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집]{2012 천기누설}①안희성 교수가 본 대선주자 3인 성명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10.02 09: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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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석자 풀면 대망 보인다

[일요시사=조아라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의 민심 잡기 행보가 한창이다. 추석 민심은 유권자의 표심을 나타내는 분수령으로 여겨졌다. 추석 민심이 곧 대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잠룡들의 여론조사 지지율도 오차 범위 내에서 선두를 다투고 있어 이번 대국은 그 어느 때보다 예측하기 어렵다. <일요시사>는 성명학의 대가로 알려진 안희성 동방대학원대학교 성명사주 교수를 만나 유력 대선주자 3인의 성명학적 특성과 대권 운을 점쳐봤다.

 “朴懃惠, 인복 약해 도와줄 사람 잘 배치해야”
“文在寅, 말과 행동 항상 주변인과 상의해야”
  “安哲秀, 어떤 그룹에서든 지도자나 리더 역할”

예로부터 운세는 주로 사주와 관상으로 통했다. 최근에는 성명학이 개명(改名) 열풍을 일으키며 각광을 받고 있다.

본래 성명학은 성명의 좋고 나쁨을 통하여 사람의 운명을 가늠하는 학문이다.

하지만 안 교수는 성명의 길함과 흉함에서 나아가 이름과 관련된 일생, 사주 등도 함께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안 교수는 사람의 일생을 결정하는 많은 요소를 두루 보며 소리의 기운을 연구했다.

안 교수는 성명학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는 글의 획수에 따른 조화요, 나머지 하나는 오행(五行)의 기운에 따른 조화가 그것이다.

글의 획수에 따라 조화를 이루는 각각의 요소를 원격, 형격, 이격, 정격이라 부른다.


이름의 첫 글자인 성씨(姓氏)의 획수와 두 번째 글자 획수의 합을 형격(亨格), 이름 두 번째 글자 획수와 세 번째 글자 획수의 합을 원격(元格), 이름의 세 글자 획수의 합을 정격(貞格)이라 하며 각 격(格)의 수가 길한 수로 나오도록 이름을 짓는 것이 원래의 성명학이다.

오행은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의 기운을 일컫는다. 오행 각각의 기운은 다른 기운을 제어하기도 하고, 다른 기운에 힘을 북돋아 주기도 한다.

오행은 다시 음(陰)기운과 양(陽)기운으로 분류하여, 목기운도 양기운의 목인 '+목'과 음기운의 목인 '-목'으로 나뉜다.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를 음과 양으로 나누면 총 10가지의 기운이 된다. 그 10가지 기운은 '식신, 상관' '정재, 편재' '정관, 편관' '정인, 편인' '비건, 겁재'로 분류하여 서로가 다른 기운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보아 길흉을 판단한다.

박, 의지 굳고 고지식
한번 마음먹으면 끝장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이름으로 보면 수(水)의 기운이고 음양오행으로 보면 수(水)→목(木)/토(土)의 형상이다.

안 교수는 "박 후보는 윗사람과는 상생의 기운이, 아랫사람과는 상극의 기운이 들어와 있다. 이름으로 보면 부모 운이 좋고 자식 운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19세 전에는 윗사람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고 태어났으며 항상 개혁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지난 세월이 말해주듯이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넘어간 운"이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중년엔 택산함(산 위에 못이 있음을 상징)이 있으니 사람들을 포용하고 함께 나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를지는 몰라도 지금의 이름 운은 남성으로 살아야 하는 운인지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짐작이 간다"고 전했다.

안 교수는 박 후보가 스트레스성으로 인한 소화기 장애가 올 수 있으니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말년 운이 어려운 시기이고 인복이 약한 편이라 실질적으로 도와줄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여 인복을 더 강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곡획작명법으로 보면 원격, 형격, 이격, 정격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작명전문가가 지은 이름일 확률이 높다.

한글 소릿값으로 보면, 박근혜라는 이름은 이름 자체가 아주 좋은 상생을 이루고 있는 이름이다. 박근혜라는 이름의 큰 특징은 이름이 명예를 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명예가 넘쳐 천성은 여자지만 남자 같은 성격의 소유자로 고지식한 면과 굳은 의지, 한번 마음을 먹으면 밀어붙이는 성격, 욱하면 물불 안 가리고 화를 내는 등 강력한 카리스마를 형성하게 하는 이름이다.

이름도 해가 바뀌는 것에 따라 영향을 받게 돼 운의 기운도 달라진다. 사주로 보자면 박 후보의 사주팔자는 매우 좋다고 한다. 하지만 사주도 '흐르는 흥망성쇠'와 같이 굴곡을 가지고 있어 길흉화복이 생기게 마련이다.

안 교수는 "올해 임진년(壬辰年)은 박 후보에게 '흥'이 되지 못하고 '망'을 흐르는 해이고 '길'보다는 '흉'에 가까우니 이것은 '박근혜'라는 이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올해에 생길 수 있는 일들을 보자면 그중에서도 명예가 땅에 떨어지거나 명예를 박탈당할 수 있으니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리고 시비와 관재설, 송사문제와 형제 간 불화로 끊임없이 애를 먹겠다. 또한 추진하는 일에 경쟁자들이 생겨 힘겨운 전투를 치르는 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강한 저항력 가져
매사 신중하게 행동해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수(水)의 기운이다. 문 후보의 이름은 음양오행으로 보면 수(水)←금(金)←토(土) 의 형상으로 상승의 기운이 대단하다.

또한 문 후보는 사술에 능하고 매우 논리적이다. 사주에 괴강 같은 성품이 이름에 들어가 있으니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강한 저항을 한다.


괴강(魁剛)은 사주명리학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살(殺) 중 하나로, 태어난 날이 경진(庚辰)일, 경술(庚戌)일, 임진(壬辰)일, 임술(壬戌)일 4일에 무진(戊辰)일, 무술(戊戌)일을 추가하기도 하는데, 이날에 태어난 여자는 '남편 복이 없다' 하여 흉하게 여겼다.

괴강 성격은 순국열사나 안중근 의사와 같은 분들의 성품으로 보면 되겠다.

안 교수는 "이러한 성품으로 알 수 있듯이 문 후보는 자기 주관이 뚜렷하며 뜻을 세우면 강하게 밀고 나가는 경향이 있다. 또한 고집이 세며 명예욕도 다분하다"고 풀었다.

식들은 모두 효도를 하면 좋으나, 속앓이를 시키는 자식도 둘 수 있다고 했다.

문 후보는 대중과의 호흡이 잘 맞아 친화적인 인물로 여겨지나, 정작 본인은 고독을 즐기며 남에게 속마음을 쉽게 드러나지 않는 편이다.

때로는 성급하게 말이나 행동을 하여 후회를 많이 하게 되니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는 주변인들과 상의해 실천함이 대선 당선에 가까이 가게 되는 길이라고 안 교수는 조언했다.


안 교수는 "문 후보에게 올해 임진년은 경쟁이 심하고 자신을 홍보하고 나타내는 움직임의 성분이 묶여 있으니, 자신을 널리 알리고자 하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며

"비록 대선후보의 자리까지 올라왔으나 참으로 답답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또한 관재구설이 심하게 생겨 고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안 교수는 "이름에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성격이 강건해 순리에 적응하지 못해 물이 거꾸로 흐르는 역행을 보여 안 후보와의 단일화가 어려울 수 있다"며

"지금은 안 후보가 확답을 안 주고 있지만, 단일화 요구가 무르익었을 때 결정적으로 문 후보가 틀어버려 단일화의 길은 요원하기만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주관 뚜렷한 추진력
소신대로 움직이는 인물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이름은 토(土)의 기운이다. 음양오행에서는 토(土)와 수(水)는 서로 상극이며 특히 토(土)가 수(水)를 막는 기운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기존 작명법으로 보면 역시 원격, 형격, 이격, 정격이 잘 짜여 있어 이 역시 작명가의 도움을 받은 이름이라고 짐작된다.

안 후보의 이름에는 '나라의 녹(祿)을 먹는다'라는 관(官)이 있으나 이는 편관(偏官)으로서 관이 안철수라는 이름을 주관하고 있다.

관에는 정관(正官)과 편관(偏官)이 있는데, 정관은 예전의 과거 급제나 지금의 공무원시험, 국가고시 등으로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이고, 편관은 국가시험 같은 공식적인 통로를 통하지 않고 공무원이 되는 것이니 지금의 공사나 국책기관 또는 선출직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옛날에는 벼슬아치들에게 '나라의 녹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녹은 쌀을 의미하며 조정에서 벼슬아치들의 봉급을 쌀로 지급한 데서 녹미(祿米)나 녹봉(祿俸)이라는 말이 연유됐다.

안 교수는 "안 후보는 성격이 꼼꼼하고 치밀하여 전공인 의사나 한의사 이런 쪽으로도 잘 맞는 이름이다. 섬세하고 여린 듯 하면서도 자기 주관이 뚜렷하며 강한 추진력이 있다. 때로는 꼼꼼하고 치밀한 면이 우유부단하고 우물쭈물하는 성격으로 비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주변인들에게 등 떠밀려 끌려다니는 듯하지만 실상은 자기 소신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어떤 그룹에서든 지도자나 리더 역할을 많이 한다. 이름에 관이 많이 보이는데 오행이 나타나는 성분의 하나인 식신(食神)에 의해 극(剋)이 심하게 되어 있다.

금(金)의 쇠 기운이 화(火)의 불기운에 의해서 극(剋)을 받고 있는데 이는 건강하고도 관계가 있다.

안 교수는 "금(金)이 불(火)의 공격으로 녹아내리고 있어 젊어서는 비교적 건강하게 보이나 나이가 들면서 금(金)의 기운이 나타나는 폐, 기관지, 대장암 등을 조심해야 한다"며 "화(火)기운 또한 기진맥진하게 되니 심장 쪽 잘 다스려야 한다"고 걱정했다.

자녀운을 보면 이름에는 자식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안 교수는 자식이 있다면 딸만 두게 되는데, 아들이면 문제가 생겨 가슴을 아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라는 이름을 보면 올해 임진년은 오행 기운 중 편인(偏印)의 운으로 안철수라는 이름의 활동성을 나타내는 식신(食神)을 극(剋)하게 하는 운이라 활동에 심한 제동이 걸리게 된다.

그러므로 안 후보는 옴짝달싹 못해 자기 의지대로 일을 추진하기가 힘이 드는 한 해가 될 것이란 게 안 교수의 예상이다.


<안희성 교수는?>

국내 성명학 1인자

대한민국 성명학의 대가인 안희성 교수는 충남 청양 출생으로 동방대학원대학교 성명사주 교수로 제자들을 양성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현재 서울 사당동에서 '비결원'을 운영하며 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안 교수는 주역, 육효, 명리, 성명학 풀이, 작명을 통해 인간의 과거를 진단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안갯속인 우리네 삶의 장막을 거둬준다. 그리하여 버릴 것과 갖출 것, 견뎌야 할 것과 누려야 할 것을 제시하며 지혜로운 삶의 지름길을 안내해 명성을 날렸다.

안 교수는 기존작명법은 이름 자체가 '길하다' '흉하다'는 큰 흐름을 나타낼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 교수가 감정하는 방식인 한글 소리의 값은 기존의 풀이와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한글소리 값으로 이름을 살펴보면 그 해에 일어나는 일, 그리고 사람의 일생, 어떤 성격으로 살아가는지, 주변 사람과의 관계까지 내다보고 알 수 있다"며  "이름에 따르는 운명을 사람의 사주팔자 보듯이 풀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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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