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발 4월 위기설 시나리오

꽃만 피면 공포 분위기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5월은 가정의 달, 6월은 보훈의 달, 4월은 북한의 달이다. 북한 관련 정보원들은 지난달부터 이달 있을 북한 도발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있다.” <일요시사>와 만난 북한 소식 관련 취재원은 대북 정보기관과 군 당국이 벌써 북한 도발에 대응할 채비를 끝마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4월만 되면 시끄러워지는 ‘윗동네’가 올해도 어김없이 ‘대남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북한의 4월이 유독 시끄러운 이유는 각종 기념일이 4월 셋째 주와 넷째 주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우선 오는 11일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제1비서로, 13일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받은 날이다. 3대 세습이라는 소문이 ‘공식적으로’ 대외에 알려진 날로, 김 위원장은 2012년 4월11일과 13일에 당과 북한 정부의 ‘최고직책’에 올랐다.

도발 가능성

김 위원장은 4월11일 이전까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부임해 있다가 당일 조선노동당 4차 대표자회서 제1비서로 추대됐고, 이틀 후인 13일 최고인민회의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등극하며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직책을 모두 세습받았다. 올해는 그로부터 11주년이 된다.

한편, 15일은 북한이 최대의 명절로 삼고 있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다. 북한에선 이를 ‘태양절’이라고 부르는데, 김일성 탄생 50주년이 되는 1962년부터 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 기념해오고 있다.

북한 관영 매체는 태양절이라는 의미가 “수령님의 존함은 곧 태양”이라며 “그런 고로 4·15절을 태양절로 명명한다”고 북한 주민들에게 선전했다.


태양절을 기념하는 북한의 문화는 1994년 김일성 사망 후부터 더욱 공고히 됐고, 북한서만 사용하는 주체 연호와 김일성 헌법까지 도입해 ‘김일성 우상화’의 종지부를 찍었다.

태양절이 되면 여러 가지 축제들이 열린다. 김일성화 축제나 국가산업미술전람회, 전국무도선수권대회, 만경대상국제마라톤대회가 모두 이날 열리며, 항상 대규모 불꽃놀이가 대미를 장식한다.

김 위원장의 ‘최고 권력 승계’ 기념일과 김일성의 태양절이 지나면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기념일이 다가온다. 이날도 북한서 기념하고 있는 민족 최대 명절이다.

북한 측 주장에 따르면 김일성은 항일 빨치산 활동을 해오다 1932년 4월25일 여러 군벌, 마적, 독립군, 혁명군 등을 통합해 인민유격대를 결성했다. 

김정일 추대일, 김일성 생일, 혁명군 창건일… 
각종 국가 기념일 몰려…이번엔 핵카드 만지작? 

근현대사를 전공한 역사학자 대부분은 북한서 주장하는 김일성의 행적에 과장과 왜곡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의 항일 행적을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의 뿌리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은 1996년부터 4월25일을 또 하나의 국가 명절로 제정한 바 있으며 2018년부터는 조선인민군과 조선인민혁명군을 구분해 4월25일을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로, 2월8일을 건군절로 기념해오고 있다. 사실 기념일을 두 개로 구분한 시점인 2018년부터 혁명군 창건일은 그전보다 주목을 덜 받아왔다.


김정은 체제가 안정화가 되면서부터 북한 군부가 혁명군 창건일보다 건군절 창건일을 더 큰 행사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소식에 정통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김정일의 성향이 그대로 담겨있는 행보다. 자기 정치를 한 지 얼마 안된 김 위원장이 이전에 있던 여러 기념일들을 본인 위주로 개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는 특별하다. 지난해는 90주년이었으니 성대했을 것이고, 올해는 한미정상회담과 제7차 핵실험 등이 걸려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북한은 몇 년간 쉬엄쉬엄 지나가던 혁명군 창건일을 지난해 성대하게 치른 바 있다. 김일성광장서 열병식 식전행사를 성대하게 시작하더니, 본행사는 장비 250여대가 동원될 만큼 대규모로 치렀다. 이날 행사에는 각종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이 등장했으며, 마지막엔 화성-17이라는 초대형 미사일이 소개됐다.

지난 2월8일엔 이미 창설 75주년 기념 열병식이 진행된 바 있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4월 행사와 규모가 비슷했고, 북한 주민들에게 소개된 무기들도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때 열병식을 진행했으니 이번 창건일엔 조용히 지나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미정상회담 의식 미사일·위성 발사?
제7차 핵실험 가능성도? “가능성 낮다”

그러나 정계발 소식통에서는 4월에도 대규모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3주 차 전후로 제7차 핵실험의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들의 근거는 북한군의 신무기 개발과 오는 26일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등에 두고 있다. 지난해 북한은 올해 4월까지 위성발사 준비를 끝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날 발표를 두고 군사 전문가들은 군사 목적으로 개발될 북한 위성이 오는 25일에 맞춰 발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또 북한이 국빈 방문으로 미국에 갈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미사일의 정상각도 발사, 제7차 핵실험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사 전문가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제7차 핵실험은 지난해부터 이미 다 준비돼있다. 실행만 하면 되는 단계에 접어들었을 것”이라며 “올해 4월이 주목받는 이유는 윤 대통령이 처음 국빈 방문으로 미국에 가고, 북한이 오랜 시간 준비해온 위성 발사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4월 핵실험 주장이 ‘터무니없는 낭설’이라고 주장하는 북한 전문가들도 있다. 최근 <일요시사>와 만난 북한 관련 전문가는 “기념일에 핵실험을 하는 경우는 이제껏 딱 한 번 있었다”며 “북한의 핵은 이미 완성됐다고 봐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은 더 이상 군사적 성격이 아니라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 미국과의 대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으로 전락한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신경은 요즘 온통 우크라이나에게로만 향해 있다.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해도 상대해주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이달 핵실험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 미사일이나 위성을 몇 개 쏘는 것이 전부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비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태양절과 혁명군 창건일을 앞두고 한국 안보기관과 군 당국은 이미 도발에 대응할 채비를 끝마쳤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매해 반복되는 북 도발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어떤 도발을 하던 대한민국의 안보는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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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