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사직 ‘성 스캔들’ 네덜란드대사관 무슨 일이…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8.29 12:12:58
  • 호수 13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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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정직 그쳐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설레는 마음도, 두려운 마음도 있었다. 해외 취업이고 주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취업이니 더 그랬다. 출국 전에는 네덜란드 생활에 대한 계획도 잔뜩 세웠다. 그러나 설레는 마음이 다 가시기도 전, 계획은 인도인 동료에게 성추행을 당하면서 물거품이 됐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인도인 직원이 정직 2개월만 받은 것이다. 사직을 할 수밖에 없었다.

대사관은 대사가 주재국에서 직무를 보는 기관이다. 보통 파견된 나라의 수도에 놓여 대사는 국가를 대표하고 파견국에서의 외교활동을 한다. 그뿐 아니라 ▲사증과 증명서 발급 ▲자국민 보호 ▲문화교류 활동 ▲타국 정보수집 활동 ▲국제회의 ▲교섭 준비 등의 업무를 실시한다.

강하게
거부했지만…

이런 이유로 해외여행객들은 여행에 앞서 여행지의 대사관 전화번호나 주소를 알아간다. 연락할 일이 없으면 제일 좋지만, 여행 시 위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도움을 받기 위함이다. 특히 여권이나 금품을 도난당해서 여행을 이어갈 수 없을 때라면 우선으로 대사관에 연락해야 한다. 대사관이 있기 때문에 마음 편히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자국민을 보호하는 대사관의 원칙 덕분이다.

하지만 이 같은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대사관의 원칙은 주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관(이하 네덜란드대사관)에서 깨졌다. 네덜란드대사관에서 행정직원으로 근무하던 20대 여성 A씨가 인도 국적 직원 B씨에게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했다. 사건은 B씨에게 2개월 정직 처리를 하는 것으로 무마됐다.


우선 사건을 정확히 알려면 A씨가 처음 입사했을 때로 돌아가야 한다. A씨는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네덜란드대사관 면접을 보고 채용돼 지난 3월부터 행정직원으로 일을 시작했다.

네덜란드에 입국하자마자 숙소를 구하진 못했다. A씨는 바로 임시 숙소인 호텔에 머물렀다. 그 뒤 한 달은 관저에서 지냈다. 숙소를 구해서 나간 것은 지난 4월28일이다. B씨는 A씨의 짐을 관저에서 숙소로 옮길 때 도와줬다. 

마침 담당 운전원이 휴가여서 B씨가 도와준 것이다. 이때 B씨는 A씨에게 출근길이 비슷해 태워주겠다고 제안했다. 숙소와 네덜란드대사관은 대중교통으로 40~50분 걸렸다. 초행길이기도 해서 며칠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행정 여직원, 인도인 동료에 성추행 당해
출근 차 안서 다리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

성추행 사건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했다. 지난 5월2일이었다. 함께 네덜란드대사관으로 출근하던 중 B씨는 A씨의 허벅지를 손으로 계속 쓰다듬으며 만졌다. 놀란 A씨는 불쾌한 티를 냈지만, 강하게 표현하지 못했다. 너무 놀라서 몸이 얼었다.

그러자 B는 A씨의 왼쪽 뺨에 입을 맞췄고, 오른손으로 A씨의 턱을 잡아당겨 강제로 입을 맞췄다. A씨의 숙소에서 네덜란드대사관은 15~20분 걸린다. 네덜란드대사관에 도착하자 곧바로 걸어서 관저로 들어갔다.

A씨는 “너무 놀랬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차 안에서 더 큰 문제가 생길까 몸이 굳은 채 앉아서 왔다. 그 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며 “B씨는 성추행 후 아무 일도 아닌 듯 장난처럼 넘어가려 했다. 성추행 후에는 ‘사랑한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불쾌하고, 수치스러웠다. 속상하고 억울하기도 했다. 이제는 그 감정이 분노로 바뀌었다. 사건 당일에는 업무 중에는 계속 멍한 상태였다. 그리고 증거를 모아서 신고해야겠다고 결심했다.

A씨는 다음날에도 출근길에 B씨의 차를 탔다. 차에서 B씨는 평상시와 똑같은 반응이었다. A씨에게 말을 걸려고 했다. A씨는 반응을 하지 않았다. 이동 중 성추행에 대해 물어보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판단해, 네덜란드대사관에 도착한 뒤 어제 일을 물었다.

약속과 다른
처분 결과

네덜란드대사관에 도착한 후 B씨는 “화가 많이 나 보인다”고 말했고, A씨는 “B씨 때문에 화가 많이 났다. 어제 내 다리를 만지고, 뺨과 입에 키스를 했지 않냐”고 화냈다. B씨는 계속 “NO”라고 대답하다가 나중에 “지금부터는 너를 만지지 않겠다. 미안하다. 됐지?”라고 답했다. A씨는 “이미 발생한 일”이라고 말하며 차에 내렸다.

A씨는 면담을 요청했다. 우선 상사는 매우 놀라며 괜찮냐고 물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B씨를 “당장 자르라”고 소리지르며 화를 낸 상사도 있었다. “책임 지고 해결하겠다”는 말도 했다. 해당 사건을 담당자에게 전달해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두달여 지난 지난달 13일 네덜란드대사관 징계 인사위원회가 개최됐다. 그러나 결과는 약속과 달랐다. 

지난달 15일에 받은 징계처분 결과 통보서에는 ‘표제 행정직원 B씨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우리 대사관 (징계)인사위원회가 7월13일(수) 개최됐다. 인사위원회에서는 본부 고충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성희롱 해당)에 따라 징계 관련 규정(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 계약서상 준수사항, 공관 내규 등)을 토대로 중징계(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B씨는 2022년 7월18일부터 2022년 9월17일까지 대사관의 해당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동 기간 동안 임금도 일체 지급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다.

이 결과에 따르면 A씨는 2개월 뒤부터 다시 B씨와 마주칠 수밖에 없다. A씨는 즉시 관계자에게 징계처분 결과 통보서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

A씨는 “사건 발생일은 5월2일이고, 사건 신고 및 개인 면담일은 5월3일부터 4일까지 진행했다”며 “7월15일 자로 네덜란드대사관 측에서 통지를 받았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두 달 이상이나 걸렸다. 이 기간에도 힘들었는데, 며칠 전 관계자가 방문해서 ‘해고는 전례가 없어서 정직 처분 정도일 것’이라고 말해 예상은 했다. 그러나 전례가 없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인 이유를 알고 싶다”고 물었다. 

서둘러 무마
현지인 보호?

네덜란드대사관의 대답은 원론적이었다. 관계자는 A씨에게 전화로 “절차대로 나온 결과다. 어쩔 수 없었다” “어쩌겠냐. 더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에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의 기준이 게재됐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는 성폭력 또는 성매매’의 경우 ‘법을 어긴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와 ‘법을 어긴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법을 어긴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고를 한다. 법을 어긴 정도가 약하면 정직 처리한다고 나와 있다. 


성희롱은 ‘법을 어긴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고, ‘법을 어긴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법을 어긴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정직에 해당한다. 

물론 ‘법을 어긴 정도’나 ‘고의가 있는 경우’라는 규정 자체가 애매모호하다. 그러나 B씨는 강제로 A씨에게 입맞추거나 허벅지를 만졌기 때문에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을 원칙으로 한다면 B씨는 해고에 해당한다.

하지만 네덜란드대사관의 ‘어쩔수 없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A씨는 외교부(외교부 주네덜란드 왕국 대한민국 대사관 겸 헤이그 국제기구 대한민국 대표부)에 항의문을 전달했다. 

항의문에는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징계 ▲자국민인 직원을 보호하지 않음 ▲외국인 가해자를 두둔하고 보호함 ▲정직 2개월 뒤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근무시키는 네덜란드대사관의 대처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고는 전례 없어 불가능”
“절차대로” 원론적 답변만

외교부는 “우리 대사관에서는 상기 성고충심의원 심의 결과 접수 후 공정하고 객관적인 징계 심사를 위해 ▲여성위원이 참여하는 인사위 구성 준비 ▲유사 참고사례 조사 ▲주재국 법령 검토 등을 진행하느라 시일이 다소 소요됐다”며 “이에 우리 대사관에서는 지난달 13일 징계 인사 위원회를 개최해 가해자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결정했고, 통보서를 피해자에게 통지했다”고 운을 띄었다.


이어 “특히 당관에서는 법 규정에 따라 사건 접수 시부터 조사 과정, 징계처분 결과 통보 시까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비밀 유지) 및 철저한 분리 조치(가해자의 피해자 접촉 및 연락 엄금) 시행 등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경계하기 위한 엄정한 조치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관 고충 상담원은 신고 접수 당일부터 가해자의 휴대폰에 입력된 피해자 전화번호를 직접 삭제하고, 가해자에게 2차 가해 방지 서약서를 징구하면서 업무상 피해자와의 접촉을 일체 금지하게 수차례 경고했다”고 답했다.

외교부의 답변 역시 원론적일 뿐이었다.

다음 달 17일이면 B씨의 정직 2개월이 끝난다. 그렇게 되면 다시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해야 한다.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마주칠 수밖에 없다. 결국 A씨는 퇴직계를 제출했고, 다음 달 중순에 퇴사하기로 결정했다. 네덜란드대사관 측은 “어쩔수 없다”는 반응뿐이다.

결국 A씨는 국민동의청원을 올려 해당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A씨는 “우선 가해자의 재처벌을 원한다. 그리고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자체가 너무 애매모호하다. 성범죄는 심각한 사건이다. ‘법을 어기는 정도’ ‘고의성의 유무’ 같은 기준으로 징계 수위를 나누면 피해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마주칠까
그만뒀다”

이어 “또 징계 결과를 사건 발생 2개월이 훌쩍 넘은 시점에야 통보받을 수 있었던 외교부의 안일한 대처 방식은 굉장히 잘못됐다. 나는 2개월 동안 가해자를 직장에서 마주쳐야 했고,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받아야 했다”며 “이런 상황에도 외교부와 네덜란드대사관은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고 억울해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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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방첩사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여론전에 나서려 한 게 골자다. MB·박근혜정부 때의 악몽이 재발할 수 있었던 셈이다. 군 안팎에서는 계엄이 유지됐다면 여론 공작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까지 벌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군 정보기관 간부들은 이 계획을 준비하려 했던 인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아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인형은 댓글 공작을 지시한 사람일 뿐 계획한 사람은 노상원이다.” 한 군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 수사만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복수의 군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특히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진보 성향 진급 제외 공수처는 이달 초 복수의 국군방첩사령부 간부들로부터 군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받아냈다. 한 방첩사 간부는 공수처에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정치 성향, 개인정보 등 신원 검증을 진행했다. 진보 계열 정치인과 친분이 있거나 알고 지낸 적이 있는 군 간부에 대해서는 신원 검증을 더욱 철저히 했다”고 진술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정권 ‘코드 인사’가 정해지면 댓글 공작팀을 구성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확보한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친 방첩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엔 사이버사령관 관련 블랙리스트 문건도 포함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 문건들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수차례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보고 시점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지난해 초부터다. 김 전 장관이 군 인사에 개입하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보다 영향력이 강했던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방첩사의 댓글 공작 플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원희 사이버사령관이 사이버 정예 요원 28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정찰 TF’를 구성해 2024년 10월7일∼12월27일 약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며 “사이버사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그동안 비상계엄에 협조해 온 기관과 연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지전·심리전을 하려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인지전은 전단 살포 등 기존 심리전에 더해 SNS를 통한 사이버 여론전까지 포괄한다. 실제 방첩사는 예하 보안연구소에 인지전을 전담하는 ‘정보종합통합대응팀(대응팀)’ 신설을 계획했다. 이 대응팀은 방첩사가 인지전 조직 설립을 추진하다 내부 반발에 부닥치자 만들어진 TF(태스크포스) 성격의 팀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원을 보안연구소로 이동시켜 TF를 꾸린 뒤 인지전 조직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사이버사 통해 인지·심리전 작업 선관위 서버 탈취 성공하면 서포트 여 전 사령관은 보안연구소에 인지전 전문가를 직접 추천하기도 했다. 실제 여 전 사령관이 추천한 인사는 지난해 12월2일 보안연구소 연구기획팀에 임용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여 전 사령관실에 있던 소령이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인지전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던 건 그의 비서실장이던 정성우 전 1처장과 최측근인 소형기 전 방첩사 참모장(현 육군사관학교 교장)이다. 정 전 1처장은 보안처와 방첩처에 인지전 관련 조직 신설을 지시했으나 간부 대부분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23년 11월6일 인사를 통해 여 전 사령관과 함께 방첩사로 온 인물이다. 두 사람은 인사 이전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에서 부장과 계획편제차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방첩사는 육·해·공군 장성급 직책과 국방부 예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안도 작성했다. 이 인사안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9일부터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군사정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본래 육·해·공군 각군 인사참모부에서 인사 계획안을 작성하면, 해당 인물의 세평 등 정보를 수집·조사해 검증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이 지난 2023년 11월 방첩사령관으로 임명된 이후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 측근들로 구성돼 군 인사와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신원보안실장을 맡고 있는 나모 실장(대령)은 지난해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비상계엄을 나흘 앞둔 11월29일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임기가 2년 연장됐다. 신원보안실 산하 신원검증과장 등을 맡았던 진모 당시 중령은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인사에서 대령으로 진급했다. 내란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6일 육군 제5군단 방첩부대장으로 부임했다. 공수처 진술 확보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계획 문건을 만들고,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당시 그 자리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맡고 있었으나 박 전 총장 임기 만료 전이던 지난 4월 인사에서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여 전 사령관 지시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인 이른바 ‘최강욱 라인 명단’은 2017~2020년, 군 법무관 출신인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근무 시기가 겹치거나 만난 적이 있다는 군 판사·검사 명단을 30명 가까이 정리해 둔 문서다. 최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9월~2020년 3월 청와대 직원 직무감찰과 군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공직기관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명단에는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과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대령) 등 비육사 출신 군 법무관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법무실장을 국방부 검찰단장직에 보임되는 일을 막기 위해 그를 강제 전역시킬 방안을 연구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관련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장군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성향 등 단순 세평 수집이 아닌 각 군에서 작성한 인사안을 검토하거나 직접 작성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한 군 정보 소식통은 “정보사를 포함해 계엄에 협력할 만한 인물을 정리한 문건도 방첩사가 관리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계엄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 인물들은 모두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조 사령관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4월 사이버사령관으로 부임했다.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기도 한다. 부임 6개월도 안 된 해군 출신이던 이동길 전임 사령관을 교체하고 조 사령관을 임명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군 내부의 시선이다. 사령관 추천 노 ‘오케이’ 조 사령관은 평소 여 전 사령관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시절(2015~2017년) 작전본부 중령으로 근무했다. 방첩사 출신 군 관계자는 “여 전 사령관이 노상원을 멀리 했으나 계엄을 놓고 본다면 자신의 측근이자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사이버사령관으로 둬야 했을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에게 조 사령관을 추천, 노상원이 ‘오케이’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초부터 김 전 장관과 연락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검증하려 계엄사령부 산하 수사2단을 지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서버 탈취를 계획했다. 정치권과 군 일각에서는 조 사령관이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노 전 사령관에게 협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전 사령관의 선관위 서버 탈취 계획이 성공했다면 조 사령관이 사이버사 산하 해킹 부대인 900연구소를 중심으로 댓글 및 여론 공작에 나섰을 것이란 분석이다.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은 댓글·여론 공작의 다음 플랜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탈취에 성공하면 진보 성향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SNS를 들여다볼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부정선거가 사실이었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는다. 계엄이 2~3주 정도 유지됐다면 방첩사와 노상원이 지휘하는 수사2단이 주체가 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동향 파악은 기본이고 실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방첩사가 사이버사를 통해 댓글·여론 공작을 하려 했던 건 ‘윤석열의 계엄이 옳았다’는 헛소리를 유포하기 위함이다. 노상원이 김용현에게 조언했고 MB·박근혜 때의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을 참고해 시나리오를 짰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 MB·박정부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참고 여, 블랙리스트 김용현에 직보…김·노 논의 여 전 사령관은 사이버사를 통해서만 댓글·여론 공작을 실행하려 하지 않았다. 직접 국정원에 방첩 업무를 담당할 도·감청 전문가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 전 사령관의 요청을 거절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자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전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사는 합동수사본부 지원을 맡는다. 합동수사본부는 예하에 수사1·2·3·5국을 둔다. 2018년 논란이 됐던 기무사의 계엄 대비 문건에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수사5국은 국정원이 맡는다고 적혀 있다. 당시 문건에는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내재’ ‘이럴 경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라고 기록됐다. 여 전 사령관은 ‘민간인 사찰을 계획했느냐’는 <일요시사>의 여러 질문에 대해 “너무 구체적이다. 어떤 게 맞고 틀린지 답하기 곤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수사를 앞두고 있어 답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방첩사의 댓글·여론 공작 의혹과 군 간부들에 대한 평가와 사찰에 대한 문건이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여 전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내란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부터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매일 진행 중”이라며 “포렌식이 오래 걸리는 건 여러 곳에 분산된 서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통해 윤 전달?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는 별개로 방첩사 관련 사건을 입건해 사건번호를 부여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지난 5일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특별검사 수사 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돼 공수처는 특검 출범 이후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와 기존 고발 사건 수사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이 출범하고 자료 요청이 오면 당연히 자료를 넘겨야 하지만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