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층간소음 ‘보복 발차기’ 내막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8.21 10:01:44
  • 호수 1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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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대문 발로 차는 이유는?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꿈에 그리던 아파트로 이사 갔다. 이제는 이사 갈 필요도 없어 마음이 편한 줄 알았다. 이곳에서 행복할 일만 생각했는데, 그 꿈은 일주일 만에 산산조각났다. 아늑해야 할 집에 찾아오는 불청객 ‘층간소음’ 때문이다. 언제 마주칠지 모르는 불청객으로 가족이 편하게 쉴 집은 없어졌다.

층간소음 갈등이 폭력과 살인 범죄로 이어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건설사들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갈등

지난 4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연도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층간소음 건수는 4만393건이다.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2만2849건 ▲2018년 2만8231건 ▲2019년 2만6257건 등 3만건이 넘지 않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 팬데믹을 선언한 ▲2020년 4만2550건 ▲2021년 4만6596건 등 신고 건수가 4만건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

동시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늘었다. 이는 ▲2016년 11건 ▲2017년 42건 ▲2018년 60건 ▲2019년 84건 ▲2020년 114건 ▲2021년 11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층간소음에 따른 보복 범죄 문제도 심각해졌다. 불만을 품고 이웃에 해를 가한 사람에게 법원이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분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윗집을 찾아가 협박하고 현관문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층간소음 다툼으로 윗집에 피해를 주려고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설치해 소음을 낸 40대 부부 역시 법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러나 과도한 층간소음 갈등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형사적 처분이 필요하긴 하나, 유사한 상황임에도 유무죄가 엇갈리는 경우가 있어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층간소음 스토킹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이웃이 층간소음을 내지 않았는데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도 모르게 층간소음 가해자가 돼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

지난달 1일에 경기도 이천의 LH 아파트로 이사 간 A씨도 똑같은 일을 겪었고, 아직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스토킹 방문
밑도 끝도 없이 “조용히 해”

A씨가 입주한 임대주택은 국민임대 46형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85㎡ 이하 주택을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것이다.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다.

A씨는 앞으로 이사 걱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이사 후 3일간은 짐 정리를 한다고 바빴다. 이후에는 외출하거나 회사를 나갔다.


지난달 14일 밤 11시30분경 갑자기 불청객이 찾아왔다. 늦은 밤 A씨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누군가 벨을 누르고 문고리를 세차게 흔들며 “쿵쿵대지 마세요!”라고 소리쳤다. 놀란 A씨가 인터폰으로 확인해보니, 모르는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A씨가 “지금 혼자 있다. 티비 보고 있어서 쿵쿵거릴 게 없다”고 답하자마자 “쿵쿵거리지 말라고! XX!”이라며 욕을 했다. 중년 여성 옆에는 같이 온 남편이 말리고 있었다.

A씨는 황당해서 “시끄러운 집은 우리 집이 아니다. 나는 혼자 있다. 왜 늦은 밤에 와서 이런 행동을 하느냐”고 화를 냈더니, 상대는 적반하장이었다. “나와서 때려봐!”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A씨는 대응하지 않았다. 너무 늦은 밤이기도 했고, 애당초 말이 안 통했다. A씨가 반응하지 않자, 남편이 여성을 데려갔다.

이후 A씨는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여름휴가로 부산에 내려갔다. 휴가를 마치고 집에 도착하니 대문에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누가 봐도 대문을 발로 강하게 찬 흔적이었다. A씨가 집을 비운 사이에도 중년 여성은 층간소음을 내지 말라고 A씨 집 문을 찬 것이다.

A씨는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우리 집은 자녀도 없고 집에서도 슬리퍼를 신고 있어서 층간소음이 날 일이 없다. 그런데 층간소음이 난다고 한다”고 말했다. A씨의 이야기를 들은 관리사무소는 중년 여성을 알고 있었다. 

해당 아파트 전체 주민 피해
피해자인데 “먼저 이사 가?”

관리사무실은 “대화가 안 되는 분이다. 애당초 복도식 아파트라서 윗집이 아니라 다른 집에서 소음이 날 수도 있다. 우리도 그분에게 이 설명을 했는데, 도저히 이해를 못 한다”는 답답한 말을 할 뿐이었다.

중년 여성은 하루가 멀다 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LH 본사에 민원을 넣었다. 여성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않았다. 이제 A씨가 해야 할 일은 중년 여성이 현관에 발을 찼다는 증거를 찾는 것이다.

얼마 후 같은 일이 발생했다. 지난 7일 저녁 11시20분 갑자기 현관문을 강하게 발로 차는 소리와 동시에 “쿵쿵대고 XX이야”라는 소리가 들렸다. 당시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있었고, 8~9회 연속으로 대문을 발로 차는 소리에 A씨의 어머니는 너무 놀라서 공황 상태가 됐다. 11시42분에 A씨는 문자메시지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관은 중년 여성이 내려간 뒤 도착했고, A씨는 경찰관의 입회하에 경위서를 작성하고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다음날 A씨는 현관문에 CCTV를 설치했다. 

이틀 뒤 바로 중년 여성은 A씨의 집을 찾아와 다시 대문을 발로 찼다. 그 당시는 집에 사람이 없었다. 즉, 중년 여성은 층간소음이 있다는 이유로 빈집의 대문을 발로 찬 것이다. 층간소음이 있을 리 만무했다. A씨는 “빈집에 와서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집에서 뛰었으면 억울하지 않을 것이다. 너무 황당하다”고 말했다. 


황당한 것은 중년 여성의 횡포를 겪은 주민이 A씨 말고도 더 있다는 것이다. 벌써 해당 아파트에는 중년 여성을 피해 다니는 입주민이 많았다. 다른 입주민들도 중년 여성을 피해 다니고 있었고, 중년 여성이 대문을 차는 소리에 이사를 생각할 정도다.

범죄

A씨는 중년 여성을 재물손괴와 주거침입죄로 신고했다. 그러나 언제 또 중년 여성이 올라와 대문을 발로 찰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살고 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실은 “힘들면 다른 동을 알아봐 주겠다”고 답했다. LH 본사의 담당 직원은 휴가 중이라서 연결이 되지 않았다. A씨는 “내가 층간소음 가해자도 아니고, 오히려 알 수 없는 보복의 피해자다. 피해자가 떠나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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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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