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없는 윤석열 기사회생 설 플랜

이번에 놓치면 다신 못 잡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민족대명절 설날이 다가오고 있지만 정국은 여전히 어두운 분위기다. 허니문 기간이 진작 끝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좀처럼 이렇다 할 묘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내 상황 역시 좋지만은 않다. 3·8 전대를 앞두고 당권주자들끼리의 신경전이 심화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설을 기점으로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 

물가가 7% 넘게 올랐고, 서민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한국경제가 토끼굴에 빠진 것처럼 어둡고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목전으로 다가온 설날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과거에 비해 명절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 고물가 속에 맞이하는 설날인 탓이 크다.

밥상머리
고물가부터

현재 윤석열정부는 정치, 경제 등 여러 방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고심 중이다. 물가 잡기와 민생 대책을 통한 밥상머리 민심을 잡기 위해 설 플랜을 가동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다. 윤정부에 닥친 경제 상황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훨씬 더 심각한데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점은 그나마 위안거리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취임 초부터 민생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데다, 여전히 경제 상황 앞에는 ‘비상’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거의 매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대책을 논의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맞는 설날은 윤정부를 향한 민심의 척도를 결정할 중요한 시험대다. 윤정부는 물가안정 대책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설 민생 안정대책(15개 부처 합동)을 확정 및 발표했다. 

윤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설 성수품 및 개인 서비스 22개 특별점검 품목으로 선정해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16개 농·축·수산물의 공급물량을 1.7배 수준으로 확대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별점검 품목에는 무, 배추, 마늘,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밤, 대추, 명태, 오징어 등 농축수산물이, 개인 서비스 분야에서는 찜질방 이용료, 목욕료, 삼겹살, 돼지갈비 등 6개 품목이 선정됐다. 

최근 작황 부진까지 겹쳐 가격불안정이 전망되는 채소류와 과실류는 농수산물의 계약 재배 물량과 비축 물량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축산물의 경우 농협 도축장을 통해 명절 전 공급을 유도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전국 2500개가 넘는 곳에서 설 성수품을 시중가보다 10~3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와 특판 행사도 개설될 예정이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의 할인도 예고됐다. 온누리 상품권은 올해 예산이 5000억원 늘어 총 4조원 규모로 발행된다.

모바일 카드형이 함께 신설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대형마트와 협의해 최대 50%까지 할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을 마친 상태다. 또 설 역대 최대 규모인 20.8만톤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300억원가량의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인도 지원한다. 

물가·민생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김 여사도 광폭 행보…득실 계산은?

대형 유통업체와 연계 할인도 진행하고, 우체국, 공영홈쇼핑 등에서도 각종 할인행사를 펼친다. 명절에 걸맞게 신속한 통관과 운송 지원 및 성수품 수급 안정대책반을 일일 운영한다. 

이 밖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체휴일을 포함해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한다. 귀성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공연·예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연휴 기간 경복궁 등 유적지 22개소는 무료로 개방할 계획이다.

맞벌이, 한부모 등을 대상으로 아동 돌봄 서비스도 정상 운영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도 마련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플랜도 짰다.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 전후를 기점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보증 등 총 21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소·소상공인 대상으로 39조원 규모의 명절 자금 공급,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및 체불 방지 노력 병행·근로 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분(11만가구 총 848억원)을 신속 심사해 조기 지급한다. 

설 전 집중처리로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한 간이대지급금 지급 시기 역시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설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는 지난 11일, 대구 서문시장 점포를 찾아 소상공인과 새해 인사 및 덕담을 나눴다. 다녀간 자리에서 여러 음식을 지역 상품권과 현금으로 구매했고, 곤약과 어묵 등을 먹었다. 윤 대통령의 최대 리스크로 분류되는 김 여사는 한동안 조용한 내조에 방점을 찍고 침묵을 지킨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에 가까워지자 이제는 공개 행보에 자신감이 붙은 모양새다. 

최대 리스크
최고 도우미

정치권에서는 김 여사의 이 같은 명절 행보를 두고 여러 해석들이 나온다. 본격적이며, 공식적인 행보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봉사활동이 주목적이라며 정치적 해석에 선을 긋고 있다. 이번 대구 서문시장 방문 역시 “고물가,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전통시장 상인을 격려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김 여사의 보폭은 상당히 넓어졌다. 지난 2일에는 정치권 인사가 다수 참석한 신년 인사회에 자리했고, 지난 4일에는 윤 대통령 동행 일정 등이 있었다. 이번 방문 역시 윤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다. 새해 첫 순방인 만큼 이목이 쏠린다.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조선일보> 인터뷰서 “대통령 배우자도 할 일이 적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던 만큼 김 여사의 행보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지냈던 탁현민 성공회대 겸임교수는 “가장 많이 하는 지긋지긋한 모습”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김 여사는 ‘논문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아직 여러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데 새로운 리스크가 터질 때마다 윤 대통령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아직 김 여사의 수사는 현재 미진한 상태라는 지적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윤 대통령은 되려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야권은 김 여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중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언급될 때마다, 민주당은 김 여사를 함께 물고 늘어진다.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만큼 앞으로 김 여사에 대한 공격 화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김 여사는 무려 320회가 넘게 인용됐다. 현재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김 여사 특검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김 여사 리스크는 확실한 윤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중론이다.

총선 전까진…
레이스 한계?

일각에선 김 여사의 광폭 행보를 두고 정치적 행보로 해석하고 있는데 ‘대통령 행세’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윤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정치 이벤트는 3·8 전당대회로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다. 윤정부와 발을 맞춰야 하는 정부여당 대표가 어느 인물이 되느냐에 따라 국정운영이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정부는 22대 총선 전까지는 ‘여소야대’ 정국으로 인해 국정운영에 매번 발목을 잡힐 우려가 크다. 게다가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총선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민의힘에는 친윤(친 윤석열) 세력이 많지 않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을 비롯해 친윤이 당내 주류임에는 확실하나, 비윤(비 윤석열)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본격적인 전대 레이스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계파간 당권주자들의 신경전이 거세다.

윤핵관은 당내 반발과 민심의 반발까지 맞아가며 친윤 후보에게 유리한 룰(당원투표 100%)까지 만들었으나 크게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우선 윤 대통령과 윤핵관이 김기현 의원을 밀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우위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김 의원은 아예 윤 대통령 따라잡기에 나섰다. 지난 11일,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서 윤 대통령의 대선 당시 트레이드마크였던 어퍼컷 세리머니를 재연하고, 윤석열 북까지 때렸다. 이를 두고 완벽한 윤심 향방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안철수, 조경태, 윤상현, 나경원 등 현재까지 자천타천 당권주자로 언급되는 인물만 10명이 넘는다. 권성동, 장제원 등 이미 몇몇 인물들이 교통정리를 당하긴 했지만 당내 혼란은 여전히 지속 중이다. 특히 비윤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속속 정리되기 시작했다.

차기 당 대표가 윤 세력 결정
전당대회 닥치면 더욱 분화?

현재 당권주자들의 공공의 적은 김 의원이다. 특히 안철수 의원은 최근 윤정부 연대 보증인임을 자처하고 있지만 윤핵관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안 의원은 수도권에서만 4선을 지낸 윤상현 의원과 연대해 ‘수도권 대표론’을 앞세우며 김 의원을 견제 중이다. 

차기 당 대표가 어느 인물이 되느냐에 따라 22대 총선 공천권에 지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대 후 공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친윤 인사가 선출될 경우 공천 과정에서 비윤과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반면 비윤 인사가 공천권을 휘둘러도 친윤 그룹의 반발은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친윤과 비윤계는 겉으로만 하나를 외치기 바쁜 상태로 당권주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저마다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강조하지만 아직까지는 역부족인 모양새다. 윤심에서 조금만 어긋나면 바로 정리 수순이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차기 총선이 그만큼 중요한 만큼 반드시 자기 세력이 필요하다. 이미 주요 조직위원장에는 검사 출신 인물 및 자신의 사람들이 위치하기 시작했다. 일찌감치 지역구를 다져 총선 승리는 물론, 세력을 꾸리겠다는 것으로 의지로 풀이된다.

차기 총선서 국민의힘이 패배하더라도 자신의 그룹을 만들어 놓는다면 이들은 윤 대통령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차기 최고위원들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보통 전대서 최고위원 후보들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 그러나 이번 전대에서는 최고위원들의 경쟁도 치열하다. 

앞서 국민의힘은 최고위원 역시 당헌·당규를 개정해 4명만 당 대표에게 반기를 들 경우, 대표를 끌어내리는 게 가능해졌다. 최고위원 후보들 역시 친윤, 비윤, 이준석계로 갈라져 싸우고 있는 상태다. 최고위원 후보들 중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친윤으로 분류되고,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이준석계, 현역 의원인 지성호 의원은 안 의원과 러닝메이트임을 내세운다.

친윤 그룹
확장 시도

전대가 가까워질수록 친윤과 비윤 그룹의 대립구도는 한층 더 극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계파 싸움이 지속될수록 민심과는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당내서 제기된다.

또 대통령실에서 당무와 관련된 듯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낼수록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설날을 전후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달라질 것”이라며 “민심을 획득하면 앞으로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통령실 설 선물은?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설 선물에 경북 의성의 떡국 떡, 전남 신안의 곱창 김 등을 포함시켰다.

설날에 걸맞은 떡국 한 그릇 세트다.

대통령실은 지난 12일 “설 선물은 쌀을 비롯해 농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의 화합을 바라는 의미에서 구성됐다”고 밝혔다.

떡국 떡을 비롯해 강원 인제 황태체, 충남 청양 표고채, 경남 통영 멸치 등도 함께 포함돼있다. 

메시지 카드는 늦은 나이에 한글을 배운 홍죽표 어르신의 서체로 제작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설 선물은 가계 원로, 호국영웅과 유가족 및 사회적 배려 계층 등 인사 15000명에게 전달된다.

또 종합 2위를 달성한 국제 기능 올림픽 참가자, 국회 반대체 특위 관계자들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소망을 담아 희망찬 걸음을 내딛는다. 어렵고 힘들어도 국민을 위한 길을 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올해 위대한 국민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루고 따뜻한 설을 보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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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