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 뉴월드호텔 살인사건 재구성

29년 만에 끝난 조폭 혈투

[일요시사 취재1팀] 옥지훈 기자 = 1994년 12월4일. 노태우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4년 뒤 ‘뉴월드호텔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서울 강서구 영산파와 광주 신양파는 강남 일대서 주름잡던 조폭 집단이었다. 영산파 두목은 1991년 팔레스호텔 살인사건 당시 신양파 일당에게 살해당했다. 이후 3년이 지나고 영산파가 신양파 일당에게 보복범죄를 저지른 것이 살인사건의 전말이다.

29년 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뉴월드호텔서 4명의 조직폭력배 사상자를 냈던 사건 수배범이 지난 11일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한 수배범은 공소시효 기간 해외로 도피한 흔적이 들통나자 검찰이 공개수배에 나서면서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4시30분쯤 관악구 소재의 한 호텔서 수배범 정동섭(55)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경찰은 숙박업소 주인으로부터 “퇴실 시간이 지났는데 손님 인기척이 없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리적 압박
극단적 선택

현장에는 유서로 보이는 자필 문서와 전날 저녁 정씨가 혼자 입실한 점을 두고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다.

정씨는 1994년 12월4일 뉴월드호텔 결혼식에 참석한 신양파 조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정씨는 당시 강서구를 거점으로 활동하던 영산파 행동대장으로 활동 중이었다. 정씨는 자신의 두목을 살해한 광주 신양파에 앙심을 품고 보복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12명의 가담자 중 10명은 검거돼 처벌받았다. 영산파 조직원 12명 중 10명은 붙잡혀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사건 직후 도주해 2011년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국내서 살인죄 처벌을 받지 않은 채 정상인처럼 생활해왔다.

사건의 또 다른 주범인 서모씨는 지난해 3월 영사관에 자진신고하고 귀국한 뒤 처벌을 피하려고 밀항 시점을 속였다가 적발돼 28년6개월 만에 구속 기소됐다. 중국으로 밀항했던 그는 지난해 갑자기 중국 영사관으로 찾아가 밀항 사실을 자수해 서씨의 신병을 넘겨받은 해경이 수사했다. 검찰은 그를 밀항단속법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자수 후 1년간 전남 지역에 살던 서씨를 긴급체포한 검찰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밀항 시기를 속였던 것을 밝혀냈다. 조사 결과 그는 1994년 사건 직후 도주해 숨어 지내다 2003년 가을 전북 군산서 선박을 타고 중국으로 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국 공안의 눈을 피해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함께 검거되지 않았던 영산파 행동대장 정씨와 중국서 수차례 만나고, 가족까지 중국으로 불러들여 재회하는 등 대범한 도피 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 밀항 시기가 2003년이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해당해 해외 체류 기간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12명 가담자 중 10명 검거…남은 2명은?
주범 서씨 구속 정동섭은 숨진 채 발견 

해외 도피 생활에 지친 서씨는 밀항 시점을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끝나는 15년 뒤인 2016년으로 주장하면 살인죄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서씨는 1994년 살인범죄에 관한 공소시효가 만료된 15년 이후인 2016년 중국으로 밀항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해경은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채 밀항단속법 위반으로 서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2015년에는 살인죄와 관련 공소시효까지 폐지돼 서씨는 뉴월드호텔서 저지른 살인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이전에 밀항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재수사를 벌여 서씨가 2016년이 아닌 2003년 중국으로 밀항한 행적을 찾아냈다. 해외에 머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중단됐고 살인죄 공소시효도 폐지된 만큼 검찰은 서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영남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살인사건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각오로 전면 재수사에 착수,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뉴월드호텔 살인사건 수사는 정씨가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검찰은 정씨와 서씨의 도피를 도운 이들을 향한 수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당시 광주지검 관계자는 “서씨에 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될 무렵, 정씨가 재차 잠적해 소재가 불분명했다”며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결국 지난달 26일 공개수배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뉴월드호텔 살인사건은 29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당시 서울 삼성동 뉴월드호텔 앞에서 자행된 집단살인사건은 범인들이 1991년 서울 팔레스호텔 조직폭력배 피살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조직적으로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영산파 두목 이모씨와 행동대장 안모씨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조직원 10명에 대한 검거에 주력했다.

대범한 
도피 행각

당시 경찰은 범인들이 이번 범행에 앞서 팔레스호텔서 영산파 조직원 최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이던 박모씨의 출소일에 맞춰 그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강남 일대 조폭 간 세력다툼으로 인해 최씨가 박씨에게 살해당했다. 

행동대장 안씨는 부하 10명과 함께 박씨가 출소하는 광주교도소로 내려갔으나 살해 계획을 사전에 인지한 선배들의 만류로 일단 범행을 보류했다. 이후 12월4일 뉴월드호텔서 보복범죄를 계획한 후 박씨를 살해했다. 그러나 살해된 박씨는 같은 성씨의 다른 인물로 밝혀졌다.

뉴월드호텔 살인사건은 그 당시 파장이 컸다. 1990년 노태우정부는 범죄와 폭력 등 민생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31 특별 선언인 이른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일각에서는 당시 노태우정부가 실제 민생치안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들고 나온 정책이 아니라 집권 4년 차를 앞두고 어지러운 정국과 사회분위기를 진정시키고 주도권을 잡으려는 정책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첫 시행단계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다. 경찰이 폭력 조직 검거 건수를 올리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선량한 시민을 체포한 사례가 증가했던 것이다. 경찰이 검거한 조직에는 13세 초등생이 있을 정도로 무차별적이었다.


그러나 대낮 칼부림으로 이어진 뉴월드호텔 살인사건은 범죄와의 전쟁을 치르는 단초가 됐다. 당시 강남 번화가 일대를 지나던 행인은 칼부림 목격 후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폭력 조직을 향한 여론이 들끓자 조폭 소탕의 타당성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1995년 서울중앙지검은 살인사건 주범 서씨와 정씨를 소재 불명으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영산파 조직은 사실상 와해 수준으로 해체됐다.

팔레스호텔 
보복 계획

영산파는 20년 뒤 해외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영산파가 운영하는 캄보디아 도박장서 원정도박을 벌인 국내 기업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벌인 도박판 규모는 무려 수십억원에 달했다. 한 판에 1억원이 넘는 돈을 베팅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캄보디아의 한 카지노서 원정도박을 알선한 혐의(도박장소 개설 등)로 폭력조직 영산파 행동대장 전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2014년 6월 전씨가 원정도박 브로커 문모씨와 함께 캄보디아의 한 카지노서 코스닥 상장업체 대표 오모씨를 유인한 혐의를 적용했다.

전씨는 오씨에게 60억원 상당의 도박 자금과 카지노칩 등을 제공했고, 오씨는 1회당 7000만원까지 베팅할 수 있는 바카라 도박을 수백회 했다. 전씨는 같은 방식으로 원정 도박자들을 유인한 뒤 카지노 업체 측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도피와 관련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규정은 일반 공소시효에만 적용되고 재판 시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례가 나왔다. 재판 중인 범인이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다. 이처럼 재판 중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인을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면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1995년 유흥주점 인수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속여 5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1997년 8월 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1심 첫 공판이 열렸지만 이후 A씨가 1998년 4월 미국으로 출국해 다시 입국하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공소시효 계산 실수로 입국했다 붙잡혀
해외 도피 끝까지 심판 ‘김봉현 방지법’

1심 재판부는 “공소제기 후에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국외로 도피한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고, 또한 공소제기 전에 국외로 도피한 피의자의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면 공소제기 후에 국외로 도피한 피고인에 대해서도 ‘공소시효완성 간주’(재판 시효)의 시효를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만으로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3항이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2항에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사처벌에 관한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유추하거나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고 결정했다.

국내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은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참고하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다. 대법원 판례는 1심 2심 재판부가 판결할 때 참조 판례로 제일 인용을 많이 한다. 법무부가 재판 시효 규정을 개정하기로 한 배경에는 해외 도피 피고인에 대해선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재판 시효(25년)가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정지돼 끝까지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판 시효는 25년이다. 공소제기 후 25년이 지나도록 확정판결이 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수사를 받고 있거나 형이 확정된 이후 해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나 형 집행시효가 정지되는 반면, 재판 중인 피고인은 해외로 도피해 25년이 지나면 처벌할 방법이 없다.

이번 법 개정으로 수사나 형 집행 단계 시효정지 제도의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보석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도중 도주해 이에 대한 사각지대가 우려됐다. 이른바 ‘김봉현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이 통과된 후 김 전 회장이 해외로 나갔다면 신병 확보 후 처벌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입법 예고 기간 해당 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도주 48일 만에 검거된 김 전 회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소위 ‘김봉현 방지법’ 적용은 피해가게 됐다.

해체된
영산파

해당 개정안은 부칙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범죄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향후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로 도피한 피고인에게 적용될 수 있다. 만약 수사 과정서 김 전 회장이 도피 기간 중 해외에 출국했던 사실이 드러나면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후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돼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죄자들이 아무리 오래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의 공백을 메우는 취지”라고 말했다.

<ojh34522@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밀항한 살인범
19년 지나 처벌 이유?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따지던 내연녀 남편을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뒤 19년 만에 나타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우겼던 40대 남성 A씨가 범행 이후 1년5개월 뒤 밀항한 사실이 들통나 살인죄로 재판을 받게 됐다.

해당 남성은 추궁 끝에 1998년 4월 밀항 사실을 자백했으며 피해자는 A씨 내연녀의 남편이었다.

외도를 눈치챈 피해자가 여성를 때렸고, A씨가 이 사실을 알고서 피해자를 찾아가 다툼 끝에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은 피해자의 시신을 불에 태워 유기한 후 이들은 2015년 주중 영사관을 찾아가 밀항을 자수했다.

현지서 여권법 위반으로 붙잡힌 두 사람은 2016년 1월 한국으로 압송됐다.

한국으로 건너온 남성은 “살인죄 공소시효가 지난 2014년 중국으로 밀항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1998년 밀항했던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들은 한국서 재판에 넘겨져 A씨는 살인죄로, 내연녀는 여권위조죄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들은 중국서 은신하면서 투옥과 비슷한 삶을 살았기에 선처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