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패스’ 결혼중개앱 피해담

“의사라더니 알고 보니 고졸이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결혼중개앱 사기 피해가 늘고 있다. 해당 앱 피해 제보자들에 따르면 사기꾼들은 유명 대학병원 의사 행세를 하거나 대기업 직원 등을 사칭했다. 하지만 이들이 고졸, 무직, 유부남 등으로 밝혀지면서 이로 인한 피해자 수가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중개앱 업체 측은 약관에 적혀있는 ‘면책조항’을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제보자 A씨는 “지난해 2월 결혼중개앱을 통해 ‘의사 사칭’ ‘고졸’ ‘애가 셋인 유부남’인 B씨를 만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의사면허를 위조해 앱에 등록했고 본인 인증은 하지 않는 상태였다. A씨에게도 직접 혼인관계증명서와 의사면허증, 유명 대학병원 명찰 등을 보내주며 신분에 대한 확신을 줬다.

모든 게 뻥

하지만 A씨는 지인을 통해 B씨가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과정에서 자신과 같은 수십명의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B씨와 수년간 교제하거나 결혼식장 예약까지 하러 갔다는 피해자가 등장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을 통해 들은 피해자만 50여명 이상”이라며 “피해자의 지역은 전국구고 제주도서도 피해자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여성 C씨는 “7개월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D씨는 모든 게 거짓이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를 다니고 명문대를 졸업했다던 D씨는 고졸의 운전기사였다. 게다가 미혼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유부남이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C씨가 항의하자 D씨는 돌연 자신이 협박당했다는 등의 이유로 C씨를 공갈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C씨는 “사람을 믿은 것 뿐인데 이런 터무니없는 일을 겪었다”고 분노했다.

결혼중개앱을 통해 여성 3명에게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도 있었다. 남성 E씨는 의사를 사칭한 뒤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며 총 1115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씨는 무직에 사기 전과도 다수였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온라인상에서 호감을 갖고 신원 확인도 없이 돈을 보냈다”며 “결혼중개앱에 올린 사진부터 이름까지 모두 거짓이었다”고 전했다.

업체 측은 “약관을 통해 개인의 신뢰도 및 정확도는 책임이 없고 보증도 하지 않으며 이를 사용자에게 동의받았다”며 자신들의 잘못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 큰 문제는 피해 사례가 일부 접수됐지만 신원 확인이 되지 않는 탓에 남성들은 가입에 가입을 반복하며 여러 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업체 측은 해당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결혼중개앱들은 ‘상위 10%만 가입’ ‘철저히 검증된 회원’ 등의 문구로 홍보에 나서면서도 정작 이용약관에는 인증이 조작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면책 규정을 두고 있다. 업체의 ‘인증 시스템’을 믿고 이용했던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지는 이유다.

직업·학력 모두 거짓…업체 책임 없다?
다수 동종 앱 약관에 ‘면책조항’ 마련

실제로 이용약관에는 ‘회사는 회원이 제공한 개인정보의 신뢰도 및 정확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명시돼있다. ‘회원정보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는다’ ‘회원의 거짓된 정보와 관련해 타 회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개인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회원에게 귀속된다’는 조항도 있다.


결국 이용자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으로 피해 발생 시 업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사용 전 이들이 정한 약관에 동의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결혼중개앱 시장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앱 시장 분석업체의 조사 결과 지난해 구글과 애플에서 게임을 제외한 한국 소비자 지출 상위 10개 앱 중 4개가 결혼중개 또는 데이트앱이었다. 수백개의 앱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회원 수가 무려 400만명에 이르는 앱도 존재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앱을 이용한 사기가 발생해도 단속 및 처벌은 쉽지 않다. 업체 측은 앱이라는 온라인 공간에서 만남이 시작되지만 실제 사기 등 범죄는 오프라인에서 이뤄져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 개발업체 관계자는 “가입 과정에서 휴대폰 번호 인증, 가입 이후 페이스북 인증, 구글 사진 검색 인증 등을 통해 허위 프로필을 걸러낸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다.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일은 업체가 막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한 결혼정보회사 관계자는 “가입 시 최소한 학력 인증을 하고 있지만 회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할 수 있다”면서 “최대한 확인한다고 하지만 회원이 작정하고 속이면 방도가 없다. 사전 예방은 한계가 있고 규모가 작은 업체들의 경우 인증팀을 따로 두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법조계서도 관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업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2016년 서울중앙지법은 의사를 사칭해 결혼중개앱에 가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업체에게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혼중개앱 업체에게 회원가입 신청자가 제출한 개인정보가 진짜인지 등에 관해 따로 증빙서류를 요청하고 그것과 비교·대조하는 등으로 적극 확인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결혼정보앱 업체가 검증을 통해 회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믿고 서비스를 이용해왔지만 실제로 그것마저 거짓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피해자는 “결혼중개앱을 표방하면서 문제가 생기니 결국 발뺌한다”며 “약관으로 책임을 피해가는 운영은 나와 같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용객 분통

결혼중개앱은 사용자가 지불한 이용요금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현란한 광고를 앞세우며 피해 재발 및 사전 방지노력은 적극적이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비롯한 불량 이용자에 대한 제재 등도 부족한 게 현실이다. 앞서 업체 관계자는 “현재 소송 중인 건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던 바 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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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