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과거사 사과' 진의 전격해부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09.28 17: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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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여왕 "사과 한마디면 끝나?"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지난 9월24일 과거사와 관련해 사과입장을 전격 표명했다. 박 후보는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단 한번도 과거사와 관련해 '사과'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다. 심지어 홍일표 전 대변인은 박 후보에게 보고 없이 사과라는 표현을 썼다가 대변인직에서 물러나기까지 했다. 박 후보의 이번 사과가 파격적인 이유다. 박 후보의 파격적인 사과 뒤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지난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깜짝 기자회견을 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 아닌 대선후보로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과거사와 관련해 '사과'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추석 전 박 후보가 과거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은 많았지만 시기는 예상보다 빨랐다. 내용 역시 파격 그 자체였다.

파격적 사과  

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치에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음은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래야 할 민주주의 가치"라며 "그런 점에서 5·16, 유신, 인혁당 사건 등은 헌법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한때 5·16을 구국의 결단이라고 치켜세웠던 것과 비교하면 측근들조차 깜짝 놀란 전향적인 평가였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이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본 분과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의 개최는 박 후보가 직접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문도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 측근들조차 마지막까지 기자회견문의 전체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할 만큼 박 후보는 회견문을 수차례 수정했다고 한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회견 직후 "사적이든 공적이든 이런 수위의 발언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일단 전문가들은 박 후보의 사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으로 그동안 박 후보의 발목을 족쇄처럼 붙잡던 과거사 논란은 어느정도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상대후보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도 박 후보의 사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후보가 야권의 요구대로 전향적 사과를 한 만큼 이 문제를 더 이상 물고 늘어진다면 오히려 야권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딸이 아버지 무덤에 침 뱉는 것을 국민이 진정 원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울먹이는 듯 한 박 후보의 목소리는 유권자들의 감성까지 자극했다는 평가다. 이 문장은 당초 초안에는 없던 내용이지만 박 후보가 직접 추가했다고 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장인의 좌익 활동 전력이 거론되자 "그러면 제가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라고 반문한 것을 연상시키기도 하는 대목이었다.

박 후보는 또 아버지의 과오에 대해 사과를 하긴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반드시 국민을 잘 살게 하고야 말겠다는 간절한 목표와 고뇌가 진심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당시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항변함으로써 박 후보의 사과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을 보수층을 최대한 위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한계도 있었다. 한 전문가는 "이번 사과는 분명 향후 대선정국에서 지지율 회복에 도움이 되겠지만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만약 박 후보가 이 같은 수준의 사과를 대통합 행보 초반에 했더라면 대통합 행보도 크게 탄력을 받았을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박 후보는 그동안 과거사 논란에 대해 '역사적 판단에 맡기자'며 버티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지지율이 하락해 위기에 처하니까 억지로 사과를 한 모양새가 됐다. 당연히 진정성 논란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혁당 유가족들 역시 박 후보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사과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중도층 얻을까? 보수층 잃을까? 표 득실 계산 복잡
용기에는 박수를, 진정성은 의심…추석 민심 향방은?

또 일부 보수층은 박 후보의 사과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표적인 보수논객인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박 후보의 사과에 대해 "표를 얻기 위한 정치쇼"라며 "아버지 무덤에 침을 뱉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조갑제닷컴에 올린 글에서 "좌익들은 박 후보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배신당한 보수는 기권하는 이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 세력을 배신하고 아버지와 조국을 깎아내림으로써 표를 구걸한 이가 당선된 예는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향적 사과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의 지지율은 여전히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박 후보의 지지율 하락세는 보수층의 이탈보다는 전날 발생한 김재원 대변인 내정자의 '막말 파문'의 영향이 더 컸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박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 자체는 높게 평가한다"면서 "만약 김재원 의원의 막말 파문만 없었다면 분명히 지지율 상승 효과를 누렸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박 후보가 전격적인 사과를 결정한 배경에도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후보는 평소 한번 피력한 입장을 쉽게 바꾸지 않는 스타일로 유명했다. 과거사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다. 박 후보는 선거기간 내내 과거사 문제로 시달렸지만 "역사의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 전문가들은 계속된 지지율 하락이 이번 사과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대선 국면 초반승부처로 여겨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하락세가 이어졌던 것이 결정적으로 박 후보의 입장변화을 이끌어 냈다는 분석이다. 추석을 앞둔 박 후보의 사과는 일단 추석 민심을 다독이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지지율 하락을 견디다 못해 억지로 사과한 것 아니냐는 여론의 비판은 박 후보에게 큰 부담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쟁점은 박 후보가 이 같은 사과에 대해 어떻게 진정성을 인정받는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진정성

박 후보 측은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이미 준비 중이다. 박 후보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사 문제를 비롯한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이미 인선 작업이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대통합위원회는 박 후보가 집권하게 된다면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전태일 재단을 재방문하거나 인혁당 유족을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 정치전문가는 "일단 박 후보의 전향적 사과에도 지지율은 큰 변동이 없는 모양새"라며 "하지만 앞으로 박 후보가 어떤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이냐에 따라 위기로 여겨졌던 과거사 문제는 오히려 지지율 반등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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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