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감싸는 집권 여당 박현종 회장 봐주기 막전막후

고발한다며… 말과 행동 다른 이중플레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던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박현종 bhc 회장에 대한 위증 고발 논란이 7개월이 지나도록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 의아한 부분은 집권 여당 의원이 요청한 고발 조치가 야당도 아닌 같은 여당 의원 선에서 막혀 있다는 점이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정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박현종 bhc 회장, 2020년 10월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박 회장이
대표 선서

박현종 bhc 회장은 지난해 10월22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 이종민 광복회 의전팀장,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를 대표해 증인 선서를 했다.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장은 박 회장의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국회증언감정법) 14조(위증 등의 죄)에는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했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국감에서 박 회장은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박 회장의 국감 잔혹사는 2018년 첫 출석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치킨업계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이익구조 때문에 해마다 논란이 됐지만, 3대 치킨업계(교촌·bhc·BBQ) 경영진이 국감에 출석한 것은 박 회장이 처음이었다. 

2018년 10월15일 정무위 국감에 등장한 박 회장은 당시 전국 bhc가맹점협의회(이하 가맹점협의회)가 지적했던 광고비 횡령과 치킨 기름값 폭리 의혹 등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받으며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앞서 가맹점협의회는 박 회장을 비롯한 bhc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박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부당한 광고비 의혹 ▲보복성 가맹 계약 해지 ▲불공정 거래행위 ▲갑질행위 등 bhc와 가맹점협의회 간에 불거진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국감 위증 고발 7개월째 감감무소식
여당 의원 요청…여당 간사가 뭉개?

bhc가 국감에 앞서 전 의원에게 제출한 상생방안도 질의사항에 포함됐다. 

박 회장은 전 의원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기업 의무 차원에서 상생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신선육 가격 인하가 상생방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bhc 상생방안에는 ▲매주 첫째 주 월요일 가맹점협의회와의 대화 정례화 ▲정기회의와 별도로 이슈 발생 시 수시 설명회 개최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로부터 2년 뒤인 지난해 국감에서 박 회장은 또다시 증언대 앞에 섰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박 회장이 2018년 국감에서 언급한 상생방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2018년 국감에서)보복 가맹 계약 해지 철회, 신선육 가격 인하 등 이런 상생방안을 약속했는데 이후에 지켜진 내용은 전혀 없고 오히려 점주들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송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조사와 처분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공정한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단체행동을 한 가맹점의 계약을 끊은 bhc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가맹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 옥동점 등 7개 가맹점에 대해 계약을 끊었다. 

위증 논란이 불거진 부분은 bhc와 경쟁사 제네시스BBQ 간의 갈등에 대한 박 회장의 답변이었다. 당시 bhc는 경쟁사인 BBQ 윤홍근 회장의 회삿돈 횡령 수사 배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지난해 정무위 국감을 앞두고 언론보도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된 것.

경쟁사 갈등
해명했지만…

2018년 11월 윤 회장이 회삿돈으로 자녀의 미국 유학비를 10억원 넘게 댔다는 언론보도가 나왔고 경찰 수사가 뒤따랐다. 이후 지난해 10월 <한국일보>는 언론보도와 경찰 수사의 배후에 bhc가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도했다.

박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경쟁업체 죽이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보도한 것이다. 

사건의 단초가 된 윤 회장의 횡령 사건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다.

제보자 A씨는 윤 회장의 횡령 의혹을 제보하는 과정에서 bhc와 박 회장 등의 사주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회장은 A씨를 언론사에 연결해준 일 밖에 관여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bhc는 A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전 의원은 박 회장의 해명을 ‘거짓’이라고 봤다.


그는 A씨와 bhc 홍보팀장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bhc가 담당 임원의 주소, 차 번호 등 경찰에 진술해야 할 내용을 ‘밀착 코칭’했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의 해명과는 달리 사건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직원이 개인적으로 일을 진행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현재 사건과 관련해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인 만큼 답변하기 어렵다”며 “(증거로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은) 대화 맥락의 앞뒤를 모두 확인해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항변했다. A씨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준 사실이 있느냐는 전 의원의 질문에도 박 회장은 “제가 알기로는 선임해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라는 사람이 제보 내용을 요약하고 의도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라며 “변호사가 누군지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bhc는 경쟁사인 BBQ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저는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bhc 분리매각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전 의원이 “BBQ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2013년 당시 계열사인 bhc를 분리매각할 때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고 주장하자 박 회장은 “매각 업무는 제가 총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당시 업무 기록을 갖고 있다”고 박 회장을 압박했다.

위원장도
“협의해야”

전 의원은 박 회장의 발언 중 ▲‘A씨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주지 않았다’ ▲‘매각 과정을 총괄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bhc 분리매각)업무 기록을 포함해 증거자료를 행정실에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해 주신다면, 정무위원회에서 위증 고발 조치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전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 때 요청한 자료는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다시 알려 드리겠다”고 했다. 문제는 전 의원이 박 회장에 대한 위증 고발을 요청한 지 7개월이 넘도록 아무 조치가 없다는 점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이를 두고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에서의 위증죄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고발이 전제돼야 한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친고죄’(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상임위원회 등의 고발이 없다면 기소되지 않는다. 

국회증언감정법 15조(고발)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12조(불출석 등의 죄), 13조(국회모욕의 죄), 14조(위증 등의 죄)의 죄를 범했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때 고발은 증인·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고 제한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박 회장을 위증죄로 고발하기 위해서는 정무위원회 의원들의 통일된 의견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무위원회는 박 회장의 위증 고발 조치를 두고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욱 의원 측에서 박 회장에 대한 위증 고발을 뭉개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올라오면 논의를 거쳐 고발 조치를 진행한다”며 “이때 여야 간사들이 의원들의 의견을 모은 후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속조치 두고 여당서 핑퐁
야 “테이블에도 안 올라와”

당시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는 김 의원, 야당 간사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었다. 하지만 박 회장의 위증 고발 조치와 관련해서는 여야 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성 의원실 관계자는 “박 회장의 위증 고발 관련 논의는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적이 없다”며 “당초 민주당 의원들끼리 자체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간사인 김 의원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당에서 (박 회장에 대한)위증 고발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이 고발 조치를 요구한 사안인데, 야당에서 나서서 고발 조치하자고 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박 회장을 위증죄로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처음 주장했던 전 의원실 관계자는 “(김병욱)간사 쪽에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이 협상을 해줘야 하는 문젠데 안 된 걸로 알고 있다”며 “여당 간사실에서 논의가 멈춰 있는 상황이다. (야당 간사인)성일종 의원실에 확인해 봤을 때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면 크게 반대 의견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런데 협상 테이블 자체에 안 올라간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원님께서 직접 현장에서 위증 고발을 하겠다고 했고 일반적으로 국정감사 보고서를 채택할 때쯤 협의가 다 끝나는 편인데, 이번에는 좀 이상하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도 “저희들은 위증이라고 확신하고 고발했으면 하는데, 제 개인 이름으로 고발하는 게 아니고 상임위 전체 이름으로 고발하는 것이다 보니(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우리 김병욱 간사가 굉장히 신중하다.(박 회장의 위증 고발 조치는)김 의원실에 딱 멈춰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반면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실에 바뀐 보좌진이 많아서 내용을 잘 모른다. (박 회장에 대한 위증 고발 요구는) 전재수 의원실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그쪽에 물어봐야 할 것 같다. 지난해 국감 이후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다”며 “저희가 질의한 사항이 아닌데 이걸 저희가 답변하는 게 마땅치 않은 것 같다. 전재수 의원실에서 주장하셨기 때문에 관련한 진행 상황은 그쪽에 문의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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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