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별사면’ 김태우 이상한 전과 기록

맘대로 빨간 줄 실수? 꼼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다시 한번 출사표를 던졌다. 구청장 직을 상실한 바로 그 자리에 다시 도전한다. 문제는 김 전 구청장이 자신의 형이 확정된 날짜를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발견됐다는 점이다. 

강서구청장 선거는 총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선거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여러 후보가 도전장을 던진 상황이다. 총선에 앞서 미리 민심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은 강서구 탈환을 노리고 있는 만큼 전략공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재출마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마쳤다.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 이후 3일 만인 지난 18일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로써 강서구청장에 출마하겠다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국민의힘 인사는 총 3명이 됐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누구를 공천할지를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로 나와 당선됐던 바 있다. 그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검찰은 김 전 구청장이 폭로한 16건의 사안들 중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관련 첩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비위 첩보 등 5개 항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2021년 1월8일 열린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년간의 항소심을 거쳐 이후 최종심은 지난 5월18일 열렸다.

1·2심 재판부는 이 중 KT&G 동향 보고 유출 건을 제외하면서 4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1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결국 김 전 구청장 직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오는 10월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열리게 됐다.

김 전 구청장은 직을 상실했지만 이내 활로가 열렸다. 최종심서 선고받은 지 불과 3개월 만인 지난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기 때문이다. 사면 복권이 결정된 그는 이내 발 빠르게 움직였다. 다시 한번 강서구청장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절차를 마쳤다. 

문제는 김 전 구청장이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강서구선관위)에 제출한 전과기록증명서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해 작성한 처분 일자다. 선관위는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형 확정 날짜 정확히 기입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49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 전과기록)에 관해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강서구선관위 역시 (예비)후보자를 두고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피선거권에 관한 범죄경력 및 전과기록을 일괄 조회한다.

만일 경찰청의 범죄경력회보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통보되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해 선거 공보의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를 작성한다.


제출서 하단에도 전과기록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150일 이후에 발급받은 범죄경력회보서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즉 지난 5월1일 이후 발급일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규정돼있는 셈이다. 김 전 구청장의 형량(처분 결과)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명시돼있으나 처분 일자는 2021년 1월8일로 기재돼있다. 

해당 날짜는 김 전 구청장이 1심을 선고받은 날이다. 기재된 날짜대로라면 김 전 구청장의 형이 마치 종료된 것처럼 인식될 수 있어 보인다. 앞서 언급한대로 김 전 구청장의 최종심 날짜는 지난 5월18일이었다. 이대로라면, 5월18일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사라졌다가 8월15일 사면 복권되면서 다시 피선거권이 생겼다. 

범죄경력회보서는 후보자 본인이 경찰서에 요청한 뒤 제출하도록 돼있다. 김 전 구청장이 사면 이후 범죄경력회보서를 전달받았다면 최종심을 기록하는 게 보통이다. 타 후보들의 경우 자신이 선고받은 확정일자를 기재했다. 자신의 형기가 끝난 것처럼 보이도록 꼼수를 부렸다고 해석하기에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사면이라는 정보가 범죄경력회보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도, 김 전 구청장이 스스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최종 확정심 결과와 특별사면을 받았다는 첨부 서류 등을 제출했으면 됐을 일이다. 

법적인 문제 없지만…
“어? 나도 이상하다”

물론 처분 일자와 확정일자는 엄연히 다르다. 처분 일자는 첫 선고 당시 내려진 결정이고, 확정 일자는 피고인이 항소, 상고했을 경우 최종심서 확정된 판결을 말한다. 

실제 선거에 출마해본 A씨는 “처분 일자라고 쓰여 있어도 자신의 최종 선고일자를 쓰는 게 상식”이라며 “나 역시 선관위로부터 확정된 판결을 명시하라고 제시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부분에 관해 선고 확정일자로 정확하게 쓰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회보 요청을 직접 받는 경찰 역시 이런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강서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경찰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며 “확정일자를 적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항상 범죄경력회보서를 전달하는 경우 보통 처분 일자가 나간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면복권의 경우 반영이 안 된다. 검찰청서 그렇게 통보하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사실 기준은 없다. 선거법상 선거기간 개시일 전 150일이라는 기준만 있다. 검찰서 처분 일자를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알아봐야 한다. 다만 1심 선고 날짜를 기재한 부분이 이해가 가진 않아,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지난해부터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서 살펴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자신들은 회보에 따라 몇 년이 지났다, 안 지났다 등 유무만 체크하고, 최근 판결로 전달한다”며 “이번 달 중에 선관위에 회보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오히려 선관위서 처분 일자라고 명시해 놓은 기준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직접 제출서를 받은 강서구선관위는 “처분 일자가 반드시 최종심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전했다.

“파악 중”

단순히 처분 일자라고 명기돼있는 것을 김 전 구청장이 그대로 썼다고 하더라도, 알려진 대로 그가 대법원 선고를 확정받은 날짜, 사면복권 날짜는 대부분이 안다. <일요시사>는 김 전 구청장에게 1심 판결 날짜로 명기한 이유, 회보 조회 요청 날짜, 선관위서 수정을 요청했는지 등에 대에 물었다. 김 전 구청장은 “나도 이상하다. 경찰범죄경력조회 자료에 기재된 대로 썼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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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