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박근혜 발목 잡는 측근들 <내막>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09.28 16: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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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잘린 꼬리들 수두룩 "진짜 개인문제 맞아?"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선거는 단체전이다. 각 후보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후보자를 돕는 주변 인물들의 면면도 승부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다. 때문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측근들의 '사고'에 적잖이 당황한 모습이다. 후보자의 대권행보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박근혜의 사람들.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분석해봤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지난9월24일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계된 과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결국 눈시울을 붉혔다. 박 후보는 이날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의 5·16과 유신, 인혁당사건 등에 대해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인정했다. 끝을 모르는 지지율의 폭락과 여론의 압박을 견디다 못해 선택한 최후의 방법이었다.

측근 헛발질
분통 터지네

박 후보는 "우리나라에서 자녀가 부모를 평가한다는 것, 더군다나 공개적으로 (부모의) 과오를 지적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아시리라 믿는다"며 자식으로서 국민 앞에서 아버지의 역사적 과오에 대해 인정해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기자회견 직전 신임 대변인으로 내정된 친박계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의 '막말 논란'이 알려지면서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갔다.

김 의원은 전날 대변인으로 내정된 뒤 기자들과 가진 저녁식사 자리에서 "박 후보는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해 정치를 시작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리고 이 발언이 주위에 알려지자 동석했던 기자들을 향해 "누가 정보보고를 했느냐"며 "야 이 XX들아, 너희가 기자가 맞느냐"고 욕설을 퍼부었다. 박 후보가 눈물을 머금고 쌓아올린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또? 연이어 터진 팀킬에 대권가도 '빨간불'
측근인사 시스템 오류 없나 되짚어 봐야


박 후보가 전당대회를 통해 새누리당의 정식 대선후보로 선출된 지 벌써 한 달 가량이 지났다. 후보 선출 직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방문하는 등 '대통합 행보'로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가던 박 후보는 최근 위기를 맞고 있다. 측근들의 연이은 '자살골' 때문이다.

지난 8월2일 현영희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이 터져 나왔을 때만해도 박 후보의 지지자들은 해당 사건을 현 의원의 개인비리로 치부하며 박 후보에게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보내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자고 일어나면 터지는 측근들의 사건사고에 이제는 박 후보의 지지자들조차 할 말을 잃은 모양새다.

지난 9월6일에는 정준길 전 새누리당 공보위원이 안철수 무소속 후보 측에 대선 불출마를 종용하는 협박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박 후보를 당황케 했다. 정 전 위원은 안 후보 측 금태섭 변호사와의 친분을 강조하며 "친구사이의 대화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정 전 위원을 태웠던 택시기사의 증언이 나오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정 전 위원은 처음에는 택시에 탄 일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해당 택시기사가 블랙박스 등의 구체적 증거물을 제시할 움직임을 보이자 자신이 착각했다며 사실을 인정하는 웃지 못할 코미디를 연출했다.

불법자금부터
말 실수까지

정 전 위원의 불출마종용 파문이 채 가시기도 전인 지난 9월17일에는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지방 소재 중소기업 진모 대표에게서 6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중앙선관위의 고발을 당하는 악재를 만났다. 특히 이번 사건의 주인공이 친박계의 좌장격인 홍 전 의원이기에 박 후보의 충격은 더욱 컸다.

홍 전 의원은 박 후보 경선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6선 의원이다. 홍 전 의원은 친박계 핵심 중에서도 핵심으로 손꼽히는 인사로 진위여부를 떠나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구설수에 오른 것만으로도 박 후보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했다.

홍 전 의원을 고발한 선관위는 "운전기사 고모씨의 제보를 받고 이를 토대로 기초조사작업을 벌여 검찰에 고발한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여 그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홍 전 의원은 "큰일을 앞둔 당과 후보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하루 만에 자진 탈당했지만 바로 다음 날인 19일에는 박근혜 서포터즈 중앙명예회장을 맡고 있는 송영선 전 의원의 비리의혹이 터져 박 후보 진영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이번엔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한 녹취록까지 공개됐다. 녹취록에는 송 전 의원이 한 기업인에게 변호사비 등 금품을 요구하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겨있었다. 게다가 송 전 의원은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인이 지난 2007년 경선 때 박 후보 측근에게 25억원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갑자기 꺼내면서 나보고 대신 돈을 받아달라고 해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2007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 후보 측근이 20억대의 돈을 받아 정치자금으로 썼다는 주장이어서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공천을 둘러싼 비리가 상상 이상의 규모이며 박 후보와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

박근혜 몰랐나?
무능한 박근혜?

박 후보 측근의 사고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송 전 의원의 녹취록이 공개된 다음 날인 20일에는 박 후보가 야심차게 영입한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이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송 전 의원 사건과 관련한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항상 어떤 비리나 부정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을 녹취로 해서 보도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해 누리꾼들의 융단폭격을 받아야만 했다.

한 누리꾼은 "비리가 발생했으면 거기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런 것을 보도한 언론을 꾸짖는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독재정권으로 회귀해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거냐"며 분노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청렴강직한 검사로 이름을 날린 안대희가 새누리당에 합류하더니 최소한의 양심도 버린 것이냐"며 한탄했다.

그렇다면 박 후보의 측근들은 왜 연이어 사고를 치는 것일까? 박 후보 측의 주장대로 개인적 비리, 개인적 실수일 뿐일까? 전문가들은 겉으로 볼 땐 박 후보가 측근들의 돌발악재로 억울하게 발목을 잡힌 듯이 보이지만 박 후보 측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불법정치자금과 관련한 측근들의 사고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난 4·11총선은 박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진두지휘했고 당명까지 바꿔가며 쇄신을 외칠 때였다"며 "아직 혐의가 확실히 입증되진 않았지만 설사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고 해도 친박계 의원들이 그 시기를 전후해 불법 정치자금과 연루되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정황증거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박 후보는 책임이 있다. 말로는 쇄신을 외쳤지만 정작 쇄신을 이끌 근본적인 시스템 마련이나 측근 단속에는 소홀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권 돕기는커녕 발목이나 잡지 말아야지"
측근은 재 뿌리고 박근혜 나 홀로 고군분투

특히 송 전 의원의 경우 박 후보가 곁에 두고 수 년간 지켜봐온 인물인데 박 후보의 이름을 거론해가며 기업인에게 금품을 요구할 정도였음에도 그동안 비리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박 후보의 인사관리능력 자체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측근들의 잦은 말실수 역시 박 후보와 직접 연관이 있다는 평가다. 일단 지난 9월23일 기자들에게 욕설을 해 파문을 일으킨 김재원 의원의 경우 평소부터 과격한 언변으로 유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인물에게 이토록 중요하고 민감한 시기에 대변인이라는 중책을 맡긴 것 자체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른바 '박근혜 라인'의 과도한 충성심을 요구하는 분위기도 문제라고 지적된다. 박 후보의 강력한 카리스마는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때문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의 주변 인사들은 박 후보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감히 누구도 박 후보에게 직언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캠프 내 분위기가 구성원들의 공명심을 자극하고 과도한 충성경쟁이 말실수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박 후보 측근들은 박 후보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다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김병호 전 새누리당 공보단장은 인혁당사건과 관련 "사과를 피해자 당사자들이 아닌 그들의 가족이나 후손까지로 확대하기 시작하면, 전 국민 중에 사과를 안 받을 사람이 있겠느냐"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같은 발언은 사건 피해자의 가족과 후손들이 그동안 겪어야만 했던 엄청난 고통을 간과한 매우 경솔한 발언이었다는 평가다.


정준길 전 공보위원의 '안철수 불출마 종용파문'도 결국 정 전 위원의 공명심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박 후보의 측근들이 연일 문제를 일으키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유유상종'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박 후보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사들만 주변에 모이는 것이라는 원색적인 비판이다.

개인적 문제?
시스템 오류!

한 정치 전문가는 "박 후보 주위에는 어느새 잘린 꼬리들이 수두룩하다. 박 후보 진영은 측근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고 사퇴로 마무리 짓는데 그런 인식 자체가 문제"라며 "무조건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다보니 재발방지책 마련이 소홀 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시스템적 오류는 없는지 스스로 되돌아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한국 정치의 불행 중 상당 부분은 무능하고 부패한 측근들의 권력 횡포 및 남용에서 비롯됐다"며 "본인은 억울하다고 항변할지도 모르겠지만 대선후보 시절부터 측근문제로 곤혹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 대통령의 자질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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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