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천공 방문’ 주장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나만 안다고? 또 다른 목격자 나올 것”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임기 시작 이래로 대통령실 이전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특히 ‘무속인’ 천공은 윤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그는 윤석열정부 초창기부터 청와대의 용산 이전 추진을 강조했고 윤 대통령이 실행에 옮기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주목받았다. 이후에도 천공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회피, 이태원 참사 연속 조문 등 윤 대통령 부부와 관련돼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나온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예비역 공군 소령 출신으로 국회 정책 보좌관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정책 보좌관을 지냈다. 이후 연세대 통일연구원 겸임 교수로 일하다 2020년 12월 국방부 대변인을 맡았다.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방부 대변인이다. 특히 마지막 브리핑에서는 권력과 군에 작심 발언을 하고 떠난 인물로도 유명하다. 

그런 그가 최근 대변인직을 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일을 책으로 펴냈다. 정부와 군의 정책 결정 과정을 비판적으로 관찰한 기록이다. <일요시사>가 부 전 대변인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방부 대변인 시절 겪었던 일들을 일기에 적었고, 책으로 펴냈다

▲과거 국회 보좌관 시절 최재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꼬박 일기를 쓰는 모습을 보고 기록을 남겨야겠다 싶었다. 1년5개월 정도를 대변인으로 재직하면서 꾸준히 일기를 썼고, 대변인 시절 겪었던 국방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

책 제목 자체가 <권력과 안보>다. 권력이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과정을 들여다본 책이다. 천공 부분이 관심을 많이 받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책이 한국 사회에는 없었다. 해외에는 이미 이런 책들이 많다. 미국의 매티스 국방성 장관, 볼튼 전 국가안보 보좌관, 폼페이오 전 국무부 장관, 일본 방위성 차관 등이 일기 형식으로 회고록을 냈는데 한국은 이런 책에 관용적이지 못한 편이다. 그래서 책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나?

▲청와대가 어떻게 국방에 관여하고 개입하는지, 안보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지에 관해서다. 더불어 군 전체를 매도하고 장관이 사과하는 일이 잦았다.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자기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내용도 포함돼있다. 철옹성 같은 군 사법제도 개혁을 이끌어낸 공군 여중사와 해군 여중사의 극단적 선택 등 예우가 필요한 의인들의 이야기도 함께 담았다. 

-책의 부제가 국방 비서와 천공 의혹인데…

▲핵심적인 부분이긴 하다. 윤정부 대통령실 이전의 기록도 포함시켰다. 문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부분도 담겨있다. 읽고 판단해줬으면 좋겠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읽지도 않고, 책에 없는 내용을 이야기한다. 알만한 분들은 군사기밀이 가득하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없다. 

대변인 기간 있었던 일 책에 담아
크로스 체크까지 벌써 끝낸 사안

-책 말미에 나오는 천공 부분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천공을 뺄 수가 없었다는 점이다.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막전막후가 3월14일부터 4월12일까지 이어졌다. 한 달간 이어졌고 그때 남겼던 기록이었기 때문에 뺄 수가 없었다. 


-당시 다음 정부에 여러 일을 인계하던 위치에 있었다. 처음 들었을 때를 떠올린다면?

▲충격적이었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었다.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한테 오히려 반문했다. 말이 되냐고, 그러다 잊혀졌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이야기하는데, 정법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 천공 동영상이 1만회 정도 올라왔는데, 다 봤다고 한다. 그러면서 어느 날 방송에 나가 말했다. 이게 기록이라는 점이 컸던 것 같다.

-일각에서는 조작설을 제기하는데…

▲일기에 기록된 내용을 본문에 넣었고, 정황을 각주 처리했다. 일기 본문 내용은 수정이나 왜곡이 없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알려달라

▲천공이 방문한 날은 지난해 4월1일이다. 그날은 육군 미사일 전략사령부 개편 행사에 갔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는 12시 전이다. 개편식서 미사일 전략사령관이 장관에게 현황 보고를 한다. 헬기서 내렸고, 화장실 갈 때 남 전 총장이 긴히 이야기할 게 있다고 불렀다.

총장이 허위로 말할 이유 없어
휴대폰 위치 추적? “의미 없어”

언론 대응과 관련된 사건인가 하고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화장실을 가니까 따라와서 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때 천공과 인수위 관계자가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에 위치한 서울사무소를 들렀다고 공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을 알게 됐다.

-화장실 위치는?

▲1층 문에서 들어가면 바로 옆에 있는 곳이다. 

-공관장은 직접 본 것인가?

▲서울사무소와 공관은 약간 특색이 있다. 공관은 근무자가 많지 않다. 공관 관리관, 병사 한두명 정도다. 공관은 출처가 되는 사람만 입을 열지 않으면 막히는 구조다. 서울사무소는 직원이 많다.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 많아 그쪽에는 목격자나 혹은 제보자도 있다고 본다. 현재 상당히 신빙성 있는 제보들이 언론사를 통해서 다뤄지고 있다. 


-두 명 외에 추가 목격자는?

▲육군 관계자다. 다만 기록에 남지 않은 것들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풍문이기 때문이다. 듣고, 확인하는 과정까지 거쳤지만, 녹취로 남기거나 하지는 않았다. 확신할 수 있는 점은 남 전 총장에게 보고된 사안을 누구한테 확인한다는 건 군대를 다녀온 사람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군은 보고가 생명이다.

총장한테 보고 올라갈 때도 단계가 있다. 회사도 그렇지 않은가. 군은 더 철저하게 보고한다. 중간 단계를 다 거치면서 스크린하고 그 상태서 총장한테 보고하는 게 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누구에게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장관한테 보고를 하진 않았나?

▲내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면 월권이다. 이 부분은 대변인을 하면서 철저히 지켰다. 

-대통령실이 고발한 상황이다. 고발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김 전 의원이 고발당했다. 김어준 방송인과 함께 고발당했는데, 나는 고발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파급 효과가 있다고도 생각하지 못했다. 김 전 의원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언론에서 묻히고 국민적 관심에서는 사라졌다. 그러다 보니 크게 ‘이슈가 될까’ 하는 생각을 좀 했다.

차이가 있다면 김 전 의원의 경우 전언이지만 나는 기록이다. 방어 논리가 성립한다. 4월1일은 사건이 많았다. 천공 부분은 두 단락이다. 뺀 것도 있지만 이게 전부고,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고발은 이해가 어렵다. 특히 기자가 고발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천공과 주변 인물들 수사해야”
“제2·제3 추가 폭로자 나올 것”

-대통령실은 가짜 뉴스라는 입장인데…

▲크로스체킹을 두 번 거쳤다. 남 전 총장과 전화하고, 관계자를 통해 한 번 더 했다. 이후에는 연락한 기억이 없다. 추석 때 인사 차 한 번 문자를 주고받은 게 전부다. 

-남 전 총장과 통화했던 통신 기록은 확인했나?

▲시점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통화한 것은 명확하다.

-총장이 직접 전했다는 말의 의미는?

▲나 역시 장관에게 보고할 때 구두 보고와 문서 보고를 했다. 이런 이슈의 경우 문서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추정한다. 물론 문서까지 보고됐을 수 있지만, 공관장이 배석하고 다음에 누군가가 보고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역술인이 청와대서 용산으로 관저를 옮겼다는 관저 개입 의혹이 계속 불거져왔다. 역술인 개입의 의미는?

▲우선 천공은 민간인이다. 우리는 박근혜정부 때 이미 이런 것을 느꼈다. 그에 대한 트라우마가 분명 존재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그랬다. 형의 개입이 있어 사법적 처벌을 받았던 이력이 있다. 국가운영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사권력이 들어온 셈이다.

공권력의 사권력화다. 나중에 밝혀져야 할 부분이지만 상당히 위험하다. 국가를 운영하는 데 민간인의 개입이 정서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한국 사회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더 납득이 힘들어졌다.

-윤정부는 권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다고 보나?

▲언론에 대해서는 이게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맞는지가 의문이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판례나 국내 판례를 보더라도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상식적으로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일각에서는 증언 말고 다른 증거는 없냐는 의문을 제기하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 밝혀지던 나는 천공이라고 본다. 정보 접근이 가능한 쪽에서 사실관계를 밝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을 내놓고, 투명하게 밝히면 해결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다. 이 중 CCTV를 예를 드는데, 일반인은 볼 수 없다. CCTV를 보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제한된다. 제한되는 사안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려면 현행법의 제한을 뛰어넘어야 하는데, 대통령실도 힘들 것이다. 

-휴대폰 위치추적을 해보라는 등의 이야기도 나온다

▲나도 휴대폰을 두 개 갖고 있었다. 단순 위치추적으로 안 된다. 결국은 천공과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경호처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책이나 방송에서도 밝혔지만 경호처와는 관계가 없다. 김용현 경호처장이 인수위에 있었으면 당연히 공적인 역할을 하는 중이었다. 그건 당연한 부분이다. 나는 경호처장과 함께 갔다는 이야기를 한 적 없다. 하지만 천공은 다르다. 차라리 쿨하게 천공이 다녀가지 않았다고 하면 되는 걸 일면식이 없다거나 풍문이라는 말 자체가 아마추어같다는 생각이 든다. 

-폭로를 1/3도 안 했다고 말했는데…

▲나는 점점 더 확신하고 있는 중이다. 책의 기록도 기록이지만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의 이야기다 보니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군의 보고체계는 단순하지 않다. 어느 윗선까지 해야 할지 다 정해져 있다. 그런데 총장까지 올라간 사안이다.

그러면 이 과정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개입했는지 생각할 수 있다. 충분히 확인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2, 제3의 증언자와 제보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권력과 안보’ 내용은?

<권력과 안보>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1년5개월가량 대변인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일을 기록한 일기 형식의 책이다.

책에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있다.

70년간 동맹을 이어가고 있지만 한미동맹과 관련해 미국이 생각하는 한국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와 관한 이야기, 북한 무인기가 NLL를 넘어왔을 때와 관련된 일화 등을 담았다.

또 군 사법개혁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의 헌신 등 여러 이야기도 들어 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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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