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 뉴월드호텔 살인사건 재구성

29년 만에 끝난 조폭 혈투

[일요시사 취재1팀] 옥지훈 기자 = 1994년 12월4일. 노태우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4년 뒤 ‘뉴월드호텔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서울 강서구 영산파와 광주 신양파는 강남 일대서 주름잡던 조폭 집단이었다. 영산파 두목은 1991년 팔레스호텔 살인사건 당시 신양파 일당에게 살해당했다. 이후 3년이 지나고 영산파가 신양파 일당에게 보복범죄를 저지른 것이 살인사건의 전말이다.

29년 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뉴월드호텔서 4명의 조직폭력배 사상자를 냈던 사건 수배범이 지난 11일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한 수배범은 공소시효 기간 해외로 도피한 흔적이 들통나자 검찰이 공개수배에 나서면서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4시30분쯤 관악구 소재의 한 호텔서 수배범 정동섭(55)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경찰은 숙박업소 주인으로부터 “퇴실 시간이 지났는데 손님 인기척이 없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리적 압박
극단적 선택

현장에는 유서로 보이는 자필 문서와 전날 저녁 정씨가 혼자 입실한 점을 두고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다.

정씨는 1994년 12월4일 뉴월드호텔 결혼식에 참석한 신양파 조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정씨는 당시 강서구를 거점으로 활동하던 영산파 행동대장으로 활동 중이었다. 정씨는 자신의 두목을 살해한 광주 신양파에 앙심을 품고 보복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12명의 가담자 중 10명은 검거돼 처벌받았다. 영산파 조직원 12명 중 10명은 붙잡혀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사건 직후 도주해 2011년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국내서 살인죄 처벌을 받지 않은 채 정상인처럼 생활해왔다.

사건의 또 다른 주범인 서모씨는 지난해 3월 영사관에 자진신고하고 귀국한 뒤 처벌을 피하려고 밀항 시점을 속였다가 적발돼 28년6개월 만에 구속 기소됐다. 중국으로 밀항했던 그는 지난해 갑자기 중국 영사관으로 찾아가 밀항 사실을 자수해 서씨의 신병을 넘겨받은 해경이 수사했다. 검찰은 그를 밀항단속법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자수 후 1년간 전남 지역에 살던 서씨를 긴급체포한 검찰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밀항 시기를 속였던 것을 밝혀냈다. 조사 결과 그는 1994년 사건 직후 도주해 숨어 지내다 2003년 가을 전북 군산서 선박을 타고 중국으로 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국 공안의 눈을 피해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함께 검거되지 않았던 영산파 행동대장 정씨와 중국서 수차례 만나고, 가족까지 중국으로 불러들여 재회하는 등 대범한 도피 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 밀항 시기가 2003년이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해당해 해외 체류 기간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12명 가담자 중 10명 검거…남은 2명은?
주범 서씨 구속 정동섭은 숨진 채 발견 

해외 도피 생활에 지친 서씨는 밀항 시점을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끝나는 15년 뒤인 2016년으로 주장하면 살인죄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서씨는 1994년 살인범죄에 관한 공소시효가 만료된 15년 이후인 2016년 중국으로 밀항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해경은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채 밀항단속법 위반으로 서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2015년에는 살인죄와 관련 공소시효까지 폐지돼 서씨는 뉴월드호텔서 저지른 살인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이전에 밀항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재수사를 벌여 서씨가 2016년이 아닌 2003년 중국으로 밀항한 행적을 찾아냈다. 해외에 머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중단됐고 살인죄 공소시효도 폐지된 만큼 검찰은 서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영남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살인사건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각오로 전면 재수사에 착수,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뉴월드호텔 살인사건 수사는 정씨가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검찰은 정씨와 서씨의 도피를 도운 이들을 향한 수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당시 광주지검 관계자는 “서씨에 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될 무렵, 정씨가 재차 잠적해 소재가 불분명했다”며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결국 지난달 26일 공개수배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뉴월드호텔 살인사건은 29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당시 서울 삼성동 뉴월드호텔 앞에서 자행된 집단살인사건은 범인들이 1991년 서울 팔레스호텔 조직폭력배 피살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조직적으로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영산파 두목 이모씨와 행동대장 안모씨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조직원 10명에 대한 검거에 주력했다.

대범한 
도피 행각

당시 경찰은 범인들이 이번 범행에 앞서 팔레스호텔서 영산파 조직원 최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이던 박모씨의 출소일에 맞춰 그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강남 일대 조폭 간 세력다툼으로 인해 최씨가 박씨에게 살해당했다. 

행동대장 안씨는 부하 10명과 함께 박씨가 출소하는 광주교도소로 내려갔으나 살해 계획을 사전에 인지한 선배들의 만류로 일단 범행을 보류했다. 이후 12월4일 뉴월드호텔서 보복범죄를 계획한 후 박씨를 살해했다. 그러나 살해된 박씨는 같은 성씨의 다른 인물로 밝혀졌다.

뉴월드호텔 살인사건은 그 당시 파장이 컸다. 1990년 노태우정부는 범죄와 폭력 등 민생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31 특별 선언인 이른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일각에서는 당시 노태우정부가 실제 민생치안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들고 나온 정책이 아니라 집권 4년 차를 앞두고 어지러운 정국과 사회분위기를 진정시키고 주도권을 잡으려는 정책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첫 시행단계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다. 경찰이 폭력 조직 검거 건수를 올리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선량한 시민을 체포한 사례가 증가했던 것이다. 경찰이 검거한 조직에는 13세 초등생이 있을 정도로 무차별적이었다.


그러나 대낮 칼부림으로 이어진 뉴월드호텔 살인사건은 범죄와의 전쟁을 치르는 단초가 됐다. 당시 강남 번화가 일대를 지나던 행인은 칼부림 목격 후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폭력 조직을 향한 여론이 들끓자 조폭 소탕의 타당성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1995년 서울중앙지검은 살인사건 주범 서씨와 정씨를 소재 불명으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영산파 조직은 사실상 와해 수준으로 해체됐다.

팔레스호텔 
보복 계획

영산파는 20년 뒤 해외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영산파가 운영하는 캄보디아 도박장서 원정도박을 벌인 국내 기업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벌인 도박판 규모는 무려 수십억원에 달했다. 한 판에 1억원이 넘는 돈을 베팅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캄보디아의 한 카지노서 원정도박을 알선한 혐의(도박장소 개설 등)로 폭력조직 영산파 행동대장 전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2014년 6월 전씨가 원정도박 브로커 문모씨와 함께 캄보디아의 한 카지노서 코스닥 상장업체 대표 오모씨를 유인한 혐의를 적용했다.

전씨는 오씨에게 60억원 상당의 도박 자금과 카지노칩 등을 제공했고, 오씨는 1회당 7000만원까지 베팅할 수 있는 바카라 도박을 수백회 했다. 전씨는 같은 방식으로 원정 도박자들을 유인한 뒤 카지노 업체 측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도피와 관련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규정은 일반 공소시효에만 적용되고 재판 시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례가 나왔다. 재판 중인 범인이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다. 이처럼 재판 중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인을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면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1995년 유흥주점 인수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속여 5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1997년 8월 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1심 첫 공판이 열렸지만 이후 A씨가 1998년 4월 미국으로 출국해 다시 입국하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공소시효 계산 실수로 입국했다 붙잡혀
해외 도피 끝까지 심판 ‘김봉현 방지법’

1심 재판부는 “공소제기 후에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국외로 도피한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고, 또한 공소제기 전에 국외로 도피한 피의자의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면 공소제기 후에 국외로 도피한 피고인에 대해서도 ‘공소시효완성 간주’(재판 시효)의 시효를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만으로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3항이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2항에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사처벌에 관한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유추하거나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고 결정했다.

국내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은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참고하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다. 대법원 판례는 1심 2심 재판부가 판결할 때 참조 판례로 제일 인용을 많이 한다. 법무부가 재판 시효 규정을 개정하기로 한 배경에는 해외 도피 피고인에 대해선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재판 시효(25년)가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정지돼 끝까지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판 시효는 25년이다. 공소제기 후 25년이 지나도록 확정판결이 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수사를 받고 있거나 형이 확정된 이후 해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나 형 집행시효가 정지되는 반면, 재판 중인 피고인은 해외로 도피해 25년이 지나면 처벌할 방법이 없다.

이번 법 개정으로 수사나 형 집행 단계 시효정지 제도의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보석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도중 도주해 이에 대한 사각지대가 우려됐다. 이른바 ‘김봉현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이 통과된 후 김 전 회장이 해외로 나갔다면 신병 확보 후 처벌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입법 예고 기간 해당 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도주 48일 만에 검거된 김 전 회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소위 ‘김봉현 방지법’ 적용은 피해가게 됐다.

해체된
영산파

해당 개정안은 부칙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범죄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향후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로 도피한 피고인에게 적용될 수 있다. 만약 수사 과정서 김 전 회장이 도피 기간 중 해외에 출국했던 사실이 드러나면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후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돼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죄자들이 아무리 오래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의 공백을 메우는 취지”라고 말했다.

<ojh34522@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밀항한 살인범
19년 지나 처벌 이유?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따지던 내연녀 남편을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뒤 19년 만에 나타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우겼던 40대 남성 A씨가 범행 이후 1년5개월 뒤 밀항한 사실이 들통나 살인죄로 재판을 받게 됐다.

해당 남성은 추궁 끝에 1998년 4월 밀항 사실을 자백했으며 피해자는 A씨 내연녀의 남편이었다.

외도를 눈치챈 피해자가 여성를 때렸고, A씨가 이 사실을 알고서 피해자를 찾아가 다툼 끝에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은 피해자의 시신을 불에 태워 유기한 후 이들은 2015년 주중 영사관을 찾아가 밀항을 자수했다.

현지서 여권법 위반으로 붙잡힌 두 사람은 2016년 1월 한국으로 압송됐다.

한국으로 건너온 남성은 “살인죄 공소시효가 지난 2014년 중국으로 밀항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1998년 밀항했던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들은 한국서 재판에 넘겨져 A씨는 살인죄로, 내연녀는 여권위조죄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들은 중국서 은신하면서 투옥과 비슷한 삶을 살았기에 선처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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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