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따라잡기’ 행안부 큰 그림

경찰국 모자라 수사지휘권 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행정안전부가 변화에 나섰다. 장관의 실질적인 경찰 지휘권이 약해 지휘·감독 체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닮은 꼴이라는 평가다.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가 넓어지면서 경찰의 영향력이 약해졌다. 해당 안건이 추진될 경우, 경찰의 독립성이 증발할 수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8월 ‘경찰 장악’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신설을 강행했다. 정부조직법 등에 근거해 경찰을 지휘·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논리다. 경찰 안팎에서는 수사 독립성 침해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행안부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 한술 더 떠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준하는 틀을 맞추는 분위기다.

정치적
중립 의무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1차 회의를 열고 안건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오는 23일 최종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현장경찰 역량 강화 방안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국가경찰위원회 개편 방안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 지휘·감독 체계 보완 방안 ▲경찰대학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 지휘·감독 체계가 보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위원은 장관이 실질적으로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단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 등에서는 매우 높은 지휘·감독 책임 수준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성격과 위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가경찰위 위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했을 때 책임 규정이 없다는 점과 현행법상 행안부 소속 자문위원회인데도 법적 성격에 관한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지난해 12월 국가경찰위가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국가경찰위는 지난해 8월2일 제정된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이 국가경찰위의 권한을 침해했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권한쟁의를 청구한 바 있다.

장관은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권이 없으므로 지휘규칙 제정행위는 위헌·위법하고, 지휘규칙 제정 시 국가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다. 헌재는 국가경찰위의 청구를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위원회는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최종 회의서 제도발전 권고안을 확정한 후 발표할 예정이다. 박인환 위원장은 “오늘 회의서도 경찰대 개혁방안에 관한 의견 대립이 팽팽했으므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표결해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휘·감독 체계 보완 방안 정해지면 추진
“법무부와 비교 후 논의…확정된 것 없어”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최종 회의가 남았고 논의된 것들은 아직 추진 계획이나 검토 단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까지 논의된 건 법무부와 비교해 어떻게 장관의 권한과 경찰청 지휘체계를 보완할 것인지 여러 개선안이 나왔다”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도 예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안팎에선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국에 이어 사실상 법무부와 다를 게 뭐냐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경찰청 한 간부는 “지난해 경찰국 신설로 독립성을 잃어버렸다는 인식이 늘었다”며 “행안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추진되면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청 관계자도 “독립성 증발을 넘어 경찰이 곧 ‘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며 “검찰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마다 마찰이 심했다. 우리라고 그러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을 강행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게 근거였다. ‘말 바꾸기 논란’에 휩싸인 건 이태원 참사 이후다. 이 장관은 지난해 11월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질의서 “경찰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 없다. 특히 개별적 치안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지휘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책임 회피를 위한 말 바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경찰에 대한)지휘 권한은 있으나 그 지휘 권한을 행사할 방법이 없다”며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행안부는 국가 재난·안전의 주무 부처다. 정부조직법에는 행안부 장관이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 수립·총괄·조정 등 사무를 관장한다고 돼있다. 재난안전법도 행안부 장관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부여한다.

법무부와
뭐가 달라?

이태원 참사아 관련해 이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 내부서조차 나왔던 이유다.

비판이 거셌음에도 이 장관은 물러서지 않았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1일 동남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면서 전용기 탑승에 앞서 이 장관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다. 귀국할 때는 이 장관에게 “고생 많았다”는 말을 건넸다.

경찰국의 업무 중에는 경찰의 중요정책 수립과 관련해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사항이 포함돼있다. 특히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에는 경찰청장이 ‘중요 정책 및 계획의 추진 실적’을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권한 행사 및 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행안부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도 보고 대상이다. 이 같은 막강 권력을 쥐고 경찰국의 보고를 받는 이 장관은 인사제청권이라는 칼날까지 휘두를 수 있게 됐다.

이 장관은 “행안부와 경찰을 연결하는 끈은 전혀 없다”며 “유일한 끈이라는 것은 경찰 고위직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이 유일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이 칼날이 된 시기는 경찰국 신설과 겹친다.

기존에는 경찰청장이 인사안을 추천하면 행안부 장관을 경유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했으나 총경 이상(경정부터 대상)의 인사제청권이 실질화됐다. 형식에 그쳤던 제청권을 행사하면서 경찰 수뇌부를 주무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같은 경찰의 변화로 장관의 수사 개입 여지가 열렸다고 보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특히 검찰보다 인사와 지휘에 취약한 경찰의 특성상 현실화 가능성이 클 수 있다는 걱정도 많았다.

힘 실어주는
윤 대통령


서울 직협 관계자는 “범죄수사규칙상 관할서장은 수사를 지휘하고 보고받는다. 서장의 지휘자는 경찰청장인데, 과거의 개선안은 행안부 장관이 청장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결국 13만 경찰이 한순간에 장관 지시에 따라 수사하게 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경찰국 신설만으로 불만이 상당한데 법무부와 비교해 행안부 장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건 경찰을 대놓고 통제하겠다는 비판이 대다수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도 수사지휘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 중인데 행안부 장관의 권한 강화 핑계로 보완하겠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우려했다.

경찰국 신설 직전 당시 경찰 대부분은 반대 움직임을 보였다. 이른바 ‘경란’으로 불릴 정도로 규모가 컸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대기 발령됐고, 회의 참석 총경들에 대한 감찰도 진행됐다. 그러나 경찰 내부의 반발은 줄지 않았었다.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경찰대 14기)은 당시 경찰 내부망을 통해 경감과 경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현장팀장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경찰 내부망에도 “나도 대기발령 시켜달라” “윤희근(당시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 등의 실명 게시글이 쏟아졌다.

경찰국 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던 일선 경찰들도 징계 조치에 대한 비판 움직임에는 동참하고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활발했던 경란도 현재는 사그라든 상황이다. ‘검찰 하수인’이라는 시선을 극복하고 싶었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이른바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대한 반발이 작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경, 영향력 약화 독립성 사실상 증발
검, 검수원복·경찰 간접 비판 여론전


현재 검찰은 직접 수사권 일부를 회복하고 여론전에 나섰다. 특히 마약 수사 등 가시적인 성공을 적극적으로 치하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고 이태원 참사 보완수사 성공사례나 경찰이 연루된 사건 수사 결과를 강조하며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무력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3월6일부터 이틀 동안 부산지역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부산지검 서부지청이었는데, 개청 이후 검찰총장이 방문한 것은 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서부지청을 찾은 이 총장은 취재진과의 약식 기자회견서 “직원 격려 차원”이라고 방문 목적을 밝혔다. 또 마약 수사 등 최근 부산지역 검찰이 발표한 사건들을 직접 언급하며 ‘수사 성과’라고 강조했다.

당시 이 총장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을 만들자마자 부산지검서 해외로부터 밀수한 필로폰 50㎏을 압수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의 행보를 두고 검수원복에 속도를 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한 뒤 각종 성과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특히 부산지검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을 신설한 뒤 시가 1650억원에 달하는 필로폰을 압수한 사건을 공개했는데, 이례적으로 직접 언론 브리핑까지 나섰다.

지난해 부산지검은 보도자료를 통해 불구속 송치된 성폭력 피의자의 2차 가해 정황을 포착해 피의자를 구속한 사건 등 5건의 보완수사 성공 사례를 모아 공개하며 “검찰의 적극적인 보완수사 결과”라고 자평했다.

동부지청은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 묻힐 뻔한 일을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를 통해 밝혀냈다”며 검찰의 사법통제권한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1월에는 교육감 선거 과정서 일어난 금품 제공 관련 사건을 공개하며 검사에게 재수사 요청을 받은 담당 경찰이 수사 기밀을 피의자에게 알려줬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유지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해 4명 전원을 기소했다는 사실도 함께 포함됐다.

위기감
무기력

최근에는 무인단속장비 납품 비리 관련 수사 결과를 공개하며 현직 경찰이 수사 정보를 흘리고 수사를 엉터리로 진행해 구속했다고 강조하는 등 경찰의 수사를 비판하는 동시에 검찰 직접 수사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어필하고 모양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일선의 수사 부담을 덜어주는 검찰의 보완수사 여지 확대 등에는 동의하면서도, 검수원복·수사준칙 개정 등 일련의 흐름 안에서 ‘경찰이 패싱당하고 있다’는 위기감·무기력증을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수원복이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다”며 “지난해 검경협의체가 구성됐을 때부터 결국 법무부 뜻대로 될 것이란 말이 많았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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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