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내 3대 동물권 단체 ‘케어’ 위증교사 의혹

판결 직전 뒤늦은 고백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우리나라 3대 동물권 단체 ‘케어’의 무분별 안락사 논란이 불거진 지도 어느덧 4년이 지났다. 논란의 ‘핵심’ 박소연 전 대표의 1심 선고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꾸준히 본인의 무고함을 호소해왔다. 그런데 재판 막판, 한 증인의 ‘양심선언’이 나왔다. 박 전 대표가 자신에게 위증을 지시해 이에 따랐다는 주장이다. 해당 증인은 법정서 박 전 대표에게 유리하고, 공익제보자 A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남긴 바 있다.

“2011년부터 (케어 내)안락사는 없습니다.” 4년 전, 거짓으로 무장한 박소연 케어 전 대표를 막아선 건 한 내부고발자의 ‘양심선언’이었다. 그리고 지금, 박 전 대표의 거짓말을 다시 막기 위해 또 다른 양심선언이 등장했다. 

98마리

박 전 대표는 2019년 말 기소된 이래로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재판에 병합된 사건만 해도 6건에 이른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현재 ▲특수절도 ▲동물보호법 위반 ▲공동주거침입 ▲명예훼손 ▲형사소송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이에 관한 1심 판결은 오는 14일 선고될 예정이다.

박 대표는 3년이 넘도록 자신이 무고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특히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무분별 안락사 사건(동물보호법 위반)에 관해서는 공익신고자 A씨에게 모든 책임을 넘겼다. 자신은 강제로 안락사를 지시한 바 없었고, A씨가 안락사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전담해왔다는 것.


검찰은 박 전 대표와 A씨가 공모해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케어 동물관리국장으로 재직하며 안락사를 직접 시행하다 죄책감을 느끼고 내부 폭로를 감행한 인물이다.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됐지만, 반성의 의미로 피의자 전환을 자처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달 19일 진행된 최후진술에서 기존 주장을 정리·반복했다. 이날 그는 재판장에게 “이 재판은 굉장히 특이하다. 안락사에 깊게 관여한 사람을 두고 대표라는 이유로 내게 책임을 묻는다”며 “A씨는 안락사 대상을 선정하고 (안락사를)직접 참관했으며, 과거에 보고 없이 안락사를 하기도 했다. 심지어 케어와 상관 없는 개들을 몰래 안락사한 사실도 ○○○ 증인이 나와서 주장했다”고 발언했다.

박 전 대표가 언급한 증인은 박 전 대표 측 요청에 따라 재판에 참여했다. 그는 2021년 여름 경, 재판에 출석해 박 전 대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남겼다. 이를테면 “A씨가 자의적으로 안락사하는 것을 목격했다” “A씨가 평소 개들을 보며 안락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는 식의 증언이었다.

박 전 대표는 이 같은 증언을 기반 삼아 “A씨는 자신의 지시 여부와 상관없이 안락사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단 안락사 사건’ 오는 14일 판결
박 전 대표 1심 도중 증언 개입했나

하지만 박 대표가 이 증언을 근거로 최후진술을 이어나가던 그때, 증언은 이미 정반대로 뒤집혀 있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증인은 최후진술이 있던 날로부터 약 열흘 전쯤 자신의 위증 사실을 털어놓는 의견서를 담당 검사와 재판부에 발송했다. 며칠 뒤엔 이들에게 “의견서가 도착했다”는 회신도 받았다. 


결국 박 전 대표는 자신의 위증 지시 의혹을 인지한 검사와 판사 앞에서, 신빙성이 의심되는 증언을 근거로 재차 본인 주장에 나섰던 셈이다.

<일요시사>는 발송된 의견서 내용 중 일부를 확보했다. 의견서에는 “본인 ○○○이 증언한 안락사에 관한 내용은 과장된 것입니다…(중략) 박소연씨의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모든 것을 취하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됐다.

또 증인은 자신이 위증한 이유도 함께 밝혔다. 증인은 의견서에서 위증의 대가로 케어 입사를 약속받았다고 주장했다. 

의견서엔 “박소연씨가 직원 채용시켜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저 또한 (위증에)적극적이었습니다” “본인은 증언 당시 케어 구조팀장 직책을 맡고 있었으며, 업무(직책) 유지를 위해 70~80% 과장된 진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모든 책임과 악의는 A씨에게 있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야만 했습니다”라고 적혀있다.

<일요시사>는 증인의 케어 근무 당시 함께 일했던 동물권 활동가들의 진술을 종합했다.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증인은 2020년 연말 박 전 대표에게 ‘재영입’ 제의를 받았다. 이미 증인은 과거 박 전 대표 밑에서 A씨와 함께 일한 전력이 있었다. 안락사 준비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제의 당시 증인이 일하던 단체는 해체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증인은 재영입 제의를 받은 지 약 일주일 만에 케어에 합류했다. 그는 케어와 정식 직원 계약 대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 ‘구조팀장’이라는 직함을 받았지만 정작 외부 활동에는 동원되지 않은 채 단체 내 잡무를 처리했다.

이후 5월부터는 케어의 협력단체에 임시 파견돼 구조활동을 수행했으며, 이 중 박 전 대표의 재판에서 그에게 유리한 증언을 남겼다. 같은 해 10월에는 다시 케어로 복귀해 구조업무를 맡았다. 하지만 이듬해 3월, 증인은 박 전 대표와 업무상 갈등을 빚은 끝에 케어에서 나왔다.

한 동물권 활동가는 “급조된 채용, 증언 전 존재 숨기기, 증언 후 (케어)복귀, 토사구팽식 마무리까지 완벽하다”며 “하물며 본인 증언이 없어도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스스로도 그런 합의가 있었다고 하니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혀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시 케어에서 근무하며 증인의 입·퇴사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봤다.

증인 “입사 빌미로 거짓말 요구” 양심선언
박 “안락사 책임은 공익제보자” 주장 반박

증인은 의견서에서 A씨를 언급하기도 했다. 주로 증언 당시와 배치되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의견서에 “모든 활동은 A씨와 함께 했으며, A씨는 동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A씨와 함께 일할 때 지원이 없으면 개인 돈을 들여서 일해야 했다. 박소연씨는 보호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사와 재판부가 증인의 새 의견서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박 전 대표의 혐의가 하나 추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형사재판에서 증인선서 이후 증언에서 거짓을 고한 증인은 ‘위증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만약 피고인이 이를 지시했다면 위증교사죄가 성립돼 처벌받는다. 이 경우 증인이 위증죄, 박 전 대표가 위증교사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박경수 법무법인 ‘지름길’ 대표변호사는 의견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전제 아래 “증인이 재판이 끝나기 전 증언을 번복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증인신문을 마쳤던 만큼 위증죄는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며 “증인의 위증 혐의가 인정되면 박 전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도 연쇄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일요시사>는 해당 의혹에 대한 박 전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다방면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박 전 대표가 기자의 연락에 전혀 응하지 않은 탓이다. 

지난 1일 박 전 대표는 기자가 다른 기자의 번호를 빌려 건 전화는 받았다. 다만 “박 대표가 맞냐”고 물으니 “잘못 걸었다”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박 전 대표는 부인했지만, 해당 번호로 등록된 카카오톡 계정에는 박 대표의 이름이 있었다.

불과 닷새 전 바뀐 프로필과 상태 메시지는 각각 박 대표 사진과 박 대표의 영문 이름(SoYounPark)이었다. 

발뺌


대신 <일요시사>는 의견서를 제출한 증인과 연락이 닿았다. 증인은 의견서 제출 여부와 <일요시사>가 제시한 의견서 제출 시점, 케어 근무 이력 등에 관해 “모두 사실”이라고 짧게 답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의견서 내용과 증언 번복 결심 배경에 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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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