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대접’ 천대받는 공무원 현실

왕이 하인 대하듯 ‘깨진 철밥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바람이 열풍으로 변했다가 광풍으로 커진 뒤 미풍으로 가라앉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들어가려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과 반비례해 안에 있던 사람이 밖으로 나오는 것은 늘었다. 문제는 ‘죽어서’ 나오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한국 사회는 더 이상 ‘공무원의 나라’가 아니다.

최근 ‘공무원’과 ‘극단적 선택’이 제목에 엮인 보도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당장 포털사이트에 검색해보면 지난 22일에도 새내기 공무원이 사망했다는 기사가 확인된다. 사인은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됐다. 사망한 공무원은 충북도청 소속으로 지난해 7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버티기

공무원은 한때 ‘신의 직업’으로 불렸다. 경제 위기로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정년 보장’이라는 메리트로 각광받았다. ‘철밥통’이라는 멸칭으로 불리긴 했지만 이르면 40대부터 ‘희망퇴직’을 받는 사기업과 비교해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는 가점이 주어졌다.

서울 노량진 등 학원가를 중심으로 공시(공무원 시험) 열풍이 불었다.

하지만 그것도 한때, 공무원 열풍은 이제 미풍으로 변했다.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평균 경쟁률이 31년 만에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인사혁신처는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접수 결과 5326명 선발에 12만1526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22.8대 1의 경쟁률이다. 이 수치는 1992년 19.2대 1을 기록한 이래 가장 낮다. 

9급 공무원 공채 경쟁률이 30대 1을 밑돈 해는 1992년과 지난해 그리고 올해뿐이다. 9급 공무원 공채 경쟁률은 2011년 93.3대 1까지 치솟았다가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2년 연속 30대 1 아래로 떨어진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완만하게 떨어지다가 이제 줄어든 채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올해 지원자 수는 지난해 16만5524명에 비해 4만3998명 감소했다. 최근 5년간 9급 공무원 공채 경쟁률은 2019년 39.2대 1에서 2020년 37.2대 1, 2021년 35대 1, 지난해 29.2대 1로 매년 떨어져왔지만 전년 대비 올해처럼 큰 폭으로 낮아진 적은 없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1990년대 이전에도 경쟁률 자체는 이보다 낮은 적이 있긴 했지만 채용 인원이나 당시 채용시장 분위기가 달라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면서 “1990년대 이후로 보면 이번이 1992년 이래 최저 경쟁률이고 30대 1 밑으로 2년 연속 떨어진 적도 사실상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9급 공무원 경쟁률 역대 최저
2년 연속 30대 1 미만 기록

경쟁률 하락의 이면엔 ‘경제’가 있다. 박봉의 월급이 지원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시중에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부동산, 코인,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렸다. 가상화폐 가격이 끝 모르고 올랐고 주식시장은 커졌다.

특히 집값은 고공행진을 벌였다. ‘벼락거지(상대적 빈곤)’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으다)’ 등의 신조어가 생겼다. 

어떻게 해서든 내 집 마련을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20~30대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집값이 끊임없이 우상향을 거듭하자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고 생각한 것. 그 움직임은 집값을 더욱 빠른 속도로 밀어 올렸다. 그러다 보니 근로소득이 직업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다. 그런 관점에서 공무원은 취업준비생의 눈높이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인사혁신처가 발간한 <공무원 시험 수험생을 위한 공직안내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 9급 초임(1호봉) 공무원의 월 보수는 236만원(연 보수 2831만원) 수준이다. 초과근무수당·가족수당·특수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합친 액수다. 수당을 제외하면 월 177만원이다. 7급 초임은 월평균 보수 259만원, 월 봉급액은 196만원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내놓은 <공직사회 세대 가치관 변화와 조직혁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MZ세대 공무원이 이직을 고려하는 이유로 ‘낮은 보수’를 선택한 비율이 72.4%(복수응답)에 달했다. 연구진은 지난해 5~6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1021명을 연령별로 나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기성세대(1981년 이전 출생자), 밀레니얼 세대(1982~1994년 출생자), Z세대(1995~2004년 출생자) 등으로 구분했다. 1982년 이후 출생자가 MZ세대다. 

MZ세대 박봉에 ‘절레절레’
하루 새 새내기 두 명 숨져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월급이 많이 오른다면서 ‘존버(끈질기게 버티다의 은어)’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문제는 일정 수준까지 월급이 오르는 그 시기까지 버티지 못하고 나가떨어지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새내기 공무원이 임용 후 얼마 되지 않아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사례가 많아졌다.

행정안전부가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에 제출한 ‘행정안전부 국가공무원 의원 면직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만694명에서 2021년 1만4312명으로 자발적 퇴직자가 증가(33.8%)했다.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3610명에서 5202명으로 44% 늘었다. 자발적 퇴직자 수의 증가는 MZ세대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3년 미만 퇴직자 수는 2018년 5166명에서 2021년 9881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내놓고 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설문조사 등을 분석하면 경직된 공직문화와 낮은 보수가 (저연차 퇴직자 수 증가의)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며 “현재 MZ세대가 국가공무원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공직이 미래 역량과 경쟁력을 갖추려면 MZ세대가 매력을 느끼고 공감하는 공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MZ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수평, 자율, 공정, 워크 앤드 라이프 블렌딩(일과 삶의 조화)이라고 본다. 이런 특징을 반영한 공직문화 혁신과 기성세대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며 “능력에 따른 승진 기회 부여, 적극행정 즉시 보상, 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 등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2명의 새내기 공무원이 세상을 떠났다. 각각 20대, 30대 공무원은 대구와 충북 청주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세종시에선 4개월 새 공무원 3명이 연이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등졌다. 

신의 직장?

공무원은 이제 더 이상 MZ세대의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다. 경쟁을 거쳐 임용돼도 미련 없이 털고 나올 수 있는 직업이 돼버렸다. 그마저도 어려운 이들은 세상을 등지는 방식으로 공무원의 현실을 알렸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명시했다.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죽어가고 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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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