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한국만…’ 살인 형량 낮은 이유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7.10 14:20:29
  • 호수 14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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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아냐” 깎아주고 “심신 미약” 낮춰주고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살인범죄 재판서 가해자들은 모두 “고의가 아니었다”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대부분 재판 과정서 형량이 줄어든다. 이 문제는 한국의 살인 범죄 유형이 세분화돼있지 않기 때문이란 의견이 있다.

살인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주요 강력범죄 신고접수 건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늘어났다. 살인·강도·성폭력 등이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시민들의 외출이 늘어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물가 상승·자산 가격 하락 등 경기 불안도 범죄 증가에 한몫했다. 

점점 느는
강력범죄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112 신고에 접수된 5대 강력범죄가 작년 동기 대비 각각 10% 이상 증가했다. 살인 범죄는 585건으로 전체 증가율이 23.4%에 달했다. 5대 강력범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지난해에는 제주 유명 식당 대표 살인 사건, 이기영 살인 사건 등 흉악범죄가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범죄는 점점 잔혹해졌고, 발생 건수도 많아진 셈이다.

이처럼 살인 범죄가 증가하는 한편, 살인 범죄 양형기준은 모호해서 피해자 유가족들이 눈물 흘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살인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매우 중요하다. 살인 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발생 건수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가장 극악한 범죄고, 피해를 돌이킬 수 없는 만큼 기준도 명확해야 한다. 살인은 피해를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가장 높은 형벌이 부과돼야 하는 범죄다.


이런 이유로 살인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다른 모든 범죄의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하나의 기준점이 된다. 양형위원회서도 가장 먼저 의결한 1기 대상 설정 범죄 7개 범죄군 중 하나가 살인 범죄 양형기준이다. 7개 범죄군은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 ▲무고 범죄다. 

살인 범죄 양형기준은 2009년 7월1일 시행된 이후 지난 1일까지 네 차례 수정돼 현재 5개의 범죄 유형으로 나뉜다.

유형별로는 ▲참작 동기 살인(기본: 4~6년, 감경: 3~5년, 가중: 5~8년) ▲보통 동기 살인(기본: 10년~16년, 감경: 7년~12년, 가중:1 5년 이상, 무기 이상) ▲비난 동기 살인(기본: 15년~20년, 감경: 10년~16년, 가중: 18년 이상, 무기 이상) ▲중대범죄 결합 살인(기본: 20년 이상, 무기 감경: 17년~22년, 가중: 25년 이상, 무기 이상)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기본: 23년 이상, 무기 감경: 20년~25년, 가중: 무기 이상)이다.

이 같은 기준은 시대 흐름에 따라 변하는데, 살인 범죄 유형을 나누는 것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의 살인 범죄의 형량이 너무 낮고, 1심서 높은 형량이 나오더라도 2심서 형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타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살인 형량
“범행 동기 이외 범죄유형도 구분해야”

실제로 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1심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권재찬이 항소심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그는 2021년 12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건물서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의 신용카드서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하고 1100만원 상당의 귀금속도 빼앗았다.

권재찬은 A씨를 살해한 다음 날 인천시 중구 을왕리 야산서 공범인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권재찬은 B씨에게 A씨 시신이 부패할 수 있으니 야산에 땅을 파러 가자며 야산으로 유인한 뒤 살해했다. 경찰은 권재찬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봤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형·이지영·김슬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오전 권재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서 인정한 기획 살인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도 범행은 기획적 강도에 해당하나 살인은 기획 살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누구라도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른 중대 살인 사건과의 비교도 필요해 보인다. 20년간 법원서 사형이 선고된 사건은 18건인데,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거나 중대범죄 결합사건으로 미리 계획한 살인죄에 해당한다. 원심의 사형 선고에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저런 사람에게 인권이 있느냐”고 소리치며 법정 밖으로 나갔다. 해당 사건은 연쇄살인을 했지만 ‘기획 살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형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것이다. 사형 판결에 대한 부담감도 같이 작용했다.

유형 분류
모호 지적

또 다른 사건도 있다. 자신의 딸에게 신내림을 강요한다는 이유로 무속인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2심서 감형받았다.

지난달 1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또 원심서 내려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할 목적이나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신을 모시는 문제로 피고인의 가족을 괴롭혔고 범행 당일에도 딸에게 무당을 하라고 하자 우발‧충동적으로 살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의 상처와 사인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는 저항 없이 피고인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굉장히 횟수가 많고 강한 힘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 사망 예견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동생인 피고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죽음에 이르는 과정서 느꼈을 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종교 문제로 처를 사망에 이르게 한 처벌 전력이 있다. 친족 생명을 두 번이나 빼앗은 것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고의가 있어 보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유족인 딸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처벌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 사망을 발견한 직후 119에 신고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며 “폭행치사 전력을 고려해도 불특정 시민이 아닌 가족 간 신을 모시는 특이사항서 일어난 범죄다. 재발 위험성 평가서도 일반인 수준의 점수가 나왔다. 향후 일반인을 살해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있다”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반성하고 
뉘우치면?


부모가 자녀를 출산한 후 자녀를 버리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검찰이 남자친구와 강릉 여행을 갔다가 몰래 출산후 사흘 뒤 병원서 아이를 데려와 영하의 날씨 속에 길에 내다버린 20대 친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20일 오전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을 출산한 지 3일이 지난 시점서 주거지에 머물면서 휴식을 취하고 남자친구와 양육 문제를 상의했다. 이후 다시 병원에 가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진 상황서 범행한 것이라고 전혀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친모로서 보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생후 3일 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사인이 중대하다. 피해 아동을 양육할 의지도 보이지 않았고 범행 전후의 태도도 불량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친모 측 법률 대리인은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서 범행한 것으로 영아살해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친모는 최후진술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친모 측은 앞선 공판서 검찰이 기소한 죄명인 살인미수가 아닌 형량이 낮은 영아살해죄로 처벌해달라고 주장했다.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불안정한 정신 상태가 유지된 상태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취지였다.


가해자 “계획한 범죄 아니다”
유가족 “살인자가 무슨 인권”

영아살해죄는 분만 중 또는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영아살해죄보다 실인죄의 형량이 높아서, 영아살해죄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같이 살인범죄는 1심서 나오는 형량보다 감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양형위원회서 발간한 <2021 양형위원회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살인범죄는 전체 473건 일어났다. 이 중 양형기준이 적용된 사건은 전체 428건인데, 살인 189건 중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이 15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은 17건,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은 8건,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은 7건이었다.

살인미수 사건은 전체 239건으로 살인과 마찬가지로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이 2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은 14건,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은 9건,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은 4건이었다. 

즉, 살인미수를 포함한 살인범죄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의 대부분이 제2유형인 보통 동기 살인으로 그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양형기준의 범죄유형 세분화에 문제가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2010년 10월, 우발적 살인 대신 ‘살인에 대한 제한적 방어’를 인정하는 ‘자제력 상실에 의한 고의적 살인’ 조항이 ‘검시관 및 사법법’에 신설됐다. 영국은 고의적 살인과 우발적 살인을 구분하고,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만들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런 구분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일반적인 살인보다 약하게 양형이 적용될 수 있다.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

<살인범죄 양형기준 고찰> 논문을 발표한 이재방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논문을 통해 “영국 살인 범죄 평균 형량은 20~25년으로 한국은 이보다 훨씬 낮다. 이는 한국 살인 범죄 대부분이 제2유형인 보통 동기에 속하게 때문”이라며 “양형기준 적용 대상의 80%가 제2유형에 해당된다면, ‘동기’ 이외의 새로운 기준에 의해 유형을 분류하든지, 아니면 현재의 유형 내에서 추가로 하위 세부 유형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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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