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결국 ‘철창신세’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8.22 12:23:44
  • 호수 13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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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욕심이 화 불렀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기업은 지탄받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약속을 꼭 지키고 건실한 경영을 통해 신뢰받는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말이다. 그러나 그는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하고 수천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정확한 혐의는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주식 인수대금에 사용한 것이다.

계획적 범죄
은폐·축소

또 2016년 4월에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원으로 저가 매각하고, 같은 해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아시아나항공 등 9곳의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1306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경영 지배권을 위한 계획범죄로 간주해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과 동일한 양형을 내렸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부장 조용래)는 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원 3명에게는 징역 5년과 3년이 선고됐다.


지난해 11월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박 전 회장을 포함해 모두 법정 구속됐다. 금호건설은 벌금 2억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특수 관계인 이익 귀속 부분과 아시아나 항공 기내식 사업권 저가 양도,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에 상당한 손해를 미쳤다고 지적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저가인 1333억원에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기고, 그 대가로 1600억원 규모의 금호소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시아나는 기내식 계약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상실돼 손해가 발생했다. BW 인수와 주식 매입에 관련성이 있다. 배임에 고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당시 재정난으로 900억원 자금을 조달해야 했던 아시아나항공에게 피해를 줬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기내식 공급 계약 문제가 있었음을 알았음에도 이를 의식적으로 아시아나항공 실무진에게 공유하지 않았다”면서 “그저 금호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만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계열사 부당 지원, 3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징역 10년 선고 법정구속…이례적 중형 이유는?

반면 “금호그룹이 발행한 BW의 투자가치는 독자적인 투자가 아니다”며 “BW의 현재 가치에 대한 이익은 670억원으로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었다”고도 했다.


금호터미널 매각 과정에서도 계열사 지배권을 높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저평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담당 회계사로 하여금 박 전 회장이 원하는 가격에 맞는 주식평가 보고서만 제출하도록 했다”며 “이런 경위, 가치판단 과정을 보면 금호터미널 2700억원은 저평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산업은행은 5000억원대로 평가했지만, 아시아나 실무진은 매각 및 가치평가에서 매각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서 이를 알았으면 매각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지배권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로 봤다. 재판부는 “워크아웃으로 잃은 지배권을 얻기 위해 전략경영실의 윤모씨, 박모씨 등이 재건 계획을 수립했다”며 “윤씨와 공모해 금호그룹 계열사 돈 3300억원을 횡령, 광주터미널을 저가 매각해 차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금호홀딩스로부터 자금조달을 받게 해서 박 전 회장과 가족에게 부당이익을 만들었다”고도 덧붙였다.

계열사 전반에 대한 피해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자력도 없는 금호그룹이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전체에 손해를 끼쳤다”며 “아시아나항공은 인수자가 없어 피해가 지속됐고, 피해를 입은 계열회사의 겉으로 드러난 피해 외에도 국가 전체에 입힌 손해가 크다”고 했다.

또 “금호그룹 계열사 피해액은 수천억원으로 대부분 변제됐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범행 은폐 과정에서 피해 해소는 더 어려워졌고, 아시아나는 기업 명예도 상당히 실추됐다”고 판단했다.

계열사 전체 
손해 미쳤다

재판부는 “대규모기업집단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경제 주체로서 법질서를 준수하고 역할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동일인, 가족, 개인회사를 위해 계열사 자금을 쓰는 건 자본 시장 참여자의 이익을 해하고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박 전 회장은 어떤 사람일까.

박 전 회장은 1945년 3월19일생으로 올해 77세다. 택시 두 대로 시작해 그룹을 일궈낸 창업주 고 박인천 회장의 삼남으로 광주에서 태어났다.

그는 1964년 광주일고를 졸업 후 1968년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를 졸업했다. 그는 스스로를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은 아닌 보통 학생이었다고 설명한다. 학교 공부에 충실하진 않았지만 다양한 체험을 하고 여러 친구와 어울리는 데 노력했다. 

오토바이 타는 게 취미였다. 당시 학생이 오토바이를 타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는데, 1964년 5월30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메이퀸을 뽑을 땐 오토바이를 타고 이화여대 운동장에 들어가기도 했다. 그때 빗자루를 들고 호통치며 쫓아오는 수위 아저씨를 피해 도망갔다. 


그렇다고 공부를 등한시하지는 않았다. 연세대학교의 최호진 박사, 한기춘 박사, 송자 박사의 강의는 박 전 회장이 아직도 기억하는 강의다. 이런 기억에 그는 좀 더 학생답게 공부를 열심히 할 걸 후회하기도 했다.

박 전 회장은 1967년 금호타이어㈜에 입사해 금호실업㈜ 전무와 대표이사를 거쳤다. 1991년에는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부회장을 거쳤다. 2002년 둘째 형인 박정구 회장이 폐암으로 사망하자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직에 취임했다.

2002년 취임
2019년 퇴임

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워크아웃에 빠지며 회장에서 물러났다가 2010년 11월1일 전문경영인 신분으로 논란 속에 회장직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2019년 3월28일 다시 회장직을 사퇴했다.

업계 내에서 박 전 회장의 평판은 좋지 않았다. 아버지와 형들이 일궈놓은 잘나가던 금호아시아나를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회장직 취임 후 그룹은 공격적 M&A의 부작용으로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의 경영권 다툼이 시작됐다.

금호석유화학을 포함한 석유화학 부문 자회사들의 계열분리, 급기야 2019년 결국 그룹 매출의 70%를 담당하는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 및 그 자회사를 매각했다.


아시아나항공은 HDC 그룹이 인수하기로 했지만 이듬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인수가 최종 무산됐고 산업은행의 주도하에 대한항공에 매각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인수합병이 완료되면 금호그룹은 재계 순위 60위권 밖의 중견기업으로 추락하게 되면서 사명도 변경될 예정이다. 

금호그룹은 캐시카우인 생명보험과 타이어, 항공사, 석유화학, 부동산 자산과 국내 최대의 고속버스 시장 점유율을 갖춰 자산과 현금이 풍부하다. 이를 바탕으로 아버지 박인천, 첫째 형 박성용, 둘째 형 박정구 전 회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재계 서열 10위권 내로 진입시켰다.

박 전 회장은 창업주 박인천 전 회장의 작고 이후 그룹의 전통이었던 형제 경영도 깨뜨렸다. 다른 대기업과는 달리 금호아시아나그룹의 2세 형제들은 65세가 되면 다음 동생에게 회장직을 물려주기로 했었는데, 원칙대로라면 박 전 회장의 나이 65세인 2010년에 동생 박찬구 회장에게 경영을 승계했어야 했다.

하지만 아들 박세창 사장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려 했고 2006년 대우건설, 2008년 대한통운 인수 과정에서 무리한 인수를 강력히 만류하는 박찬구 회장과 틀어졌다.

결국 박찬구 회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석유화학 부문을 계열분리해 완전히 독립했다. 그 과정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른바 7년이나 진행됐던 형제의 난이다.

은폐 과정서 피해 해소 어려워져
“국가 전체에 끼친 피해 매우 크다”

두 형제간의 경영 스타일도 극과 극으로 다르다. 박 전 회장은 외형 확장을 중시했고, 박찬구 회장은 보수적인 내실 경영을 중시했다. 2016년 형제의 난은 종결됐고 표면상 화해는 했지만 남보다도 못한 앙숙 관계가 됐다.

업계 내에선 대한통운 인수건은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당시 대한통운은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은 우량기업이었고 육상‧항만 물류기업을 갖추고 있었다. 주력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을 합쳐 종합 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대한통운 인수에 앞서 이뤄진 대우건설 인수가 발목을 잡았다. 인수자금에만 6조6000억원, 여기에 대한통운까지 포함하면 총 10조원이 넘는 금액이 계열사 동원·교환사채·인수금융 등을 통해 투입됐다. 그룹 내부에서도 막대한 자금을 소모하는 무리한 기업 규모 확장에 대한 우려가 상당했다.

무리한 차입의 결과 2008년 대침체가 터지자 그룹 전체가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됐다. 그룹의 모태 기업인 금호고속, 지주회사 격인 금호산업, 주요 계열사인 금호타이어와 금호생명이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으로 넘어갔다.

금호고속과 금호산업의 경영권은 되찾았으나 금호렌터카는 KT에, 금호타이어는 중국의 더블스타에 매각됐고 금호생명은 1조원 가까운 공적자금이 투입된 후 지금까지 산업은행의 애물단지로 남아있다.

박 전 회장은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 그룹 재건을 목적으로 금호기업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부동산 가치만 1조원가량이 되는 금호터미널을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2700억원이라는 헐값에 인수했다. 이후 금호기업과 금호터미널을 합병시켰다.

설상가상으로 2018년 7월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 부족 사태까지 터졌다. 박 전 회장이 금호타이어의 경영권을 되찾기 위한 자금을 투자받을 목적으로 무리해서 기내식 업체를 교체했기 때문이다. 당시 수많은 승객, 승무원, 하청업체 직원들까지 고통을 겪었고 하청업체 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박 전 회장의 경영권 회복에 동원된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비율은 무려 715%에 달한다. IFRS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면 1153.3%나 된다. 항공업의 특성상 항공기 구입 배용을 모두 지불하기 어려워 리스로 항공기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업계 내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승무원
미투 논란도

박 전 회장과 관련한 ‘미투’가 터져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피해자들은 매달 여승무원들을 방문해 껴안거나 손을 주물렀다고 주장했다.

한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박 회장은 여승무원들을 만나면 ‘내가 기 받으러 왔다’는 말을 스스럼없이 했다”며 “본관 1층에서 여승무원들을 불러놓고 20~30분 동안 껴안은 뒤에는, 20대 초반의 갓 입사한 승무원 교육생들이 머무는 교육 훈련동으로 가서 시간을 보냈다”고 폭로했다.

<alsw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순익 30년 보장’ 기내식 공급사 몰아주기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금호아시아나그룹 경영진이 기내식 공급 회사 ‘게이트고메그룹’에 30년 동안 최소 순이익을 보장하고 일방적으로 자사에 불리한 조건까지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30년 동안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사업권의 가치가 최소 2600억원대, 순이익 보장 약정까지 더하면 가치가 5000억원대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30년이면 2047년까지인데, 대한항공과 인수합병을 앞둔 가운데, 대한항공에도 승계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합병 이후에도 약정대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과 관련해 게이트그룹에 순이익을 보전해줘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수자금을 제외한 순수 통합 자금이 6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한항공은 추가적인 재무 부담까지 안게 됐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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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