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㉞대통령 부녀의 양면성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05.31 11:53:39
  • 호수 14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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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이젠 미국과 소련 혹은 중국과 일본에게만 물어보지 말고 전 세계의 여러 나라에 다 문의해서 연구해 참된 방법을 우리 스스로 찾아내야 할 것 같아요. 자칭 4대국은 전 세계를 자기네의 나르시시즘 같은 암종으로 지배하려 혈안이니까요. 만일 내게 초능력이 있다면 4대국을 싹 없애 버리고 그 땅을 완전히 초원으로 자연화해놓고 싶어요. 암굴 속의 핵무기 또한 본래대로 분해하여 청정 에너지로 돌려보내고….” 

“후훗, 술이나 한 잔 마시죠.”

우리는 건배를 했다. 그러고는 너무 심각한 이야기는 접어두고 하숙 생활의 희비 쌍곡선에 대한 이런저런 잡담을 나누었다.

문득 언젠가 소설 속에서, 주인공 남자가 꼽추인 각시를 위해 방바닥에 등의 혹을 넣고 잘 만한 작은 홈을 파 주는 장면이 떠올라 한번 입을 열어 보려 했으나 끝내 포기하고 말았다. 

인신의 딸


우리의 여자 대통령은, 그동안 남자 대통령들에게 속아 온 국민들의 여망 때문인지 혹은 아버지의 후광 때문인지 아직은 지지율이 꽤 높았다. 그래도 서서히 여기저기서 실망스러운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왕’으로서의 자존심과 아이덴티티를 너무 표나지 않게끔 스리슬쩍 과시하며 푸른 기와 궁궐 속에서 미소를 지었다.

집무실엔 잘 나타나지 않고 내정(內庭)에서 주로 칩거한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외국으로는 여전히 자주 나다녔다. 외교가 아니라 여행하러 다닌다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다. 

물론 그렇게 입방아를 찧는 사람 또한 출장을 간다면 오직 업무에만 매달리진 않을 터였다. 여행하며 구경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임도 보고 뽕도 따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다만 문제는, 뻔질나게 나다니면서도 왠지 국익에 도움되는 활동은 별로 없을뿐더러 도리어 손해를 불러 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이었다.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는 도중 엉뚱하고 공상을 하다가 실없는 대답을 중얼거려 비웃음을 산다거나, 중국 천안문 앞에서 중국어 실력을 자랑하느라 떠들다가 망신당했다는 참새들의 입방아는 무시하고 넘어가자.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또 뭐 별 대단한 일은 아니니까. 허허실실 전법으로 국익을 도모하는 여왕님의 지혜일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야권의 비판자들뿐 아니라 친정부적인 보수파 내의 정략가들마저 고개를 갸우뚱거릴 만한 일이 벌어지곤 했다. 

자세한 언급은 자제하겠다. 나중에 결과를 보면 명확해질 테니까.

다만,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사드를 굳이 일찍 중뿔나게 서둘러 배치한 건 두 번 세 번 비판받아 마땅한 어리석은 짓거리였다.

왜 그랬을까?

미국의 압박이 아무리 심했을지언정 좀 천천히 계산하며 저울질할 기회가 있었건만 자진하여 얼렁뚱땅 밀어붙여 버렸다.

미국 스스로 놀랄 만큼 속전속결 전격적이었다. 삼척동자마저 의아스러워할 정도로….

나라와 국민의 이익보다 군산정(軍産政) 복합체 괴물의 사리사욕이 빚어낸 결과임을 시민들이 더 잘 알았다. 미래에 자기들이 살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울부짖는 초등학생도 있었다. 

사드, 위안부…박정부 외교 잔혹사
국리민복? 사리사욕? 아리송한 의도

놀랄 만한 일은 탱크의 전진처럼 착착 진척됐다. 이번엔 일본이 속으로 놀랄 차례였다.

닛뽄도 같은 혀와 철벽보다 더 굳은 마음으로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응하는 일본 수상과 달리 한국의 여대통령은 설마설마 했으나 한 많은 피해자 여인들의 절규를 모르쇠한 채 껌값 몇 푼 받곤 면죄부 협약서에 진짜로 국새를 찍어줘 버리고 말았다.

자기 아버지인 박통의 ‘마음과 정신의 고향’ 같은 나라인지라 친밀감을 느낀 것일까?

일본 육사를 우등생으로 졸업한 뒤 관동군 장교로서 항일 독립군을 체포하는 짓에 청춘 시절을 바친 사람의 생태는 어떠했으며 그의 딸은 어떤 영향을 받았을지…. 


그들이 범인(凡人)이 아니라 대통령이므로, 부녀의 내면 심리를 살펴보는 건 한국인이라면 꼭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으리라.

어쨌든 딸은 아버지가 한일친선협정 문서에 국새를 찍는 것보다 더 경망스럽고 손쉽게 위안부 협약에 날인을 해주었다.

일본인들은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으되, 아마 정녕 무지하고 헤픈 국민들이 뽑아 놓은 대통령이라고 속으로 낄낄 비웃었으리라.

중학교에 다니는 소녀와 소년들마저도 앞으로 자기들이 살아갈 나라의 정신과 영혼을 훼손시키지 말라고 부르짖었다. 너무나 어이가 없어 가슴이 터질 듯했기에…. 

정치가 아닌 정치꾼들은 현재와 미래의 국리민복을 생각하지 않고 사리사욕을 추구한다. 한국뿐 아니라 동서고금이 다 그렇다.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가장 헷갈리는 문제는 과연 박정희와 박근혜 대통령 부녀가 추구한 것이 국리민복인지 사리사욕인지 무척 아리송하다는 사실이다.


국민을 보릿고개에서 건지기도 했지만 많이 죽이기도 했다. 경제 성장 과정을 통해 이익을 본 사람은 박통을 영웅이라 숭앙하지만, 죽은 사람의 가족들은 살인자로 지목할 수밖에 없으리라.

사랑하는 자식을 잃거나 고문당해 정신줄을 놓은 사람에게 풍요는 과연 어떤 의미가 얼마만큼 있을까?

한국인들이여, 제발 부디 타인의 입장을 서로 이해하고 역지사지하는 관용을 지니지 않으면 모두 함께 점점 더 숨막히는 아수라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정치가였는가, 정치꾼이었는가? 아마 그를 정치꾼이라고 하면 고개를 흔들 사람이 많을 터이다.

그럼 정치가냐고 물어도 역시 머리를 흔들어 부정하는 사람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과연 무엇인가?

그가 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려는 집념을 갖고 18년 동안 노력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자기가 아니면 어렵다는 독선과 아집으로 전횡과 횡포를 부린 것 또한 사실이다. 그건 동양의 지혜인도 서양의 지식인도 추천하는 정치가 상이 아니다. 

가와 꾼

그는 사리사욕에 물들어 눈알이 뻘건 정치판의 모리배도 아니었다. 허나 아집 아견이 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아름다운 욕망인 여색에 지나치게 빠져 갈수록 정신이 혼몽스러워졌던 것도 부정할 길이 없다. 그 자신은 여전히 올바른 길을 걷고 있노라 믿었는지 모르되 이미 비틀비틀 엉뚱한 골로 빠져들고 있었다. 국정 또한 그에 따라 흔들렸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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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