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가는 이재명 개딸 충성 시험대

힘 빠졌는데…이대로 해체?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검찰이 결국 쥐고 있던 꽃놀이패 중 하나를 법원으로 보내버렸다. 지난 22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면서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재판에서 직접 밝혀야 하는 신세가 됐다. 이로써 2021년 민주당 경선 과정부터 터져 나왔던 대장동 특혜 의혹은 1년6개월 만에 사법부에 넘어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번 기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후로 두 번째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초 헌정 사상 최초로 야당 대표 신분으로 검찰로부터 기소당했다. 앞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2021년 12월 말경 방송 인터뷰서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핵심 관계자인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언급한 게 이유였다.

사법의 칼날

같은 해 10월 말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답해 관련 부처 공무원들의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다.

국토부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한 검찰은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봤고,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현직 당 대표가 사법의 칼날을 맞는 것이 처음이었던 만큼 당시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뒤숭숭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대표를 지켜야 한다는 친명(친 이재명)계와 당헌 80조를 근거로 이 대표를 제명시켜야 한다는 비명(비 이재명)계의 목소리가 정면으로 충돌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당원들의 청렴성을 강조한 조항으로, 사무총장이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에 연루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할 수 있는 내용의 당헌이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당직자에 걸려 있는 혐의가 부정부패인지, 해당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했는지 여부다. 

지난해 이 대표의 기소 당시만 해도, 선거법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시각은 ‘부정부패는 아니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선거법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데 민주당 내 중도층 역시 동의했고,  조정식 사무총장도 그런 내부 지지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대표에 대한 징계를 논의조차하지 않았다.

검, 두 번째 기소…이번엔 부패 혐의
예전 같지 않은 영향력 “힘 못쓴다?”

이 대표도 선거법 기소 당시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서 “(당헌 80조는)우리가 여당일 때는 상관없지만 야당일 때는 문제다. 현재 ‘검찰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지나친 권력 행사가 문제인데 (야당을 향한)검찰권 남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80조 개정 논란은)나 때문인 게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선거법이라는 다소 약한 혐의 때문에 큰 논란없이 넘어갔던 이 대표는 이번 대장동 기소로 다시 한번 민주당 내 당심 심판대에 서게 됐다. 당헌 80조 논란이 재점화된 것이다. 대장동 건은 정확히 뇌물죄와 연관돼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인 2013년 위례신도시 사업 내부비밀과 2014 대장동 개발 내부정보를 측근들과 결탁해 민간 사업자들에게 흘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등이 해당 정보들을 활용해 약 7886억원이 넘는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부패 범죄와 연루돼있다. 이 대표는 네이버와 두산, 차병원 등 성남시 소재 기업들에 인허가 건을 해결해주고 성남FC에 후원금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헌80조가 명시하고 있는 부정부패범죄와 정확히 일치하는 죄목들인 것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민주당 지도부는 당무위를 열고, 이 대표의 기소 건은 당헌80조 3항에 예외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정치탄압’이기 때문에, 이 대표의 윤리심판원 회부는 없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자 비명계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이 문재인 대표 시절에 만들어 놓은 당헌·당규를 이 대표에 유리하도록 사문화했다는 것이다.

‘당헌 80조?’ 그대로 패스
비명계 “이젠 결단할 시기”

비명계 관계자는 한 인터뷰서 “당의 청렴성을 담보하기 위해 만든 혁신 방안이 완전히 허물어졌다”며 “민주당 윤리규정이 완전히 사문화됐다”고 주장했다.

비명계의 다소 수위 높은 압박에 부글대는 것은 친명계 의원들과 이 대표의 강성 팬덤으로 알려진 개딸(개혁의 딸)들이다. 앞서 지난 체포동의안 부결 처리 당시 이 대표의 팬덤은 “배신자를 찾아내자”며 혈안이 된 바 있고, 실제로 몇몇 의원들을 특정해 ‘제명운동’까지 펼쳤다.

일각에선 이번 기소 건으로 불거진 당헌 논란서 민주당 의원들이 개딸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개딸들의 거센 공격이 두려워 제대로 할 말을 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일요시사>가 만난 민주당 관계자들은 그런 개딸들의 위용이 점점 퇴색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던 개딸들도 1년이 지나고 나니 어느 정도 숫자와 실체가 파악되고 있다”며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은 규모고, 전체 민주당 당원 숫자에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의 영향력인 것으로 파악된다.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다음에 있을 체포동의안 처리, 다음 기소 건 등에서 이 대표가 징계를 받거나 구속될 가능성은 희박하겠지만, 그의 강성 팬덤이 우리당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끼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성 팬덤? 글쎄…

팬덤에 기대 오락가락하는 정치는 민주당의 지지율을 갉아먹어왔다. 이번 당헌 80조 예외규정을 구체적인 회의 없이 결정한 민주당 지도부는 결국 당심을 한차례 더 잃었다. 과연 과거처럼 이 대표의 개딸들이 이런 비명계의 반발을 막아낼 수 있을지 민주당 의원들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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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입에 삼키기엔 너무 컸던 걸까?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이브와의 전쟁서 이겼지만 ‘상처뿐인 승리’가 된 모양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공룡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과 몇 년 만에 국민 기업서 밉상 기업으로 전락했다.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메신저가 될 때까지만 해도 카카오의 미래는 밝았다.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배경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초기에도 부정적인 여론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골목상권 침해, 쪼개기 상장 등의 문제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민 기업 밉상 기업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2~3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 과정서 일어난 일이 사법 리스크로 되돌아오는 모양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어울리는 결말이다. 승자의 저주는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과정서 과도한 비용을 사용해 후유증을 겪는 상황을 뜻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릴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가 지난해 2월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해 2월16~17일, 27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10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같은 달 28일 카카오가 뒤이어 13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SM 지분 매수 과정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 없으며 지분 매수는 정상적 장내 매수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카카오 내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한 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판사가 배정된 점 등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하이브와 크게 벌인 ‘쩐의 전쟁’ 경영권 차지했지만 사법리스크↑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20시간의 밤샘 조사에서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이후 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 임직원 간 메시지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통화 녹취,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전은 혈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했다. SM은 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연예기획사로 H.O.T,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EXO, NCT, 에스파, 라이즈 등의 유명 보이·걸그룹을 배출한 ‘아이돌 명가’로 알려져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은 K팝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SM 인수전의 시작은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매각설서 시작됐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설립자로 SM 소속 가수를 좋아하는 팬덤 사이에서는 ‘수만 아버지’로 불리는 등 일종의 개척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당시 카카오, 네이버 등이 매수자로 언급되곤 했다.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파트너스)이 SM 지배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인수전의 막이 올랐다. 특히 얼라인파트너스는 이 전 프로듀서 소유의 라이크기획이 SM과의 내부거래로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SM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내부 갈등이 촉발됐다. 급히 먹다 탈 났나? 이 과정서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 등 현 SM 경영진이 얼라인파트너스, 카카오와 손을 잡았다. 이 전 프로듀서 측과 완벽한 대립각을 세운 현 SM 경영진은 ‘SM 3.0’을 발표하고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제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SM 경영진이 지난해 2월7일 카카오가 신주와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지분 9.05%를 확보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찾은 동앗줄은 하이브였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공시 다음 날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기했다. 그리고 2월9일 자신이 보유한 SM 지분 18% 중 14.8%를 하이브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해 지분을 추가로 25%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SM 인수전이 카카오와 하이브의 대결로 압축됐다. SM 인수전은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했다. 법원이 이 전 프로듀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가 공개매수가 실패한 사실이 드러나자 카카오가 반격하는 식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3월7일부터 SM의 지분 35%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하기 시작했다. 약 833만주에 달하는 주식으로 총 1조2500억원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SM 인수전은 하이브가 카카오가 시작한 ‘쩐의 전쟁’서 한발 물러나면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쇄신 노력 ‘물거품’ 이후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SM 인수전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3월12일 하이브는 SM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하이브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하이브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SM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원동력인 임직원, 아티스트, 팬덤을 존중하고자 자율적‧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 경영진이 제시한 SM 3.0을 비롯한 미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또 다른 공룡 기업의 탄생이었다. 하지만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기 위해 벌인 ‘쩐의 전쟁’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하이브는 당시 SM 인수전서 발을 뺀 뒤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한때 13만원까지 급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입해 시세를 조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법인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11월에는 김범수 당시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카카오 수사에 열을 올렸다. 시세조종 의혹 창업자에 칼끝 댔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을 수도 카카오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금감원이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법인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뱅크를 잃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이때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SM 인수전 과정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는 창업자 구속 가능성과 알짜배기 기업을 놓칠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의 쇄신 노력에도 찬물이 끼얹어졌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새 대표이사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전 대표를 선임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 대표도 바꿨다. 계열사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 의장을 비롯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쇄신작업은 물론 기업 전체 동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그룹 덩치를 줄이기 위해 알짜배기만 남겨두고 일부 자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쪼개기 상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어렵게 인수한 SM 역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등은 핵심 자산으로 분류된다. 몸집 줄여 해결될까?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카카오는 SM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문어발식 기업 인수, 계열사 확장 과정서의 잡음으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의 운명이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잠식되는 모양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