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높아진 태아산재법의 그늘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11.01 14:01:49
  • 호수 13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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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게 태어난 아이 어떡하나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아픈 상태로 태어난 아이들이 있다. 이 아이들의 공통점은 부모가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직업을 가졌다는 것이다. 장이 굳거나, 신장이 없는 등 심각한 질환을 가진 채 태어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태아산재법’이 시행을 3개월 앞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태아에게 건강상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유해물질들을 17개로 단정지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하 태아산재법)은 여성 노동자의 업무상 유해 환경으로 인해 건강 손상을 입은 태아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1월11일 공포됐다. 시행은 내년 1월12일부터다.

새 개정안

이 법은 ‘제주의료원 태아 산재 사건’으로 생겼다. 해당 산재 사건의 발단은 2009년 제주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9년에 임신한 제주의료원 간호사 15명 중 5명이 유산하고, 4명은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역학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주된 유해요인은 의약품 등 화학물질 노출, 환자 폭언·성희롱으로 인한 스트레스, 인력 부족·교대근무로 인한 육체적 부담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제주의료원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는 40명에서 60명 수준이었다. 제주의료원 간호사는 ▲오물 처리 ▲욕창 환자 드레싱 ▲사망환자 처리 보조 ▲타 병원 전원 행정업무까지 수행했다.


간호사들은 생식계에 장애를 유발하는 생식독성 물질을 상시 다뤘고,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임산부와 태아에 유해하다고 규정했던 카테고리 D·X 약물들도 포함됐다. 이 약물은 ▲아시트 과립 ▲달마돔정 ▲프로스카정 ▲자나팜정 ▲코다론정 ▲아테놀정 등이다. 

이곳 간호사는 취급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고, 환기 시설이 없는 곳에서 보호장비 없이 매일 200여정의 약을 분쇄했다.

이 같은 사실로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부지급 처분을 받았다. 이후 긴 법정 다툼이 이어졌고 2020년 4월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태아 산재를 인정했다. 태아산재법은 이렇게 만들어졌고 현재 시행까지 3개월 남았다.

1000가지 화학물질 중 17가지만 인정
병들어 출산한 반도체 노동자들 자녀

지금도 많은 부모가 태아산재법을 기다리고 있다. 반도체 회사에서 일하던 중 임신과 출산을 겪은 부모도 마찬가지다. 이달 출판한 도서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사람들>(오월의봄)에는 반도체 회사에서 일한 부모가 겪은 아픈 현실을 상세하게 다뤘다.

이혜주씨(가명)는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 대퓨전(확산) 공정에서 기기·장치 등의 운전자(컴퓨터 조작을 하는 직업)로 12년 근무했다. 디퓨전 공정에는 열처리 작업을 주로 해서, 고온 기계가 빼곡히 들어가 있다.

이씨는 열기 속에서 런 박스(웨이퍼가 담긴 박스)를 하루에 200개씩 들고 날랐다. 청정실에는 약품 냄새와 탄내가 진동했다. 이씨는 단순 작업이 지겨워져 퇴사했지만,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20대 중반에 다시 삼성반도체에 재입사했다.


2007년 이씨는 임신을 했다. 삼성반도체 직원은 대게 임신을 하면 퇴사했지만, 이씨는 직장을 구하기 힘들겠다는 염려로 계속 근무를 했다. 충격적인 소식은 건강검진에서 들었다.

태아 검진에서 아기의 한쪽 신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태어난 아기는 모유를 삼키지 못하고 다 게워냈다. 신장 한쪽이 없다는 판정과 함께 선천성 식도폐쇄증이란 진단도 받았다.

장미선(가명)씨는 삼성반도체에서 8년을 근무한 뒤 임신 7주에 퇴사했다.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과 온양사업장이 근무지였다. 장씨는 패키지 칩을 까맣게 입히는 몰드 라인에서 근무했다. 까만 먼지 속에서 분진용 마스크 없이 일했다.

180도가 넘는 온도에서 에폭시 수지를 녹여 칩을 몰딩하는 작업인 관계로, 유출되는 냄새와 열기가 심했다. 여기서 발생한 유해물질은 장씨에게 그대로 노출됐다.

장씨의 아들은 태어난 지 3일째 얼굴이 노래졌고, 변을 보지 못했다. 병명은 선천성 거대결장이었다. 장운동을 하지 못해 결장 끝부분이 거대해지는 병이다. 서울대병원에서 시멘트처럼 굳은 장을 드러내는 수술을 해야 했다. 장씨는 출산 후 갑상선암, 류머티즘, 뇌전증 진단을 받았고 자궁경부 이형성증 절제 수술을 받았다.

신장 없고, 장이 굳었는데…
더 이상 산재로 인정 어려워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에서 일한 김수정(가명)씨는 임신 4개월 차 때 받은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의 신장이 하나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소변이 역류해 백일잔치보다 요관 수술을 먼저 했다.

김씨의 아기는 ▲콩팥무발생증 ▲방관요관역류증 ▲lgA신증 진단을 받았다. lgA신증은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병으로 10만명 중 2명이 걸리는 희소질환이다.

이처럼 반도체 노동자의 자녀는 태어나면서부터 질환과 싸운다. 그러나 생식독성물질에 대한 정보 부족과 아이의 선천성 질병이나 기형을 ‘임산부 잘못’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런 문제를 태아산재법이 해결해주는 것이다.

이 같은 태아산재법이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17일 고용노동부는 태아산재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진 화학물질들은 1000가지가 넘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시행령에는 이 중 단 17가지만 담겼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태아산재법에 대해 “의학적 연구에 있는 유해요인을 담았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태아 산재에 대한 인간 대상 의학적 연구는 불가능하다. 결국 태아산재법이 시행되더라도, 태아산재법으로 자녀의 건강 손상을 산재로 인정받는 것이 어려워진 것이다.

또 고용노동부가 태아산재법 시행령에서 배제한 유해요인들 중 자녀에게 해가 없다고 증명된 것은 없다. 오히려 배제된 유해요인들은 부모의 생식 기능과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됐다.


특히 화학물질의 경우 생식독성물질, 생식세포 변이 원성 물질과 같이 별도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다. 인간공학적 요인의 경우 과로, 스트레스, 교대근무 등에 대해 이미 법원에서 태아의 건강 손상과 인과관계가 인정된 바 있다.

허점

이 문제에 대해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범단체 빅팀스(victims)를 포함한 24개 단체는 “현재 국회에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정치를 막기 위해 유해요인을 넓게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태아산재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다”며 “국회는 이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국회가 만든 법을 누더기로 만든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엄중히 꾸짖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만든 시행령이 곧바로 폐기되는 수모를 겪기 전에 현재 시행령안을 폐기하고 올바른 시행령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태아산재 피해자들에 대해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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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