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사직 ‘성 스캔들’ 네덜란드대사관 무슨 일이…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8.29 12:12:58
  • 호수 13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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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정직 그쳐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설레는 마음도, 두려운 마음도 있었다. 해외 취업이고 주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취업이니 더 그랬다. 출국 전에는 네덜란드 생활에 대한 계획도 잔뜩 세웠다. 그러나 설레는 마음이 다 가시기도 전, 계획은 인도인 동료에게 성추행을 당하면서 물거품이 됐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인도인 직원이 정직 2개월만 받은 것이다. 사직을 할 수밖에 없었다.

대사관은 대사가 주재국에서 직무를 보는 기관이다. 보통 파견된 나라의 수도에 놓여 대사는 국가를 대표하고 파견국에서의 외교활동을 한다. 그뿐 아니라 ▲사증과 증명서 발급 ▲자국민 보호 ▲문화교류 활동 ▲타국 정보수집 활동 ▲국제회의 ▲교섭 준비 등의 업무를 실시한다.

강하게
거부했지만…

이런 이유로 해외여행객들은 여행에 앞서 여행지의 대사관 전화번호나 주소를 알아간다. 연락할 일이 없으면 제일 좋지만, 여행 시 위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도움을 받기 위함이다. 특히 여권이나 금품을 도난당해서 여행을 이어갈 수 없을 때라면 우선으로 대사관에 연락해야 한다. 대사관이 있기 때문에 마음 편히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자국민을 보호하는 대사관의 원칙 덕분이다.

하지만 이 같은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대사관의 원칙은 주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관(이하 네덜란드대사관)에서 깨졌다. 네덜란드대사관에서 행정직원으로 근무하던 20대 여성 A씨가 인도 국적 직원 B씨에게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했다. 사건은 B씨에게 2개월 정직 처리를 하는 것으로 무마됐다.


우선 사건을 정확히 알려면 A씨가 처음 입사했을 때로 돌아가야 한다. A씨는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네덜란드대사관 면접을 보고 채용돼 지난 3월부터 행정직원으로 일을 시작했다.

네덜란드에 입국하자마자 숙소를 구하진 못했다. A씨는 바로 임시 숙소인 호텔에 머물렀다. 그 뒤 한 달은 관저에서 지냈다. 숙소를 구해서 나간 것은 지난 4월28일이다. B씨는 A씨의 짐을 관저에서 숙소로 옮길 때 도와줬다. 

마침 담당 운전원이 휴가여서 B씨가 도와준 것이다. 이때 B씨는 A씨에게 출근길이 비슷해 태워주겠다고 제안했다. 숙소와 네덜란드대사관은 대중교통으로 40~50분 걸렸다. 초행길이기도 해서 며칠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행정 여직원, 인도인 동료에 성추행 당해
출근 차 안서 다리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

성추행 사건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했다. 지난 5월2일이었다. 함께 네덜란드대사관으로 출근하던 중 B씨는 A씨의 허벅지를 손으로 계속 쓰다듬으며 만졌다. 놀란 A씨는 불쾌한 티를 냈지만, 강하게 표현하지 못했다. 너무 놀라서 몸이 얼었다.

그러자 B는 A씨의 왼쪽 뺨에 입을 맞췄고, 오른손으로 A씨의 턱을 잡아당겨 강제로 입을 맞췄다. A씨의 숙소에서 네덜란드대사관은 15~20분 걸린다. 네덜란드대사관에 도착하자 곧바로 걸어서 관저로 들어갔다.

A씨는 “너무 놀랬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차 안에서 더 큰 문제가 생길까 몸이 굳은 채 앉아서 왔다. 그 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며 “B씨는 성추행 후 아무 일도 아닌 듯 장난처럼 넘어가려 했다. 성추행 후에는 ‘사랑한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불쾌하고, 수치스러웠다. 속상하고 억울하기도 했다. 이제는 그 감정이 분노로 바뀌었다. 사건 당일에는 업무 중에는 계속 멍한 상태였다. 그리고 증거를 모아서 신고해야겠다고 결심했다.

A씨는 다음날에도 출근길에 B씨의 차를 탔다. 차에서 B씨는 평상시와 똑같은 반응이었다. A씨에게 말을 걸려고 했다. A씨는 반응을 하지 않았다. 이동 중 성추행에 대해 물어보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판단해, 네덜란드대사관에 도착한 뒤 어제 일을 물었다.

약속과 다른
처분 결과

네덜란드대사관에 도착한 후 B씨는 “화가 많이 나 보인다”고 말했고, A씨는 “B씨 때문에 화가 많이 났다. 어제 내 다리를 만지고, 뺨과 입에 키스를 했지 않냐”고 화냈다. B씨는 계속 “NO”라고 대답하다가 나중에 “지금부터는 너를 만지지 않겠다. 미안하다. 됐지?”라고 답했다. A씨는 “이미 발생한 일”이라고 말하며 차에 내렸다.

A씨는 면담을 요청했다. 우선 상사는 매우 놀라며 괜찮냐고 물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B씨를 “당장 자르라”고 소리지르며 화를 낸 상사도 있었다. “책임 지고 해결하겠다”는 말도 했다. 해당 사건을 담당자에게 전달해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두달여 지난 지난달 13일 네덜란드대사관 징계 인사위원회가 개최됐다. 그러나 결과는 약속과 달랐다. 

지난달 15일에 받은 징계처분 결과 통보서에는 ‘표제 행정직원 B씨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우리 대사관 (징계)인사위원회가 7월13일(수) 개최됐다. 인사위원회에서는 본부 고충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성희롱 해당)에 따라 징계 관련 규정(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 계약서상 준수사항, 공관 내규 등)을 토대로 중징계(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B씨는 2022년 7월18일부터 2022년 9월17일까지 대사관의 해당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동 기간 동안 임금도 일체 지급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다.

이 결과에 따르면 A씨는 2개월 뒤부터 다시 B씨와 마주칠 수밖에 없다. A씨는 즉시 관계자에게 징계처분 결과 통보서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

A씨는 “사건 발생일은 5월2일이고, 사건 신고 및 개인 면담일은 5월3일부터 4일까지 진행했다”며 “7월15일 자로 네덜란드대사관 측에서 통지를 받았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두 달 이상이나 걸렸다. 이 기간에도 힘들었는데, 며칠 전 관계자가 방문해서 ‘해고는 전례가 없어서 정직 처분 정도일 것’이라고 말해 예상은 했다. 그러나 전례가 없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인 이유를 알고 싶다”고 물었다. 

서둘러 무마
현지인 보호?

네덜란드대사관의 대답은 원론적이었다. 관계자는 A씨에게 전화로 “절차대로 나온 결과다. 어쩔 수 없었다” “어쩌겠냐. 더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에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의 기준이 게재됐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는 성폭력 또는 성매매’의 경우 ‘법을 어긴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와 ‘법을 어긴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법을 어긴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고를 한다. 법을 어긴 정도가 약하면 정직 처리한다고 나와 있다. 


성희롱은 ‘법을 어긴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고, ‘법을 어긴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법을 어긴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정직에 해당한다. 

물론 ‘법을 어긴 정도’나 ‘고의가 있는 경우’라는 규정 자체가 애매모호하다. 그러나 B씨는 강제로 A씨에게 입맞추거나 허벅지를 만졌기 때문에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을 원칙으로 한다면 B씨는 해고에 해당한다.

하지만 네덜란드대사관의 ‘어쩔수 없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A씨는 외교부(외교부 주네덜란드 왕국 대한민국 대사관 겸 헤이그 국제기구 대한민국 대표부)에 항의문을 전달했다. 

항의문에는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징계 ▲자국민인 직원을 보호하지 않음 ▲외국인 가해자를 두둔하고 보호함 ▲정직 2개월 뒤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근무시키는 네덜란드대사관의 대처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고는 전례 없어 불가능”
“절차대로” 원론적 답변만

외교부는 “우리 대사관에서는 상기 성고충심의원 심의 결과 접수 후 공정하고 객관적인 징계 심사를 위해 ▲여성위원이 참여하는 인사위 구성 준비 ▲유사 참고사례 조사 ▲주재국 법령 검토 등을 진행하느라 시일이 다소 소요됐다”며 “이에 우리 대사관에서는 지난달 13일 징계 인사 위원회를 개최해 가해자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결정했고, 통보서를 피해자에게 통지했다”고 운을 띄었다.


이어 “특히 당관에서는 법 규정에 따라 사건 접수 시부터 조사 과정, 징계처분 결과 통보 시까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비밀 유지) 및 철저한 분리 조치(가해자의 피해자 접촉 및 연락 엄금) 시행 등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경계하기 위한 엄정한 조치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관 고충 상담원은 신고 접수 당일부터 가해자의 휴대폰에 입력된 피해자 전화번호를 직접 삭제하고, 가해자에게 2차 가해 방지 서약서를 징구하면서 업무상 피해자와의 접촉을 일체 금지하게 수차례 경고했다”고 답했다.

외교부의 답변 역시 원론적일 뿐이었다.

다음 달 17일이면 B씨의 정직 2개월이 끝난다. 그렇게 되면 다시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해야 한다.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마주칠 수밖에 없다. 결국 A씨는 퇴직계를 제출했고, 다음 달 중순에 퇴사하기로 결정했다. 네덜란드대사관 측은 “어쩔수 없다”는 반응뿐이다.

결국 A씨는 국민동의청원을 올려 해당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A씨는 “우선 가해자의 재처벌을 원한다. 그리고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자체가 너무 애매모호하다. 성범죄는 심각한 사건이다. ‘법을 어기는 정도’ ‘고의성의 유무’ 같은 기준으로 징계 수위를 나누면 피해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마주칠까
그만뒀다”

이어 “또 징계 결과를 사건 발생 2개월이 훌쩍 넘은 시점에야 통보받을 수 있었던 외교부의 안일한 대처 방식은 굉장히 잘못됐다. 나는 2개월 동안 가해자를 직장에서 마주쳐야 했고,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받아야 했다”며 “이런 상황에도 외교부와 네덜란드대사관은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고 억울해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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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