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발 4월 위기설 시나리오

꽃만 피면 공포 분위기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5월은 가정의 달, 6월은 보훈의 달, 4월은 북한의 달이다. 북한 관련 정보원들은 지난달부터 이달 있을 북한 도발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있다.” <일요시사>와 만난 북한 소식 관련 취재원은 대북 정보기관과 군 당국이 벌써 북한 도발에 대응할 채비를 끝마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4월만 되면 시끄러워지는 ‘윗동네’가 올해도 어김없이 ‘대남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북한의 4월이 유독 시끄러운 이유는 각종 기념일이 4월 셋째 주와 넷째 주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우선 오는 11일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제1비서로, 13일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받은 날이다. 3대 세습이라는 소문이 ‘공식적으로’ 대외에 알려진 날로, 김 위원장은 2012년 4월11일과 13일에 당과 북한 정부의 ‘최고직책’에 올랐다.

도발 가능성

김 위원장은 4월11일 이전까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부임해 있다가 당일 조선노동당 4차 대표자회서 제1비서로 추대됐고, 이틀 후인 13일 최고인민회의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등극하며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직책을 모두 세습받았다. 올해는 그로부터 11주년이 된다.

한편, 15일은 북한이 최대의 명절로 삼고 있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다. 북한에선 이를 ‘태양절’이라고 부르는데, 김일성 탄생 50주년이 되는 1962년부터 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 기념해오고 있다.

북한 관영 매체는 태양절이라는 의미가 “수령님의 존함은 곧 태양”이라며 “그런 고로 4·15절을 태양절로 명명한다”고 북한 주민들에게 선전했다.


태양절을 기념하는 북한의 문화는 1994년 김일성 사망 후부터 더욱 공고히 됐고, 북한서만 사용하는 주체 연호와 김일성 헌법까지 도입해 ‘김일성 우상화’의 종지부를 찍었다.

태양절이 되면 여러 가지 축제들이 열린다. 김일성화 축제나 국가산업미술전람회, 전국무도선수권대회, 만경대상국제마라톤대회가 모두 이날 열리며, 항상 대규모 불꽃놀이가 대미를 장식한다.

김 위원장의 ‘최고 권력 승계’ 기념일과 김일성의 태양절이 지나면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기념일이 다가온다. 이날도 북한서 기념하고 있는 민족 최대 명절이다.

북한 측 주장에 따르면 김일성은 항일 빨치산 활동을 해오다 1932년 4월25일 여러 군벌, 마적, 독립군, 혁명군 등을 통합해 인민유격대를 결성했다. 

김정일 추대일, 김일성 생일, 혁명군 창건일… 
각종 국가 기념일 몰려…이번엔 핵카드 만지작? 

근현대사를 전공한 역사학자 대부분은 북한서 주장하는 김일성의 행적에 과장과 왜곡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의 항일 행적을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의 뿌리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은 1996년부터 4월25일을 또 하나의 국가 명절로 제정한 바 있으며 2018년부터는 조선인민군과 조선인민혁명군을 구분해 4월25일을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로, 2월8일을 건군절로 기념해오고 있다. 사실 기념일을 두 개로 구분한 시점인 2018년부터 혁명군 창건일은 그전보다 주목을 덜 받아왔다.


김정은 체제가 안정화가 되면서부터 북한 군부가 혁명군 창건일보다 건군절 창건일을 더 큰 행사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소식에 정통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김정일의 성향이 그대로 담겨있는 행보다. 자기 정치를 한 지 얼마 안된 김 위원장이 이전에 있던 여러 기념일들을 본인 위주로 개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는 특별하다. 지난해는 90주년이었으니 성대했을 것이고, 올해는 한미정상회담과 제7차 핵실험 등이 걸려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북한은 몇 년간 쉬엄쉬엄 지나가던 혁명군 창건일을 지난해 성대하게 치른 바 있다. 김일성광장서 열병식 식전행사를 성대하게 시작하더니, 본행사는 장비 250여대가 동원될 만큼 대규모로 치렀다. 이날 행사에는 각종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이 등장했으며, 마지막엔 화성-17이라는 초대형 미사일이 소개됐다.

지난 2월8일엔 이미 창설 75주년 기념 열병식이 진행된 바 있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4월 행사와 규모가 비슷했고, 북한 주민들에게 소개된 무기들도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때 열병식을 진행했으니 이번 창건일엔 조용히 지나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미정상회담 의식 미사일·위성 발사?
제7차 핵실험 가능성도? “가능성 낮다”

그러나 정계발 소식통에서는 4월에도 대규모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3주 차 전후로 제7차 핵실험의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들의 근거는 북한군의 신무기 개발과 오는 26일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등에 두고 있다. 지난해 북한은 올해 4월까지 위성발사 준비를 끝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날 발표를 두고 군사 전문가들은 군사 목적으로 개발될 북한 위성이 오는 25일에 맞춰 발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또 북한이 국빈 방문으로 미국에 갈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미사일의 정상각도 발사, 제7차 핵실험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사 전문가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제7차 핵실험은 지난해부터 이미 다 준비돼있다. 실행만 하면 되는 단계에 접어들었을 것”이라며 “올해 4월이 주목받는 이유는 윤 대통령이 처음 국빈 방문으로 미국에 가고, 북한이 오랜 시간 준비해온 위성 발사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4월 핵실험 주장이 ‘터무니없는 낭설’이라고 주장하는 북한 전문가들도 있다. 최근 <일요시사>와 만난 북한 관련 전문가는 “기념일에 핵실험을 하는 경우는 이제껏 딱 한 번 있었다”며 “북한의 핵은 이미 완성됐다고 봐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은 더 이상 군사적 성격이 아니라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 미국과의 대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으로 전락한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신경은 요즘 온통 우크라이나에게로만 향해 있다.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해도 상대해주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이달 핵실험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 미사일이나 위성을 몇 개 쏘는 것이 전부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비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태양절과 혁명군 창건일을 앞두고 한국 안보기관과 군 당국은 이미 도발에 대응할 채비를 끝마쳤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매해 반복되는 북 도발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어떤 도발을 하던 대한민국의 안보는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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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