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략공천? 경선? 민주당 “원인 제공자 재공천” 비판

10·11 강서구청장 보선 두고 정치권 갑론을박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공당이 보궐선거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책임이 있다.”

지난 7일,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서 열린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최고위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중앙당 공관위 의결이 있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무공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서울 강서구청장)후보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공관위 구성은 이철규 위원장, 배현진 조직부총장,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송상헌 홍보본부장, 강 대변인, 김선동 서울시당 위원장의 6인이다.

그는 “당시 김태우(전 강서구청장)가 공익제보자로서 폭로한 각종 비리 의혹은 문재인정권이 초래한 조국 사태 등 총체적 불법 행위였다”며 “조국(전 법무부 장관)이 유죄 선고를 받았음에도 김태우에게 유죄가 나온 것은 명백히 편향된 김명수 대법원의 재판 결과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월18,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주심 박정화 대법관)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을 상실했던 바 있다.


이후 지난달 14일, 광복절 특별사면 때 사면 복권되면서 “강서구로 다시 돌아가겠다”며 “공익신고자인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범죄 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서 근무 당시 입수한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의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등 비밀 5건을 언론을 통해 폭로한 혐의를 받았다.

현행 국민의힘 당규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이는 공당으로서 40억여원에 달하는 선거비용이 불가피한 선거에 후보자를 내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를 확대 해석할 경우, 공직선거법이 아닌 음주운전이나 성 비위 등의 범죄 이력이 있는 인사를 선출직 공무원 후보로 내는 것도 만무해 보인다. 

앞서 2020년 민주당도 고 박원순 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으로 보궐선거가 확정되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 96조 2항을 개정하면서 비판받았던 바 있다.

당시 해당 개정안에는 ‘단, 전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즉 법적으로 문제가 됐던 후보라도 당선 가능성 등을 감안해 공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며 후보를 냈다.

당시 서울시 보선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부산 보선에는 김영춘 의원을 후보로 내세웠지만 결국 오세훈‧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에게 각각 패했다. 그만큼 지역 유권자들의 법 감정이나 공무원의 도덕적 책무가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엔 공수가 바뀐 상황서 정부여당이 된 국민의힘도 전임 정부의 사법부 판결에 대해 대놓고 반대 목소리로 되레 민주당에 책임을 돌리면서 무공천 원칙을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돼왔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법부의 판단 근거다. 자신 비위에 대한 감찰 절차가 진행되자 각종 폭로를 시작한 점 등을 비춰볼 때 폭로의 동기 및 목적에 공익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쟁점은 김 전 구청장이 언론 등에 누설한 첩보 보고서 등이 형법이 정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였다.

당시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해석 및 정당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무상 비밀’에 대한 2심의 법리적 판단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앞서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KT&G 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과 김 전 구청장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2심서도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범행동기도 좋지 않아 보인다. 또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보이지도 않아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1심에 이어 2심서도 유죄 판결이 나오자 김 전 구청장은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했던 바 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서 “이번 선거를 발생시킨 책임자, 원인 제공자가 다시 공천된 것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진 의원은 “국민의힘도 처음엔 많이 망설이고 무공천하겠다는 방침을 굳히다시피 한 것 아니었느냐”며 “그런데 공천으로 선회했고 더구나 다른 사람도 아닌 보궐선거 발생의 원인 제공자를 다시 공천한다는 건 도의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지난 5일 “김 전 수사관은 일말의 죄의식 없는 듯 출마를 선언했고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공천 여부를 곧 결정하겠다고 화답했다”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점입가경의 행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김 전 수사관은 본인이 공익제보자라고 끝까지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본인의 죄로 인해 40억원이나 되는 세금으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고 꼬집기도 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예비후보엔 김 전 구청장 외에도 김진선 서울 강서병 당협위원장,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이 등록했으며, 재보선 날짜는 내달 11일이다.


한편, 김 전 구청장의 전략공천설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후보 등록을 마쳤던 김진선 당협위원장이 이에 반발해 탈당한 이후 무소속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일요시사> 취재 결과 김 위원장은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때 이미 한 번 김 전 구청장에게 출마를 양보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김 위원장은 현재 입장을 묻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당헌당규상 참여 비율, 가산점, 여론조사 기관 선정, 조사 방식 등의 공정한 경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탈당 포함)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중으로 성명서를 낼 예정이다. 충청향우회, 강서구천주교연합회 등이 지지선언을 해주셨는데, 김태우 전 구청장에 대한 언론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불공정하게 세팅된 게 아니냐는 말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김 위원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민주당 간판을 달고 출마한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 김 전 구청장의 3파전 구도가 불가피해 지지층 분산으로 인해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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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