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PGA 평정한 여제 박민지

시즌 3관왕 2연패 시동

‘대세’ 박민지(24)가 지난해에 이어 올 시즌에도 거침없는 행보를 나타내고 있다. 메이저 대회에서 연달아 우승하면서 국내 여성 골프계 최강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경쟁자들을 멀찌감치 따돌린 형국이다.

 

박민지는 지난달 18일 끝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시즌 4번째 메이저대회인 ‘KB  금융 스타 챔피언십’에서 우승컵을 차지했다. 박민지는 우승 상금 2억1600만원을 받으면서 올 시즌 누적 상금 10억4166만원을 기록해 KLPGA 투어 최초로 2년 연속 상금 10억원을 돌파한 주인공이 됐다.

대세

경기 이천시 블랙스톤 이천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KLPGA 투어 ‘KB금융 스타 챔피언십(총상금 12억원)’ 최종 라운드에서 박민지는 버디 5개와 보기 1개를 엮어 4언더파 68타를 기록했다. 최종 합계 5언더파 283타를 기록한 박민지는 이소영(25)을 4타 차로 여유 있게 따돌리면서 정상에 올랐다.

박민지는 지난 5월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시즌 첫 우승을 거뒀다. 6월에 열린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스와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에서 우승하며 상반기에만 3승을 거뒀다.

박민지는 이번 우승으로 3개월에 걸친 예열을 끝내고 시즌 4승을 따냈다. KLPGA 투어 통산 14승(메이저 2승)째로 박민지가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한 건 지난해 6월 DB그룹 한국여자 오픈에 이어 1년3개월여 만이다.


이번 대회는 ‘역대급’ 난이도로 인해 오버파가 쏟아지는 등 선수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른바 ‘코스와의 전쟁’. 급격한 2단 형태는 기본이고 빠르고 단단하기까지 한 그린에 러프는 최대 90㎜까지 자라 발목을 덮었다. 

지난 8월 한화 클래식의 120㎜ 러프보다는 짧지만 더 질겨서 선수들의 한숨을 유발했다. 이 대회의 3라운드 진출 커트 라인은 12오버파로 한화 대회의 9오버파를 훌쩍 넘었다.

올 시즌 벌써 5승 달성
메이저 대회서만 2승

3라운드까지 선두 정윤지(22)에 1타 뒤진 공동 2위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박민지는 이날 전반까지 기세를 올리지 못했다. 하지만 8번 홀(파4)에서 첫 버디를 잡더니 13번 홀(파3)과 14번 홀(파4)에서 연속 버디를 잡으며 치고 나갔다. 

박민지의 뒷심이 빛난 홀은 17번 홀(파4)이다. 이소영이 그린 옆 벙커 턱에 걸린 볼을 그린에도 올리는데 실패한 끝에 보기를 기록했고, 박민지는 흔들리지 않고 핀에 공을 가까이 붙이며 버디를 기록해 우승에 쐐기를 박았다. 마지막 18번 홀(파5)에서도 박민지는 버디로 우승을 자축했다.

경기 후 박민지는 “좋지 않았던 어제의 후반을 생각하면서 쳤다. ‘아, 이 홀에서 이런 실수를 했지. 그렇게 치지 말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집중력을 높였다”며 “13번 홀 롱 퍼트 성공 뒤 자신감이 커졌다. 어려운 코스는 어려운 만큼 전략을 짜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3언더파로 데일리 베스트 스코어를 기록한 임희정(22)은 이븐파 288타로 3위에 올랐고, 3라운드까지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갔던 정윤지는 공동 4위(1오버파 289타)에 머물렀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에서 3년8개월 만에 우승한 뒤 금의환향한 전인지(28)는 공동 23위(8오버파 296타)로 대회를 마쳤다.


박민지의 질주는 여기서 그치지 앉았다. K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정상에 오른 것이다. 시즌 5승이자 통산 15승으로 역대 공동 4위의 대기록이다.

박민지는 지난 9일 경기 여주시 블루헤런GC(파72)에서 열린 KLPGA 투어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2개와 보기 2개를 묶어 이븐파를 쳤다. 최종합계 2언더파 286타를 기록한 박민지는 동 타를 적어낸 정윤지(22)와 18번 홀(파5)에서 2차례의 연장 끝에 정상에 올랐다.

2년 연속 상금 10억
현역 최다승 겹경사

연장 1차 18번(파5) 홀에서 박민지와 정윤지는 모두 실수를 범했다. 정윤지는 티샷 미스로 벙커에 빠졌고, 박민지는 페어웨이에서 친 볼을 러프에 갔다. 하지만 정윤지는 긴장한 탓인지 또 실수를 해 볼을 러프에 빠트렸고, 박민지는 침착하게 깃대 옆 1.5m 부근에 볼을 위치시켰다. 하지만 두 선수 모두 파로 끝냈다.

2차 연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박민지는 페어웨이를 놓쳤지만 침착하게 볼을 그린에 안착시켰다. 하지만 투온을 노린 정윤지의 2번째 샷은 돌다리 틈에 박혔다. 홀컵 약 2m 부근에서 박민지는 버디에 성공해 환한 웃음을 지었다.

올 시즌 최다인 5승을 달성한 박민지는 통산 15승으로 장하나(30)와 함께 KLPGA 투어 현역 선수 중 가장 많은 승수를 올렸다. 우승상금 2억1600만원을 챙기면서 누적 상금 12억6458만원으로 상금랭킹 1위 자리를 더욱 굳혔다. 최근 샷감이 절정에 오른 박민지의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지난 시즌 자신이 세운 KLPGA 투어 역대 최다 상금(15억2137만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높다. 

최강

또한 이번 우승으로 대상포인트 584점을 기록하며 김수지(26·589점)에 이어 해당 부분 2위에 올랐다. 다승, 상금, 대상 등 시즌 3관왕 2연패에 청신호가 켜졌다.

한편 이날 2언더파를 친 김재희(21)와 2타를 잃은 박성현(29)이 공동 3위(이븐파 288타)에 올랐다. 박성현은 기대했던 역전 우승은 이루지 못했지만, 여전한 장타력을 앞세운 화끈한 경기로 팬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14년 만에 3주 연속 우승에 도전했던 김수지는 이날 4타를 잃으며 최종합계 1오버파 289타로 공동 5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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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