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호객하는 유튜브 실상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10.17 11:26:25
  • 호수 1397호
  • 댓글 2개

예고편 밑밥 깔고 손님 낚시질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유튜브는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어 나이를 초월해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이 ‘다양한 콘텐츠’라는 것에 문제가 생겼다. 유튜브를 통해 짤막한 음란물을 보여주고 후원을 받는 유튜버가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관련 규제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모바일앱 1순위는 유튜브다. 앱 조사업체 와이즈앱은 지난해 1월 기준 국내 유튜브 앱 사용자는 441만명, 총사용 시간은 12억3549만 시간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창작물?

이는 1인당 한 달에 30시간34분, 하루에 59.2분 이용한 것이다. 연령대별 사용 시간은 10대가 2812분으로 하루 평균 1시간30분이 넘었다. 20대는 2491분, 30대는 1630분이다. 40대와 50대 이상은 각각 1170분과 1616분이다. 

연령별 사용자 비율은 10대가 13.4%, 20대가 17.2%, 30대가 19.4%, 40대가 21.3%, 50대 이상이 28.7%였다. 총 사용 시간은 10대가 20.6%, 20대가 23.3%, 30대가 17.2%, 40대가 13.6%, 50대 이상이 25.4%였다.

한마디로 영유아를 제외한 모든 한국인이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고, 개인 동영상 플랫폼의 시대가 끝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요새 10대는 숙제할 때도 ‘네이버’나 ‘구글’ 등을 사용하지 않고 유튜브부터 검색한다.


세대를 넘어서는 유튜브 활성화로 인한 부작용이 있다. 바로 유튜브 콘텐츠에 올라오는 음란물 영상 때문이다. 유튜브에 음란물 영상이 올라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유튜브 자체에서 음란물 콘텐츠를 단속하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2017년 8월15일부터 ▲욕설 ▲폭력 ▲선정성 ▲테러 옹호 등의 영상에는 광고를 차단해 바로 수익 제한 조치를 취했다. 국내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흔히 ‘노란 딱지’라고 불린다. 그 결과 유튜브 내 선정적인 영상이 대거 삭제됐다.

하지만 기준이 불분명해 문제가 없는데도 노란 딱지가 달리기도 하고, 충분히 문제 소지가 있어도 노란 딱지가 안 달리는 경우가 있다.

지난달 7일 유튜브는 ‘과도한 노출 및 성적인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자세하게는 ‘성적 만족을 위한 음란물’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콘텐츠 삭제 ▲채널 폐쇄의 조치를 취하는데, 의복 착용 여부와 상관없이 성적 만족을 위한 성기, 가슴, 엉덩이를 묘사하는 경우다. 

19금 규제에 발 벗고 나섰지만…
2분 정도 짧은 숏컷으로 유인

페티시즘 관련 콘텐츠를 담은 동영상은 ▲콘텐츠 삭제 ▲연령 제한을 적용한다. 폭력적이거나 노골적인 수치심을 주는 콘텐츠도 마찬가지다. 이런 콘텐츠에 관해서는 채널을 신고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도 모든 규제를 피하는 음란물 유튜버가 있다. 애당초 이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마음도 없다. 그렇다면 이들은 돈을 벌 수도 없는 영상을 왜 만드는 것일까. 더군다나 자신을 주인공으로 한 음란물이다. 이들에게 유튜브는 그저 음란물을 홍보하는 수단일 뿐이다.


이 같은 활동을 하는 유튜버 A씨가 있다. A씨의 채널은 구독자가 1만2700명 정도고, 총 14개의 영상이 있다. 유튜브에 가입한 날짜가 지난해 11월이니 11개월 동안 총 14개의 영상을 올린 것이다. 영상은 대체로 짧다. 1분에서 2분 사이의 영상이 제일 많다. 아무리 길어도 3분을 넘지 않는다. 

이 채널의 영상은 성인 인증을 하지 않으면 볼 수 없지만, 영상 제목이나 영상 대표 섬네일(영상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줄여 화면에 띄운 것)을 확인하면 유튜버가 주인공인 음란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상 제목은 “치마가 너무 짧아서 다 비치네” “비키니 입고…” “아슬아슬한 부채 쇼” 등이다.

이런 류의 콘텐츠는 유튜브 심의에 걸려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채널을 만드는 데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다시 채널을 만든다.

이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뭘까? 바로 ‘후원 사이트’를 통해서 정기구독을 하면 메일로 전체 영상을 보내주는 식이다. 즉 유튜브는 자신의 영상을 홍보해서 후원받기 위한 수단 중 하나다.

이런 영상에는 모두 공통점이 있다. 바로 ‘정보’란이나 ‘영상 설명 글’에 후원 사이트 링크가 걸려있다. 이 링크를 검색해서 들어가면 ‘투네이션(Toonation)’ ‘패트리온(Patrion)’ ‘온리팬즈(OnlyFans)’ 등의 사이트가 나온다. 

이 사이트는 외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모금 후원 사이트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의 일종으로 그림, 음악, 영상 소설,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창작자는 구독자(후원자)로부터 후원을 받고 그 금액에 대한 보상을 제공한다.

후원 사이트 들어가면 
돈 내고 동영상 풀버전 

후원은 정기 후원과 일시금으로 나뉘는데 지속해서 후원하면 후원 보상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후원 사이트는 대부분 음란물 규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통상적으로 사회에 허용되지 않는 부분까지 콘텐츠로 인정하는 상황이다.

A씨의 유튜브 후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봤다. 후원 금액은 1000캐시에 1000원으로 자유롭게 후원할 수 있었지만, A씨의 경우는 최소 후원 금액을 100만원으로 설정해놨다. A씨의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100만원을 후원해야 하는 것이다. 

A씨의 후원 금액이 비싼 것이고, 저렴한 경우는 3만원에 동영상을 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동영상 ▲개인 화보 ▲온라인 포토 북 등 음란물을 판매한다.

후원을 통해 영상을 구매해본 B씨는 영상이 일반 음란물보다 훨씬 자극적이라고 지적했다. B씨는 “이런 식의 활동은 주로 유튜브에서 한다. 예고편같이 짤막한 영상을 보여주고 후원을 유도한다. 3만원이 기본이고, 여러 개도 구매할 수 있다. 한 달에 영상 4개씩 있는 시리즈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총 17개의 콘텐츠가 있었으니 총 51만원이다. 구매자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의 음란물 판매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7(불법 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따르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

이에 관해 변호사는 “분명히 음란물을 유통·판매·전시·배포하는 행위는 처벌한다. 그러나 이러한 멤버십으로 운영되는 구독 시스템에 관해서는 실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해당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콘텐츠, 유통 방식이 불법이라고 규정되지 않는 이상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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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