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②여자 대통령의 화려한 취임식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2.10.04 13:37:37
  • 호수 13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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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방을 얻어 잠만 자고 식사는 외부에서 해결하는 현금파(간혹 한 끼 먹을 땐 즉석에서 현금 지불)는 소수인데,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볼 일이 별로 없다. 식권파는 실속을 추구하는 바 할인 가격으로 사서 먹을 때만 한 장씩 내주므로, 금전적으론 이익이지만 식판에 담긴 음식물 외의 가족적인 인정미를 느끼긴 좀 어려우리라(하지만 이미 삭막해져 버린 세상인지라 그런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은 꽤 많았다).

구석진 방

완불파는 한 달치 숙식비를 함께 낸 후 거주하는 정규 하숙생을 이른다. 그들 중엔 한 달 한 해 내내 꼬박꼬박 제때 들어와 밥을 챙겨먹는 사람도 있지만 사흘에 두세 끼만 먹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그런데도 식권파 열차로 옮겨 타지 않는 건 하숙 자체의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한마디로 정… 인간의 집에서 사는 정… 서울이라는 삭막한 도시에서 가짜 정감이나마 느끼고 싶은 부초들의 마음…. 한마디로 단언할 수 없으나, 어쨌든 2층엔 대입학원에 다니는 재수생 등 식권파가 많았고 3층엔 직장 사무원 노동자 등등 정식 하숙생이 더 많이 거주했다.

우리(나와 피에로씨)는 일단 3층의 구석진 방에서 합숙하게 됐다. 나는 좁은 골방일지언정 독방을 쓰고 싶었으나, 피에로씨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당분간 함께 지내기로 했다. 하숙비는 원래 선불이 원칙이지만, 내가 보증을 서기로 하고 한 달만 후불한다는 양해를 겨우 받았다. 


꽃샘바람을 밀어내며 바야흐로 봄이 시작되었고, 대선에선 여자 대통령이 당선돼 화려한 취임식을 가졌다. [*기대감 속에 등장했던 최초의 여대통령은 우여곡절 끝에 시든 꽃처럼 변해 이젠 야인으로 돌아갔다. 시효 만료한 것 같지만 역사는 되풀이될 수 있고 혹시 지금 그러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마 한국 사람만큼 귀감으로 삼아야 할 과거를 잘 잊고 되풀이하는 건망증 족속도 없을 것이다. 사실상 비극의 여대통령을 만든 장본인은 한국 사람들이다. 저녁에 졌다가 아침이면 새로이 피어나는 근화(무궁화)처럼 부디 참 생명을 얻길 바랄 뿐.지금의 대통령 또한…]

극적이라곤 해도 박진감이 있거나 심장이 떨릴 정도로 드라마틱하거나 감동적이지는 않은 편이었다. 그녀를 지지해 환호성을 지르는 ‘50%’ 안팎의 국민들의 얼굴도 마냥 밝지만은 않고 어딘지 슬쩍 화장한 듯 그늘진 기색이 어린 듯했다.

한편 그녀의 경쟁자를 찍은 50% 안팎의 국민들은 실망하거나 막막한 나머지 우울증에 걸린 듯싶었다(이건 나의 착각이길 바란다. 나도 투표장에 갔었지만 두 쪽 다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서도 좀 모자라는 구석도 느껴져 별 수 없이 두 칸에 다 붉은 도장을 찍고 말았다. 사실 나는 어느 쪽이 대통령이 되든 0.2%는 아쉬운 편이었다. 그런 사람도 실제로 제법 보았다).

‘오방색’ 화려 찬란한 스타트
성공학의 룰? “이기면 장땡”

어쨌든 선거는 끝났고 당선자도 결정되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다시피 이미 취임식도 끝났다. 한국 근현대 정치사상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무대 앞에 등장한 것이다. 난 일단 축하를 마음속으로나마 해주었다. 그 당시만 해도 독신 여성 대통령이 당파 당략을 떠나 부드럽고 진솔한 리더십을 발휘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가졌다.  

십알단인지 십자군 알바단인지 뭔지가 국비 즉, 국민 세금을 받으며 지랄을 치고, 일국의 중앙정보국과 군사령부가 사이버센터를 만들어 여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온갖 지랄 발광에 가까운 짓을 저질렀다는 풍설이 파다했으나,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난 모를 노릇이었다.

뭐 사실 기득권을 가진 입장에서는 가능한 모든 수법을 다 동원하여 자기네의 목표를 이루려고 하지 않겠는가?


대통령이든 사이비 정치 모리배든 일개 무지렁이 국민이든 한국에서는 그게 제일이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부정한 선거였다고 하더라도 이제 와서 어쩌겠는가. 일각에서는 대통령 하야라는 구호도 있었지만 이미 지나간 버스였던 것이다.

다만 딱 한 가지만 서글픈 심정으로 지적하고 싶다. 대수롭진 않지만 그나마 직접 보았고 국민들도 두 눈 뻔히 뜬 채 본 것이니까.

공영 TV의 화면이 카메라맨의 의도인지 실수인지 모르지만, 여당 후보의 대중 연설 장면은 밑에서 우러러보이도록 찍고, 야당 후보의 땀이 밴 얼굴은 위쪽 또는 옆에서 일그러지도록 찍어 어딘지 하찮아 보이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런 치졸한 우스꽝스러운 짓이 일국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는 물론 믿지 않는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일단 된 후엔 한국인들 또한 성공에 목마른 사람들이라 일단 당선한 자에게 축하를 할 뿐 뒷구린 것을 애써 굳이 캐려 하진 않는다. 

취임식은 화려 찬란했다. 동서고금의 진리 체계와 음양 합일을 상징한다는 삼태극 무늬와 전통적인 오방색을 활용한 퍼포먼스는 좀 지나쳐 보일 정도였다. 황금색 나무에 매달린 무지갯빛 열매들 속엔 국민들의 소망이 들어 있는 성싶었다.

그걸 누가 만들었든, 얼마나 많은 돈을 썼든, 취임 후에 정치를 제대로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그녀는 청와대 구중궁궐 속에 들어앉아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개인적인 여러 가지 취향에 빠져 본의 아니게(즉, 그녀 자신의 의견에 따르면 아무런 죄도 없이) 국정 농단 죄의 주범이 된 셈이었다. 대황제 박통의 영애였다는 점에 현혹된 국민들의 향수를 실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무튼 취임식은 끝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좀 지친 까칠한 얼굴로 업무를 보기 시작했다. 부정(不正)은 어떤 경우든 부정(否定)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촛불 시위가 벌어졌으나 애초엔 서서히 꺼져 갔다. 물론 다 꺼진 건 아니고 매복 또는 암복했다고 해야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수하들은 사태를 가볍게 판단했다. 마치 40여년 전의 자기 아빠처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빨리 이 소설의 본 줄기로 넘어가야겠다. 다름 아니라, 그 난잡했던 선거판에서도 이른바 성공학(자기계발)이 관련돼있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현실을 직시하기보다는 당선 후 국정연설 같은 자리에서도 “우주의 파동을 잘 타고 있으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라고 운운한 걸 보면 아마 그랬을 성싶다.

습관화·고질화된 사실 왜곡 때문에 마치 여왕인 양 촛불 든 시민들과 평민들의 외침을 무시해 버리지 않았을까?

어린 소녀 때부터 공주처럼 살다가 엄마 타계 후 갑작스레 퍼스트 레이디로 변모해 살았으니까. 진실은 밝히되 너무 미워하진 말자. 그의 죄악만은 아닐 터이니 말이다. 권력을 독과점하는 대통령이라는 일국의 리더를 뽑는 약육강식의 선거에서 누구든 무조건 이기면 장땡이라는 정글 법칙을 따르지 않으랴.

유치한 포스터를 한 장 대한민국의 낯짝 또는 네거리에 써 붙이고 싶다. 


“너희 스스로 싸질러 놓은 똥 너희 스스로 치워라!”

하지만 센 바람에 찢겨 날려가 버리지 않을까 싶다.

그래도 하나의 의문점은 남는다. 만약 그가 정녕 여왕의 소질을 지녔다면, 아버지의 과오와 자신의 맹점을 고백한 후 선덕과 진덕처럼 국민의 꿈을 지향해야 하지 않았을까? 그러는 대신 그녀는 역사상 가장 우둔한 여왕의 길을 택해 걸어갔다. 수시로 싸질러 놓은 검은 똥무더기엔 지금도 구더기가 끓는다.

난잡한 선거판

물론 현실 착오와 과대 망상은 뿌리부터 뽑아내거나 교정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 속엔 과연 그런 점이 없는가? 그건 그녀의 죄만 아닐지 모른다.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은 제공한다는 이른바 성공학의 룰을 따랐을 뿐이니까.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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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