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A Q시리즈 수석 합격’ 유해란 도전기

꿈의 무대 입성한 KLPGA 신인왕

유해란이 LPGA 투어 정복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출전권이 걸린 Q시리즈에 출전해 일등으로 통과한 것이다.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에서 Q시리즈에 도전한 유해란은 유감없이 실력을 뽐냈고, 남다른 결과물을 획득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LPGA 투어에 도전하겠다던 당찬 포부는 어느덧 현실이 됐다. 

유해란(21)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퀄리파잉 시리즈(이하 Q시리즈)를 수석 합격했다. 유해란은 지난해 12월12일(한국시각) 미국 앨라배마주 도선의 하일랜드 오크스 골프코스(파72)에서 열린 2022 LPGA 퀄리파잉 시리즈 대회 최종 8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쳐 최종합계 29언더파 545타로 1위에 올랐다.

눈을 돌리다

유해란은 국가대표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단체전 은메달을 땄고, KLPGA 2부 투어에서 뛰던 2019년 초청 선수로 출전한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에서 ‘깜짝’ 우승했다. 이듬해 KLPGA 투어에 데뷔해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2연패를 달성하는 등 상금랭킹 2위와 신인왕을 거머쥐었다.

지난 시즌에는 5승째를 추가하며 상금랭킹 4위, 대상 2위로 시즌을 마감했다.

국내 무대서 굵직한 성적을 거둔 유해란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11일까지 총 8라운드에 걸쳐 진행된 Q시리즈에 출전을 결정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LPGA 투어에 도전하겠다”던 본인의 말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Q시리즈에서 상위 20명에 들면 LPGA 투어 시즌 출전권을 받는다. 21~45위까지는 LPGA 투어 조건부 출전권과 2부 투어인 엡손 투어 출전권을 받고, 46위 이하는 엡손 투어에서 뛰게 된다. 20위 안에 들어도 순위에 따라 출전할 수 있는 대회 수가 달라지는데 1위는 거의 모든 경기에 나설 수 있다.

유해란은 Q시리즈 출전하기 직전 참가한 이벤트 대회 ‘LF헤지스 포인트 왕중왕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지난해 11월20일 전남 장흥의 JNJ 골프 리조트(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일 경기에서 7언더파를 몰아쳐 최종합계 16언더파로 2위 박지영(26)을 2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우승 상금은 5000만원.

떡잎부터 남달랐던 기대주
줄곧 꺾이지 않은 도전 의지

경기 중반까지 선두를 지킨 유해란은 14번 홀(파4)에서 티샷이 페어웨이 오른쪽 카트 도로를 맞고 튀면서 옆 홀에 떨어지는 위기를 맞았지만, ‘더블 플래그’가 지정된 16번 홀(파4)에서 버디를 기록하면서 한숨을 돌렸다. 이어진 17번 홀(파5)에서도 버디를 잡아낸 유해란은 이 2개 홀에서만 4타를 줄이는 효과를 보면서 우승의 발판을 만들었다.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에서 Q시리즈에 도전한 유해란은 실력을 유감없이 뽐냈다. 유해란은 지난해 12월5일(한국시간) 미국 앨라배마주 모빌의 매그놀리아 그로브 골프장 크로싱스 코스(파72)에서 열린 LPGA Q시리즈 나흘째 4라운드에서 버디만 7개를 뽑아내 7언더파 65타를 쳤다.

4라운드 합계 12언더파 274타를 기록한 유해란은 공동 6위로 2주 차 경기에 돌입했다.

이번 대회는 2개의 코스를 번갈아 치는 방식으로 진행했고, 유해란은 이날 크로스 코스에서 경기했다. Q시리즈는 1차전 4라운드 경기 종료 기준 공동 70위까지 2차 라운드 진출권을 준다. 유해란은 대회 첫날 공동 61위로 불안한 출발을 보였으나 2라운드부터 순위 끌어올리기에 나섰고, 3라운드 뒤 공동 25위로 올라서 2차 라운드 진출 안정권에 진입했다.


일등으로 통과…역대 세 번째
유감없이 발휘된 확실한 실력

8일부터 나흘간 미국 앨라배마주 도선의 하일랜드 오크스 골프코스에서 열리는 2차전은 1차전의 성적을 그대로 이어 진행됐다. 2차전 4라운드 최종 성적 기준 상위 20명은 내년 LPGA 투어 출전권을 받고 이하 45위까지는 조건부 시드와 함께 엡손(2부) 투어 출전권을 받는다.

유해란은 Q시리즈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순위를 끌어올렸고, 1위로 Q시리즈를 마감할 수 있었다. 8라운드 144홀을 도는 Q시리즈에서 국내 선수로는 역대 세 번째 수석 합격자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2018년 이정은6, 지난해 안나린이 유해란에 앞서 Q시리즈를 1등으로 통과한 바 있다.

한편 유해란과 함께 Q시리즈에 출전한 국내 선수 가운데 통과한 선수는 박금강뿐이었다. 바LPGA 2부 투어격인 엡손 투어에서 통산 2승을 거둔 박금강은 8라운드에서 1타를 잃어 합계 20언더파 공동 9위에 올라 올 시즌 LPGA 투어 대부분 대회를 뛸 수 있게 됐다. 

탁월한 성과

다른 한국 선수들은 45위 이내에 들지 못했다. 전지원, 윤민아는 공동 49위(9언더파)에 올라 아깝게 상위 45위에 들지 못했고, LPGA 투어 통산 2승의 이미향은 공동 55위(8언더파), 홍예은은 공동 63위(6언더파)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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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