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A 투어 ‘쩐의 전쟁’ 2라운드

‘선수를 지켜라’돈 보따리 만지작

LIV 골프로 촉발된 세계 남자 프로골프 투어 ‘쩐이 전쟁’이 다시금 불이 붙었다. PGA 투어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의 후원을 받는 LIV 골프에 대항하기 위해 1억달러를 푼다.

 

최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는 본격적으로 돈 보따리를 풀기로 결정했다. 제이 모나한 PGA 투어 커미셔너는 지난달 25일(한국시간) 특급 선수 보너스 증액과 4개 특급대회 추가 개최 등의 내용을 담은 투어 변경안을 발표했다.

밀리면 끝

슈퍼스타급 선수들의 연이은  ‘LIV 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LIV 골프)’ 이적을 막기 위해 ‘선수 영향력 프로그램(PIP)’을 확대 개편키로 했다. PIP는 지난해 PGA 투어가 신설한 프로그램으로 한 시즌 흥행을 이끈 선수에게 특별 보너스를 주는 제도다. 보너스 총규모를 5000만달러(669억원)에서 1억달러(1337억원)로 두 배 늘리고, 대상자도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4개의 특급대회도 추가한다. 8개 특급대회 총상금을 1500만달러에서 2000만달러 규모로 늘려 2022-2023시즌을 47개 대회 총상금 4억1500만달러 규모로 치르겠다는 기존 발표에서 한발 더 나아갔다.

기존 일반대회 중 4개를 특급대회로 격상시키고 대회마다 총상금을 2000만달러(267억원)에 이르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4개 대회가 격상되면 이제 ‘특급’ 타이틀은 12개 대회에 붙고 4대 메이저대회와 플레이어스챔피언십까지 포함하면 17개로 늘어난다.

한마디로 상위랭커 선수들은 17개 대회 외에 최소 3개 대회에 더 출전해 한 시즌에 최소 20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특급대회 출전은 의무, 나머지 대회는 개인 선택에 따를 수 있다. 이제부터는 대회가 ‘특급’과 ‘일반’으로 나뉘고, 선수도 ‘특급’과 ‘일반’으로 나뉘게 되는 셈이다.


보너스 2배 확대 계획
1억달러 풀기로 결정

17개 대회 의무 출전은 선수들에겐 ‘족쇄’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PGA 투어 지킴이’를 자임하는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는 “PGA 투어에서 우리는 독립적인 일정을 갖고 움직여 자주 만나지 못했다. PGA 투어를 더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주 모여야 된다”며 변경안에 힘을 실었다.

모나한 커미셔너는 “LIV 골프로 이적한 선수들의 복귀를 허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PGA 투어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로 이는 우리 선수들의 존재 이유와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라고 말했다.

일부 선수들의 잔류 소식은 PGA 투어 측에 힘이 되고 있다. 캐머런 영(미국), 마쓰야마 히데키(일본) 등 LIV 골프 합류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진 일부 PGA 투어 선수들은 잔류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적이 유력해보였던 김시우 역시 LIV 골프로 넘어가는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디 오픈 우승자까지
막기 힘든 전향자들 

다만 선수 이탈을 완전히 막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지난 6월 출범한 LIV 골프는 그동안 천문학적인 계약금을 투자하며 필 미켈슨, 더스틴 존슨, 브룩스 켑카(이상 미국) 등 슈퍼스타들을 영입한 상태다. LIV 골프의 올 시즌 총상금은 2억5500만달러(8개 대회)이고, 내년엔 4억500만달러(14개 대회)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디 오픈 우승자이자 남자골프 세계랭킹 2위 캐머런 스미스(호주)마저 LIV 골프를 결정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30일(한국시간) 미국 골프 매체들은 일제히 “스미스, 호아킨 니만(칠레) 등이 LIV 골프로 이적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영국의 <데일리 텔레그래프>가 스미스와 LIV 골프가 1억5000만달러(약 2025억원)의 거액의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한 게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최근 LIV 골프에 합류한 선수 중 스미스가 유일한 랭킹 10위 내 선수여서 충격이 크게 다가 왔다. 스미스는 올 시즌 디 오픈에서 생애 최초로 메이저대회 정상에 올랐고, ‘제5의 메이저’라고 불리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을 제패하는 등 시즌 3승을 거두며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스미스는 PGA 투어 최고 권위의 디 오픈에서 우승한 후 기자회견부터 계속해 LIV 골프에 대한 질문을 피한 바 있다.

힘겨운 싸움

니만은 올해 2월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을 비롯해 PGA 투어 통산 2승을 달성한 신예이고 레시먼은 통산 6승을 거둔 강자다. 이 밖에도 바너 3세, 트링갈리, 라히리 등은 PGA 투어, 유러피언 투어에서 존재감을 과시한 골퍼들이다. 이들 모두 랭킹 100위 이내에 든 골퍼로서 LIV 골프에서 언제든 우승 후보로 거론될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 

그렉 노먼 LIV 골프 최고 경영자는 “LIV 골프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로 골프를 성장시킬 것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념이 될 만한 이벤트 경험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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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