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슬쩍…’ 새시 바꾼 사천 신축 분양 시공사, 왜?

모델하우스 안내문에 돌연 ‘PNS’ 업체 추가
시공사 측 취재에 “연락주겠다” 후 묵묵부답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경남 사천 소재의 한 신축 아파트 시공사가 모델하우스에 분양 전 공지했던 내용에 분양 후 돌연 시공업체 명단이 추가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입길에 올랐다.

23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요즘 신축 아파트 이 정도는 기본이죠?’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어제 신축 아파트 문제가 뉴스에 나오면서 나름 유명해져서 저희 아파트 입주민들게 제보 사진을 많이 받았다. 재미난 사진 약 40여장을 준비했다. 구경하고 가셔라”며 다수의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A씨가 올린 사진에는 분양 당시의 모델하우스 창문 사진과 분양 후의 모델하우스 창문 사진 등이 담겼다. 모델하우스 창문 사진에는 ‘최상단의 창호 업체 설명 2줄’이라는 분양 전 설명과 함께 ‘슬쩍 3줄로 바꾸면서 ’PNS‘를 끼워놨다’는 글자가 들어가 있다.

그는 “나중에 붙여서 뒷면으로 보면 다른 2개의 스티커와 재질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양 당시엔 ‘공사 시 창호 형태, 생산업체, 개폐 방식, 유리 색상, 설치 위치, 규격 등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공지했지만, 분양 후 돌연 ‘공사 시 창호 형태, 생산업체, 개폐 방식, 유리 색상, 설치 위치, 규격 등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다. LG, KCC, 한화, PNS 중 시공된다’고 추가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내용을 추가한 이유는)PNS로 바꾸려고 추가한 것”이라고 의심했다.

이 같은 A씨의 의혹은 첨부된 실제 시공됐다는 창호 사진을 통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모델하우스에 설치돼있는 창호(KCC) 제품과 실제 시공된 PNS 창호 사진을 나란히 올리며 “입주민들 사이에선 쿠쿠다스 창호라고 부른다”고 조소했다.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대부분인 새시 불량 사진을 쭈욱 올리겠다”며 다수의 사진을 게재했다.

A씨가 올린 사진에는 창틀 새시에 크랙이 가 있는 모습, 어린아이들의 발이 빠질 정도로 넓게 건축된 비상계단 통로, 아래만 맞고 위 아귀가 맞지 않는 창틀, 새시 구멍, 걸쇠에 들어가지 않는 잠금장치, 창틀 전체의 심한 오염 및 흔들림 등이 등장한다.

특히 유난히 눈길을 끄는 사진은 클로즈업된 창틀로 ‘창호 완벽주의’라는 글귀 위로 가로로 금이 가 있다. 이 외에도 아귀가 맞지 않아 위쪽 궤도에 들어가 있지 않은 창틀, 세로 창틀이 완전히 깨져 바닥에 파편이 뒹구는 장면 등 주로 새시 시공에 하자들이 다수 발견됐다.

그는 “호응이 좋으면 3탄을 만들어보겠다. 아파트 하자, 어디까지 가능한지 궁금하지 않으시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보배 한 회원은 “설계일을 하면서 현장을 수도 없이 가 봤지만 저렇게 개판인 현장은 처음 본다. 저 정도라면 시공사 직원들도 거의 없이 협력사에게 다 알아서 하라고 떠넘기고 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것 같다”고 혀를 내둘렀다.


다른 회원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실공사로 보이는데 가장 큰 것은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라며 “감리와 시공 문제”라고 꼬집었다.

A씨는 1시간20분 후 ‘2.5탄 요즘 신축 아파트 이 정도는 기본이죠? 실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보배 화력 보시고 기자님들 방문하셨는데 진입 못하게 막고 있다. 켕기는 게 없다면 막을 이유가 없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며 “내집 내 재산 지키고 싶어 누님 형님들 힘 빌려서 기자님들 관심 끌었는데 이게 잘못됐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109동 4·5라인 입구로 향하는 언론사 취재진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게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43초 분량의 동영상에는 8명가량의 취재진이 109동 아파트 진입을 시도했지만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서성이는 장면이 담겼다.

지난 2021년 11월26일, 시공사는 입주자 모집 당시 공고문을 통해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타일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각 면적별 분양되는 단위세대의 마감재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서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던 바 있다.

단,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새시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나 향후 창호 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다고 고지했다.

문제는 새시 시공업체가 KCC나 LG, 한화 등의 대기업이 아닌 PNS(피엔에스홈즈)라는 것보다는 크랙, 깨짐 등의 시공 불량이 상식적인 선을 넘어섰다는 점과 이에 대한 현장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점이다. 이는 곧 감리 소홀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또 다른 하자 발생으로 인해 논란을 낳을 수도 있다. 

일각에선 외부로 드러난 문제보다는 누수나 곰팡이 등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하게 될 하자도 꼼꼼하게 점검해봐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들린다. 

재경 소재의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새시의 크랙이나 파손 등 눈으로 보이는 하자들은 시공을 받으면 그만이지만, 아파트 입주 후 살면서 맞닥뜨리게 될 천정 누수나 겨울철 단열처리 문제로 인한 곰팡이 발생 등의 문제는 더 심각할 수 있다”며 “입주일이 늦춰지더라도 하자 부분을 철저하게 체크해 재시공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관공서 일을 주로 하는 창호 시공업체 운영 중이라는 한 보배 회원은 “요즘은 하이새시를 잘 쓰지도 않지만 만약 관급 창호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전면 재시공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며 “창호 제작업체, 시공업체, 재무부처까지 싹 다 잡혀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셀프 감리’로 인한 ‘철근 누락’으로 입길에 올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아파트 단지 및 주택 공사 현장의 감리 인원이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16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자체 감리를 실시했던 104개소의 공사 현장 중 85개소서 법정 인력 기준의 인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상 공사의 품질점검 및 현장 안전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공사감독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적정 인원은 직급에 따라 비율이 달라진다. 남양주별내 A1-1블록 아파트 공사 17공구는 22.10명이 배치돼야 하지만 18.90명이 배치됐다. 


또 시흥장현 A-3블록 아파트 공사 12공구에선 18.90명이 배치돼야 하는데 실제로 배치됐던 감독자 수는 4.25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시공 논란에 대해 시공사 측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응대해드릴만한 부서가 없어 현장 관리자에게 전달한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나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

이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사천시청 공동주택팀 관계자는 “지난 16일 입주민이 찾아오셨는데 ‘2차 점검을 해야 한다’고 하셨다. 시공사는 입주 지연금 문제도 있고 예정일에 맞춰 입주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시공사 측에서 갑작스럽게 세대 확인 행사 날짜를 공지했다’는 제보자 주장에 대해선 “지난 16일 입주민 면담 후 17일에 시공사 측으로부터 입주자 현장 방문을 받겠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반박했다.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바꾼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논란이 되고 있는 새시 크랙이나 깨짐 등 시공 불량 부분에 대해선 “해당 사진들은 1차 사전점검 때 예비 입주민분들이 촬영한 사진인 것 같은데, 현재 수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간이 꽤 지난 만큼 상당수는 수리가 완료된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아파트 사용승인 여부에 대한 질문엔 “주택법상 중대 하자(철근 노출이나 누수 등) 및 공용 부분에 대한 하자 발생 시 사용 검사자(사천시청)이 검사를 마쳐야 내주도록 돼있다”면서도 “안타깝게도 새시는 중대 하자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시청이 시공사를 대변하는 모양새가 됐는데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난처해하기도 했다.

아울러 “입주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선 (예정대로 입주를)진행한 후 계속 보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업 주체는 사전검검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 중대 하자는 사용 검사를 받기 이전까지, 나머지 하자들은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를 끝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9년 발표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방안’(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공사 등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입주 지정 기간 개시 45일 이전까지 입주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사검을 2일 이상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사검 시 입주 예정자가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용 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 아파트는 우리자산신탁이 수탁을, S&D파트너스가 위탁을, 삼정기업과 삼정E&C서 시공사로 참여해 지난 2021년 11월26일,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다.

같은 해 12월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9일(일반1순위), 10일(일반2순위) 청약 응모를 받았고 17일 당첨자 발표, 20일부터 28일까지 서류 제출, 29일~31일까지 입주 계약을 체결했던 바 있다.

이날 다음 부동산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905만원으로 전용면적별로 2억2740만원서 4억4270만원대로 형성돼있다.

한편, 입주민들은 입주 예정자협의회 커뮤니티를 통해 오는 25일, 사천시청 앞에서 사용승인 반대집회 입주민 참가 투표 신청을 받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haewoo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