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움과 채움이 있는 가을 정원 ④진도 운림산방

남종화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빚다

흔히 진도를 삼보(진돗개, 구기자, 돌미역)와 삼락(민요, 서화, 홍주)의 고장이라 한다. 삼락은 진도를 예향으로 일컫는 상징성이 있다. 진도 삼락 가운데 서화를 대표하는 곳이 첨찰산 아래 들어앉은 운림산방(명승)이다.

‘남종화의 대가’라 불리는 소치 허련이 말년에 낙향해서 지은 화실로, ‘첩첩산중에 아침저녁으로 피어오르는 안개가 구름 숲을 이룬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다.

남종화의 대가

허련은 1808년 진도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그림에 재주가 많았지만, 다소 늦은 나이에 본격적인 그림 수업을 시작한다. 화가 허련의 삶에 두 인물이 등장한다. 다성이라 불리는 초의선사와 추사체를 완성한 김정희다. 허련은 28세 때 해남 대흥사에 머물던 초의선사를 찾아가 그림을 배웠고, 녹우당에서 공재 윤두서의 화첩을 감상한 뒤 며칠 동안 먹고 자는 것도 잊을 만큼 그의 그림을 모사하는 데 힘썼다.

초의선사가 허련의 작품을 추사에게 보였고, 추사는 한양 자신의 집에서 허련에게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치고 주변 화가들과 교류를 주선했다. 추사는 “압록강 동쪽에서 소치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 “소치가 나보다 낫다”고 평했다.

허련은 임금 앞에 나아가 그림을 그려 바치는 화가의 최고 영예도 얻었다. 헌종은 관직이 없는 허련을 무과 시험에 합격시켜 관복을 입힌 뒤 그림을 그리게 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이때 허련이 헌종에게 바친 그림이 ‘설경산수도’다.


삼별초 거점·명량해전 격전지
진돗개와 아리랑의 섬 진도

1856년 추사가 세상을 떠나자, 허련은 고향으로 돌아와 운림산방을 짓는다. 당시는 운림각이라는 초가였다. 앞마당에 연못을 파고 한가운데 섬을 만들어 배롱나무 한 그루를 심었고, 연못 주변에 정원을 꾸몄다. 배롱나무꽃이 피는 한여름이면 운림산방이 더욱 화사하다. 허련은 이곳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시를 짓고 그림을 그렸다.

운림산방은 허련이 죽고 아들 허형이 진도를 떠나면서 매각됐다가, 허형의 맏아들 허윤대가 다시 사들였고, 넷째 아들 허건이 복원해 지금에 이른다. 운림산방에 들어서면 커다란 소나무 너머로 운치 있는 풍경이 한 눈에 들어온다.

첨찰산 봉우리를 배경으로 운림산방의 화실과 배롱나무를 품은 연못이 그림 같다. 화실은 기와집, 고택은 초가집 두 채로 복원했으며, 화실과 고택 사이로 출입문을 냈다. 고택을 가로지르면 허련의 영정을 모신 운림사, 문중 제각인 사천사가 있다.

소치1·2관은 허련 일가의 작품을 만나는 공간이다. 소치1관은 허련의 작품 40여 점을 전시한다. 입구에 미술 분야 5대에 걸친 허련의 가계도가 있다. 소치2관은 허련의 넷째 아들인 미산 허형부터 남농 허건, 임전 허문, 오당 허진 등 5대에 이르는 후손의 작품 100여 점을 전시한다.

소치2관에 마련된 ‘소치 작품 이머시브룸’이 눈에 띈다. 대나무 정원을 배경으로 한 홀로그램, 허련의 작품을 미디어 아트로 연출하고 관객의 움직임에 따라 작품이 변해 유연하고 편안한 미술 감상이 가능하다. 화면 속 꽃을 손으로 만지면 꽃잎이 화사하게 흩날려 감동을 자아낸다. 운림산방 관람 시간은 오전 9시~오후 5시30분(동절기 오후 4시30분/연중무휴), 관람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000원, 어린이 800원이다.

쌍계사는 운림산방과 이웃한 절집이다. 쌍계사와 함께 첨찰산 기슭에 있는 진도 쌍계사 상록수림(천연기념물)도 만나보자. 운림산방의 배경이 되는 첨찰산은 정상 인근에 진도기상대가 있어 차로 오를 수 있다. 운림산방로를 따라 향동리 방면으로 가다 보면 두무골재에 이르고, 여기서 좌회전하면 진도기상대까지 이어지는 임도가 나온다. 진도기상대 주차장에서는 해남과 진도 사이의 바다, 해남 두륜산과 달마산의 멋진 풍경이 보인다.


진도타워는 망금산 정상에 세운 높이 60m 전망대다. 7층 전망대에서는 쌍둥이 진도대교와 명량해전의 격전지 울돌목, 우수영국민관광지가 한눈에 들어온다. 진도타워 아래 있는 명량해상케이블카를 이용하면 진도와 해남의 원스톱 여행이 가능하다.

진도타워와 명량마루, 해남의 우수영국민관광지에 자리한 울돌목스카이워크와 명량대첩해전사기념전시관까지 한 번에 둘러볼 수 있기 때문이다. 크리스털 캐빈을 타면 투명한 바닥으로 울돌목의 거친 회오리가 보인다. 명량해상케이블카 홈페이지에 울돌목 회오리 시간표가 있으니 참조하자.

삼별초

진돗개테마파크는 진도 삼보 중 하나인 진돗개(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도의 진돗개‘를 지칭)를 만나는 공간이다. 개인기와 어질리티 등을 선보이는 공연으로, 진돗개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 덧셈과 뺄셈을 해서 나온 수만큼 짖는 묘기는 놀라울 따름이다. 진돗개 공연은 평일 오전 10시, 오후 3시(주말 오후 1시)에 열린다.

진도는 고려 시대 삼별초가 선택한 섬이다. 배중손은 1270년 배 1000척을 거느리고 강화도에서 진도로 근거지를 옮겼다. 벽파진으로 들어온 삼별초는 성을 쌓고 몽골에 맞섰는데, 그곳이 진도 용장성(사적)이다. 용장산 기슭을 따라 계단식으로 성을 쌓고, 성안에 궁궐을 지었다.

하지만 9개월 만인 1271년, 여몽 연합군의 공격으로 진도 삼별초는 무너지고 제주도로 후퇴해야 했다. 용장성 입구에는 용장성홍보관과 고려항몽충혼탑이 들어섰고, 우물과 성벽, 궁궐터와 용장사 터 등이 남아 있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진도타워→명량해상케이블카→진도개테마파크→진도 용장성→진도 운림산방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진도타워→명량해상케이블카→진도관광유람선(쉬미항)→진도 남도진성→급치산전망대
-둘째 날: 국립진도자연휴양림→진도 운림산방→진도개테마파크→진도 용장성→이충무공벽파진전첩비

관련 웹 사이트 주소
-진도군 관광문화 www.jindo.go.kr/tour/main.cs
-명량해상케이블카 www.mrcablecar.com

문의 전화 
-진도군청 관광과 061)540-3405
-운림산방 061)540-6286
-진도타워 061)542-0990
-명량해상케이블카 061)535-9900
-진도개테마파크 061)540-6308
-용장성(용장성홍보관) 061) 543-8522

대중교통
[버스] 서울-진도,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2회(07:55, 17:35) 운행, 약 4시간40분 소요. 진도공용터미널 정류장에서 사천-쌍계사 농어촌버스 이용, 운림산방·첨찰산 정류장 하차, 운림산방까지 도보 약 440m.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진도공용터미널 061)544 -2121 진도여객 061)544-2062


자가운전
서해안고속도로 목포톨게이트→죽림 JC→고하대로 약 10.7㎞ 직진→목포대교→신항로 좌회전, 약 3㎞ 직진→영호정교차로 우회전, 약 1㎞ 직진→관광레저로 진도 방면, 약 35.8㎞ 직진→진도대교→남동교차로 좌회전, 약 1.8㎞ 직진→운림산방로 좌회전, 약 1.8㎞ 직진→운림산방

숙박 정보 
-쏠비치 진도: 의신면 송군길, 1588-4888, www.sonohotels resorts.com
-국립진도자연휴양림: 임회면 동령개길, 061) 542-2346, www.foresttrip.go.kr
-운림펜션: 의신면 운림산방로, 061)544-7758, http://운림펜션.net
-골든비치모텔: 군내면 진도대로, 061)542-2255 
-진도한옥펜션: 의신면 진도대로, 010-4550-7316, http://www.paldohanok.com

식당 정보
-운림뜨락(표고한우전골): 의신면 의신사천길, 061)544-8997
-그냥경양식 (생선까스): 진도읍 철마길, 061)544-2484
-자영이네(백반): 진도읍 쌍정2길, 061)544-0555
-궁전음식점(소갈비뜸북국): 진도읍 옥주길, 061)544-1500

주변 볼거리
신비의바닷길체험관, 접도웰빙마을, 배중손 사당, 접도웰빙등산로, 진도 금골산 오층석탑, 하조도(도리산전망대), 하조도등대), 관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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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