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슬쩍…’ 새시 바꾼 사천 신축 분양 시공사, 왜?

모델하우스 안내문에 돌연 ‘PNS’ 업체 추가
시공사 측 취재에 “연락주겠다” 후 묵묵부답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경남 사천 소재의 한 신축 아파트 시공사가 모델하우스에 분양 전 공지했던 내용에 분양 후 돌연 시공업체 명단이 추가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입길에 올랐다.

23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요즘 신축 아파트 이 정도는 기본이죠?’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어제 신축 아파트 문제가 뉴스에 나오면서 나름 유명해져서 저희 아파트 입주민들게 제보 사진을 많이 받았다. 재미난 사진 약 40여장을 준비했다. 구경하고 가셔라”며 다수의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A씨가 올린 사진에는 분양 당시의 모델하우스 창문 사진과 분양 후의 모델하우스 창문 사진 등이 담겼다. 모델하우스 창문 사진에는 ‘최상단의 창호 업체 설명 2줄’이라는 분양 전 설명과 함께 ‘슬쩍 3줄로 바꾸면서 ’PNS‘를 끼워놨다’는 글자가 들어가 있다.

그는 “나중에 붙여서 뒷면으로 보면 다른 2개의 스티커와 재질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양 당시엔 ‘공사 시 창호 형태, 생산업체, 개폐 방식, 유리 색상, 설치 위치, 규격 등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공지했지만, 분양 후 돌연 ‘공사 시 창호 형태, 생산업체, 개폐 방식, 유리 색상, 설치 위치, 규격 등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다. LG, KCC, 한화, PNS 중 시공된다’고 추가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내용을 추가한 이유는)PNS로 바꾸려고 추가한 것”이라고 의심했다.

이 같은 A씨의 의혹은 첨부된 실제 시공됐다는 창호 사진을 통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모델하우스에 설치돼있는 창호(KCC) 제품과 실제 시공된 PNS 창호 사진을 나란히 올리며 “입주민들 사이에선 쿠쿠다스 창호라고 부른다”고 조소했다.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대부분인 새시 불량 사진을 쭈욱 올리겠다”며 다수의 사진을 게재했다.

A씨가 올린 사진에는 창틀 새시에 크랙이 가 있는 모습, 어린아이들의 발이 빠질 정도로 넓게 건축된 비상계단 통로, 아래만 맞고 위 아귀가 맞지 않는 창틀, 새시 구멍, 걸쇠에 들어가지 않는 잠금장치, 창틀 전체의 심한 오염 및 흔들림 등이 등장한다.

특히 유난히 눈길을 끄는 사진은 클로즈업된 창틀로 ‘창호 완벽주의’라는 글귀 위로 가로로 금이 가 있다. 이 외에도 아귀가 맞지 않아 위쪽 궤도에 들어가 있지 않은 창틀, 세로 창틀이 완전히 깨져 바닥에 파편이 뒹구는 장면 등 주로 새시 시공에 하자들이 다수 발견됐다.

그는 “호응이 좋으면 3탄을 만들어보겠다. 아파트 하자, 어디까지 가능한지 궁금하지 않으시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보배 한 회원은 “설계일을 하면서 현장을 수도 없이 가 봤지만 저렇게 개판인 현장은 처음 본다. 저 정도라면 시공사 직원들도 거의 없이 협력사에게 다 알아서 하라고 떠넘기고 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것 같다”고 혀를 내둘렀다.


다른 회원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실공사로 보이는데 가장 큰 것은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라며 “감리와 시공 문제”라고 꼬집었다.

A씨는 1시간20분 후 ‘2.5탄 요즘 신축 아파트 이 정도는 기본이죠? 실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보배 화력 보시고 기자님들 방문하셨는데 진입 못하게 막고 있다. 켕기는 게 없다면 막을 이유가 없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며 “내집 내 재산 지키고 싶어 누님 형님들 힘 빌려서 기자님들 관심 끌었는데 이게 잘못됐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109동 4·5라인 입구로 향하는 언론사 취재진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게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43초 분량의 동영상에는 8명가량의 취재진이 109동 아파트 진입을 시도했지만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서성이는 장면이 담겼다.

지난 2021년 11월26일, 시공사는 입주자 모집 당시 공고문을 통해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타일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각 면적별 분양되는 단위세대의 마감재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서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던 바 있다.

단,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새시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나 향후 창호 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다고 고지했다.

문제는 새시 시공업체가 KCC나 LG, 한화 등의 대기업이 아닌 PNS(피엔에스홈즈)라는 것보다는 크랙, 깨짐 등의 시공 불량이 상식적인 선을 넘어섰다는 점과 이에 대한 현장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점이다. 이는 곧 감리 소홀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또 다른 하자 발생으로 인해 논란을 낳을 수도 있다. 

일각에선 외부로 드러난 문제보다는 누수나 곰팡이 등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하게 될 하자도 꼼꼼하게 점검해봐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들린다. 

재경 소재의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새시의 크랙이나 파손 등 눈으로 보이는 하자들은 시공을 받으면 그만이지만, 아파트 입주 후 살면서 맞닥뜨리게 될 천정 누수나 겨울철 단열처리 문제로 인한 곰팡이 발생 등의 문제는 더 심각할 수 있다”며 “입주일이 늦춰지더라도 하자 부분을 철저하게 체크해 재시공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관공서 일을 주로 하는 창호 시공업체 운영 중이라는 한 보배 회원은 “요즘은 하이새시를 잘 쓰지도 않지만 만약 관급 창호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전면 재시공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며 “창호 제작업체, 시공업체, 재무부처까지 싹 다 잡혀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셀프 감리’로 인한 ‘철근 누락’으로 입길에 올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아파트 단지 및 주택 공사 현장의 감리 인원이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16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자체 감리를 실시했던 104개소의 공사 현장 중 85개소서 법정 인력 기준의 인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상 공사의 품질점검 및 현장 안전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공사감독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적정 인원은 직급에 따라 비율이 달라진다. 남양주별내 A1-1블록 아파트 공사 17공구는 22.10명이 배치돼야 하지만 18.90명이 배치됐다. 


또 시흥장현 A-3블록 아파트 공사 12공구에선 18.90명이 배치돼야 하는데 실제로 배치됐던 감독자 수는 4.25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시공 논란에 대해 시공사 측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응대해드릴만한 부서가 없어 현장 관리자에게 전달한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나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

이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사천시청 공동주택팀 관계자는 “지난 16일 입주민이 찾아오셨는데 ‘2차 점검을 해야 한다’고 하셨다. 시공사는 입주 지연금 문제도 있고 예정일에 맞춰 입주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시공사 측에서 갑작스럽게 세대 확인 행사 날짜를 공지했다’는 제보자 주장에 대해선 “지난 16일 입주민 면담 후 17일에 시공사 측으로부터 입주자 현장 방문을 받겠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반박했다.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바꾼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논란이 되고 있는 새시 크랙이나 깨짐 등 시공 불량 부분에 대해선 “해당 사진들은 1차 사전점검 때 예비 입주민분들이 촬영한 사진인 것 같은데, 현재 수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간이 꽤 지난 만큼 상당수는 수리가 완료된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아파트 사용승인 여부에 대한 질문엔 “주택법상 중대 하자(철근 노출이나 누수 등) 및 공용 부분에 대한 하자 발생 시 사용 검사자(사천시청)이 검사를 마쳐야 내주도록 돼있다”면서도 “안타깝게도 새시는 중대 하자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시청이 시공사를 대변하는 모양새가 됐는데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난처해하기도 했다.

아울러 “입주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선 (예정대로 입주를)진행한 후 계속 보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업 주체는 사전검검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 중대 하자는 사용 검사를 받기 이전까지, 나머지 하자들은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를 끝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9년 발표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방안’(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공사 등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입주 지정 기간 개시 45일 이전까지 입주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사검을 2일 이상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사검 시 입주 예정자가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용 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 아파트는 우리자산신탁이 수탁을, S&D파트너스가 위탁을, 삼정기업과 삼정E&C서 시공사로 참여해 지난 2021년 11월26일,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다.

같은 해 12월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9일(일반1순위), 10일(일반2순위) 청약 응모를 받았고 17일 당첨자 발표, 20일부터 28일까지 서류 제출, 29일~31일까지 입주 계약을 체결했던 바 있다.

이날 다음 부동산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905만원으로 전용면적별로 2억2740만원서 4억4270만원대로 형성돼있다.

한편, 입주민들은 입주 예정자협의회 커뮤니티를 통해 오는 25일, 사천시청 앞에서 사용승인 반대집회 입주민 참가 투표 신청을 받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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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