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 버티면 땡?’ 대형 포워딩 기업 사기 의혹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부산의 유명 포워딩 업체 A사가 주인 몰래 화물을 빼돌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자는 수협으로부터 A사가 보관하고 있는 화물의 선하증권을 매입했다. 하지만 A사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화물은 이미 빼돌려진 상황이었다.

선하증권의 허점으로 인해 국내 포워딩(화물배송·보관업체) 대표 기업 A사로부터 수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선하증권이란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운송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인증하고, 해당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으로 매매와 양수, 양도가 가능하다.

법 허점 이용
화물 빼돌리기

제보자는 “A사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수입자와의 공모로 수억원대의 화물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A사는 물류 운송 전반을 다루며 중국, 베트남 등에 해외 지사를 거느리고 있는 물류기업이다. 해상, 항공운송뿐만 아니라 내륙운송 및 운송을 위한 포장, 운송 일정을 맞추기 위한 컨테이너 터미널 등 관련 시설과 운송 서비스까지 지원한다. 

A사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B씨에 따르면, 그는 2017년 9월 수협은행에서 감정평가를 받은 화물 2건에 대해 선하증권을 매입했다. 이후 수협은행으로부터 받은 선하증권으로 A사에 화물 인도를 청구했다.

B씨는 “기본적으로 선하증권 원본을 제출하면 그에 따라 곧바로 화물을 인도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A사는 인도를 차일피일 미뤘다”고 주장했다. 의구심이 생긴 B씨는 선하증권 이전 소유자인 수협과 함께 조사에 나섰다.


전 직원 동원한 연극…“감쪽같이 속았다”
상법 제814조… “1년 지나 부적법” 판결

결국 A사가 2014년 3월 무단으로 화물을 불법 반출한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A사는 수년간 화물을 보관 중인 것처럼 속여왔다. 이 사기행각에는 회장, 대표를 비롯한 전 직원이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선하증권의 이전 소유자인 수협 측은 “주기적으로 화물 보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때마다 A사는 화물을 보관 중이라고 거짓 보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에서는 주기적으로 실사를 나가 화물을 확인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A사 측은 동종의 다른 화물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마치 보관 중인 것처럼 속이는 수법을 썼다.

B씨는 “A사와 수입업자는 불법 출고를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하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고발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도 발생했다. 법원은 “상법 제814조 1항 ‘화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한다’에 적용돼 제소 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에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동종피해 급증
피해자만 속앓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B씨는 “수협과 A사에서 화물을 잘 보관하고 있다는데 재판할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애초에 A사가 ‘화물은 무단 출고되고 없다’고 했으면 수협에서 선하증권을 매각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내가 매입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B씨는 “A사는 1년만 속이면 발각되더라도 법에 아무런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회장 및 전 직원이 타인의 화물을 동의도 없이 조직적으로 무단 처분했다”면서 “누가 봐도 ‘도둑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1년만 속이면 아무런 처벌도, 배상도 안 된다는 것이 전혀 납득되지 않는다”고 억울해했다.

관련 피해 무더기… 법 개정 목소리
법무부 “법규정 달리하는 방법 고려”

B씨와 비슷한 피해를 본 사건은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화물운송업체 B사는 중국에서 화물을 들여온 뒤 선하증권을 발급했다. 발급한 선하증권은 곧바로 C씨에게 매각됐다. 이후 B사는 수입업자와 공모해 해외로 화물을 빼돌렸고 C씨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본인 화물이 제대로 보관돼있다고 믿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 자신의 화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맡았던 법원도 상법 제814조 1항을 들어 소송이 부적합하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다른 운송업체 D사는 튀르키예에서 들여온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했고 E씨에게 매각헀다. 하지만 D사가 보관업체로 화물을 이송하던 중 화물의 80%가 파손됐다. D사는 해당 사실을 2년 동안 숨겼다. 시간이 흘러 이 사실을 확인한 E씨는 D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지만 앞서와 같이 패소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계속된 선하증권 사기사건에 피해자는 있고 피의자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배상받을 길이 없어진 피해자만 모든 것을 떠안는 사태가 발생한다.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입법의 문제
법무부 나서나

‘제소 기간이 도과했을 때 피해자는 그 이익을 포기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법무부 관계자는 “이는 입법정책의 문제”라며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법적 성격을 달리 규정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고 답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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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