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공포’ 건설 카르텔 대해부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3.08.07 10:20:12
  • 호수 14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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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위험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다. ‘순살 아파트’라는 비판을 받고서야 전관 특혜를 때려잡겠다고 나섰다. 설립 14년 만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기자회견서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가 LH 전관 업체”라고 밝혔다.

흔히 담합 행위를 통한 이윤 극대화를 카르텔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중남미 마약 갱단이 담합을 통해 시장을 독점하는 카르텔로 불린다. 불명예스러운 표현이다. LH는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한다. 스스로 카르텔을 인정하고 허벅지를 찍었다. 과하다 싶을 정도의 쇄신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올해 매출 19조원에 부채는 총 146조가 넘는 ‘부채 공룡’이기 때문이다. 

무량판
뭐길래…

지난 4월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됐다. 사고의 원인은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에 누락된 철근이었다. 국토교통부는 LH 발주 아파트 단지를 전수조사했다.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 91곳 중 15개 단지에 철근이 빠져있었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는 구조다. 기둥이 하중을 견디려면 보강철근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파주운정과 남양주별내 등 5개 단지는 입주까지 마쳤다. 철근 누락이 발견된 15개 단지 중 10곳은 설계, 5곳은 시공상 결함이 발견됐다. LH의 허술한 관리·책임에 관한 비판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안전상 미흡이 드러난 사업장 중 준공된 곳은 ▲파주운정 A34(임대, 대보건설)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1(임대, 대림건설) ▲수서역세권 A-3BL(분양, 양우종합건설) ▲수원당수 A3(분양, 한라) ▲오산세교2 A6(임대, 동문건설) ▲남양주별내 A25(분양, 삼환기업) ▲음성금석 A2(임대, 이수건설) ▲공주월송 A4(임대, 남양건설) ▲아산탕정 2-A14(임대, 양우종합건설) 등 9개 단지다.

현재 공사 중인 곳은 ▲양주회천 A15(임대, 한신공영) ▲광주선운2 A2(임대, 효성중공업) ▲양산사송 A-2(분양, 에이스건설) ▲양산사송 A-8BL(임대, 대우산업개발) ▲파주운정3 A23(분양, 대보건설) ▲인천가정2 A-1BL(임대, 태평양개발) 등 6개 단지다.

LH는 전 구간 전단 계산누락에 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는 10일까지 8억900만원을 들여 기둥 신설 슬래브 보완 보강을 마치기로 했다. 입주를 마친 파주운정 A34, 남양주별내 A25, 음성금석 A2, 공주월송 A4, 아산탕정 2-A14서도 철근 사용이 누락된 것으로 적발됐다.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LH는 15개 단지서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구체적인 부실 범위와 보강 계획 등을 설명할 방침이다. 이미 일부 단지에서는 설명회를 진행했다.

파주운정 A-34블록은 지난달 31일 설명회를 열었다. 앞서 주민들이 도색 공사로 알고 있던 부분에 보강 작업 중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속았다는 마음에 배신감마저 느꼈다.

한 입주민은 “처음부터 설명해줬다면 배신감을 느끼진 않았을 것”이라며 “LH가 관리비 등 현실적인 부분이라도 보상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입주 마쳤는데 시공 결함 무더기 발견
관리·감독 소홀···다양한 원인 드러나

당시 LH 관계자는 “피해 보상안 같은 부분들은 주민과 협의가 필요해 먼저 섣불리 말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안전조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 부분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H의 관리·감독 소홀은 차치하고, 다양한 원인이 드러났다. 건설업계는 시공, 감리까지 모든 공사 과정에 여러 문제가 작용한 것으로 봤다.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단지 중 10곳은 이미 설계부터 문제였다. 이들 단지는 설계 때부터 하중 보완을 위한 철근 개수를 잘못 계산하거나 단순 실수로 아예 누락했다. 

나머지 5개 단지는 시공 과정서 철근을 누락했다. 다른 층의 도면을 잘못 보고 철근 배근을 하느라 누락된 사례도 있었다. 15개 단지 모두 감리를 맡은 업체가 철근 누락을 잡아내지 못했다.

한 LH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한 통화서 “외부 감리사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다”며 “자체감리 지구는 감독 인원 부족이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합적인 이유라 특정 원인을 꼽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감리사의 전문성 문제도 제기됐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벽식 구조가 자리 잡은 현장서 설계와 기술 전문가 중, 무량판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설계 완성도와 상관없이 철근 몇 개 빠져도 무방한 것으로 착각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급등한 공사비도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안전보다 수익성에 매몰된 것이다. 2020년 상반기 1t당 541달러였던 철근 가격이 올해 상반기에는 2배(1031달러) 가까이 뛰었다. 2년 전 1t당 7만원대였던 시멘트값은 최근 12만원 안팎으로 올랐다.

원가절감을 위해 인력을 줄이고, 촉박하게 진행하면서 안전을 추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관예우 관행도 크게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 검단 아파트는 구조기술사도 없는 무자격 업체가 설계를 담당했다. 

LH가 전관 특혜로 지적을 받은 건 이번뿐이 아니다. 지난해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콘크리트 두께 미달 아파트도 LH가 눈감아줘 준공됐다.

또 LH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만4961건의 계약 중 3227건(21.6%)을 퇴직자가 재취업한 전관 업체와 맺었다. 계약 규모만 9조9억원에 달했다. 전관 업체와 맺은 계약 3건 중 1건(34.1%·6854억원)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었다. 같은 기간 퇴직자 604명(3급 이상) 중 LH 계약업체에 재취업한 퇴직자도 304명(50.3%)으로 절반이 넘었다.

당연히 전관 업체에 대한 감독은 느슨했고, 관리는 부실했다. 공사 시작 단계부터가 허술했다. LH는 아파트를 짓기 전 ‘건축설계 공모 및 용역심사’를 한다. 관련 법에 따라 심사위원과 참여 업체 관계자는 만날 수 없다. 그러나 퇴직자는 예외였다.

총체적
부실공사

감사원은 LH 내부 심사위원과 퇴직자 사이의 통화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발표 전 심사위원과 퇴직자 사이 2회 이상의 사전 접촉이 있었다. 그 어떤 심사위원도 ‘사전접촉 확인서’에 관련 사실을 명기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LH가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다는 불신을 초래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LH 출신 퇴직자가 재취업한 용역업체 중 LH와 계약한 업체는 9곳이었다.
이들 업체에 재취업한 2급 이상 퇴직자는 총 10명이었다. 이들이 2019년부터 올해까지 LH와 계약한 설계·감리 건수는 204건(규모 2319억원) 수준이었다.

LH는 퇴직자의 규모가 커 관련 업계 재취업은 우연의 일치라는 입장이다.

전관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실 단지 15곳 중 LH가 직접 감리한 5곳은 법정 기준 절반 수준의 인원이 투입됐다. 일례로 충남 공주 현장에는 8명 이상을 둬야 하는데 실제론 2명뿐이었다. 이마저도 비상주 인력이었다.

정부서도 가장 큰 원인으로 ‘건설 카르텔’을 지목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서 “입주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근본 원인인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의 무량판 시공이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 무렵부터 보편화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책임자들에 대해 모든 책임과 인사조치를 물어갈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LH 퇴직자가 LH와 계약을 맺는 구조로 봤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2일 “전관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칼끝을 겨누자 LH는 쇄신에 나섰다. LH는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한다. 정부와 국토부는 직접 조사에 나서면서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다.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된 설계, 시공, 감리 업체를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다만, 국토부의 책임도 존재한다. 원희룡 장관도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원 장관은 지난달 LH 서울지역본부서 “이런 일이 벌어진 상황에 대해 국민께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감독 책임을 지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지고 철저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문정부의 ‘LH 퇴직자 전관예우’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야당과 국정조사를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대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서 TF 가동을 예고했다.

TF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맡는다.

특히 문정부의 ‘LH 퇴직자 전관 업체’ 문제와 ‘이권 카르텔’에 무게를 뒀다. 윤 원내대표는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가 드러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졌다. 문재인정부의 주택 건설 사업 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와 관련해 야당과 ‘거래’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LH도 그런데 다른 건설사 오죽하겠냐”
전직자 모신 이합집산 세력 “부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대통령 일가 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통해 “변경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일대에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토지가 다수 있어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며 “원희룡 장관은 ‘거짓 선동’이라고 억지를 부리며 해당 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시켜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해당 사안은 국정조사 조건을 갖추지 않았고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고속도로 관련 국정조사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LH 철근 누락 사태가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의 견제 카드로 변모한 순간이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관련 법안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21대 국회 들어 ‘부실공사 방지법’이 최소 13건 발의됐지만 모두 계류 중이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8건, 주택법 개정안 2건, 건축법 2건, 건설산업특별법 제정안 1건 등이 국토위에 머물러 있다. 6개 법안은 지난해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잇달아 발의됐지만 논의가 멈췄다. 여야가 철근 누락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누락된 철근 수가 가장 많은 현장은 한신공영이 시공한 양주회천 A15다. 154개의 철근이 무량판 기둥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감리까지 거친 설계대로 진행했을 뿐”이라며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면 또 다른 비판을 받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전문적인 구조 계산이 포함되는 설계상의 오류를 시공사가 찾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LH도 시공사가 설계상의 문제점을 발견해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필수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15개 단지 명단이 공개되면서 시공사들은 이미지 타격을 받고 있다. 일반인들은 철근을 빼먹은 파렴치한 건설사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요시사>와 통화한 건설사들은 책임 소지에 대해 말을 아꼈다. 한 건설사 측은 “LH는 중요한 발주처”라며 “회사 이름을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LH가 풀어야 할 또 다른 숙제는 부채비율 축소다. 이 사장은 현재 220% 수준에 달하는 부채를 임기 내 200%대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지난 18일 LH 본사에서 “LH가 보유한 일부 고가 토지를 매각해 민간이 효용성 있게 활용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누가 누굴?
정쟁 이슈로

매각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동산을 처분해 부채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LH는 서울, 제주, 인천 영종도 등 전국 15조원대 자산을 현금화해 부채비율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LH의 부채비율은 218.7%다. 다만 고금리 여파로 자산 매각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LH 오리사옥의 경우 10년째 매각이 지연되고 있다. 건설 카르텔에 산더미처럼 쌓인 부채를 LH가 감당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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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