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고 볶고’ 2023 국회 관전 포인트

“협치? 더 큰 싸움 난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기묘한 한 해가 지나간다. 대한민국 정계는 올해 대통령선거과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는 특이한 한 해를 보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연속된 선거에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고 당 안팎으로도 끊임없는 혈투를 벌였다. 2022년 내내 펼쳐진 정치싸움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몇몇 주요 정치인들은 내년에 더 큰 싸움이 일어날 거라 예상하기도 한다.

올해 두 차례 선거에서 모두 승리한 국민의힘은 지방권력과 중앙권력 모두를 챙기는 데 성공했다.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급’이라 불리는 2022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힘겹게 이겨내며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보나마나 

힘겨웠던 승리만큼이나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과정은 순탄하지 못했다. 당 대표와 대선후보 간의 기싸움이 치열했던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선후보-당 대표 간의 갈등으로 여러 차례 내홍을 겪은 바 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와 끊임없이 신경전을 펼치더니 급기야 선거운동 중단을 선언해 유권자들을 놀라게 했다.

이 전 대표는 본인의 SNS에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짧은 문장을 올리며 대선운동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표를 찾아가 화해를 청하고 오해를 푸는 등 이 전 대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했고, 이 전 대표가 그런 윤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사건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때의 갈등은 선거 후 다시 불거졌다. 6월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이 전 대표가 한 유튜버가 제기한 ‘성상납’ 의혹에 휘말리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이다. 

당시 여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전 대표를 향한 압박이 형식상 본인 문제로 불거졌지만, 누가 봐도 친윤(친 윤석열) 세력의 찍어내기식 괴롭힘”이라며 “그 배후에는 당연히 윤 대통령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결국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고,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퇴출당하는 수순을 밟았다. 퇴출 이후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인용 결정을 한 차례 얻어냈지만, 결국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됐고, 이 전 대표 없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직까지 순항 중이다.

선거 이겨도 계속되는 국힘 내홍
진 민주당은 안정된 지도부 출범

그렇게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게 된 이 전 대표가 내년도에 정치적 재기를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요즘 정계에 돌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본인의 대표 경험을 담은 저서 집필을 끝마쳤고, 곧 출판을 앞두고 있다. 

그의 책에는 당 대표 시절 겪었던 일화들과 윤 대통령에 대한 몇 가지 폭로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윤(비 윤석열)계 여권 인사들은 이 전 대표의 책 출판에 발맞춰 여권 내 지각변동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들은 특히 내년 3월경 있을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에 책이 출판된다면, 당 대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비록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19일 전당대회 룰을 당원투표 100%로 개정하며 일말의 변수조차 허용치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지난 서청원-김무성 전당대회 결과를 보듯 국민의힘 지도부도 친윤계의 승리를 마냥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비상’에서 ‘정상’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면, 민주당은 그 반대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8월 전당대회를 통해 애써 정상적인 지도부의 모양새를 갖췄지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구체화되며 큰 위기를 맞았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내년도에 다시 ‘비대위’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한다.

대선 정국 이후 민주당 내 주류로 자리 잡은 친명계 의원들은 이어진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서 두각을 나타내며 지도부 자리를 대부분 꿰찼다. 이 대표를 비롯해 박홍근 원내대표, 선출된 최고위원 4명이 모두 친명계 의원인 것이다.

줄곧 비주류로 인식되던 친명계는 대선 정국 이후 단숨에 민주당 내 주류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그 시간도 잠깐일까. 당 대표에 당선된 지 몇 개월 안 된 시점에 이 대표의 측근들이 잇따라 구속됐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연이어 검찰에 구속되며 친명계는 궁지에 몰린 상태다. 이제 검찰은 이 대표 한 사람만 쫓고 있다. 만일 검찰 수사로 이 대표가 낙마한다면 민주당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된다.

이준석 꿈틀…비윤 진영 대표 노린다?
위기의 대표…또 다시 비대위로 회귀?

또 내년엔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출소도 예정돼있다. 당 대표 경선 이후 구심점을 잃어버린 친문계는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의도적으로’ 관망하고 있는 친문계는 이 대표가 낙마한다고 하더라도 세력 반전을 노릴 동력이 부족하다. 민주당 내 최대 세력이지만, 그 세력을 이끌 리더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선 사태를 지켜보는 게 최선”이라며 “내년쯤에 노선을 정해 움직이지 않을까 싶다. 아직은 이 대표의 혐의가 구체화됐다고 보기 어렵고, 친문계의 리더가 없기 때문”이라고 현재 상태를 진단했다.

지난 지방선거 직후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이 전 대표는 일각에서 불거진 ‘조기 복귀설’을 불식시키며 아직은 한국에 돌아올 생각이 없음을 친문계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현재 재미교포들과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당장의 정계 복귀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받아 현재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 전 도지사도 민주당의 차기 리더로 각광받는 인물로 내년 5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이번 연말 특사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김 전 도지사는 “이명박 대통령 사명의 들러리가 될 수는 없다”며 사면을 거부해 민주당 지지자들의 열띤 응원을 받았다. 


옥살이를 이어가며 민주당의 아픈 손가락으로 자리 잡은 김 전 도지사는 친문계가 생각하는 리더격 인물 중 한 사람이다. 비록 형이 확정돼 2028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지만, 출소 전부터 ‘김경수 역할론’이 떠오를 만큼 그의 민주당 내 영향력은 지대하다. 

그래도 혹시나…

즉 내년은 국민의힘의 정상화와 민주당의 비정상화가 예견되는 해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끝마칠지, 민주당이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이겨내지 못하고 친문계로 회귀할지 정계는 주목하고 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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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