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레는 드라이브 여행 ④보은 말티재

열두 굽이 봄을 깨워 달리는 말티재

어디든 내달리고 싶은 봄이다. 봄이 마음을, 길이 바퀴를 움직인다. 당진영덕고속도로 속리산 IC에서 국도25호선을 타고 장재삼거리에서 우회전하면 열두 굽이 말티재가 나온다. 이름부터 지붕이나 산의 꼭대기를 의미하는 마루의 준말인 ‘말’과 고개를 뜻하는 ‘재’를 합쳤다. 속도를 즐기는 운전자도 말티재에서는 절로 브레이크를 밟게 된다. 그래서인지 창문을 내리고 계절을 만끽하는 드라이브 여행에 제격이다. 길이 험해 버스 시동이 꺼지던 일은 추억이다. 도로가 지금 모습으로 정비된 후 승용차부터 픽업트럭, 버스, 자전거까지 바퀴가 있다면 누구에게나 열린 드라이브 코스다.

나무가 새잎을 틔운 봄엔 굽잇길이 더욱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낸다. 장재저수지에서 해발 430m 정상까지 약 1.5㎞ 거리로, 속리산말티재자연휴양림 표지판 옆에 세운 세조의 조형물이 말티재의 시작을 알린다. 지금은 황매화 1만8000주가 이제나저제나 꽃망울을 터뜨릴 준비 중이다. 노란 매화 향에 취해 굽이마다 설치된 반사경을 놓치지 말자. 핸들을 좌우로 돌릴 때, 반대편 차량을 확인하며 안전 운행할 것.

굽잇길

돌고 도는 굽잇길에 역사가 켜켜이 쌓였다. 말티재는 장안면 장재리와 속리산면 갈목리를 연결하던 고개인데, 인근 터널이 뚫리기까지 속리산과 법주사로 향하려면 이 길에 발자국을 남겨야 했다. 신라가 삼년산성을 쌓을 때부터 주요 교통로로 이 길을 사용했다고 전하고, 고려 태조 왕건이 속리산에 행차할 때 임금이 다니는 길을 닦기 위해 3~4리에 걸쳐 얇은 돌을 깔았다는 내용이 조선 관찬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있다.

태조 이성계는 왕이 되기 전, 법주사 말사인 상환암에서 백일기도를 올리려고 험준한 고개를 넘었다고 한다. 특히 말티재는 조선 7대 임금 세조와 인연이 깊다. 세조는 한양에서 청주를 거쳐 속리산으로 향할 때 말티재를 넘었다. 수양대군 시절부터 스승이던 신미대사를 만나러 온 길이었다.

세조가 고개에 이르러 연에서 내려 말로 갈아탔다고 전해지는데, 가마가 오르지 못할 정도로 가팔랐기 때문이다. 왕도 힘겹게 오른 말티재에 자동차 길이 개설된 건 1924년. 도로 폭을 확장해 지금 모습의 원형을 갖춘 것이 1960년대니, 그 옛날 걸어서 고개를 넘던 사람들에게는 내뱉은 숨만큼 각자 사연이 있었겠다.


스릴이 넘치는 S자 코스를 완주하면 백두대간속리산관문이 맞이한다. 관문은 3층 터널로 조성했는데, 아치형 생태 통로를 만들고 양쪽에 자비성과 보은성 현판을 걸었다. 1층은 차량 통행 터널이고, 2층에는 생태문화교육장과 상설전시관, 꼬부랑길카페를 마련했으며, 3층은 야생동물이 오가는 생태 숲으로 복원했다.

말티재전망대는 2층 꼬부랑길카페를 지나 전시관을 통과하면 나온다. 초록 나뭇잎 모양 나선형 전망대가 눈에 띈다. 전망대 운영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 동시 수용 인원은 70명이다. 높이 20m 전망대에 오르면 열두 굽이 말티재가 한 눈에 잡힌다. 툭 튀어나온 전망대 끝을 향해 조심스레 발을 내디딘다. 나무 덱이 바람에 흔들려 아찔한데, 고갯마루에 이르러 굽어보는 장쾌한 전망이 긴장하고 올라온 고갯길 드라이브와 맞바꿀 선물이다.

정해진 코스가 따로 없는 말티재 드라이브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법주사서 산책

말티재 드라이브 여행은 정해진 코스가 없다. 온 가족이 만족할 선택지가 다양하다는 의미. 봄 숲을 만끽하려거든 전망대에서 시작하는 순환형 말티재꼬부랑길(10.4㎞)을 자박자박 걸어보자. 천연림이 좌우로 우거져 상쾌하다. 스카이바이크와 스카이트레일, 집라인, 모노레일을 갖춘 속리산테마파크는 꼭 한 번 들러봄직하다. 현재 모습으로 완성되는 데 10년이 걸렸다.

2012년 말티재권역산림휴양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속리산건강수목원에 이르기까지 약 559억원을 들인 ‘신상’ 여행지다. 솔향공원과 속리산자생식물원, 키즈레포츠체험장도 놓칠 수 없는 볼거리다.

상춘객의 설렘 가득한 모노레일을 타고 목탁봉 정상에 오른다. 모노레일은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 접수하며, 2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전망대서 하행 시각을 예약하고 카페와 공원을 둘러보면 된다. 3층 전망대서 속리산이 병풍처럼 펼쳐진다.

관음봉, 문장대, 문수봉, 비로봉에 언젠가 오를 다짐을 전하며 카메라 줌을 당기면 보은 속리 정이품송(천연기념물)까지 보인다. 목탁봉전망대 준공 기념으로 정이품송의 아들 나무를 심었다. 100년 된 살구나무 목탁도 눈에 띈다. 목탁을 세 번을 치면 소원이 이뤄진다니 재미 삼아 두드려도 좋겠다.


말티재전망대에서 자동차로 10분이면 천년 고찰 법주사(사적)에 닿는다. 법주사로 향하는 길목에서 장대한 소나무와 마주한다. 보은 속리 정이품송은 세조와 연을 맺은 지체 높은 소나무다. 세조가 법주사로 행차할 때 가마가 걸리지 않도록 나무가 스스로 가지를 들어 올렸고, 돌아갈 때는 소낙비를 피할 우산이 돼줬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폭풍과 폭설, 강풍으로 잘린 가지가 600년 장구한 세월을 대변한다. 약 7㎞ 떨어진 곳에 보은 서원리 소나무(천연기념물)가 우아한 자태를 뽐낸다. 서원리 소나무는 정이품송의 정부인 소나무로 불린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으로 등재된 법주사는 90개가 넘는 말사를 거느린 대형 사찰이다. 호서 지방 최고 사찰을 뜻하는 일주문을 지나 산책로를 걸으면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다. 금동미륵대불과 호위 무사처럼 나란히 선 전나무 두 그루가 시선을 압도한다.

국보로 지정된 쌍사자석등과 팔상전, 석련지를 비롯해 보물 13점, 충북유형문화재 등 문화유산을 찾아보기만 해도 반나절이 훌쩍 지나간다. 법주사를 가장 알차게 보는 법은 문화해설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다. 법주사에 상주하니 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 예약하거나 현장서 문의하자.

삼년산성

드라이브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는 보은 삼년산성(사적)이다. 보은군은 삼국시대 전략적 요충지로, 470년(자비왕 13)에 삼년산성을 축조했다. 둘레 1.8㎞에 너비 5~8m, 높이 13~22m로, 현존하는 약 2000개 산성 가운데 유일하게 축조 연대가 정확히 알려졌다. 오정산 정상을 둘러싼 성벽을 보면 산성의 위용이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할 수 있다. 출입구는 서문으로 약 340m가 복원됐다. 한반도 고대 산성의 진수를 보고 싶다면 삼년산성으로 갈 일이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말티재→말티재전망대→장재저수지→속리산말티재자연휴양림→속리산자생식물원→속리산테마파크모노레일→목탁봉전망대→보은 속리 정이품송→법주사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말티재→말티재전망대→장재저수지→속리산말티재자연휴양림→속리산자생식물원→속리산테마파크모노레일→목탁봉전망대→보은 속리 정이품송→법주사
-둘째 날: 보은 서원리 소나무→보은 우당고택→보은군농경문화관→보은 삼년산성

관련 웹 사이트 주소
-보은군청 문화관광 홈페이지 www.tourboeun.go.kr/tour.do
-속리산말티재자연휴양림 www.foresttrip.go.kr
-법주사 www.beopjusa.org

문의 전화
-보은군청 문화관광과 043)540-3493
-속리산관광안내소 043)542-3006
-속리산말티재자연휴양림 043)543-6282
-말티재전망대 043)540-3220
-속리산테마파크모노레일 043)542-7998
-법주사 043)543-3615, 삼년산성 043)542-3384

대중교통
[버스] 서울-보은, 동서울종합터미널서 하루 6회(07:30 ~18:30) 운행, 약 3시간30분 소요. 서울남부터미널서 하루 4회(14:00~20:00) 운행, 약 3시간 소요. 센트럴시티터미널서 하루 3회(07:05, 10:30, 17:30) 운행, 약 2시간40분 소요. 보은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서 510번·511번·520번 농어촌버스 이용, 갈목리 정류장 하차, 속리산테마파크모노레일까지 도보 약 6분 소요.
*문의: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서울남부터미널 1688-0540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s://txbus.t-money.co.kr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보은시외버스공용정류장 043)542-0160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청주 JC→당진영덕고속도로(청주-상주)→속리산 IC 속리산·법주사 방면 오른쪽→상장교차로 좌회전→구인삼거리 법주사·말티재 방면 우회전→장재삼거리 속리산·법주사 방면 우회전→말티재


숙박 정보
-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 속리산면 속리산로, 043)540-3220, http ://songnihuyang.foresttrip.go.kr
-레이크힐스호텔 속리산: 속리산면 법주사로, 043)542-5281, https://songnisanlakehills.modoo.at
-속리산말티재자연휴양림 : 장안면 속리산로, 043)543-6282, www.foresttrip.go.kr
-어라운드빌리지 : 탄부면 사직1길, 070-8638-6214, http://aroundvillage.kr

식당 정보
-속리산큰집(큰집정식·산채비빔밥): 속리산면 법주사로, 043)543 -3720
-코끼리식당(자연산버섯전골): 보은읍 삼산로2길, 043) 544-4567
-화성가든(대추정식·한우생등심): 보은읍 교사삼산길, 043)544-2035
-엄마손칼국수(칼국수): 보은읍 삼산남로, 043)543 -2007

주변 볼거리
오장환문학관, 펀파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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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