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카카오 최악의 시나리오

창업자까지 딸려가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다. SM 시세조종을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검찰과 금융감독원은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 이어 창업자 김범수 전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카카오는 경영진 사법 리스크에 비상 경영 체제에 들어갔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SM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 위기에 처했다. 카카오는 지난 2월, 하이브와 SM 경영권 인수를 두고 경쟁했다. 당시 카카오는 2400억원을 투입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검찰 수사 과정서 김 센터장이 관여했다는 증거도 나왔다.

사법 리스크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과 검찰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강제수사 과정서 녹취 자료 등 김 센터장이 시세조종에 관여한 사실을 입증할 물증을 확보했다. 당국은 이를 토대로 김 센터장에 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지난달 26일, 7개월 만에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을 검찰에 넘겼다. 이 중 배 총괄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법인 2곳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특사경 관계자는 SM 시세조종 의혹에 관해 “공정한 증권거래와 기업지배권 경쟁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핵심 제도인 불공정거래 규제, 공개매수제도 등을 망가뜨렸다”며 “특히 주가 급등락 과정서 일반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저해해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인수 경쟁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전문가 그룹, 법률 전문가 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당초 김 센터장은 특사경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약 16시간 조사를 받았지만 카카오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할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특사경과 검찰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사옥, 자문을 제공한 법무법인 율촌, 김 센터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김 센터장의 하이브 공개매수 방해 작전을 입증할 녹취록 등을 발견해 추가 입건했다. 

경영권 경쟁 SM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센터장 관여 증거 나와

특사경은 카카오와 경영진을 검찰에 송치할 당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주문을 내는 ‘고가 매수 주문’, 장 막판 시간외매매 때 고가 주문을 내는 ‘종가 관여 주문’ 등 전형적인 수법을 사용한 시세조종 혐의와 SM 주식을 대량 보유해놓고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이른바 ‘5%룰’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시세조종 혐의가 인정되려면 이들의 행위가 ‘목적범’이란 점이 입증돼야 한다. 목적범은 행동의 고의 외에 목적까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다. 법조계에서는 하이브의 SM 주식 인수를 무산시키려는 고의성과 목적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전문영 법무법인 한일 변호사는 “일반적인 주가 조작 사건은 시세조종을 했는지 여부나 매수 패턴을 보고 입증이 가능하다”며 “게다가 김 센터장이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녹취록을 확보한 것이 사실이라면 목적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 혐의 입증이 더 쉬워진다. 만약 경영권 확보를 위한 매수더라도 시세조종에 이르지 않는 합법적인 장내 매수만 가능해 혐의 입증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상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의 5% 이상이 되면 5일 이내에 금융위나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특사경은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카카오 측을 밀월 관계로 보고 있다.


원아시아파트너스는 인수전 당시 산하펀드로 추정되는 헬리오스제1호 유한회사와 함께 합산 800억원 규모를 웃도는 금액을 투자해 SM 주식을 사들였다.

서초동 소재의 한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서 특수관계인은 가족과 친인척 및 대주주 등이고, 공동 보유자는 본인과 계약 및 합의에 따라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 등을 말한다”며 “SM 주식에 대한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의 ‘공동목적 보유’를 입증할 자료가 압수수색 등으로 발견됐는지에 따라 5%룰 위반 혐의에 관한 판단이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지난해 3월 이사회 의장직서 물러나면서 2025년까지 해외 매출 비중을 30%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비욘드 코리아 전략을 발표했다. 문어발식 사업확장으로 내수 기업이라고 비판받던 카카오가 해외사업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앞서 카카오는 2021년 1조1000억원을 들여 타파스(웹툰)와 래디쉬(웹소설) 등을 연이어 인수하며 해외 매출 비중이 10.2%서 19.7%로 증가해 재미를 봤다. 이후 비욘드 코리아 전략을 실시하고 핵심 프로젝트로 올해 해외 매출 비중이 60%가 넘는 SM을 인수했다.

금·검, 녹취 등 물증 확보
‘비욘드 코리아’ 무너지나

하지만 SM 인수는 오히려 독이 된 모양새다. 카카오엔터와 SM의 북미 통합 법인 출범, 합병 후 기업공개가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속된 배 총괄과 구속 기로에 놓인 김 센터장은 국내외 기업에 관한 M&A와 대규모 투자 유치 같은 굵직한 결정을 맡아왔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이런 대외 불확실성 증대에 ‘최고 비상 경영’을 선포했다. 특히 ‘외부 통제’도 받아들이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강도 높게 조사하는 것은 물론, 준법 감시를 위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열린 공동체 경영회의에선 ‘비상 경영의 필요성’과 ‘외부 통제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정도로 마무리됐다”며 “비상 경영에 따른 구체적 변화는 추후 순차적으로 마련해 경영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례적인 수위로 엄정 대처 방침을 밝히면서 김 센터장이 구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원장은 지난달 24일 ‘금융의 날’ 기념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 시세조종 의혹 사건에 관해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기 때문에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박탈되도록 하는 것을 가장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단순히 과징금이나 벌금 등 금전적 이익뿐 아니라 불법 거래를 통해 이루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정의, 국민 기대 감정에 맞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구속 가능성 

다만 일각에서는 시세조종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검찰이 김 센터장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나온다. 핵심 관계자인 배 총괄이 이미 구속돼있으며 시세조종에 결정적인 증거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주요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특히 김 센터장의 주거가 일정하고 잘 알려진 인물이기에 도망 우려가 낮은 것도 이유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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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