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실리는 주호영의 풀지 못한 숙제들

친윤 넘어 찐윤으로 ‘마지막 기회’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원내대표를 여러 번 경험한 프로 정치인임에도 쉽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 힘을 실어줬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기가 빨린다. 협상을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비판과 민주당의 공격에 끼여버린 모습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요즘 한층 더 외로워 보인다. 과연 그는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치이고 있다. 야당의 공세는 물론 당내에서도 주 원내대표를 향해 공격이 들어온다.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한가득 쌓인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세제개편 법안 통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전당대회 시기 결정까지 여러 모로 괴롭다. 주 원내대표의 협상력과 지도력이 빛을 발해야 할 때다. 

예산안에
발목 잡혀

최근 해결해야 할 사안들을 감안할 때 주 원내대표가 상당히 고민이 많은 시기처럼 보인다. 여러 위기를 헤쳐나갈 돌파구 마련이 절실하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모양새지만 난관을 헤쳐나가기는 어려운 형국이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대해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주 원내대표에게 “선배”라며 친근감을 보였다. 만찬은 오랜 시간 이어졌다. 이날 만찬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정치 현안, 국정조사 같은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만찬은 윤 대통령이 만찬 정치를 통해 약해진 여당 결속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주 원대대표는 국민의힘 5선의 중진 의원으로 벌써 4번의 원내대표직을 맡았다. 협상을 잘하고 친화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이미 국회에서 잘 알려져 있다. 미래통합당 당시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물러나면서 대표 권한대행 이력도 갖고 있다. 이 같은 협상의 달인에게도 시련이 찾아왔다. 

민주당이 요구해왔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수용하면서 주 원내대표의 입지가 다소 흔들렸기 때문이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세력과 대통령실은 주 원내대표에게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사실 주 원내대표를 원내대표직에 앉히기 위해 안간힘을 쓴 세력이 바로 윤핵관이다. 직전 비대위원장을 맡았으며,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뒤 물러난 후 한 달이 지나 재차 원내대표직에 올랐다. 당시 비윤(비 윤석열)계의 파란에도 불구하고 주 원내대표는 무난하게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그러면서 당내의 분란도 점차 가라앉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권성동 의원 등이 주 원내대표를 향해 공격하면서 또다시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주 원내대표가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는 것을 고심하자 당장 대통령실과 윤핵관 세력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 같은 분위기는 최근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원내대표
국조부터 전대까지 챙길 것 한가득

같은 당끼리도 의견이 엇갈렸다.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때 국회 본회의 표결에 권 의원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장 의원, 김기현 의원 등은 반대표를 던지며 대놓고 주 원내대표의 국정조사 합의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우여곡절 끝에 국정조사 건이 본회의를 통과하긴 했지만, 합의문 중 대검찰청을 넣느냐 빼느냐를 두고 서로 합의문 위반이라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초 이태원 국조를 두고 “받아들이자”는 식으로 언급했으나 윤핵관의 입김에 결국 “수용하지 않겠다”며 입장을 급선회했다. 급선회 배경으로는 “경찰 수사로 충분하다”는 게 이유였다. 

간신히 대검 조사 범위를 한정해 일단은 합의문대로 이행됐지만, 이번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안건이 주 원내대표에게 시련을 안기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 시 이태원 국조는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결국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태원 국조는 생각보다 많은 범위에 걸쳐 있는 민주당의 여론전을 이겨내야 하는 형국이다. 국조 과정에서 드러난 것들이 국민의힘을 겨냥할 수 있는 무기로 변모할 수 있는 까닭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해임 건의안 발의 배경에 대해 “(참사에)책임지는 첫 번째 방법은 이 장관이 물러나는 것인데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두 번째 방법인 반강제적 방식으로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자해지 측면에서 윤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전 상황인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이번에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여당 내부에서는 끊임없는 잡음이 새어 나온다. 민주당은 여전히 공세를 그치지 않고 있다.

결국 주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의 행태를 몽니, 갑질 힘 자랑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조 대상에 이미 이 장관이 포함돼있다. 시작도 전에 이 장관의 파면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조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당 내외
공격 타깃

일각에서는 취임 두 달 만에 주 원내대표가 리더십 위기에 봉착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당장 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주 원내대표가 협상을 어떻게 한 것이냐는 내부적인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다. 민주당이 띄운 국조를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는 탓이다.

예산안도 문제가 꼬인 건 매한가지다. 앞서 국민의힘은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조를 주장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게다가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내년도 예산을 줄줄이 삭감해 버렸다. 

주 원내대표에 따르면 민주당이 삭감하려던 예산은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이나 대선공약 사업이 정부 예산에 들어 있다는 이유로 삼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중 용산공원 조성 사업은 문정부 5년간 총 214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던 사업이다. 이를 대통령실 이전과 엮어 정부안 304억원 대비 165억원을 감액했다는 것. 국가기본도 제작사업의 경우 지난해 예산은 952억원이 편성된 사업이다. 그러나 정부가 566억원을 책정했음에도 382억원이나 감액했다고 밝혔다. 

과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소형모듈원자로 사업 지원은 새 정부가 추진한다는 이유로 정부안 70억원을 전액 감액하겠다고 나섰다. 또 윤정부 핵심 추진 사업도 대폭 감액할 방침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관련 6개 사업 예산은 정부안 285억원에서 29억원을 감액했고,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예산은 19억원을 줄이려 했다. 

이 밖에 윤정부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청년원가주택, 역세권첫집, 분양주택 예산 역시 1조1400억원을 감액하려 했고, 주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새 정부의 정책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의 대선공약과 문정부의 실패한 정책 사업예산을 일방적으로 증액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 정부안보다 3161억원 증액했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6조5000억원을 증액했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간신히 양당이 긴 협의를 거쳐 정부 예산안 1조1800억원을 감액하는 데는 합의한 상태지만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넘겼다. 지난해 대선이 겹쳐 있어 비교적 무난히 통과된 것과는 비교되는 대목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협치를 당부하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다. 야당에서 발목 잡고 있는 상황에서 주 원내대표의 예산안 통과는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막혀 있는
굵직한 사안

민주당이 이처럼 예산안과 관련해 발목을 잡는 이유는 윤정부에 ‘무능’의 덫을 놓기 위해서다. 예산안은 여러 정치적 상황이 얽혀 있고 야당이 활용할 수 있는 무기다. 정부에 시위함으로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정부가 예산안이 삭감된 채 출발하게 되면 그려놓은 밑그림에 색을 칠할 수 없어진다. 

초조한 것은 국민의힘이다. 지금껏 반대해온 이태원 국조를 수용한 이유도 이런 배경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질질 시간을 끌수록 이득을 챙긴다. 내년 경제 상황 등이 더 어렵다는 예측이 계속 나오는 만큼 시간이 지체될수록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건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이다.

거듭된 파행에서도 결국 책임론은 국민의힘과 윤정부에게 돌아간다. 민주당이 예산을 볼모로 잡고 있는 이유다. 
지금껏 유례없던 준예산이 편성되는 경우도 문제다.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성립하지 못하면 정부가 국회에서 예산안 의결이 확정될 때까지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준예산은 의원의 지역구에 대한 문제까지 번질 수 있어 그 전에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은 주 원내대표가 윤정부의 핵심 사업을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다. 이에 따라 원내지도부의 협상력을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 당내 역시 친윤, 비윤 가리지 않고 결합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국조와 예산안 등 굵직한 사안에는 당이 하나가 돼왔다. 국민의힘도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 원내대표를 구심점으로 뭉쳐야 산다. 세재개편 역시 주 원내대표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 중 하나다. 민주당은 앞서 초부자 감세라며 몇 차례 제동을 건 바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예산심사를 여당이 거부하고, 지연하고 있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과거 문정부 당시였던 2017년 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10배 이상 늘었다며 역공으로 응수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과거 발언도 문제삼았다. 대선을 앞두고 문정부에서 1가구 1주택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플랜을 밝히자 이 대표가 “잘했다”고 한 발언이다.

윤핵관 세력화되면 재차 계파 갈등?
문제 해결해야 당 대표 도전 가능

이번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본래의 기본공제액을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중과세를 폐지한다는 게 목표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시행 중인 25%에서 22%로 3%p 낮추겠다는 것이다. 여전히 이를 두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펼치며 끝이 보이지 않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뿐만 아니라는 점이다.

여기에 주 원내대표는 전당대회까지 신경써야 한다. 전당대회는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 이후 급물살을 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본격적으로 전대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앞서 지난달, 윤 대통령과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독대 자리서 전대를 준비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보도됐다. 

해당 보도가 나가자 정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침을 주지 않는다고 했으나, 전대 준비 모드에 돌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도 전대 시기 조율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전대 시점은 정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끝날 즈음인 내년 3월12일 이전이 유력하다.

정치권에서는 (전대 개최 시기에 대해)윤핵관이 윤 대통령에게 내년 2~3월 초가 적절하다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발맞춰 친윤 인사들은 본격 세력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이미 한차례 민들레(민심을 들어볼래)라는 이름으로 출범했고, 여러 의원이 이름을 올리는 등 세력화를 시도한 바 있다.

장 의원을 주축으로 지난 6월 닻을 올릴 계획이었지만 친윤계와 이 전 대표 간 갈등이 불거지며 결국 계파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윤핵관 핵심축인 권 의원 역시 비판적 의견을 내면서 출범이 연기됐고, 장 의원은 불참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간판을 바꿔 ‘국민공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오는 7일 출범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주 원내대표가 미리 계파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주 원내대표가 흔들리는 이유도 당내 친윤, 비윤의 갈등 때문이다. 의원 개개인 별로 따졌을 때 주 원내대표를 향한 신뢰도는 상당히 높다.  

그러나 세력으로 보면 여전히 갈등의 조짐은 여럿 비치는데 이는 여전히 국민의힘이 갈라져 있다는 반증이다. 내부서조차 앞에서는 하나인 것처럼 목소리를 내지만 뒤에서는 호시탐탐 뒤통수를 치려 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주 원내대표가 최근 “힘들다”는 식의 토로를 자주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여러 과제를 해결해야 할 이유가 있다.

주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이태원 국조와 예산안 난관을 헤쳐나가면서 강한 리더십을 보일 경우 자신의 입지를 더욱 굳힐 수도 있다.

라스트 찬스?
어려운 처지

한 정치권 관계자는 “주 원내대표가 산적해 있는 현안 과제들을 잘 해결해야 다음에도 중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민주당이 의도한 대로 주 원내대표가 끌려가게 되면 앞으로 처지가 곤혹스럽고 곤란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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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