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민주당 꽃놀이패

“타협은 없다” 용산 압박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국정감사를 마친 민주당이 입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이 중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도 있다. 타협의 여지가 적은 법안을 다시 국회에 올리면서 용산 압박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1월 정국에 접어든 민주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기 위한 몸풀기에 나섰다.

지난 11일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두고 정치판 지각에 변동이 생겼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보궐선거서 두 자릿수 차이로 패배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껏 몸을 낮췄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전략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기도 하다.

신사협정
실효성은?

선거 다음 날인 지난 12일 “선거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는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다. 다음 날에는 “선거 결과서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보선 관련 언급이 전해졌다.

이 밖에도 용산 대통령실서 참모진과 회의하며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 등 ‘민생’과 ‘소통’을 화두로 한 메시지를 꾸준히 내놨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국정운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관측도 제시됐다. 국민의힘 역시 “민생 해결을 위해 협치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논의하자”는 기조를 내세웠다.


민주당도 발맞춰 ‘민생 최우선’이라는 변화를 선언했다. 지난 23일 단식 치료를 마치고 국회로 복귀한 이 대표는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회의장서 서로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도 잠잠해질 전망이다. 여야가 회의장서의 피켓 소지 및 부착 행위, 고성이나 야유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를 보면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회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서 “전날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만나 국회 회의장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여야가 지나치게 정쟁에 매몰됐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과거에는 여야 의견이 서로 달라도 회의장을 나가면 의원들끼리 안부 정도는 묻는 분위기였는데, 21대 국회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날카로운 분위기가 조금은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같은 날 홍 원내대표도 국정감사 대책회의서 “대통령 시정연설,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시에는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들이 별도의 발언, 말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일종의 ‘신사협정’을 제안했고 여야가 이에 대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협치 유효기간 11월?
거부권 꺼내면 또 ‘전쟁’

국민의힘이 의대 정원 확대를 띄우고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인 것 역시 차갑게 식어가는 민심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의료계 현안을 통해 각자 이득을 보려는 ‘동상이몽’을 꾀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례적으로 합을 맞추는 만큼 협치의 물꼬가 트였다는 평도 나온다.


하지만 양당의 화합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란 의견에 힘이 실린다. 11월 본회의를 앞두고 의석수를 등에 업은 야당이 입법을 강행하고, 여당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서 갈등이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11월 국회가 민주당 ‘꽃놀이패’로 가득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만큼 여야 대립이 극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대두되는 쟁점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야당이 단독 추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심의·의결 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재가했다. 양곡관리법은 쌀이 수요 대비 3~5% 이상 더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해당 법안을 두고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 반할뿐더러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양곡관리법과 관련한 여러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11월 정기국회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는 야당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은 총 14건이다.

개정안은 양곡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이나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목표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국정감사에서도 농민 소득안정을 위해서는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중심이 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 입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거부권만
만지작∼

민주당은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서 한데 모아 종합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농민의 의견을 진솔하게 담고, 정부 입장도 가능하면 수용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개정안이 받아들여질지 예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며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톤다운을 시킨 것”이라고 답했다.

두 번째 쟁점인 간호법 제정안은 발의 전인 논의 단계지만 민주당에서는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관측된다.

새롭게 발의될 간호법 제정안은 조항 내 갈등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로 시작한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지역사회’ 단어를 두고 “의료기관 밖에서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가능하게 한다”고 반발해왔다.

이에 민주당은 문구 수정을 통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일종의 바운더리를 설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조항도 수정 대상이다. 기존법 5조에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간호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고교 졸업자로 간호학원을 수료한 자’로 명시했는데, 이는 학력 상한을 고교 졸업으로 뒀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교 졸업자’는 ‘고교 이상 졸업자’로 수정될 전망이다.

다만 수정된 간호법 역시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이 ‘의료’서 간호 분야를 분리하는 법안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때 의료계 파업까지 몰고 온 사안인 만큼 국민의힘 역시 “충분히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사실상 야당의 단독 처리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이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지우기 위한 목적으로 두 법안을 재추진했다고 해석했다. 간호사와 농민 등 집단 표심을 공략하는 한편,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불통’ 이미지를 덧씌우는 게 아니냐는 설명이다.

깎고
또 깎는다

만일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연일 강조해온 ‘민생’과 동떨어진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정의당 등 야당이 추진해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역시 정부·여당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여겨진다. 민주당이 다음 달 9일, 국회 본회의서 두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를 골자로 한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사용자로 보게끔 하는 것이다.

즉, 사용자 범위는 확대하면서 노조 관련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방송 3법은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함으로써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함이다.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서 21명으로 늘릴 수 있다. 이 밖에도 국회, 학회, 시청자위원회, 언론단체의 추천을 받는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도 포함된다.

앞서 두 법안은 정부·여당의 반대 속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거치지 않은 채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법안이 직회부 요건을 충족했다”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은 “개정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하고 있었으므로 이유 없는 계류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4~5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두 법안에 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만 지난 26일 헌재가 두 건의 권한쟁의심판서 무효확인 청구와 권한 침해 확인 청구를 전부 기각하면서 “입법절차는 무효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회법 86조 등 국회법상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탄력을 받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힘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생부터 예산까지 꽉
리스크 구석구석 공략

다음 달 예정된 예산 국회서 민주당은 ‘민생 예산’ 증액 추진을 위한 송곳 심사도 벼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새만금에 물어 전북도 예산을 삭감하고, 연구·개발(R&D) 투자금을 대폭 줄인 것이 주요 뇌관이 될 전망이다.

지난 24일, 전북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잼버리 파행과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책임을 둘러싸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잼버리가 잘되면 내 덕, 안 되면 남 탓이냐”며 “조직위에 전북 출신 공무원 75%가 파견 갔는데 공무원을 감시·감독 못한 도지사의 무능이고 무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예산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전북에 지역구를 둔 한 민주당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부 역시 새만금 (기본)설계서 재수립을 이유로 (기본)계획을 무력화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쟁점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점검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예산을 복원하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올해까지 부처 예산을 100% 반영했던 예산안을 내년도에 갑자기 5000억원이나 삭감해 22%만 반영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느냐”며 ‘보복성 삭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모욕”이라고 소리를 높이는 등 고성이 오갔다. 국민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다짐한 신사협정 약속이 일주일도 가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부분이다.

또 다른 쟁점으로 꼽히는 R&D 예산은 31조1000억원서 16.6% 삭감한 25조9152억원으로 책정됐다. 삭감 폭이 큰 분야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ICT R&D) 지원 사업 등이다. 비효율적이고 낭비성인 요인은 정비하고,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R&D는 늘렸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반면 대통령의 해외순방 비용이 증가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강하게 질책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서 “R&D 예산도 깎고 일자리 예산도 깎고 골목상권 살리는 지역상품권 예산도 깎았는데, 해외순방 가는 대통령 예산만 늘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 역시 “외국에 나가서 교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5000만 국민을 생각해서라도 어려운 삶을 제대로 챙겨보길 권유드린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R&D 예산을 비롯한 청년 일자리나 소상공인 지원예산 등 정부와 반대되는 행보를 강조하며 증액 검토에 나설 전망이다. 이는 총선을 앞둔 시점서 2030세대의 민심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민주당은 잠잠하던 ‘김건희 특검법’ 이슈를 수면 위로 끌어 올렸다. 지난 24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것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
치명타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리스크 중 하나를 재점화해 총선까지 압박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의힘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된 만큼 김 여사 특검도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세를 몰아 민주당 의원들은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지역 주민과의 스킨십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총선을 앞두고 골고루 뿌려 놓은 민심이 표가 되어 돌아올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화합과 파열 사이

화합의 길로 들어서는 듯했던 더불어민주당서 파열음이 새어 나오고 있다.

“당이 단합과 통합을 해야 한다”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가 무색할 만큼 매일같이 친·비명계가 서로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면서다.

친명(친 이재명)계가 계속해서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의 징계를 요구하자 일부 비명계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하자는 호소는 선동인 ‘해당 행위’”라고 맞불을 놨다.

여기에 비명계를 향한 ‘개딸’의 수위 높은 발언이 이어지면서 갈등의 골이 또다시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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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