 등이고, 공동 보유자는 본인과 계약 및 합의에 따라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 등을 말한다”며 “SM 주식에 대한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의 ‘공동목적 보유’를 입증할 자료가 압수수색 등으로 발견됐는지에 따라 5%룰 위반 혐의에 관한 판단이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지난해 3월 이사회 의장직서 물러나면서 2025년까지 해외 매출 비중을 30%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비욘드 코리아 전략을 발표했다. 문어발식 사업확장으로 내수 기업이라고 비판받던 카카오가 해외사업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앞서 카카오는 2021년 1조1000억원을 들여 타파스(웹툰)와 래디쉬(웹소설) 등을 연이어 인수하며 해외 매출 비중이 10.2%서 19.7%로 증가해 재미를 봤다. 이후 비욘드 코리아 전략을 실시하고 핵심 프로젝트로 올해 해외 매출 비중이 60%가 넘는 SM을 인수했다.

금·검, 녹취 등 물증 확보
‘비욘드 코리아’ 무너지나

하지만 SM 인수는 오히려 독이 된 모양새다. 카카오엔터와 SM의 북미 통합 법인 출범, 합병 후 기업공개가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속된 배 총괄과 구속 기로에 놓인 김 센터장은 국내외 기업에 관한 M&A와 대규모 투자 유치 같은 굵직한 결정을 맡아왔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이런 대외 불확실성 증대에 ‘최고 비상 경영’을 선포했다. 특히 ‘외부 통제’도 받아들이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강도 높게 조사하는 것은 물론, 준법 감시를 위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열린 공동체 경영회의에선 ‘비상 경영의 필요성’과 ‘외부 통제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정도로 마무리됐다”며 “비상 경영에 따른 구체적 변화는 추후 순차적으로 마련해 경영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례적인 수위로 엄정 대처 방침을 밝히면서 김 센터장이 구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원장은 지난달 24일 ‘금융의 날’ 기념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 시세조종 의혹 사건에 관해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기 때문에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박탈되도록 하는 것을 가장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단순히 과징금이나 벌금 등 금전적 이익뿐 아니라 불법 거래를 통해 이루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정의, 국민 기대 감정에 맞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구속 가능성 

다만 일각에서는 시세조종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검찰이 김 센터장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나온다. 핵심 관계자인 배 총괄이 이미 구속돼있으며 시세조종에 결정적인 증거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주요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특히 김 센터장의 주거가 일정하고 잘 알려진 인물이기에 도망 우려가 낮은 것도 이유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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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