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막가는 동물보호단체 ‘케어’ 활동가 두 얼굴

무단침입에 주먹질 대책 없는 ‘완장질’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동물권 보호단체 ‘케어’ 소속의 한 활동가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개 농장 인근에서 농장주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일흔을 앞둔 노인의 갈비뼈가 부러지고, 고막이 파열됐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활동가의 불법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누구나 알고 있다. 개 농장 철폐 활동 현장에서 충돌과 갈등은 흔한 일이다. 생존과 생계, 합법과 불법이 뒤엉킨 ‘투쟁’이 반복된다. 동물권 보호 활동가는 자진해 투쟁의 최일선으로 향한다. 개 농장의 비도덕·불법성을 고발하겠다는 목표다. 

때린 적 
없다더니…

다만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 불법을 동원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 예나 지금이나, 동물권보호단체 ‘케어’에는 이 사실을 경시한다는 지적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지난 5월, 충청북도 음성군의 한 개 농장에 경찰이 출동했다. 당시 현장에는 한 노인이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농장주였다. 결국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갈비뼈 네 대 골절과 고막 파열을 진단받았다. 특히 고막은 영구 손상 가능성이 제기됐다.

<일요시사>는 수소문 끝에 사건의 전말을 파악할 수 있었다. 개 농장을 운영하고 있던 노인은 지인들과 산에서 나무를 하던 중, 농장 주변을 배회하는 활동가 일행을 발견했다. 그는 얼마 전 누군가의 신고로 지자체 행정 지도를 받았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들’이 다시 온 것을 직감한 노인은 급히 산 아래로 향했다.


한참 실랑이가 벌어졌다. 노인은 찍은 사진을 모두 지우라고 요구했고, 활동가는 이를 거부했다. 노인은 그냥 현장을 떠나려는 활동가 A씨를 붙잡고 늘어졌다. 결국 실랑이가 몸싸움으로 번졌다.

일흔을 앞둔 노인은 키가 160㎝도 되지 않을 정도로 왜소했다. 반면 중년에 불과한 A씨는 다부진 체격의 소유자였다. 결과는 불 보듯 뻔했다. 노인은 넘어졌고, A씨는 그 위에 올라타 그를 짓눌렀다. 마을 주민이 이들을 말리러 왔을 때, 노인은 A씨 아래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주민이 A씨를 제지해도 요지부동이었다. 당시 그는 주민에게 “노인을 제압하지 않으면 나를 폭행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동은 경찰이 오고 나서야 일단락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노인은 꼬박 한 달을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반면 A씨는 목 뒤쪽의 찰과상 이외에 별다른 부상이 없었다.

이윽고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처음에는 “노인을 때린 적 없다. 몸을 눌러 제압하기만 했다”더니,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A씨는 ‘폭행 과정에서 발까지 사용했다’는 노인 측 주장을 끝까지 부인했다.

현장 나가 개 농장주 때려 중상해 
다른 지역서도 사정당국 조사 대상

경찰은 두 달간의 조사 끝에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그런데 A씨뿐만 아니라 농장주도 ‘상해 혐의 기소 의견’으로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양쪽 모두 경찰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했기 때문이었다. 노인은 갈비뼈 골절과 고막 파열 소견이 담긴 ‘전치 4주’ 진단서를, A씨는 찰과상이 적힌 ‘전치 2주’짜리 진단서를 냈다.

노인 측은 A씨와 같은 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눈치다. 노인 측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경찰 측 판단이 아쉽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대한민국 법에서는 사람 몸에 손만 대도 ‘폭행’이 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제지하는 과정이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건 어느 정도 감안하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상해 혐의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검찰이 상해(죄)로 기소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노인이 속한 대한육견협회 관계자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협회 관계자는 “체격이나 나이를 보면 쌍방이라 보기도 부끄러운 수준이다. 사실상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차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폭행당하고 있었다. 몸이 깔려 숨도 잘 못 쉬고 있었다”며 “이때 노인이 매달리면서 A씨에게 상처를 입힌 거라면, 그건 정당방위 등으로 참작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다만 두 사람의 혐의는 같아도,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한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전치 2주 정도면 경우에 따라 선고 유예도 가능해보인다”며 “처벌 수위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반면 A씨에 대해서는 “전치 4주는 중상해로 볼 수도 있다. 합의가 없다면 제법 크게 처벌받을 수 있다”며 “기존에 폭력 전과가 있었다면 집행유예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치 2주
전치 4주

사건 발생 후 석 달이 지났지만, 아직 두 사람 사이에서 합의와 관련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 측은 민사소송도 예고했다. 협회 관계자는 “(노인이) 퇴원 후에도 회복이 더뎌 한동안 일을 못했다”며 “수백만원에 달하는 병원비, 그리고 대신 일한 인부 고용비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씨는 자신을 ‘와치독’의 기획자로 소개한다. 와치독은 케어 산하 개 농장 철폐조직으로, 지난해 조직됐다. 2019년 불법 안락사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박소연 케어 전 대표도 이 곳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개 농장 수를 개 농장 금지법 제정의 걸림돌로 지목한다. 개 농장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이들에 대한 보상안 마련이 어려워 관련법 제정이 지지부진하다는 논리다. 이에 이들은 개 구출·구조보다도 개 농장 철폐에 활동 초점을 맞춘다.

A씨는 SNS 게시글에 “내 이름 석 자가 있는 명함을 주면 저항하지 말고(농장을) 자진 철거하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글은 후원 독려용이었다. 그는 케어 외부에서 별도로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다. ‘케어가 구조하고, ○○(보호소 명)이 보호한다’는 구호를 내걸었다.

동물보호단체는 일반적으로 불법 개 농장 적발 및 철폐를 목표로 활동한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개 농장은 불법 운영 시설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농장이 음성군청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개 사육에 관한 제재는 아니었다.

위법 사항은 콘크리트 매설, 컨테이너 사용 등 농장 시설물에 한정됐다. 더군다나 A씨가 다시 농장을 찾은 지난 5월에는 그마저도 시정된 상황이었다.


당시 농장에서 불법 도살 등 ‘긴급 상황’은 없었던 셈이다. 이를 고려하면 A씨의 과격한 행동은 그 타당성을 인정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구조자가
사람 잡네

또 A씨는 이곳 이외에서도 여러 불법행위를 자행하다 고발당한 상태다. 제보에 따르면 A씨는 강원도 강릉·양구 등지에서 공동 건조물 무단침입·수색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양구 사건은 조만간 검찰 처분이 결정될 예정이고, 강릉 사건도 경찰 조사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와치독은)개 농장을 발견하면 온갖 사유를 들어 국민신문고로 신고한다. 그러면 이를 접한 지자체는 각종 부서를 동원해 ‘이 잡듯이’ 뒤질 수밖에 없다”며 “‘어쨌든 하나라도 걸려보라’는 식이다. 명확한 불법 사항을 발견하지 못해도, 일단 신고부터 한다”고 주장했다.

<일요시사>는 사건에 대한 케어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다. 케어 관계자와의 첫 통화는 지난 5월이었다. 사실관계 상호 확인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케어 측은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케어 관계자는 당시 통화에서 “농장주 상태는 모르겠고 우리 활동가가 다쳤다. 직접 보진 못하고 사진만 받아봤는데 목에 상처가 있더라”며 “(우리 활동가가)그쪽을 폭행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런 게 기삿거리나 되냐. 그쪽에서 맞았든, 우리 활동가가 다쳤든 수많은 동물이 잔인한 고통에서 죽어나가는데 그런 건 왜 기사화하지 않느냐”며 “너무나도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다. 이런 게 이슈 되는 것 자체를 못 견디겠다”고 날을 세웠다.

‘추가 입장이 있다면 연락 달라’고 요청했지만, 케어 측은 석 달 동안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일요시사>는 이달 초, 케어 측에 재차 연락을 취했다. 관계자는 “당사자(A씨)한테 직접 확인해보라”며 “취재에 응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겠다”고 말했다.

불법 엄단한다던 본인이 사고?
노인 갈비뼈 부러지고 고막 파열

이에 <일요시사>는 관계자를 통해 A씨에게 연락처와 간단한 질의 사항을 전달했다. 하지만 이후로 어떠한 연락도 돌아오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케어의 ‘과격 활동’이 되레 개 농장 철폐에 방해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개 식용 폐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괜시리 개 식용 업계를 자극해 ‘협상’을 그르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합의안 마련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알려진 가운데, 이 같은 케어의 행보는 협상 명분을 떨어트릴 우려가 크다.

합의에 나선 단체 모두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정부는 동물보호단체와 개 식용 업계를 협상 테이블로 불러모았다. 일명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조직한 것이다. 개 식용 폐지 여부를 논의하고, 폐지 시한·농장주 지원 방안 등에 관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담당 정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참여 단체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일요시사> 취재 결과 참여 단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 동물보호단체의 대표 격인 몇몇 단체가 논의에 참여 중이었다. 하지만 케어는 논의기구에 속해 있지 않았다.

‘개 농장 즉각 폐지’가 목표인 케어의 활동 기조는 사회적 논의기구의 조직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사회적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모양새다.

과격 활동
또다른 논란

퇴원 후에도 좀처럼 회복하지 못했던 노인은 이달에 들어서야 겨우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노인의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한 업계 관계자는 “어르신이 치매 있는 부인을 데리고 운영하는 농장”이라며 “가방끈도 짧고, 나이도 많으신데 이제 와 다른 일을 배우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런 분들 농장은 국가적으로 자연 소멸을 기다리거나, 명확한 대안을 마련해주고 건드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jeongun15@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개 식용 논란 언제 결판날까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당초 올해 상반기 합의안 도출 예정이었던 기구의 협상 상황이 공전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본 기구는 지난 6월 활동 종료 시한을 앞두고 ‘활동 무기한 연장’을 발표했다.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한 달 반이 지났지만, 기구 내외에서는 ‘오히려 합의가 퇴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 식용 업계 측 집행부 교체가 변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교체된 집행부는 기존 집행부가 합의했던 사안에도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이달 회의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전면 재논의가 불가피해졌다.

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논의 종료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논의가 또 해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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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