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PGA 외국인 선수들의 ‘코리안 드림’

낮아진 진입 장벽 변화의 물결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선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투어 진입 장벽을 낮춘 데 따른 변화의 물결이다. 정규 투어에 입성한 리슈잉(19, 중국)을 필두로, 하위리그인 드림·점프투어에 참가하는 외국 선수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도전장을 내민다.

 

올 시즌 KLPGA 드림 투어에서 활동하게 될 외국인 정회원 3인방이 있어 눈길을 끈다. 2019년 준회원으로 입회해 점프투어에서 활동하다 올해 정회원으로 승격하는 데 성공한 아라타케 마리(26·일본), 에리(26·일본), 지난해 KLPGA 정회원 선발전 본선에서 8위를 기록하며 입회한 요코야마 미즈카(24·일본)가 그 주인공이다.

새 물결

이들은 ‘KLPGA 2019 준회원 선발전’을 통해 준회원 자격을 획득했다.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 소유자인 경우로, 당시 규정상 국적과는 관계없이 준회원 선발전에 응시할 자격을 가졌다. 아라타케 자매와 요코야마는 모두 아버지가 일본인, 어머니가 한국인이다.

준회원 선발전에서 아라타케 마리는 최종합계 1오버파 217타로 6위를 기록했고, 요코야마 미즈카는 최종합계 2오버파 218타로 9위, 아라타케 에리가 최종합계 4오버파 220타 19위에 이름을 올렸다.

세 사람의 행보는 지난해부터 엇갈렸다. 아라타케 마리는 ‘KLPGA 2022 그랜드·삼대인 점프투어 7차전’에서 생애 첫 우승, 점프투어 2차 대회(5~8차전)에서 정회원 승격에 성공하며 외국인 정회원 자격을 획득했다.


마리의 선전에 자극을 받은 아라타케 에리 역시 4차 대회(13~16차전)에서 준수한 활약을 펼쳤다. 그 결과 정회원으로 승격하는 데 성공했다.

요코야마 미즈카는 다른 방식으로 KLPGA 정회원이 됐다. 4차 대회에서 준수한 활약을 펼쳤음에도 아쉽게 정회원 승격에 실패한 요코야마 미즈카는 지난해 10월 열린 ‘KLPGA 2022 정회원 선발전 본선’에 출전했다.

요코야마 미즈카는 예선을 통과해 진출한 본선에서 8위를 기록하면서 상위 10명에게만 주어지는 정회원 자격을 얻었다. 외국인이 정회원 선발전을 통해 정회원 자격을 얻은 케이스는 KLPGA 역사상 처음이었다.

드림 투어 출전하는 외국인 3인방
정규 투어 노리는 숨은 실력자 다수 

미즈카는 “사실 정회원 선발이 될 거라 전혀 생각을 못 해서 아직까지도 믿기지 않는다”며 “마지막 홀에서 기록한 보기 때문에 떨어졌을 거라 생각했는데, 다 끝나고 나니 8위 자리에 내 이름이 있어서 깜짝 놀랐고, 가족들과 함께 울었던 기억이 있다”고 회상했다.

이어 “이전까지 출전했던 선발전에서는 부담감이 나를 짓눌렀다. 무조건 돼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실력 발휘를 못했다고 생각했다”며 “이번에는 모든 걸 내려놓고 쳤던 것, 그냥 재밌게 치자는 마음으로 임했던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요코야마 미즈카는 한국과 일본의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다가 성인이 된 이후 일본 국적을 택했다. 한국어와 일본어가 모두 능통한 요코야마 미즈카는 한국과 일본에서 선수 생활을 경험했다. 이를 토대로 올 시즌 드림 투어에서 멋진 활약을 선보이겠다는 각오다. 이외에도 KLPGA 인터내셔널 퀄리파잉 토너먼트(IQT) 출신의 외국 선수들이 KLPGA 문을 두드리고 있다. 


‘KLPGA 2022 IQT’우승자인 쿠스마 미차이(27·태국), ‘KLPGA 2017 IQT’ 우승자이자 ‘KLPGA 2022 IQT’에서 2위를 기록한 첸유주(25·대만), ‘KLPGA 2022 IQT’에서 3위를 기록한 완차나 포루앙롱(29·태국) 등이 한국 무대 진출을 꿈꾸며 ‘KLPGA 2023 정규투어 시드순위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결과는 좋지 않았다. 쿠스마 미차이는 최종합계 7오버파 295타(29-72-72-72)를 쳐 102위에 자리했고, 첸유주는 10오버파 298타(70-76-77-75)의 성적으로 110위에 그쳤다. 완차나 포루앙롱 역시 최종합계 11오버파 299타(78-71-76-74)로 112위에 그치며 KLPGA 정규투어의 꿈이 무산됐다.

기대 만발

‘KLPGA 2022 IQT’1~5위를 차지한 이들에게는 ‘2023 드림투어 연간 시드권’이 주어진다. 1위부터 3위까지 기록한 쿠스마 미차이와 첸유주, 완차나 포루앙롱과 더불어 4위와 5위를 기록한 팟타마바디 킷티카녹(18·태국)과 케이티 유(21·미국)도 ‘2023 KLPGA 드림투어’에서 코리안 드림을 향한 도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KLPGA 2022 IQT’에서 6위부터 10위까지 기록한 선수들에게는 2023 KLPGA 드림 투어 시드순위전 예선 연간 면제의 특전이 주어졌다. 또한 2023 점프투어 연간 시드권이 부여됐기 때문에,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외국 선수들의 도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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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