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전야’ 이동관 청문회 쟁점

“탈탈 털어 끌어내린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보수 우파의 제대로 된 분들은 지상파 안 봅니다.” 2019년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의 발언이다. 그런 그가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물망에 올랐다. 김영호 통일부 신임 장관 임명에 이은 두 번째 인사 강행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벼르면서 포문을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다. 현재 방통위 구성원의 임기는 오는 23일 종료된다. 방통위 의사 정족수인 3인 이상 등을 고려할 때 남은 임기 내에 후임 방통위원장을 선임해야 한다.

또 MB맨

이 후보는 소위 ‘MB 키즈’로 불리는 친이(친 이명박)계 기자 출신 인사다.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공보특별보좌역을 시작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이후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위해 2012년, 2016년 출마를 선언했지만 여의도에 입성에는 실패했다.

윤정부에 출범 이후에는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지냈고 지난달 28일 방통위원장으로 공식 지명됐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가 언론계서 쌓은 경험과 리더십 등을 바탕으로 방송통신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 후보의 과거를 재조명하면서 윤 대통령의 인사 지명에 날을 세웠다. 특히 이 후보가 윤정부의 ‘언론장악 기술자’로서 든든한 뒷배를 자처하고 있다고 보고 공직자로서의 윤리성, 도덕성 자질 검토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2016년 한 방송에 출연해 박근혜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두고 “조금 시끄럽다” “개인들이 많이 농락당했지만 전체적인 국가가 뒷걸음질 치면 안 되지 않느냐”는 김장환 목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답했다.

2019년 6월 한 유튜브에서는 “보수 언론은 과거보다 통제가 심해지고, 종편 재허가를 무기로 압박을 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상파는 말할 것도 없다”며 “보수 우파의 제대로 된 분들은 지상파를 안 본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방통위원장은커녕 대통령 특보도 불가능한 언론관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이 후보의 지명 철회를 위해 세 가지 쟁점을 꼽았다.

먼저 이 후보 아들의 학교폭력 리스크다. 이 후보 아들은 2011년께 하나고등학교 재학 시절 동급생 여러명을 폭행해 문제를 일으켰지만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아 논란이 됐다. 피해 학생이 작성한 진술서에 따르면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치게 했다” “작년 3~4월부터 이유 없이 팔과 가슴을 여러 차례 때렸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교사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은 커졌다. 당시 이 후보가 이 전 정부 청와대의 언론특보를 맡고 있었던 만큼 권력으로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뒤늦게 검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1년 만에 무혐의 처분된 것 역시 당시 수사 검사가 손준성 검사 등 현재 여당에 가까운 인물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 가지 논란…제2 정순신 사태?
김영호 이어 두 번째 인사 강행?


‘제2의 정순신 사태’라는 꼬리표가 붙자 이 후보는 지난달 8일, 입장문을 통해 물리적 폭력이 있었던 점은 인정했지만 당사자 간의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다만 폭력의 행태는 ‘일방적 가해 상황’이 아니었으며 인터넷에 떠도는 말 역시 사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의 부인을 상대로 한 인사청탁 시도 사건 역시 새로운 쟁점이다. 2010년 한 불교 종파 신도회장이 이 후보 부인에게 지인의 이력서와 2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부인은 경찰 진술을 통해 돈을 발견한 뒤 곧바로 가져가라는 연락을 취했으며 그날 밤 돌려줬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소리 높였지만 국민의힘은 자진해서 돈을 돌려줬으므로 더 이상 걸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받아쳤다. 현재 민주당으로서는 이 후보자를 낙마시킬 ‘결정적 한 방’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써 민주당의 마지막 패는 ‘언론통제’가 될 전망이다. 가장 치명적으로 꼽히는 이 리스크는 이 후보자가 이 전 정부 당시 홍보수석비서관과 언론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 후보가 여러 차례 국정원을 통해 언론 동향을 파악하고 방송사 등을 과도하게 통제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정 언론사를 상대로 청와대 지시를 잘 따르는 경영진을 구축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에 가담된 이들을 모두 퇴출시켰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문서 역시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실질적인 작성 지시자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한국기자협회 등 7개 언론단체는 이 후보 지명에 관해 “헌정파괴 인사 참극”이라며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그가 위원장으로 오르게 된다면 윤정부를 등에 업고 제2의 ‘방송장악’ ‘언론통제’ 시대를 열어젖힐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 후보가 또다시 언론을 상대로 물밑 작전을 펼친다면 그 다음은 무엇이 됐든 쉽게 쥐고 휘두를 것이라는 시각 역시 존재한다.

윤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인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윤정부의 정치는 ‘멸망 공식’ 절차를 그대로 밟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윤정부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채 김영호 교수를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이 후보 역시 방통위원장으로 강행하려는 행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 임명이 강행될 경우 윤정부서 국회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16명에 달하게 된다. 이미 인사 낙제점을 받은 윤정부에 이 후보까지 합류하면 ‘홍위병 집합소’라는 꼬리표를 떼기는 어렵다는 게 민주당의 지적이다.

밀어붙인 인사만 15명
내 갈 길 가는 대통령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지난 1일, 이 후보가 ‘언론통제 의혹’에 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던 길에 기자들과 만나 “언론은 장악될 수 없고 또 장악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지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전 선동을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언론의 공정성’을 강조하면서도 일부 언론을 공산당 기관지에 비유한 셈이다. 공산당 발언에 민주당은 ‘썩은 언론관’이라고 질타했다. 윤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불리한 보도는 공산당 기관지 취급을 받을 것이란 설명이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 후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게 아니냐는 입장이다. 과거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으로 생긴 편파 보도를 바로잡는 데에는 이 후보가 적임자라는 뜻이다. 이 후보에 관해 합리적인 반대 사유가 있으면 청문회 때 밝히면 된다는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의 압박 수위가 강해지자 국민의힘에선 정쟁을 멈추고 청문회 절차와 목적에 따라 이 후보의 역량을 검증하자며 방어 태세로 돌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냈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청문회 일정으로 20일 안팎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마이웨이


현재 거론되는 여러 쟁점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송곳 청문회’로 전략을 정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에 초점을 맞춰 견고한 방패막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의 거친 공방이 이어지면서 ‘이동관발 후폭풍’은 장시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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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