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별사면’ 김태우 이상한 전과 기록

맘대로 빨간 줄 실수? 꼼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다시 한번 출사표를 던졌다. 구청장 직을 상실한 바로 그 자리에 다시 도전한다. 문제는 김 전 구청장이 자신의 형이 확정된 날짜를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발견됐다는 점이다. 

강서구청장 선거는 총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선거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여러 후보가 도전장을 던진 상황이다. 총선에 앞서 미리 민심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은 강서구 탈환을 노리고 있는 만큼 전략공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재출마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마쳤다.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 이후 3일 만인 지난 18일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로써 강서구청장에 출마하겠다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국민의힘 인사는 총 3명이 됐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누구를 공천할지를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로 나와 당선됐던 바 있다. 그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검찰은 김 전 구청장이 폭로한 16건의 사안들 중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관련 첩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비위 첩보 등 5개 항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2021년 1월8일 열린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년간의 항소심을 거쳐 이후 최종심은 지난 5월18일 열렸다.

1·2심 재판부는 이 중 KT&G 동향 보고 유출 건을 제외하면서 4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1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결국 김 전 구청장 직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오는 10월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열리게 됐다.

김 전 구청장은 직을 상실했지만 이내 활로가 열렸다. 최종심서 선고받은 지 불과 3개월 만인 지난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기 때문이다. 사면 복권이 결정된 그는 이내 발 빠르게 움직였다. 다시 한번 강서구청장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절차를 마쳤다. 

문제는 김 전 구청장이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강서구선관위)에 제출한 전과기록증명서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해 작성한 처분 일자다. 선관위는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형 확정 날짜 정확히 기입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49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 전과기록)에 관해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강서구선관위 역시 (예비)후보자를 두고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피선거권에 관한 범죄경력 및 전과기록을 일괄 조회한다.

만일 경찰청의 범죄경력회보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통보되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해 선거 공보의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를 작성한다.


제출서 하단에도 전과기록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150일 이후에 발급받은 범죄경력회보서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즉 지난 5월1일 이후 발급일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규정돼있는 셈이다. 김 전 구청장의 형량(처분 결과)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명시돼있으나 처분 일자는 2021년 1월8일로 기재돼있다. 

해당 날짜는 김 전 구청장이 1심을 선고받은 날이다. 기재된 날짜대로라면 김 전 구청장의 형이 마치 종료된 것처럼 인식될 수 있어 보인다. 앞서 언급한대로 김 전 구청장의 최종심 날짜는 지난 5월18일이었다. 이대로라면, 5월18일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사라졌다가 8월15일 사면 복권되면서 다시 피선거권이 생겼다. 

범죄경력회보서는 후보자 본인이 경찰서에 요청한 뒤 제출하도록 돼있다. 김 전 구청장이 사면 이후 범죄경력회보서를 전달받았다면 최종심을 기록하는 게 보통이다. 타 후보들의 경우 자신이 선고받은 확정일자를 기재했다. 자신의 형기가 끝난 것처럼 보이도록 꼼수를 부렸다고 해석하기에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사면이라는 정보가 범죄경력회보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도, 김 전 구청장이 스스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최종 확정심 결과와 특별사면을 받았다는 첨부 서류 등을 제출했으면 됐을 일이다. 

법적인 문제 없지만…
“어? 나도 이상하다”

물론 처분 일자와 확정일자는 엄연히 다르다. 처분 일자는 첫 선고 당시 내려진 결정이고, 확정 일자는 피고인이 항소, 상고했을 경우 최종심서 확정된 판결을 말한다. 

실제 선거에 출마해본 A씨는 “처분 일자라고 쓰여 있어도 자신의 최종 선고일자를 쓰는 게 상식”이라며 “나 역시 선관위로부터 확정된 판결을 명시하라고 제시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부분에 관해 선고 확정일자로 정확하게 쓰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회보 요청을 직접 받는 경찰 역시 이런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강서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경찰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며 “확정일자를 적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항상 범죄경력회보서를 전달하는 경우 보통 처분 일자가 나간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면복권의 경우 반영이 안 된다. 검찰청서 그렇게 통보하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사실 기준은 없다. 선거법상 선거기간 개시일 전 150일이라는 기준만 있다. 검찰서 처분 일자를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알아봐야 한다. 다만 1심 선고 날짜를 기재한 부분이 이해가 가진 않아,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지난해부터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서 살펴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자신들은 회보에 따라 몇 년이 지났다, 안 지났다 등 유무만 체크하고, 최근 판결로 전달한다”며 “이번 달 중에 선관위에 회보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오히려 선관위서 처분 일자라고 명시해 놓은 기준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직접 제출서를 받은 강서구선관위는 “처분 일자가 반드시 최종심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전했다.

“파악 중”

단순히 처분 일자라고 명기돼있는 것을 김 전 구청장이 그대로 썼다고 하더라도, 알려진 대로 그가 대법원 선고를 확정받은 날짜, 사면복권 날짜는 대부분이 안다. <일요시사>는 김 전 구청장에게 1심 판결 날짜로 명기한 이유, 회보 조회 요청 날짜, 선관위서 수정을 요청했는지 등에 대에 물었다. 김 전 구청장은 “나도 이상하다. 경찰범죄경력조회 자료에 기재된 대로 썼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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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