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퍼주고 까인 윤석열정부 후폭풍

수출, 역사, 독도… 다 뺏기나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분명 ‘가는 말’은 고왔다. 윤석열정부는 ‘오는 말’도 고울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니었다. 일본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태도 변화가 없다. 교역 정상화는 요원하다. 역사관과 영유권 인식은 여전히 퇴행적이다. 과거에 멈춘 일본 탓에 난감한 건 “미래로 가자”던 윤정부다. 국민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야당도 총공세에 나선 형국이다.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는 평가가 한일 양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서도 공통되게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가 됐고 국제관계서도 주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일본인 마음을 여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지 않았나 생각한다.”

밝은 미래
어디로?

지난달 19일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이같이 자평했다. 대통령실이 그린 ‘밝은 미래’는 불과 아흐레 만에 그 색이 바랬다. 지난달 28일 일본 문부과학성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통과한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 내용이 알려지면서다.

일본의 한반도 가해 역사에 관한 기술 일부가 개악됐다. 해당 교과서들은 내년부터 사용될 예정이다.

개정 교과서에선 조선·한국인이 겪은 고통에 관한 서술이 대거 삭제됐다. 이를테면 ‘일본문교출판’의 2019년 검정 교과서는 임진왜란을 설명한 대목에서 “조선 국토가 황폐해지고, 많은 조선인이 희생됐다”고 적었다.

반면 이번에는 “천하(일본)통일을 달성한 히데요시는 다음으로 중국(당시 명)을 정복하려고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을 따르고 있던 조선에 대군을 보냈다. 그러나 조선서 전쟁이 잘 진행되지 않아 큰 피해가 날 뿐이었다”고 서술했다.

과거엔 ‘피침략자’인 조선의 피해 상황에 주안점을 뒀지만, 이번엔 ‘침략자’인 왜군 피해에 초점을 맞춰 내용을 작성한 셈이다. 가해 사실을 부정·희석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풀이가 나온다. 

한일 강제병합, 태평양전쟁 등 일본의 치부로 여겨지는 근현대사에서는 더 많은 내용이 삭제·변경됐다.

앞서 ‘도쿄서적’은 한일 강제병합 과정을 두고 “식민지가 된 조선의 학교에선 일본어 교육이 시작되는 한편, 조선의 역사는 가르치지 않아 사람들의 자긍심이 깊이 상처받게 됐다”고 기술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본어 교육이 시작되는 한편, 조선의 문화와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됐다”고 비교적 간략히 적었다. 조선인의 민족적 상실감을 직접 언급한 부분이 빠졌다. 도쿄서적은 시장 점유율 과반을 차지한 출판사다. 

일 교과서 역사 왜곡 강화…“뒤통수” 비판 
독도 영유권 주장도 한술 더…외교부 항의

일본문교출판은 1923년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에 관한 기술 내용을 삭제했다. 이외에도 출판사들은 전쟁기간 자행된 조선인 징병과 강제징용에 대해서도 순화된 표현을 다수 채택했다.

반면 이들은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담았다. 기존에 독도를 ‘일본 영토’나 ‘일본 고유영토’로 섞어 지칭하던 것을 이번에 ‘일본 고유영토’로 통일했다.

일본문교출판은 6학년 사회 교과서(2019년 검정본)에서 ‘일본 영토’라고 적었지만, 이번에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수정했다. 이는 ‘독도는 역사상 한 번도 다른 나라 영토였던 적이 없다’는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이 더욱 명확히 관철된 결과다.

실제로 출판사 측은 수정 배경으로 “(일본 영토란 표현을)아동이 오해할 우려가 있어 ‘고유’란 표현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관련 시각자료의 활용도 늘었다. 독도를 일본 지도에 포함시키는 방식이 주로 활용됐다.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하고,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영해에 끼워 넣었다.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을 긋기도 했다.

자화자찬
열흘 만에…

한국인의 ‘역린’과도 같은 과거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이 동시에 이뤄졌다. 그간 국내 여론의 포화 속에서 일본을 두둔하는 듯한 자세를 취해왔던 정부도 이번만큼은 달랐다.

이날 오후 외교부는 구마가이 나오키 일본 대사 대리를 초치해 항의했다. 외교부는 “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이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대통령실도 “대한민국 주권과 영토에 관해서는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별도 입장을 냈다.

하지만 여론의 분노는 금세 정부 책임론으로 옮겨붙었다. 윤정부가 ‘통 큰 양보’를 하고도 일본 측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퍼주기만 하고, 받은 건 없다’는 비판이다. 며칠간 외교 성과를 자화자찬하던 여당과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도 역풍을 부추겼다.

외교 전문가들의 혹평도 잇따랐다. 강창일 전 주일대사는 지난달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일 외교에 대한 소견을 전했다.

강 전 대사는 전날 일본의 행보를 겨냥해 “화답은커녕 우리 뒤통수를 친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일본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면 먼저 양보하는 정부 전략이 적절치 않았다는 주장이다. 

미래·주도 외치던 정부, 명분 실종에 난감
화이트리스트 복원도 요원…실리마저 놓칠라

그는 “일본 사회는 점점 더 우경화되고 있다. 그리고 자민당(일본 여당)도 그 세력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며 “우리가 통 크게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때렸더니 말 잘 듣는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심하게 욕했더니 말 잘 듣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그런 것(특징)을 면밀히 파악해서 대책을 냈어야 했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양보 명분으로 삼은 교역 규제 완화도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당초 양국은 정상회담서 교역 정상화에 뜻을 모았다. 이에 일본은 2019년 8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을 원상회복 하기로 했다.

한국 역시 같은 해 9월부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서 배제한 것을 복구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한 건 역시 취하하기로 했다. 화이트리스트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명단을 의미한다.

그런데 일본 측은 회담 이후 미온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발언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에는 시행령 개정 등 비교적 복잡한 절차가 요구되는데, 일본은 지금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이미 복구 절차에 돌입했다. WTO 제소는 취하했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관련 고시 개정안은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12일까지 행정예고된 상태다.

정부는 이번에도 ‘선 조치 후 관찰’ 전략을 택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7일 “우리 측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우리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일본 측이 어떤 조치를 할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지난달 말처럼 또다시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보를 고수하는 정부 전략에 대한 불신도 점차 커지는 분위기다.

끌까지 
믿을까

정치권에선 한일관계에 대한 공방이 전면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여당은 일본 정부의 행보를 규탄하며 ‘정부 책임 덜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고, 야당은 국정조사까지 꺼내 들며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 교과서 검정에 대한 입장을 내비쳤다. 주 원내대표는 “일본의 잘못”이라며 “그게 무슨 한일정상회담 결과가 잘못돼 그렇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서 “역사 왜곡은 한일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이 관계 정상화에 물꼬를 텄는데,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송 부대표는 “일본은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비판에 초점을 맞췄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즉각 일본에 사과를 촉구해야 한다”는 논리로 정부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참석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교과서에 쓴다고 해도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말했던 대통령이 있었다”며 “이번에도 독도 이야기를 상대방은 했다는데 이쪽은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교과서에 싣는다고 하면 ‘무슨 소리하냐’고 박차고 나와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냐”고 반문했다.

여 “일본 규탄” 야 “굴종 외교”
한일 정상회담 성과 다시 도마 위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서 “윤 대통령이 피해 당사자, 다수 국민의 반대를 무릅써가며 독단과 오만으로 강행한 강제동원 제3자 배상 굴욕안의 대가가 바로 이것이었느냐”고 따져 물었고, 박성준 대변인은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여당 지도부는 더욱 한심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일정상회담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의 굴종외교를 감싸기에 급급하다”면서 “윤 대통령은 일본의 적반하장에 대해 어찌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민주당은 한일 외교 전반에 걸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29일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 범위로는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 문제 ▲방일 중 독도·위안부 문제 거론 여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해제 요구 여부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철회 과정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 문제 ▲화이트리스트 복원 이유 등이 거론됐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동시에 관련 상임위서 개별·합동 청문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안팎으로 수세에 몰린 정부에게, 전문가는 ‘강단 있는 대응’과 ‘새로운 대책 모색’을 돌파구로 제시한다. 

강 전 대사는 “통 큰 양보만 계속하는 정부이니까 (이번에도)아무 문제 안 삼을 줄 알았는데 어저께 초치한 건 잘했다”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윤석열정부가 가다듬고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이 설마∼”
감싸기 급급

그는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근린제국조항’ 부활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린제국조항은 ‘인근 아시아 여러 나라와의 관계에 관한 근현대의 역사적 사실에는 국제 이해와 국제 협조의 견지서 필요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 기준 규정이다. 

일본의 역사 왜곡 자체 검열을 이끌어낼 조항으로 불렸지만, 현재는 일본 강경보수파의 반발로 유명무실화된 상태다. 윤 대통령 요청에 따라 해당 조항이 부활한다면, 성난 국내 여론의 반발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jeongun15@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후쿠시마 오염수 이해” 일본 보도 진실은?

일본의 한 언론이 지난달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며 지난달 29일 보도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근거 없는 오보”라면서 논란 차단에 나섰다.

이달 일본 <교도통신>은 한일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방일 중이던 윤 대통령과 스가 전 총리의 접견에 동석한 누카가 후키시로 전 일한의원연맹 회장이 한국 정부에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와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시행해온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보도에서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전 정권은 이해하는 것을 피해온 것 같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해당 보도가 국내로도 전해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이에 대통령실은 “근거 없는 오보”라고 보도 내용을 일축했다.

지난달 30일 MBC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한일 간 정서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과학적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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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