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층간소음 ‘보복 발차기’ 내막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8.21 10:01:44
  • 호수 1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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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대문 발로 차는 이유는?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꿈에 그리던 아파트로 이사 갔다. 이제는 이사 갈 필요도 없어 마음이 편한 줄 알았다. 이곳에서 행복할 일만 생각했는데, 그 꿈은 일주일 만에 산산조각났다. 아늑해야 할 집에 찾아오는 불청객 ‘층간소음’ 때문이다. 언제 마주칠지 모르는 불청객으로 가족이 편하게 쉴 집은 없어졌다.

층간소음 갈등이 폭력과 살인 범죄로 이어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건설사들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갈등

지난 4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연도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층간소음 건수는 4만393건이다.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2만2849건 ▲2018년 2만8231건 ▲2019년 2만6257건 등 3만건이 넘지 않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 팬데믹을 선언한 ▲2020년 4만2550건 ▲2021년 4만6596건 등 신고 건수가 4만건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

동시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늘었다. 이는 ▲2016년 11건 ▲2017년 42건 ▲2018년 60건 ▲2019년 84건 ▲2020년 114건 ▲2021년 11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층간소음에 따른 보복 범죄 문제도 심각해졌다. 불만을 품고 이웃에 해를 가한 사람에게 법원이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분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윗집을 찾아가 협박하고 현관문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층간소음 다툼으로 윗집에 피해를 주려고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설치해 소음을 낸 40대 부부 역시 법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러나 과도한 층간소음 갈등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형사적 처분이 필요하긴 하나, 유사한 상황임에도 유무죄가 엇갈리는 경우가 있어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층간소음 스토킹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이웃이 층간소음을 내지 않았는데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도 모르게 층간소음 가해자가 돼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

지난달 1일에 경기도 이천의 LH 아파트로 이사 간 A씨도 똑같은 일을 겪었고, 아직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스토킹 방문
밑도 끝도 없이 “조용히 해”

A씨가 입주한 임대주택은 국민임대 46형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85㎡ 이하 주택을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것이다.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다.

A씨는 앞으로 이사 걱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이사 후 3일간은 짐 정리를 한다고 바빴다. 이후에는 외출하거나 회사를 나갔다.


지난달 14일 밤 11시30분경 갑자기 불청객이 찾아왔다. 늦은 밤 A씨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누군가 벨을 누르고 문고리를 세차게 흔들며 “쿵쿵대지 마세요!”라고 소리쳤다. 놀란 A씨가 인터폰으로 확인해보니, 모르는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A씨가 “지금 혼자 있다. 티비 보고 있어서 쿵쿵거릴 게 없다”고 답하자마자 “쿵쿵거리지 말라고! XX!”이라며 욕을 했다. 중년 여성 옆에는 같이 온 남편이 말리고 있었다.

A씨는 황당해서 “시끄러운 집은 우리 집이 아니다. 나는 혼자 있다. 왜 늦은 밤에 와서 이런 행동을 하느냐”고 화를 냈더니, 상대는 적반하장이었다. “나와서 때려봐!”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A씨는 대응하지 않았다. 너무 늦은 밤이기도 했고, 애당초 말이 안 통했다. A씨가 반응하지 않자, 남편이 여성을 데려갔다.

이후 A씨는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여름휴가로 부산에 내려갔다. 휴가를 마치고 집에 도착하니 대문에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누가 봐도 대문을 발로 강하게 찬 흔적이었다. A씨가 집을 비운 사이에도 중년 여성은 층간소음을 내지 말라고 A씨 집 문을 찬 것이다.

A씨는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우리 집은 자녀도 없고 집에서도 슬리퍼를 신고 있어서 층간소음이 날 일이 없다. 그런데 층간소음이 난다고 한다”고 말했다. A씨의 이야기를 들은 관리사무소는 중년 여성을 알고 있었다. 

해당 아파트 전체 주민 피해
피해자인데 “먼저 이사 가?”

관리사무실은 “대화가 안 되는 분이다. 애당초 복도식 아파트라서 윗집이 아니라 다른 집에서 소음이 날 수도 있다. 우리도 그분에게 이 설명을 했는데, 도저히 이해를 못 한다”는 답답한 말을 할 뿐이었다.

중년 여성은 하루가 멀다 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LH 본사에 민원을 넣었다. 여성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않았다. 이제 A씨가 해야 할 일은 중년 여성이 현관에 발을 찼다는 증거를 찾는 것이다.

얼마 후 같은 일이 발생했다. 지난 7일 저녁 11시20분 갑자기 현관문을 강하게 발로 차는 소리와 동시에 “쿵쿵대고 XX이야”라는 소리가 들렸다. 당시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있었고, 8~9회 연속으로 대문을 발로 차는 소리에 A씨의 어머니는 너무 놀라서 공황 상태가 됐다. 11시42분에 A씨는 문자메시지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관은 중년 여성이 내려간 뒤 도착했고, A씨는 경찰관의 입회하에 경위서를 작성하고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다음날 A씨는 현관문에 CCTV를 설치했다. 

이틀 뒤 바로 중년 여성은 A씨의 집을 찾아와 다시 대문을 발로 찼다. 그 당시는 집에 사람이 없었다. 즉, 중년 여성은 층간소음이 있다는 이유로 빈집의 대문을 발로 찬 것이다. 층간소음이 있을 리 만무했다. A씨는 “빈집에 와서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집에서 뛰었으면 억울하지 않을 것이다. 너무 황당하다”고 말했다. 


황당한 것은 중년 여성의 횡포를 겪은 주민이 A씨 말고도 더 있다는 것이다. 벌써 해당 아파트에는 중년 여성을 피해 다니는 입주민이 많았다. 다른 입주민들도 중년 여성을 피해 다니고 있었고, 중년 여성이 대문을 차는 소리에 이사를 생각할 정도다.

범죄

A씨는 중년 여성을 재물손괴와 주거침입죄로 신고했다. 그러나 언제 또 중년 여성이 올라와 대문을 발로 찰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살고 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실은 “힘들면 다른 동을 알아봐 주겠다”고 답했다. LH 본사의 담당 직원은 휴가 중이라서 연결이 되지 않았다. A씨는 “내가 층간소음 가해자도 아니고, 오히려 알 수 없는 보복의 피해자다. 피해자가 떠나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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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맞서 야당이 거부권 행사 제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헌법 사안을 법률안으로 발의하자 법무부와 법제처는 ‘위헌’이라고 반대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권한 배분이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규정된 이후 30년째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난 9월7일 대통령 재의요구권(법률안거부권, 이하 ‘거부권’) 관련 법안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법안에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해충돌 법안서 설명하는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관련 사안 ▲본인·배우자·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범죄 혐의 관련 사안 ▲그 외 중대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구하면서 ▲명백한 헌법 위반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집행 불가능이 명백한 법률안 ▲그 외 명백하게 중대한 공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률안이라는 거부권 행사 기준을 설정하고, 소명 의무를 부여했다. 정부는 같은 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약 2년4개월여 동안 총 24회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정부가 총 45회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장면 내각 8회 ▲박정희정부 5회 ▲노태우정부 6회 ▲참여정부(고건 권한대행 포함) 6회 ▲이명박정부 1회 ▲박근혜정부 2회 등 옛 정부들이 10회 이내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문민정부·국민의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국민주당과 정치적으로 결별했고, 제헌의회부터 제3대 의회까지는 무소속 의원이 많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잦았다. 자유당이 원내 다수당이 된 시점은 제3대 의회였다. 윤 대통령도 취임 이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지만,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은 특별법 발의로 맞서고 있다. 야, 대통령 거부권 제한 발의 정부 “위헌”…그 이유는?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본인·배우자·친인척·측근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안에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은 법안의 지적대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 측근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최도술·이광재·양길승 특검법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가 있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규정을 언급했다. 법률 형식으로 거부권 행사를 제한시키려는 발상에 대해서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이미 국회 운영위에 “헌법에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헌법 사안이므로 개헌 시 논의하는 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담겨있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규정돼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법률에 위임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상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위임한 사안은 ▲사면권 ▲계엄 선포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의 연임 규정 등이 있다. 위임 규정이 없는데도 법률로써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위헌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2015년 6월 “시행령이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참여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일 수도 있다. 헌법에 규정해야 할 사안을 법률로 제정해 기관의 큰 충돌을 초래한 사례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충돌이 있다. 사법부 최고기관의 위상을 두고 갈등 중인 두 기관은 한정위헌·재판소원을 놓고 1997년 이후 총 3회에 걸쳐 직접 충돌했다.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 제한? 제정 추진 모순 지적도 제기 헌재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설치됐고, 헌법소원 제도도 그때부터 운용됐다.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의 2017년 7월26일 <법률저널> 기고 칼럼에 따르면, 9차 개헌 이후 대법원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이 경우 헌재가 사법부 최고기관이 된다. 대법원은 헌법이 아닌 헌법재판소법을 통해 ‘헌법소원서 재판 배제’를 관철했다고 한다. 하지만 헌재는 1997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후 대법원과 헌재는 “A를 B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의 인정 여부와 재판소원을 놓고 갈등을 이어갔다. 한정위헌은 헌재의 위헌결정 효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명시되지 않은 재판 형식이고, ‘법령 해석·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식이다. 대법원은 1996년 4월 “한정위헌은 헌재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대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면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무시한 판결을 제시했다. 그러자 헌재가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사태가 1997년 1회·2022년 2회 등 총 3회에 걸쳐 발생했다. 이 갈등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 농단 의혹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사안도 헌재와의 다툼이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허용’을 공개적으로 국회에 요구했던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를 대필해 특정 법률 전문지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개헌 당시 두 기관의 갈등을 예상치 못한 채 헌법에 명확한 권한 배분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라고 볼 수 있다. 당사자가 뒤늦게 갈등의 씨앗을 깨닫고 차선책으로 법률에 담았지만, 갈등을 봉쇄하지는 못했다. 헌법과 법률은 무게감부터 다르다. 헌법개정안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지만, 법률은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따라서 법률 위임 규정이 없는 헌법 사안을 법률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효력 갈등 <일요시사>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 측과 황 의원 측에 ▲위헌 가능성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대법원·헌재의 갈등에 대해 문의했다. 두 의원은 지난 9월30일부터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천막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 측과는 연락이 닿았으나 답변하지 않았고, 황 의원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