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 버티면 땡?’ 대형 포워딩 기업 사기 의혹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부산의 유명 포워딩 업체 A사가 주인 몰래 화물을 빼돌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자는 수협으로부터 A사가 보관하고 있는 화물의 선하증권을 매입했다. 하지만 A사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화물은 이미 빼돌려진 상황이었다.

선하증권의 허점으로 인해 국내 포워딩(화물배송·보관업체) 대표 기업 A사로부터 수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선하증권이란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운송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인증하고, 해당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으로 매매와 양수, 양도가 가능하다.

법 허점 이용
화물 빼돌리기

제보자는 “A사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수입자와의 공모로 수억원대의 화물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A사는 물류 운송 전반을 다루며 중국, 베트남 등에 해외 지사를 거느리고 있는 물류기업이다. 해상, 항공운송뿐만 아니라 내륙운송 및 운송을 위한 포장, 운송 일정을 맞추기 위한 컨테이너 터미널 등 관련 시설과 운송 서비스까지 지원한다. 

A사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B씨에 따르면, 그는 2017년 9월 수협은행에서 감정평가를 받은 화물 2건에 대해 선하증권을 매입했다. 이후 수협은행으로부터 받은 선하증권으로 A사에 화물 인도를 청구했다.

B씨는 “기본적으로 선하증권 원본을 제출하면 그에 따라 곧바로 화물을 인도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A사는 인도를 차일피일 미뤘다”고 주장했다. 의구심이 생긴 B씨는 선하증권 이전 소유자인 수협과 함께 조사에 나섰다.


전 직원 동원한 연극…“감쪽같이 속았다”
상법 제814조… “1년 지나 부적법” 판결

결국 A사가 2014년 3월 무단으로 화물을 불법 반출한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A사는 수년간 화물을 보관 중인 것처럼 속여왔다. 이 사기행각에는 회장, 대표를 비롯한 전 직원이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선하증권의 이전 소유자인 수협 측은 “주기적으로 화물 보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때마다 A사는 화물을 보관 중이라고 거짓 보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에서는 주기적으로 실사를 나가 화물을 확인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A사 측은 동종의 다른 화물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마치 보관 중인 것처럼 속이는 수법을 썼다.

B씨는 “A사와 수입업자는 불법 출고를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하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고발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도 발생했다. 법원은 “상법 제814조 1항 ‘화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한다’에 적용돼 제소 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에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동종피해 급증
피해자만 속앓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B씨는 “수협과 A사에서 화물을 잘 보관하고 있다는데 재판할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애초에 A사가 ‘화물은 무단 출고되고 없다’고 했으면 수협에서 선하증권을 매각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내가 매입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B씨는 “A사는 1년만 속이면 발각되더라도 법에 아무런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회장 및 전 직원이 타인의 화물을 동의도 없이 조직적으로 무단 처분했다”면서 “누가 봐도 ‘도둑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1년만 속이면 아무런 처벌도, 배상도 안 된다는 것이 전혀 납득되지 않는다”고 억울해했다.

관련 피해 무더기… 법 개정 목소리
법무부 “법규정 달리하는 방법 고려”

B씨와 비슷한 피해를 본 사건은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화물운송업체 B사는 중국에서 화물을 들여온 뒤 선하증권을 발급했다. 발급한 선하증권은 곧바로 C씨에게 매각됐다. 이후 B사는 수입업자와 공모해 해외로 화물을 빼돌렸고 C씨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본인 화물이 제대로 보관돼있다고 믿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 자신의 화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맡았던 법원도 상법 제814조 1항을 들어 소송이 부적합하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다른 운송업체 D사는 튀르키예에서 들여온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했고 E씨에게 매각헀다. 하지만 D사가 보관업체로 화물을 이송하던 중 화물의 80%가 파손됐다. D사는 해당 사실을 2년 동안 숨겼다. 시간이 흘러 이 사실을 확인한 E씨는 D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지만 앞서와 같이 패소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계속된 선하증권 사기사건에 피해자는 있고 피의자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배상받을 길이 없어진 피해자만 모든 것을 떠안는 사태가 발생한다.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입법의 문제
법무부 나서나

‘제소 기간이 도과했을 때 피해자는 그 이익을 포기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법무부 관계자는 “이는 입법정책의 문제”라며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법적 성격을 달리 규정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고 답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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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