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 따라붙는 ‘프리미엄’

차세대 대중교통 수단인 트램 노선이 지나는 지역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램은 도로에 깔린 레일 위를 주행하는 노면 전차를 말한다. 트램은 전기, 수소를 연료로 움직이기 때문에 미세먼지나 유해가스 등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노면과 같은 높이의 레일을 따라 운행해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위례신도시, 동탄2신도시, 인천 송도국제도시 등 수도권은 물론 대전, 부산 등 지방 대도시서도 트램 노선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트램은 2개 노선으로 추진 중이며, 2024년 착공해 2027년 개통 예정이다.

분양 단지들
높은 경쟁률

동탄트램 1호선은 수원 망포역서 출발해 동탄역을 지나 오산역으로 이어지며, 2호선은 병점역서 동탄역을 거쳐 차량기지로 연결된다. 이들 노선을 통해 수인분당선, 전철 1호선, GTX-A노선과 SRT 환승이 가능해진다. 동탄2신도시의 경우 거의 모든 지역서 트램 정거장까지 걸어서 이동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는 트램 호재로 지역 전체 집값이 오르고 있다.

KB시세트렌드에 따르면 동탄2신도시가 속해 있는 화성시 청계동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9억7241만원이다. 5년 전, 5억2091만원 대비 2배가량 올랐다. 업무시설은 2021년 7월 동탄2신도시 동탄테크노밸리서 공급된 ‘힐스테이트 동탄역 멀티플라이어’ 오피스가 동탄 트램 등 교통 호재의 장점을 내세워 678실 모두 단기간에 완판됐다.


대전에서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과 3호선이 트램으로 건설된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대전 전역을 ‘ㅁ’ 자 형태로 도는 순환선(33.4㎞)과 일부 지선(3.2㎞) 구간으로 조성되며 2027년 개통될 예정이다. 3호선은 연장 50㎞ 내외로 2028년 착공해 2033년 완공하는 로드맵이 마련될 계획이다. 

차세대 대중교통 수단 
수혜 부동산 훈풍 불까

대전 트램 신규 역 인근에 분양한 단지들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트램이 지역 내 들어서면 역세권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 출퇴근이나 자녀 통학이 편리하고, 트램역을 중심으로 구축된 쇼핑, 문화, 편의시설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시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트램 구경을 위해 찾아온 관광객들로 유동인구가 늘면서 일대 부동산 가치 상승도 기대해볼 수 있다. 

우여곡절 속에 위례신도시 핵심 대중교통 사업 중 하나인 위례트램도 착공에 들어갔다. 사업이 처음 발표된 지 15년 만이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취약했던 위례신사선서 오랜 기간 사업이 지연됐던 트램이 착공하자 일대 부동산시장은 일단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서울시는 지난 4월 경기도 성남 위례중앙광장서 위례트램 착공식을 열었다. 위례트램이 계획대로 오는 2025년 개통한다면 트램이 1968년 서울서 사라진 이후 57년 만에 부활하게 된다. 1899년 서대문~종로~동대문~청량리 구간에 최초 도입됐던 트램은 1968년까지 약 70년간 운행되다가 자동차가 대중화되면서 사라졌다.

57년 만에 
화려한 부활


위례트램은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하남시에 걸친 위례신도시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노선이다. 2008년 7월 국토교통부가 위례신도시 개발계획을 확정하며 발표됐다. 하지만 사업 방식을 두고 장기간 표류하다 결국 발표 15년 만에야 착공에 들어갔고, 2025년부터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하철 5호선 마천역을 출발해 송파IC 남단을 통과, 8호선 복정역에 이르는 본선과 창곡천서 분기돼 8호선 남위례역으로 연결되는 지선으로 나뉜다. 노선 길이는 총 5.4㎞로 정거장 12개소(환승역 3곳), 차량 기지 1개소로 건설된다.

객차 5칸으로 구성된 위례트램 차량 한 대에는 260명이 탈 수 있다. 총 10대의 열차가 본선 기준 출퇴근 시간대는 5분, 평시는 10분 간격으로 운행될 계획이다. 지선 운행 간격은 출퇴근 시간대 10분, 평시에는 15분이다. 트램이 전용신호로 전용도로 위를 달리는 만큼 자차나 버스보다 빠르게 5·8호선과 수인분당선 역으로 이동이 가능해진 셈이다.

이에 따라 최근 수억원씩 떨어진 위례신도시 아파트값이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위례는 서울 강남권과 인접해 고가 아파트가 많은 2기 신도시 대표 지역으로 꼽힌다. 행정구역상 위례동에만 총 4만3000여 가구(약 14만명)가 거주 중이지만 지하철역은 2021년 12월 개통한 8호선 남위례역 하나뿐이다.

이마저도 위례신도시 남쪽 끝에 위치해 위례 주민 대부분은 강남역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8호선 장지역이나 거여역으로 이동해 2호선으로 갈아타야 한다. 다행히 강남역, 잠실역, 고속터미널역으로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있어 위례 주민의 다리 역할을 했다.

자가용 출근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동부간선도로와 남부순환로를 통해 빠져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기 일쑤다. 그래도 ‘준 강남권’이라는 입지 덕분에 위례 주요 신축 단지 매매가는 최초 분양가 대비 두 배 이상 뛰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남위례 대장주로 꼽히는 하남시 학암동 ‘위례롯데캐슬(1673가구)’ 전용 84㎡는 지난 1월 9억2000만원에 실거래됐다. 2021년 최고가(14억9000만원)와 비교하면 4억원가량 떨어진 가격이다.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위례자연앤래미안e편한세상’(1540가구) 같은 평형도 최근 11억100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2021년 8월 최고가가 16억3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5억원 넘게 하락했다.

친환경적 
가치 높아

그럼에도 위례 부동산시장에서는 정부가 올 초부터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서 해제한 만큼 성남·하남권역에 위치한 위례신도시 아파트가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위례신도시 중에서도 위례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서북쪽은 행정구역상 여전히 서울 송파구로, 규제지역에 해당한다. 정부의 규제 완화 수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곳에 위치한 ‘송파꿈에그린위례24단지’ 등은 다주택자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중과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50% 등 규제가 적용된다는 의미다.

위례트램과 같은 시기 발표됐던 위례신사선이 내년 제때에 착공할지도 미지수다. 예정대로 착공한다고 가정해도 개통 시기는 빨라야 2028년 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램 하나만으로는 위례신도시 교통 편의가 단번에 개선되기 힘든 만큼 당분간 불편은 이어질 거라는 지적도 많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역 내 트램이 도입되면 교통망 개선과 함께 관광요소로 부각되며 인구 유입, 주변상권 활성화 등을 가져와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치 상승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며 “특히 친환경적 측면서도 가치가 높아 차세대 대중교통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어 트램 수혜지역 부동산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트램 노선 예정 지역에 분양 중인 단지.

▲송도 하늘채 아이비원= 코오롱글로벌이 시공 책임을 맡은 인천 프리미엄 아파트 ‘송도 하늘채 아이비원’이 선착순 분양한다. 지하 3층부터 지상 10층, 공동주택 336세대, 근린생활시설 161호실, 517대의 주차공간으로 조성돼있다. 평면 타입은 32A, 32B, 59A, 59B, 59C 총 5가지로 구성됐다.

단지 내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과 입주민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작은 도서관 등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단지 인근에는 대형 마트부터 골프장까지 쇼핑과 여가시설을 즐길 만한 상권도 충분히 마련돼있다. 또 ▲영·유아 영재교육 ▲초·중·고 교과과정 ▲어학원 ▲예체능 등 학업시설이 완비돼있고, 송도 1공구 학원 특화거리에 위치해 있어 원스톱 라이프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 유입 주변 상권 활성화
교통망 개선·관광요소 부각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인천시 연수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9월보다 12월에 154.3%나 증가했고, 현재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입지적으로 봤을 때 지하철 1호선과 제2경인고속도로가 있어 서울 생활 이동권으로 포함돼있다.


GTX-B노선과 송도 내부 트램 유치가 확정돼 수도권은 물론 주변 지역과의 접근성을 높여 우수한 교통 인프라가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DL이앤씨(DL E&C)가 경기도 화성시 신동 동탄2택지개발지구 A56블록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2층, 13개동, 총 800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99㎡·706가구, 115㎡·94가구로 구성된다.

중저밀도 설계로 단지 내 쾌적성과 개방감을 높였고, 200% 미만의 용적률과 20% 미만의 낮은 건폐율 적용으로 동 간 간격을 최대화했다. 입구에는 다양한 물품을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대형 현관 팬트리가 설치되며, 다용도실에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병렬로 배치할 수 있는 원스톱 세탁존이 마련된다.

안방 전면 발코니에 배치되던 실외기실을 후면으로 배치했다. 

단지가 들어서는 동탄2신도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인덕원~동탄선, 트램 등 교통 호재가 풍부하다. 현재 주거개발은 마무리 단계다. 또 단지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수혜지다. 지난 3월15일 삼성전자는 2042년까지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 일대에 710만㎡ 규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30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일대 448만㎡(135만평) 부지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동탄과 용인시 남사읍은 지리적으로 인접한다.

▲한화 포레나 대전월평공원= 대전 서구 정림동 산23-21번지, 도마동 산39-1번지에 공급되는 ‘포레나 대전월평공원’이 인근 대형 호재와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분양 마감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 16개동, 2개 단지, 총 1349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전용 84㎡ 단일 면적으로 타입A부터 L까지 다양하게 구성돼있다. 전용면적 84㎡의 분양가는 4억6400만~5억2300만원 선으로 책정됐다. 이는 최근 대전 서구에서 공급된 단지들의 분양가(5억9300만~6억3340만원, 전용 84㎡ 기준)보다 최대 1억원 이상 낮은 금액이다.

확장되는 
도시 경쟁력

트램 2호선과 충청권광역철도가 교차하는 복수·도마역(예정)이 도보권에 개통될 예정이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대전시를 순환하는 총연장 38.1㎞(45개 정거장, 차량기지 1개) 규모로 건설된다. 올해 기본계획을 확정, 2024년 발주 및 착공,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이뤄지고 있다. 

충청권광역철도 사업은 대전·세종·충북·충남이 서로를 연결, 메가시티를 구축한다는 취지로 계획돼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계룡~신탄진~조치원을 연결하는 1, 2단계와 대전~옥천 연결 구간, 대전~세종~충북 연결 구간, 호남선(가수원~논산) 연결 구간, 총 4개의 사업이 모두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각 도시의 교통, 물류, 경제, 생활권을 하나로 묶어 도시 경쟁력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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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