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구팽 위기 성남의료원, 왜?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10.11 09:19:01
  • 호수 13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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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주역이 천덕꾸러기 신세로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코로나19 주역 병원, 국내 첫 번째 공공병원. 이는 모두 성남시의료원에 해당되는 말이다. 코로나로 정상 운영이 지연됐지만 성남시민들은 첫 공공병원에 힘을 실어줬다. 개원 3년이 지난 지금 성남시의료원의 ‘공공병원’이라는 역할이 흔들리고 있다.

옛 성남시청 부지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성남시의료원은 2020년 7월28일 개원했다. 성남시의료원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성남시청 직속의 시립 종합병원이다. 2000년대 초 성남 인하병원이 폐업한 후 대안책이었던 공공의료원을 2003년 성남시 시민 발의로 설립한 최초의 시민 발의 시립의료원이다.

시청 직속

인하병원 노동조합에서 시작된 문제 해결 노력은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성남시 범시민운동으로 확산됐다.

‘성남 시립병원 설립 조례안’은 2년9개월에 걸쳐 2회의 주민발의 조례 청구와 1회의 시의원 조례 발의 끝에 2006년 3월16일 통과됐다. 주민발의 조례 제정를 통한 시민운동 공공병원 설립은 한국 사회에서 처음 생긴 일이다.

처음 있었던 일인 만큼 어려움도 컸다. 조례 제정 이후 ▲부지 선정 ▲대학병원 위탁 여부 ▲예산안 시의회 통과 ▲병상 수 ▲병원 성격 ▲건설공사 방식 ▲건설사 선정과 부실 ▲시민 참여 방식과 범위 ▲의료원장 ▲직업 급여 방식 ▲비정규직 고용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과 논쟁 및 갈등이 있었다.


성남시의료원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2019년에 완공됐고 동시에 시범 진료를 시작했다. 509병상 규모로 내과, 외과, 정형외과 등 11개 과목 진료를 시작했다. 정식 개원 후로는 24개 과에 대한 진료가 이뤄졌다.

이 같은 일정은 원래 계획과는 달랐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치료 전담병원이 필요했다. 이런 이유로 성남시의료원은 정식 개원을 미루고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됐고, 일반 입원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성남시의료원이 공공병원의 역할과 코로나 거점 전담병원이 된 것이다. 당시 시민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이 지난해 10월19일부터 29일까지 SNS로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성남시의료원 인식 조사’를 해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응답자 중 80%가 코로나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한 데 대해 ‘감염병 치료는 공공병원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반대로 ‘코로나 진료를 축소하고 일반 진료 확대’ 의견과 ‘일반 진료를 축소하고 코로나 진료 확대’가 각각 11.11%와 8.89%로 뒤따랐다.

시민운동으로 만든 첫 번째 공공병원
지난 3년간 거점 전문병원으로 활약

시민들이 성남시의료원에 바라는 점은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병원 ▲제대로 된 공공병원의 역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는 병원 ▲사회적 소외계층 진료 ▲시민 의견 수렴 ▲외래 등 일반진료 활성화시키기 등이 있었다.

성남시의료원은 시민이 시민을 위해 설립한 공공병원이다. 병원이 설립된 지 3년,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의 역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정용한 경기도 성남시의회 의원 등 14명이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달 21일 발표했다.


조례안에는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 감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해왔으나 개원 3년 차가 됐다. 현재 유능한 의료진을 충원하지 못하고, 진료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시민들의 외면을 받았다’며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해서 검증된 의료 체계를 통해 진료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여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원으로 위상을 재정립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보건 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지난 4일 성남시 의회 앞에서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 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조례를 즉각 폐기하라. 위탁으로 포장한 공공의료 파괴‧의료 민영화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남시의료원은 성남시가 직영할 수 없고 반드시 위탁운영을 해야 한다. 민간병원이나 민간재단도 수탁기관이 될 수 있다. 성남시민이 만든 공공병원이 순식간에 민간병원이나 민간재단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개원과 동시에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역할을 수행했는데, 이제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본격적으로 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 적자 운운하며 민간위탁하겠다고 하는 것은 성남시의료원을 토사구팽하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제대로 된 공공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신상진 성남시장도 비판했다. 시장 취임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시장실을 옮기고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주민발의로 만들어진 성남시의료원인데 시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점이다.

“시 인력 채용 막아 필수 인력 부족”
“말만 민간위탁이지 사실상 민영화”

민간위탁이 아니라 사실상 민영화라는 의견도 있었다. 민간위탁은 국가 책임을 떠넘기고 오직 돈벌이 수단으로 공공의료를 여긴다는 의견도 있다. 즉 공공의료를 사기업에 팔아넘겨 이권 챙겨주기 행보라는 것이다. 

이남희 보건의료노조 성남시의료원지부장은 “2020년 정식 개원을 앞두고 시범진료를 하고 있던 성남시의료원은 감염병 격리병원 운영이 채 준비가 되기도 전에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간호사들은 일반 병동 오픈 준비를 중단하고 갑작스럽게 감염병 격리병동 오픈 준비를 시작해 6병상을 오픈하고 일주일도 되지 않아 일반 병상까지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도 모자라 일반 병실에 음압기를 달고 코로나 병동을 확대했다. 코로나 환자를 위한 중환자실, 수술실, 투석실이 문을 열었고 의사들도 전문 분야를 포기하고 코로나 전선에 뛰어들었다. 행정직 보건직 직원들은 지원 업무를 도맡았다”고 성남시의료원이 코로나 거점병원으로 어떻게 활약했는지 설명했다.

이 지부장은 “이렇게 전 직원이 헌신하며 코로나 위기를 이겨왔지만 아직도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다. 환자 증감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보조원들은 병동을 옮겨 다니며 힘들게 일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개탄했다.

또한 “강도 높은 업무로 인해 의료 인력이 지속적으로 퇴사하고 있지만 성남시가 인력 채용을 막아 필수 인력인 간호사조차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사업을 위한 예산도 막았다”며 “의료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막고 있는 것은 바로 신상진 성남시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쩌다…


보건의료노조와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정상 운영조차 해보지 않은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 추진은 정당성이 없음 ▲민간위탁은 진료비 부담을 높이고 공공병원을 돈벌이 병원으로 만듦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은 필수 의료 국가책임제를 훼손하는 일 ▲민간위탁 강제는 상위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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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