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별사면’ 김태우 이상한 전과 기록

맘대로 빨간 줄 실수? 꼼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다시 한번 출사표를 던졌다. 구청장 직을 상실한 바로 그 자리에 다시 도전한다. 문제는 김 전 구청장이 자신의 형이 확정된 날짜를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발견됐다는 점이다. 

강서구청장 선거는 총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선거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여러 후보가 도전장을 던진 상황이다. 총선에 앞서 미리 민심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은 강서구 탈환을 노리고 있는 만큼 전략공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재출마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마쳤다.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 이후 3일 만인 지난 18일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로써 강서구청장에 출마하겠다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국민의힘 인사는 총 3명이 됐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누구를 공천할지를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로 나와 당선됐던 바 있다. 그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검찰은 김 전 구청장이 폭로한 16건의 사안들 중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관련 첩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비위 첩보 등 5개 항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2021년 1월8일 열린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년간의 항소심을 거쳐 이후 최종심은 지난 5월18일 열렸다.

1·2심 재판부는 이 중 KT&G 동향 보고 유출 건을 제외하면서 4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1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결국 김 전 구청장 직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오는 10월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열리게 됐다.

김 전 구청장은 직을 상실했지만 이내 활로가 열렸다. 최종심서 선고받은 지 불과 3개월 만인 지난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기 때문이다. 사면 복권이 결정된 그는 이내 발 빠르게 움직였다. 다시 한번 강서구청장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절차를 마쳤다. 

문제는 김 전 구청장이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강서구선관위)에 제출한 전과기록증명서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해 작성한 처분 일자다. 선관위는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형 확정 날짜 정확히 기입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49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 전과기록)에 관해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강서구선관위 역시 (예비)후보자를 두고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피선거권에 관한 범죄경력 및 전과기록을 일괄 조회한다.

만일 경찰청의 범죄경력회보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통보되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해 선거 공보의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를 작성한다.


제출서 하단에도 전과기록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150일 이후에 발급받은 범죄경력회보서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즉 지난 5월1일 이후 발급일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규정돼있는 셈이다. 김 전 구청장의 형량(처분 결과)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명시돼있으나 처분 일자는 2021년 1월8일로 기재돼있다. 

해당 날짜는 김 전 구청장이 1심을 선고받은 날이다. 기재된 날짜대로라면 김 전 구청장의 형이 마치 종료된 것처럼 인식될 수 있어 보인다. 앞서 언급한대로 김 전 구청장의 최종심 날짜는 지난 5월18일이었다. 이대로라면, 5월18일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사라졌다가 8월15일 사면 복권되면서 다시 피선거권이 생겼다. 

범죄경력회보서는 후보자 본인이 경찰서에 요청한 뒤 제출하도록 돼있다. 김 전 구청장이 사면 이후 범죄경력회보서를 전달받았다면 최종심을 기록하는 게 보통이다. 타 후보들의 경우 자신이 선고받은 확정일자를 기재했다. 자신의 형기가 끝난 것처럼 보이도록 꼼수를 부렸다고 해석하기에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사면이라는 정보가 범죄경력회보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도, 김 전 구청장이 스스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최종 확정심 결과와 특별사면을 받았다는 첨부 서류 등을 제출했으면 됐을 일이다. 

법적인 문제 없지만…
“어? 나도 이상하다”

물론 처분 일자와 확정일자는 엄연히 다르다. 처분 일자는 첫 선고 당시 내려진 결정이고, 확정 일자는 피고인이 항소, 상고했을 경우 최종심서 확정된 판결을 말한다. 

실제 선거에 출마해본 A씨는 “처분 일자라고 쓰여 있어도 자신의 최종 선고일자를 쓰는 게 상식”이라며 “나 역시 선관위로부터 확정된 판결을 명시하라고 제시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부분에 관해 선고 확정일자로 정확하게 쓰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회보 요청을 직접 받는 경찰 역시 이런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강서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경찰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며 “확정일자를 적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항상 범죄경력회보서를 전달하는 경우 보통 처분 일자가 나간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면복권의 경우 반영이 안 된다. 검찰청서 그렇게 통보하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사실 기준은 없다. 선거법상 선거기간 개시일 전 150일이라는 기준만 있다. 검찰서 처분 일자를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알아봐야 한다. 다만 1심 선고 날짜를 기재한 부분이 이해가 가진 않아,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지난해부터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서 살펴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자신들은 회보에 따라 몇 년이 지났다, 안 지났다 등 유무만 체크하고, 최근 판결로 전달한다”며 “이번 달 중에 선관위에 회보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오히려 선관위서 처분 일자라고 명시해 놓은 기준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직접 제출서를 받은 강서구선관위는 “처분 일자가 반드시 최종심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전했다.

“파악 중”

단순히 처분 일자라고 명기돼있는 것을 김 전 구청장이 그대로 썼다고 하더라도, 알려진 대로 그가 대법원 선고를 확정받은 날짜, 사면복권 날짜는 대부분이 안다. <일요시사>는 김 전 구청장에게 1심 판결 날짜로 명기한 이유, 회보 조회 요청 날짜, 선관위서 수정을 요청했는지 등에 대에 물었다. 김 전 구청장은 “나도 이상하다. 경찰범죄경력조회 자료에 기재된 대로 썼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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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