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따라잡은 한국 골프시장

코로나19 틈타 비약적 성장세

한국 골프 시장 규모가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커졌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한국과 일본의 골프장산업 비교’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골프장 시장(그린피+카트피+식음료비+캐디피 포함) 규모는 2021년 8조5533억원으로, 일본(8조6857억원)의 98.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골프 인구는 2021년 564만명으로 일본의 560만명을 추월했다. 대중골프장의 주중 그린피는 2021년 5월 기준 17만3700원으로, 일본(5만5800원) 대비 3.1배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국내 골프장 시장 규모는 골프붐에 힘입어 급성장하고 있다. 2011년 3조9670억원에 불과했던 한국의 골프장 시장(캐디피 포함)은 2021년 8조5533억원으로 2.16배 성장했다.

동등한 규모

같은 기간 일본의 골프장 시장은 9220억엔에서 2021년 8340억엔으로 9.5%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골프붐이 일어났던 2021년의 경우 한국과 일본은 전년보다 각각 21.6%, 16.2%씩 성장했다.

다만 캐디피를 제외한 국내 골프장 시장 규모는 2021년 6조9599억원으로 일본보다 19.9% 작았다. 일본 골프장의 90% 이상이 노캐디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캐디는 정직원으로 캐디피가 골프장 매출로 잡힌다.


한국 골프장들은 대부분 캐디동반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캐디피는 골프장 매출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캐디피를 포함하지 않는 시장 규모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게 적절할 수도 있다.

한국의 골프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다. 한국의 골프 인구는 2021년 564만명으로, 일본(560만명)을 뛰어넘었다. 한국의 골프 인구는 2009년의 293만명에서 2019년에는 470만명으로 증가했고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2021년에는 564만명으로 급증했다.

일본의 골프 인구는 2009년의 960만명에서 2020년 520명까지 감소했다가 2021년에는 560만명으로 늘어났다.

골프 참가율 2배 앞서
3배가량 비싼 그린피

전체 인구 중에서 골프를 즐기는 골프참가율을 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2배 많다. 한국은 13세 이상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10.2%에 달한 반면, 일본은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골프참가율이 2021년 5.7%에 불과했다.

한국의 연간 골프장 이용횟수는 2021년 8.8회로 2019년보다 0.5회 늘어났고 일본은 2021년 17.2회로 전년보다 2.3회 증가했다. 한국과 일본 골퍼들이 코로나19 사태로 비교적 안전한 실외운동인 골프를 많이 접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골프장 이용횟수는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한국의 턱없이 비싼 그린피가 주된 원인이다.

한국 대중골프장의 주중 그린피는 일본보다 3.1배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대중골프장의 주중 그린피는 지난해 5월 기준 17만3700원으로 일본 골프장의 주중 그린피 5만5800원(5621엔)보다 3.1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주중 그린피 인상률을 보면 한국 대중골프장의 그린피는 57.8% 급등한 반면, 일본은 14.7% 하락했다. 일본은 골프장 공급 과잉 현상과 골프 인구 감소 등으로 그린피가 하락한 반면 한국은 골프붐이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레저산업연구소 측은 분석했다.

여기에 카트피, 캐디피까지 포함한 골프장 이용료 격차는 더욱 커진다. 일본 골프장들은 대부분 셀프 플레이가 일반화됐는데, 캐디 동반 시 캐디피는 1인당 3000엔 수준이고 카트피는 거의 받지 않는다. 한국 대중골프장의 1인당 주중 이용료는 지난해 5월 기준 23만원으로 일본 골프장의 이용료 5만8800원(캐디동반 가정)보다 3.9배나 비싸다.

이용객 강매 없앤다
사용자 편의성 도모

서천범 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한국의 골프 인구가 일본을 추월했지만 한국의 골프장 그린피는 일본보다 3배 이상 비싸다”며 “한국에서 골프가 진정한 스포츠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그린피 인하는 물론이고 캐디선택제가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골프장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약금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음식물·물품 등을 강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안’을 지난달 18일 공개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개정 표준약관에 따르면 예약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이용 나흘 전까지는 예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2~3일 전 예약을 취소할 경우 ‘팀별 골프코스 이용 요금’의 10%, 하루 전에는 20%, 당일에는 30%를 각각 위약금으로 내게 했다.

공정위는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을 카트 이용요금이나 샤워시설 이용료 등을 제외한 ‘기본 골프코스 이용료’에 이용 예정 인원수를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지금까지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분쟁 소지가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위약금 비율은 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보다 현실화했다. 여기에 사업자가 골프장 사정으로 이용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예약 취소 날짜에 따라 이용자에게 10〜30%의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했다. 

클럽하우스 식당 등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그늘집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물품·음식물 등의 구매 강제 금지’ 의무 조항도 신설했다.

지금까지 골프장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클럽하우스 식당 등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거나, 물품이나 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요해 이용자들이 불필요한 지출을 하는 경우가 잦았는데, 정부가 이를 제한한 것이다.

대중화 수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표준약관의 예약 취소 위약 기준이 골프장 이용 현실과 달라, 개별 골프장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위약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컸다”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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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