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사필귀정’ 완벽한 반전승리…법원 “bhc 박현종 손해배상책임 인정”

‘치킨전쟁’ 항소심 재판부 1심 판결 뒤집고 “28억 전액 배상하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10년 치킨전쟁’으로 불렸던 BBQ와 bhc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서 13일, 재판부가 BBQ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가)는 지난 2021년 1월, BBQ가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 72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서 “박 회장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행위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BBQ 등 원고에게 약 28억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기존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2013년 bhc 매각과 관련한 박 회장의 업무기록을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BBQ가 복구한 것이 이번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사실상 BBQ가 완전 승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BBQ는 지난 2013년 6월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현 TRG, 더로하틴그룹)에 1130억원에 매각했으나, 매각 직후 CVCI는 계약하자를 주장하며 약 100억원의 잔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듬해인 2014년 9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분쟁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CVCI 측은 BBQ가 진술 보증한 bhc 점포 수 등이 사실과 다르다며 계약서의 진술보증조항을 근거로 거액의 손해배상 분쟁을 진행했고, 2013년 6월경 bhc 매각과 동시에 bhc 매각업무를 주도한 박 회장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관련자료와 함께 이미 bhc로 이직한 상태였기 때문에 BBQ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BBQ에서는 이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2013년 6월 bhc 매각 당시 이를 기획하고 모든 과정을 주도했던 박 회장에게 있다고 보고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법원, 박 회장의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2013년 bhc 매각 및 ICC 중재소송의 원인 제공 당사자 재조명

박 회장은 2012년 5월경 BBQ에 입사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경까지 bhc 매각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이를 주도해 계약 과정까지 담당했던 임원으로 이듬해 6월, bhc 매각과 동시에 매수인인 CVCI에 스카우트돼 bhc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긴 인물이다.

ICC 중재소송 당시 CVCI 측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은 bhc 매각계약을 주도하거나 총괄한 바 없으며, 실사 과정에도 관여한 바 없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매각 과정서 발생한 이메일 등 업무기록에 자신의 이메일이 수신인에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BBQ는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내부 전산 서버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진행해 이 과정에서 박 회장이 ICC 중재소송이 진행되던 2015년 7월경 BBQ 전산망에 해킹(무단침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bhc 매각이 진행된 기간 동안의 업무기록도 상당 부분 복구에 성공했다.

박 회장이 직접 BBQ 전산망에 해킹(무단침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돼 지난해 6월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박 회장이 BBQ와의 ICC 중재소송서 우위에 서기 위해 bhc 회사 차원의 대책으로 대표이사가 직접 나선 범행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ICC 중재소송피해에 대한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소송에서는 BBQ가 bhc 매각이 진행된 기간 동안의 수천건에 이르는 박 회장 업무기록 복구에 성공함으로써 bhc 매각의 손해발생책임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 동안 bhc는 2013년 BBQ가 bhc를 매각하면서 점포수를 부풀려 과도한 매매대금을 받았다고 허위로 주장해왔으나, 이번 판결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고, 그 동안 박 회장과 bhc 측이 bhc 매각과 관련해 허위 주장을 해왔다는 점이 확인됨으로써 추후 민사·형사사건 등에서도 BBQ의 억울함 등 그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BBQ 전산망 해킹 법원 유죄선고 손해배상소송서도 연이은 패소
박 회장 업무상배임, 소송사기 형사사건에 대한 재수사 여부 점화 예상

특히, BBQ가 ICC 재판 결과 물어준 손해배상 중 상당 부분은 매각 당시 박 회장이 직접 매수인에게 이메일로 통지한 정책변경 사실에 관해 ▲매수인 FSA는 정책변경을 통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박 회장도 ICC 중재재판서 자신이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은폐함으로 인해 BBQ가 매각 과정에서 실제로 통지했던 중요한 정책변경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계약 위반한 것으로 억울한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의 담당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손해배상소송 판결이나, 지난해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의 1심 판결을 보면 그 동안 bhc와 박 회장이 BBQ를 상대로 얼마나 심각한 계약위반 행위와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를 시사한다”며 “특히 bhc와 박 회장이 그 동안 BBQ가 점포수를 속여 bhc를 팔았다는 식의 악의적 비난을 계속하며, 사실관계를 왜곡시켜왔고, BBQ의 명예를 훼손시켜왔다는 점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재판 결과를 통해 박 회장의 배신적 행위가 밝혀지고 책임소재가 명확해진 만큼 향후 그의 형사적 책임에 대한 논의도 다시 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BBQ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배경이 되는 bhc 매각 및 ICC 국제소송은 양사 간 진행 중인 소송들의 시초가 되는 사건인 만큼 이제껏 이어진 bhc가 제기한 과도한 소송과 분쟁의 근간이 박 회장이 자행한 배반적 행위에 기인한 것임이 확인돼 이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bhc가 지난 수년간 영업이익 고공행진을 하며 배당 및 재매각을 반복하면서 천문학적인 투자이익을 실현해왔는데, 결과적으로 가맹점을 통한 부당이익, 계약위반 행위 및 모기업에 대한 배신적 행위를 통한 부당이익 등으로 실적을 만들어온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만큼 프랜차이즈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BBQ 측은 “(이번 판결이)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bhc 박 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지난 10년간 bhc의 계약위반 행위와 배신적 행위로 인해 BBQ는 현재까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 받고 있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회복될 수 있도록(상고심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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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