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략공천? 경선? 민주당 “원인 제공자 재공천” 비판

10·11 강서구청장 보선 두고 정치권 갑론을박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공당이 보궐선거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책임이 있다.”

지난 7일,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서 열린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최고위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중앙당 공관위 의결이 있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무공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서울 강서구청장)후보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공관위 구성은 이철규 위원장, 배현진 조직부총장,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송상헌 홍보본부장, 강 대변인, 김선동 서울시당 위원장의 6인이다.

그는 “당시 김태우(전 강서구청장)가 공익제보자로서 폭로한 각종 비리 의혹은 문재인정권이 초래한 조국 사태 등 총체적 불법 행위였다”며 “조국(전 법무부 장관)이 유죄 선고를 받았음에도 김태우에게 유죄가 나온 것은 명백히 편향된 김명수 대법원의 재판 결과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월18,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주심 박정화 대법관)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을 상실했던 바 있다.

이후 지난달 14일, 광복절 특별사면 때 사면 복권되면서 “강서구로 다시 돌아가겠다”며 “공익신고자인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범죄 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서 근무 당시 입수한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의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등 비밀 5건을 언론을 통해 폭로한 혐의를 받았다.

현행 국민의힘 당규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이는 공당으로서 40억여원에 달하는 선거비용이 불가피한 선거에 후보자를 내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를 확대 해석할 경우, 공직선거법이 아닌 음주운전이나 성 비위 등의 범죄 이력이 있는 인사를 선출직 공무원 후보로 내는 것도 만무해 보인다. 

앞서 2020년 민주당도 고 박원순 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으로 보궐선거가 확정되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 96조 2항을 개정하면서 비판받았던 바 있다.

당시 해당 개정안에는 ‘단, 전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즉 법적으로 문제가 됐던 후보라도 당선 가능성 등을 감안해 공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며 후보를 냈다.

당시 서울시 보선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부산 보선에는 김영춘 의원을 후보로 내세웠지만 결국 오세훈‧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에게 각각 패했다. 그만큼 지역 유권자들의 법 감정이나 공무원의 도덕적 책무가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엔 공수가 바뀐 상황서 정부여당이 된 국민의힘도 전임 정부의 사법부 판결에 대해 대놓고 반대 목소리로 되레 민주당에 책임을 돌리면서 무공천 원칙을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돼왔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법부의 판단 근거다. 자신 비위에 대한 감찰 절차가 진행되자 각종 폭로를 시작한 점 등을 비춰볼 때 폭로의 동기 및 목적에 공익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쟁점은 김 전 구청장이 언론 등에 누설한 첩보 보고서 등이 형법이 정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였다.

당시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해석 및 정당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무상 비밀’에 대한 2심의 법리적 판단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앞서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KT&G 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과 김 전 구청장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2심서도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범행동기도 좋지 않아 보인다. 또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보이지도 않아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1심에 이어 2심서도 유죄 판결이 나오자 김 전 구청장은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했던 바 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서 “이번 선거를 발생시킨 책임자, 원인 제공자가 다시 공천된 것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진 의원은 “국민의힘도 처음엔 많이 망설이고 무공천하겠다는 방침을 굳히다시피 한 것 아니었느냐”며 “그런데 공천으로 선회했고 더구나 다른 사람도 아닌 보궐선거 발생의 원인 제공자를 다시 공천한다는 건 도의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지난 5일 “김 전 수사관은 일말의 죄의식 없는 듯 출마를 선언했고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공천 여부를 곧 결정하겠다고 화답했다”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점입가경의 행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김 전 수사관은 본인이 공익제보자라고 끝까지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본인의 죄로 인해 40억원이나 되는 세금으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고 꼬집기도 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예비후보엔 김 전 구청장 외에도 김진선 서울 강서병 당협위원장,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이 등록했으며, 재보선 날짜는 내달 11일이다.

한편, 김 전 구청장의 전략공천설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후보 등록을 마쳤던 김진선 당협위원장이 이에 반발해 탈당한 이후 무소속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일요시사> 취재 결과 김 위원장은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때 이미 한 번 김 전 구청장에게 출마를 양보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김 위원장은 현재 입장을 묻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당헌당규상 참여 비율, 가산점, 여론조사 기관 선정, 조사 방식 등의 공정한 경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탈당 포함)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중으로 성명서를 낼 예정이다. 충청향우회, 강서구천주교연합회 등이 지지선언을 해주셨는데, 김태우 전 구청장에 대한 언론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불공정하게 세팅된 게 아니냐는 말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김 위원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민주당 간판을 달고 출마한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 김 전 구청장의 3파전 구도가 불가피해 지지층 분산으로 인해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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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