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이용 공정성에 관한 고찰

기준금리 인상과 골프산업 미래

지난 7월13일 한국은행이 금융역사상 사상 최초로 기준금리 0.5%p 인상을 단행했다. 여러 배경과 해석이 난무했고 경기침체의 전조현상이 곳곳에 드리워져 있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전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됐다.

앞서 자산시장은 이 같은 기류를 반영하며 하락세로 접어든 상태였다. 소위 빅스텝으로 불리는 금리 인상은 저금리 유동성장세를 두고 형식적이나마 공식적인 종말을 선고한 것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됐다.

위기 임박

대외환경이 이러하니 골프업계에서도 점차 향후 불어 닥칠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록 코로나19 수혜와 골프인구 증가에 따른 활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경기침체 혹은 ‘회색코뿔소’에 비유해 금융위기 같은 대형악재가 현실로 드리우면 결국에 나홀로 상승세가 지속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여전히 골프장들은 산적한 악재를 앞두고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는 표현에 걸맞게 매출 증대에 치중하고 있는 듯하다. 동시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위 여러 ‘갑질사례’로 치부되면서 이에 대해 불만을 사고 있는 모양새다.

물론 소비자의 불만이 가중됐던 그린피를 포함, 골프장 이용료 폭리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제기와 함께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됐다. 대중제 골프장을 새로운 기준으로 구분해서 과세한다는 방침이 법제화된 게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대응차원으로 대중제 골프장들이 그린피를 추가로 인상할 조짐이 감지되자 덩달아 회원제 골프장까지 그린피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공정성 확보로 폐단 막아야
골프장 자발적 노력 필요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골프인구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인상은 소비자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설 것이란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전방위적인 물가상승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과도한 수준으로 폭등한 그린피뿐만 아니라 회원권 골프장까지 회원권 혜택축소 및 불공정 약관과 관련된 마찰이 증가하고 있기에 심리적 반감까지 더해진 결과물이다.

더욱이 골프장들의 부킹 공정성 논란도 또 다른 화두가 되고 있다. 골프인구의 증가와 해외투어가 불가한 이유로 국내 골프장 예약이 증가한 것도 당연한 이치이나 최근 정부기관 소유의 모 골프장의 구조화된 부킹 청탁의 관행이 이슈화 되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도처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언론에 보도된 골프장 일부의 문제가 아닌 그 동안 상당수 골프장을 통해 암암리에 행해졌던 예약의 사전선점 및 예약권 판매행위 등이 수면으로 드러나고 있다. 향후 경우에 따라서는 그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원칙대로라면 대중골프장 예약은 특정인이 아닌 누구라도 선점하는 형태로 사용자의 순서가 정해질 것이다. 회원제의 경우는 회원이 골프장 우선 이용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회원이 우선 예약을 하고 일정한 기간을 거쳐 그래도 부킹이 남으면 비회원들에게 개방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다.

서서히 막 내리는 활황의 기운
급격한 사용료 인상의 그림자


그러나 과거 코로나19 이전 불황기에 관행적으로 행해졌던 불공정한 방식과 향후 침체기를 대비해 최대치의 매출을 끌어 올리려는 골프장들의 예약 부정판매 행위가 기정사실로 굳어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런 방식은 최근에는 유사회원권 업체와 부킹 에이전시(예약 대행사)가 증가하면서 더욱 가중되는 현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가령 일부 골프장들과 협의해서 특정시간의 예약을 할당 받는 조건으로 금전거래를 한다거나 아예 대행사들이 모객하고 골프장에 결재 카드를 제공하는 형태도 있다. 이를 바탕으로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로 예약 재판매나 유사회원권을 발행하게 되면 종국에는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거나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골프장 예약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인데 관계기관의 규제나 주기적인 점검에 앞서 골프장 스스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관건은 전체 부킹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인데 그동안 표면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꺼려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달라진 환경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는 일부 주주제 골프장의 운영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영남권에 있는 모 주주제 골프장은 개별 이름은 일부 블라인드 처리해 모든 예약현상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자발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매출증대를 위해 비회원 모객비율을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공지하거나 임직원들이 활용하는 접대용 부킹은 별도로 배정해 회원과의 마찰을 사전에 조율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webmaster@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