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유기견 대모’ 박소연의 민낯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1.21 10:37:57
  • 호수 1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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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구조하더만 결국 돈 때문?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박소연 케어 대표가 수년간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동물 사체를 암매장했다는 의혹과 반려인의 동물을 안락사했다는 폭로도 이어지고 있다. 그는 ‘구조의 여왕’인가 ‘안락사의 여왕’인가. 
 

“케어의 ‘안락사 없는 보호소’는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 많은 결정이 대표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서 직원들은 안락사와 같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듣지 못한 채 근무했다. 내부 고발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만 동물 80마리,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50마리가 안락사 됐다. 대부분의 안락사는 보호소 공간 확보를 위해 이뤄졌다.”

2015년부터 
250마리 작업

지난 12일 오후 2시 ‘케어 대표 사퇴를 위한 직원연대’는 광화문광장서 기자회견을 열고 “죄송하다. 직원들도 몰랐다”며 “케어 직원도 속인 박소연 대표는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날 전직 케어 직원이 박소연 케어 대표가 구조한 동물들을 무더기로 안락사했다는 폭로가 이어진 직후다.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2002년도에 동물을 사랑하는 연합으로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반려견으로 알려진 토리가 케어서 입양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더구나 최근에 서천 등 특정 지역의 개 농장서 성공적으로 동물을 구조했으며, 유명 인사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케어의 핵심은 안락사 없는 동물보호단체다. 그런데 케어서 수년간 안락사가 이루어졌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케어의 동물관리국장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11일 언론과 인터뷰서 “박 대표의 지시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4년 가까이 230마리 이상 안락사시켰다”며 “안락사의 기준이 ‘치료하기 힘든 질병’이나 ‘순치 불가능할 정도의 공격성’ 등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 ‘보호소 공간 부족’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구조한 투견을 입양 보냈다고 속인 뒤 안락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2017년 2월 KBS <추적 60분>은 ‘죽음을 향한 게임 투견’ 편을 방영했다. 당시 KBS 제작진과 경찰이 투견장을 급습하는 현장에 케어의 박 대표가 참여했다. 이날 <추적 60분>은 “2016년 9월에도 충남 서산경찰서가 서산 투견장을 급습해 투견 16마리를 압수했으며, 이 중 8마리가 미국으로 입양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서산경찰서에서 인계받은 투견 중 미국으로 입양간 개는 한 마리도 없던 것으로 전해진다. 내부 고발자는 당시 보도와 달리 서산경찰서에서 케어가 인계받은 투견은 12마리였고, 이 중 6마리가 안락사당했다고 주장했다.

안락사 된 투견에 대한 취재가 시작되자, 박 대표는 다른 투견을 사오라고 지시했다.

안락사 논란 ‘케어’ 보호소에 무슨 일?
센터 후원금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도

탐사보도 언론 <셜록>이 입수한 통화 음성파일에는 “비슷한 투견 세 마리를 구해야 한다”는 박 대표의 목소리가 담겼다. 녹취록에 따르면 박 대표는 투견의 근황을 확인하는 서산경찰서의 전화를 받은 뒤 내부 직원에게 연락했다. 박 대표는 “어떤 기자가 형사한테 전화해서 서산경찰서에서 케어로 인계한 투견이 안락사 당했다고 말했다더라”며 A씨에게 “투견이 몇 마리가 남았느냐”고 물었다. 

박 대표는 이 직원에게 “한 곳에서 한꺼번에 (투견을) 데려오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 여기저기서 조금씩 데려오자. 주둥이는 염색해서 검은색으로 두 마리는 그렇게 해보고”라고 말했다.
 

▲ 박소연 케어 대표

케어는 2015년부터 구조한 동물은 1100여마리에 달하는데, 이들 중 745마리가 입양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통계가 조작됐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내부고발자는 “(박 대표가)안락사한 명단을 입양간 것으로 처리했다”며 통계 조작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그는 “많은 동물을 구조할 경우 보호소가 과밀 상태에 이르게 되고 결국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안락사시키게 된다”며 “박 대표가 간부들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안락사를 지시·승인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체 처리 비용을 치료비인 것처럼 보이도록 시도하거나 안락사한 개를 위탁 보호한 것으로 가장하는 등 안락사 은폐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박 대표에겐 케어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도 제기됐다. 전직 케어 활동가들은 박 대표가 후원금을 변호사 비용과 실손 의료 보험료 지급 등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복수의 전직 케어 활동가들은 “2017년 하반기 박 대표가 ‘변호사 비용으로 쓰려 하니 3300만원을 달라’고 해서 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표가 달라고 해서 줬을 뿐 어디에 사용했는지 직원들은 알 수 없었다”고 전했다.

없었다더니…
거짓말 들통

이에 대해 박 대표는 “근무시간 외 직접 작성한 글을 토대로 모금한 금액의 일부다. 케어 활동을 방해하는 세력으로부터 케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대응에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박 대표가 언급한 ‘방해 세력’은 박 대표와 함께 동물보호 활동을 하다 의견 충돌로 사이가 틀어진 전·현직 활동가들을 지칭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대표 개인 보험료를 단체 후원금으로 내온 사실도 드러났다. 한 전직 직원은 “매월 5만원 정도씩 박 대표의 실손 보험료가 후원금에서 지출됐다”고 말했다. 직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과거 후생 복지 차원서 직원들에게 단체로 보험을 가입시켜줬다고 한다. 그런데 다른 직원들은 퇴사하고 2016년 이후 박 대표 보험료만 계속 후원금서 빠져나갔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박 대표가 후원금으로 부동산을 샀다는 의혹도 나왔다.

박 대표 관련 의혹 제보를 여럿 받았다고 밝힌 손수호 변호사는 지난 17일 한 언론과 인터뷰서 “박 대표가 사단법인 케어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있다”며 “케어가 충주에 동물보호소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과정서 수상한 내용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에 따르면 케어는 경기도 포천의 내촌 보호소 등이 꽉 찼다는 이유로 새로운 보호소 건립을 위한 모금을 진행해 2012년 2억원의 후원금을 거뒀다. 이후 2016년 9월경 1억8000만원을 들여 충북 충주시에 있는 토지를 매입했다. 

손 변호사는 보호소 설립에 쓰겠다고 구매한 땅이 박씨 명의인 것과 관련해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우선 박씨가 자금을 횡령하거나 착복했을 가능성, 또 현행법상 법인 명의로 농지를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박씨가 명의를 빌려줬을 가능성이다.


이에 대해 손 변호사는 “편의상 이름을 빌려준 것이라고 해명한다면 그 자체가 ‘명의신탁’으로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호소 지을 땅이 전국에 그곳뿐이었는가’ ‘굳이 왜 법인 이름으로 살 수 없는 땅을 샀는가’ ‘이건 혹시 보호소를 세울 수 없는 땅을 산 것 아닌가’ 등 여러 의문이 계속 꼬리를 물고 있다”고 말했다.

모금 돈으로
부동산 샀나

박 대표에 대한 평판은 극과 극으로 엇갈린다. 뮤지컬 배우 출신인 그가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2002년 케어의 전신인 동물사랑실천협회의 대표가 되면서부터다. 그는 헌신적인 구조 활동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아왔고 육견단체와의 마찰이나 논쟁도 마다하지 않았다.

특히 개 농장서 식용견을 구출하는 과정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거나 구조 작업에 유명 연예인을 동원하는 등 미디어를 활용하는 능력이 남달랐다. 하지만 박 대표는 과거에도 수차례 안락사 문제로 구설에 올랐다. 박 대표와 동사실의 역사는 곧 논란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6년 동사실은 경기도 남양주와 구리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보호소를 운영했다. 당시 동물보호소로 들어온 ‘주인 없는 동물’은 열흘 뒤면 안락사가 가능했다. 공립 보호소 입찰에 동물보호단체가 참여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다. 


보호소를 운영하며 직접 약물주사를 투여해 안락사시켰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때 박 대표는 구조한 동물 수를 허위로 보고하고 보조금을 가로챈 사실이 적발돼 사기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같은 해 인천 남동구 장수동 재개발 지역에 방치된 개들을 구조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으나 구조된 개 상당수를 안락사해 논란에 휩싸였다. 

2011년 3월에도 그는 안락사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박 대표는 경기도 포천에 있는 동물보호소서 아무런 가림막 없이 다른 개들이 보는 가운데 개 20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주인이 있는 위탁견 2마리 등 안락사 대상이 아닌 개까지 죽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그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연평도서의 반려동물 구조활동도 논란이 됐다. 해당 사실은 2010년 12월 북한의 포격으로 주민들이 떠난 연평도서 반려동물 구조활동을 벌였다. 주인 없이 방치돼있던 고양이 ‘노랑둥이’를 발견해 서울로 데려왔으나 고양이가 호흡기 질환에 걸리자 안락사시켰다. 이를 두고 동물단체는 불필요한 구조로 고양이가 끔찍한 최후를 맞았다며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박 대표의 구조 방식도 논란거리였다. 2011년 11월에는 경기도 과천의 한 야산에 있는 동물 우리서 개 5마리와 닭 8마리를 구조했으나 특수절도죄로 이듬해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박 대표는 언론 등을 통해 동물 안락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후원금 더 모으려고?
개체 조절하기 위해?

는 2011년 한 언론 인터뷰서 “동물보호소 내 개체 수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전체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질병이 확산하는가 하면, 서열 다툼이 생기는 등 전체적으로 동물의 복지 상태가 나빠진다”며 “불가피한 안락사는 인도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한다면, 우리 단체는 앞으로 어떤 동물도 구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동물보호소는 폐쇄적이고 소수의 선택된 동물만을 보호하는 곳일 수는 없으므로 더 많은 동물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기에 안락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케어는 동물 학대 의혹이 있는 동물병원 수의사를 단체서 채용했다는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해당 병원 원장이 직접 한 행위는 아니었고 직원들이 한 일이었으며 이로 인해 수의사가 스스로 문을 닫았고 기회를 주는 측면서 그를 고용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박 대표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서 ‘2010년 전까지는 소수 안락사가 불가피했다. 하지만 2011년부터는 안락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케어 내부고발자의 폭로로 2015년부터 200여마리가 넘는 동물을 안락사시킨 사실이 알려지며 안락사 사실을 은폐하며 후원금을 모았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
 

박 대표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케어가 휘청이고 있다. 케어 홈페이지에는 후원을 중단하고, 탈퇴하겠다는 글이 잇따랐다. 또 불신이 다른 단체까지 확산되는 조짐도 보인다. 케어와 함께 대표적인 동물보호단체로 꼽히는 동물자유연대나 동물권행동 카라에도 후원을 중단하겠다는 회원들이 나타난 상황이다. 

카라는 지난 15일 회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생명 존중 원칙을 어긴 적이 한 차례도 없다”고 주장했다. 동물자유연대 역시 이날 홈페이지에 구조된 동물을 보호소에 입소시킨 뒤 입양, 사후 관리하는 과정 등을 상세히 보여줬다.

잇단 후원 중단
다른 단체 불똥

케어 직원은 박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전직 직원은 박소연 대표를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하지만 박 대표는 자발적 사퇴를 사실상 거부했다. 지난 15일 밤 페이스북에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금주 내에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사퇴 문제를 이사회나 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르겠다”며 “직위에 연연하지 않고 케어를 정상화시키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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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