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소록도 천사’ 마가렛 피사렉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10.10 14:16:28
  • 호수 14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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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없는 39년 헌신의 삶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1935년 6월9일, 폴란드서 태어난 ‘작은 할매’이자 ‘할매 천사’로 불린 마가렛 피사렉. “한국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는 건강상 이유로 한국에 떠난 뒤 이렇게 말했다. 평생을 봉사하며 사는 삶. 한국은 할매 천사 마가렛 피사렉 간호사와 마리안느 스퇴거 간호사가 보인 희생과 사랑의 정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전남 고흥군에 있는 작은 땅 소록도. 섬 모양이 작은 사슴과 닮아 소록도라고 부른다는 설이 있다. 평범한 섬이라고 불리지만 한국 근현대사 속에 큰 아픔을 품고 있는 섬이다. 소록도에는 한센병 환자의 수용소가 있었다. 한센병은 나병이라고도 불렸는데 피부, 말초, 상기도의 점막을 침범해 조직을 변형시키는 감염병이다. 

파란 눈의
두 간호사

일제강점기 때 소록도는 한센병 환자를 모아 가두는 고립의 장소였다. 소록도에 있는 국립소록도병원은 1917년부터 한센병 환자를 수용했다. 한센병 환자는 ‘문둥이’라고 버스에 타지도 못하고 일주일을 넘게 걸어서 국립소록도병원에 갔다. 

이곳에서 한센병 환자는 거주 이전의 자유와 이동권을 박탈당했다. 툭 하면 감금, 감식, 체벌의 징벌을 받기도 했다. 이런 소록도에는 50주년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기념비 옆에는 안내판이 있는데, 여기에는 ‘마리안느, 마가렛 수녀님’이라는 제목에 사진 네 장과 함께 설명문이 남겨있다. 

바로 이 설명문 건너편에 마리안느 스퇴거(Marianne Stoeger) 간호사와 마가렛 피사렉(Margareth Pissarek) 간호사가 머물렀던 관사가 있다. 넓지 않지만 정갈한 집이다.


좁은 마루 한구석에 호롱불이 놓여 있고 방에는 무, 하심, 사랑, 애덕, ‘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와 같은 글씨가 성모상과 묵주와 함께 걸려 있다. 한쪽 변엔 오래된 카페트 테이프가 반듯이 꽂혀 있다. 헝가리 광시곡과 아베마리아, 스크린 뮤직과 플라시도 도밍고 등이다.

이처럼 끔찍한 역사를 지닌 소록도에 두 명의 파란 눈 천사가 자리 잡기까지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1960년대는 한센인의 인권이 전무하다 싶을 때다. 당시 조창원 원장은 5‧16 군사혁명 이후 병원장으로 육군 대령의 계급이었다. 조 병원장은 한센인들에게 “당신들도 사람이다. 자식을 낳아라”는 말을 했다. 강제 낙태가 당연하던 시기에 혁명적인 발언이었다.

문제는 한센인이 자식을 낳아도 키워줄 사람이 없었다. 전염의 공포 때문이었는데, 외국 간호사가 필요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장이 미국인으로, 병원장이 헨리 대주교에게 한센인 자녀를 키울 간호사를 요청했고, 헨리 대주교는 유럽을 가는 길에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에 방문해 교구장에게 소록도서 한센인 자녀를 키울 간호사를 부탁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두 간호사가 소록도에 온 것이다.

이들은 각각 1962년과 1966년에 가톨릭교회의 재속회인 오스트리아 그리스도왕 시녀회 회원으로 소록도 땅을 밟았다. 이때 마가렛 간호사의 나이가 28세였다. 그때부터 시작해 가톨릭교회의 공식 파견 기간이 끝난 뒤에는 자진해서 간호사 자원봉사자로 남아 39년 동안 조건 없이 한센병 환자와 환자의 자녀를 보살폈다.

그 후 마가렛 간호사는 지난달 29일, 향년 88세로 오스트리아서 심장마비로 선종했다. 최근 치매로 인스브룩시 시립양로원에 머물던 중 넘어져서 대퇴부가 골절돼 수술받던 중이었다.

대한간호협회는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마가렛 간호사의 추모식을 진행하며 “세상 모든 아픈 이를 비추는 따뜻한 별이 된 마가렛 간호사를 대한민국 50만 간호사 모두가 기억하겠다. 마가렛 간호사의 희생정신에 깊이 공감하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추모한다”고 밝혔다.


39년 동안 국내 한센병 환자·자녀 케어
결핵병원, 정신과 병동, 목욕탕 등 설립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고인의 고귀했던 헌신의 삶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제 하늘 나라서 편히 쉬기를 기원한다. 마가렛 간호사의 명복을 빌며 투병 중인 마리안느 간호사의 건강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전남 고흥군 도양읍 마리안느와 마가렛 기념관에 마련된 소록도의 천사 마가렛 피사렉 분향소에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 의원, 간부 공무원 등 40여명과 함께 방문해 그의 선종을 애도하며 헌화 분향했다고 밝혔다.

분향을 마친 공 군수는 “평생을 사랑과 희망의 씨앗을 한센인에게 나눠준 작은 할매, 소록도의 천사 마가렛 피사렉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 그녀의 숭고한 정신과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는 영원히 기억하고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가렛 간호사가 소록도에 자리 잡고 한센병 환자를 보살핀 것만 39년이다. 그가 소록도를 떠난 2005년 11월23일 아침에도 평소처럼 환우들 곁에 가서 따뜻한 우유를 따라주고 아픈 데를 살피고는 홀연히 떠났다.

이후 편지가 배달됐다. 이들은 “사랑하는 친구, 은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저에게 아주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천막을 접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돼있어서 우리는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70살이 넘은 나이입니다. 소록도 국립병원 공무원들은 58~60세 나이에 퇴직합니다. 우리 나이가 보통 은퇴하는 나이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고 소록도서 오랜 시간 있었던 것을 언급했다.

아울러 “지금 한국은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돼있어 우리는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없어도 환자들을 잘 도와주는 간호사가 있어서 마음 놓고 갑니다. 이곳에서 같이 지내면서 저희의 부족으로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일을 이 편지로 미안함과 용서를 빕니다. 항상 기도 안에서 만납시다”라고 덧붙였다. 

숭고한 정신
영원히 기억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소록도를 떠났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소록도를 떠나기로 한 것은 건강 때문이었다. 마리안느 간호사는 2003년부터 대장암으로 투병 중이었다. 한국서 수술만 세 차례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다. 마가렛 간호사도 일흔을 넘겨 건강에 자신이 없는 상태였다. 소록도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기 싫었던 두 사람은 제2의 고향인 소록도를 조용히 떠난 것이다.

당시를 회상하며 마리안느 간호사는 “그때는 아프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결정을 하는 게 마음이 아프고 어려웠다. 소록도를 떠나는 배에서 우리도 눈물을 많이 흘렸다. 돌아가서도 이곳 친구들이 그리웠다”고 전했다.


이토록 끊이지 않는 추모가 이어지는 것은, 자신의 선의로 한센병 환자를 돌본 것 자체도 엄청난 일이지만, 마가렛 피사렉이 소록도서 단순히 한센병 환자를 돌보기만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소록도에 있는 한센병 환자가 출산을 하면, 한센병 환자인 부모는 아기를 5세까지만 키울 수 있다. 그 뒤로는 미감아 수용소로 보내는 것이 관례였다. 여기서 말하는 미감아란, 한센병 환자가 출산한 병에 감염되지 않은 아이를 말한다. 소록도에는 6000명의 한센인이 있었다.

한센병 환자의 자녀를 미감아 수용소에 보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한센병은 모태로부터 유전되지 않는 병이다. 두 간호사는 정부도 나서지 않는 한센병 자녀를 위한 영아원을 운영하고, 보육‧자활 사업을 정착시켰다. 

이뿐이 아니다. 이들은 오스트리아에 의약품과 경제적 지원을 요청해 소록도를 도왔다. 자국도 기피하는 한센병 환자를 보살폈던 것이다. 또, 외국 의료진을 초청해 장애 교정수술을 하는가 하면, 물리치료기 등을 도입해 환자들의 재활을 도왔다. 

사랑과 희망
선한 영향력

소록도에 결핵병원, 정신과 병동, 목욕탕 등이 세워진 데도 이들의 도움이 컸다. 두 사람은 오스트리아 가톨릭부인회 등을 통해 소록도에 필요한 시설을 짓는 데 필요한 예산을 마련했다.


두 간호사의 헌신과 진심에 병원 직원도 변화됐다. 일제강점기인 1916년 5월 조선총독부는 한센병 환자를 강제 격리하기 위해 자혜의원(현 소록도병원)을 만들었다. 당시 일본인은 소록도에 있는 환자에게 나이와 상관없이 반말을 하고, 구타를 일삼았다. 임신한 여성에겐 낙태 수술을, 남성에겐 불임수술이 강제로 시행됐다.

해방 이후에도 이 같은 문화는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환자들은 직원을 ‘선생님’으로 부르며 떠받들어야 했고, 환자에게 막말을 하는 직원도 있었다.

하지만 마리안느 간호사와 마가렛 간호사는 환자들에게 나이와 상관없이 존댓말을 썼다. 스스럼없이 한센인과 식사를 하고, 매일 새벽 5시부터 나이 든 환자의 병실에 따뜻한 우유를 배달했다. 본인의 집에 환자를 초대하는 일도 다반사였다. 환자 생일엔 직접 생일 케이크를 구워 선물했다.

당시 한국인 의사와 간호사들은 전염을 우려해 진료를 한센병 환자를 진료할 때 꼭 장갑을 꼈던 것과 달리 두 사람은 맨손으로 피고름을 짜고 약을 발라줬다. 병원 직원들의 편견과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한센인을 친구로 받아들였다.

이들의 선행이 알려지자 언론의 인터뷰 요청이 잇따랐지만 두 사람은 한사코 거부했다. 정부나 단체가 주는 상도 마찬가지로 사양했다.

고국인 오스트리아 정부서 훈장을 수여하겠다고 전해왔지만 거절해 오스트리아 한국대사가 직접 소록도를 찾아 전달했을 정도였다. 한국 정부가 준 국민포장(1972년)과 국민훈장 모란장(1996년)도 청와대 관계자가 소록도를 찾아와 수여했다.

가족처럼 친구처럼 돌봐
고국 오스트리아서 선종

2016년 6월20일, 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한센인 단종‧낙태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소송이 국립소록도병원서 특별법정으로 꾸려졌다. 그 자리서 증인으로 나선 김인권 여수 애양병원장은 당시 마가렛 간호사와 마리안느 간호사가 소록도 내에서 자행되는 단종‧낙태에 관해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김 원장은 재판에 출석해 ‘그들이 단종·낙태에 어떤 입장이었는지’ 묻는 말에 “개인적으로 반대했을지는 몰라도 소록도 실정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일체 관여도 안 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병원 당국에 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마가렛 간호사와 마리안느 간호사를 재판정 증인으로 세우려고 했으나 이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외국서 자원봉사하러 온 사람이 국가 정책에 쓴소리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이미 시간이 지나 그 이유를 캐묻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리안느 간호사는 일생 첫 기자간담회서 그간 인터뷰를 거절한 이유에 대해 “특별한 일이 아니어서”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다. 그저 예수님의 복음을 따랐을 뿐이고 환자를 돕는 게 좋았다. 진짜 특별한 일은 하나도 안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간호사는 한국을 떠난 뒤 오스트리아서 빈곤층이 받는 최저 수준의 국가연금으로 민가와 양로원서 생활했다. 이들이 속한 그리스도왕국시녀회가 일반인과 함께 속세에 머물며 생활하는 재속회 소속이라 돌아갈 수녀원이 없었다. 그런데도 한국 측에서 제안한 노후 보장과 금전적인 지원은 사양했다.

마가렛·마리안느 간호사는 2019년 유럽을 순방 중인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만났다. 김 지사가 직접 오스트리아 티롤 주 인스브루크 요양원을 방문했던 것이다.

마리안느 간호사는 김 지사와의 면담서 “이곳까지 찾아와주고 관심을 가져줘 고맙다. 소록도서 환자들과 보냈던 생활이 그립다”고 말했다. 마가렛 간호사는 현재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 김 지사 일행과 긴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찾아줘서 고맙다”는 뜻을 전했다.

두 간호사는 김 지사 일행과 함께한 자리서 “다시 태어난다 해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나주 빛가람동 주임신부인 김연준 프란치스코 신부는 마가렛 간호사를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는 소록도 사람들의 엄마이자 누나, 언니였다. 가장 낮은 자세로 세상을 섬겼던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깥에선 수녀님이라고 불렀지만, 정작 마가렛은 스스로를 할매라고 불러주면 기뻐했다. 특혜나 권위를 버리고 소록도 모두와 하나가 돼 가족처럼 지냈던 사람이다. 마가렛의 이야기는 사람이 남을 도울 때 가장 행복한 존재라는 걸 말해준다”고 설명했다.

“편안하길”
추모 발길

김 신부는 “보통 봉사하면서 자기만족을 찾기 마련이지만 마가렛은 그런 뜻 없이 한센인을 평생 섬기기만 했다. 내 삶의 모델이었고, 10년 후 한센인을 돕기 위해 소록도 성당 주임신부를 자원해 가게 된 것도 마가렛의 영향이었다”며 “마가렛의 이야기는 사람이 남을 도울 때 가장 행복한 존재라는 걸 말해준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갈등이 증폭되는 시대에도 인간에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추켜세웠다. 

아울러 “마가렛이 떠난 것은 슬프지만 한편으론 평생 변함없는 모습을 지킨 채 하느님 곁으로 갔다는 점에서 부럽기도 하다. 마가렛이 남긴 선한 영향력을 확장해나가는 게 남은 우리들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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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