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장관-검찰총장 출격한 삼각편대 막전막후

‘명’ 잡을 저승사자 떴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가 결정됐다. 전임 검찰총장이 퇴임한 지 3개월여 만이다.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으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과 함께 이른바 ‘삼각편대’가 완성됐다. 

헌정사상 최초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윤석열정부 출범 초기부터 대통령의 출신 성분(?)이 향후 국정운영의 가늠쇠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약해진 검찰의 힘을 되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3개월 공석
뽑은 사람이…

실제 윤정부 1기 내각 조각 과정에서 ‘검찰’ 출신이 득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를 지명할 때마다 검찰 출신 여부가 꼬리표처럼 따라 붙었다. 검사 시절부터 최측근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예 검찰을 관리·감독하는 부처의 수장으로 앉혔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수원지검장 등 검찰 내 요직으로 갈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한 장관을 법무부에 입성시킨 배경에는 ‘검찰 정상화’가 거론된다. 윤 대통령 자체가 검찰 권한 약화를 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시도에 반발해 직을 내려놓은 ‘산 증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도는 윤 대통령 당선은 물론 국민의힘 부활에 일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차 검수완박 시도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뒤로 하고 대선후보에 나설 판을 깔아줬고, 6·1 지방선거에서는 2차 검수완박 시도 끝에 법안 통과·공포를 추진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검찰공화국’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검찰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 쇼’라는 지적이 이어져도 마찬가지였다. 검찰의 칼과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의 방패가 맞부딪치는 형국이다.

이 과정에서 한 장관은 검수완박 법안으로 누더기가 된 검찰 내부를 재조직하는 대수술에 나섰다. 취임 직후 대대적인 검찰 인사에 나선 것. 조국-추미애-박범계로 이어지는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 기조가 한 장관 취임 이후 완전히 뒤바뀌었다. 

좌천을 거듭했던 윤석열 사단이 부활했고, ‘친 문재인정부’ 검사로 분류됐던 이들이 한직으로 밀려났다. 과거 한 장관이 좌천됐던 법무연수원은 문정부에서 승승장구했던 검사들의 무덤이 됐다.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이원석 대검차장 최종후보로
직무대리 이어 수장 자리에

한 장관은 공석인 검찰총장을 제외하고 고위간부 및 중간간부 인사를 마무리했다. 윤정부 출범 3개월 만에 검찰은 나름대로 전열을 가다듬었다. 한 장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령을 손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시켰다. 조직을 재정비한 데 이어 권한찾기에 나선 것. 

마지막 화룡점정이 바로 ‘검찰총장 인선’이었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 이후 100여일 넘게 검찰총장 인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숱한 뒷말이 나왔다. 검찰총장 없이 법무부 장관 중심의 검찰 인사가 진행되면서 검찰총장이 취임해도 ‘식물총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였다. 

일각에서는 이미 정부 입맛대로 검사를 배치해놓고 꼭두각시처럼 움직일 검찰총장을 구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종의 ‘바지사장’을 세워놓고 법무부가 검찰을 이리저리 주무르려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검찰총장 인선 과정이 최소 한 달 이상 걸린다는 점에서 법무부가 지나치게 늑장을 부린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 검찰총장을 뽑기 위해서는 먼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가 꾸려져야 한다. 추천위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로부터 후보자를 천거 받는 등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 이후 심사를 거쳐 검찰총장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3명 이상의 인물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법무부 장관은 이 중 1명을 최종 후보자로 임명 제청하는 방식이다. 

여기까지 약 한 달의 시간이 소요된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지명하면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인사청문회 일정은 여야 합의를 거쳐 잡아야 하고 실제 진행까지 걸릴 시간도 가늠이 쉽지 않다. 검찰총장 최종 후보자는 인선 과정에서만 꽤 오랜 시간을 버텨야 하는 셈이다. 

혹시나
역시나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달 11일 김진태 전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권영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이 비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됐다.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영화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등 5명이 맡았다. 

추천위는 지난 16일 여환섭(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이두봉(25기) 대전고검장, 이원석(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압축했다. 공정과 정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하며, 정의와 상식에 맞게 법을 집행할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여환섭 법무연수원장은 윤 대통령과 함께 일한 경험은 있지만 ‘친윤’으로 분류되진 않는다. 경북 김천 출신으로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날렸다. 문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 단장을 맡은 바 있다.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했다.  

김후곤 서울고검장은 ‘비윤’으로 분류되지만 검수완박 국면에서 검찰 내 반대 여론을 주도하면서 조직 내 신망을 얻었다는 평가다. 경남 남해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대변인 등을 지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할 무렵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인사단장을 맡은 경험이 있다. 

이두봉 대전고검장은 월성 1호기 원전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눈도장을 찍었다. 강원 양양 출신으로 대검 중앙수사부 첨단범죄수사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을 지냈고,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시기 4차장·1차장 등을 지내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다.

안팎 현안
첩첩산중


과거에도 윤 대통령과 대검 중수부에서 함께 일한 경험이 있다.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는 특수수사에 밝은 특수통 검사다. 대검 수사지원과장·수사지휘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제주지검장 등으로 재직했다. 김 전 검찰총장의 자진사퇴 이후 직무대리를 맡아 초토화된 검찰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을 받았다. 한 장관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한 장관은 이들 가운데 이 차장검사를 윤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이 차장검사를 검찰총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 검찰 조직 안정화를 최우선에 둔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공석 이후 3개월 동안 직무대리로서 검찰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끈 이 차장검사에 더 큰 중책을 맡겼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 차장검사는 한 장관이 취임한 직후부터 검찰 인사와 조직개편 등 검찰 내 굵직한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미 3개월에 걸쳐 검찰 조직을 추슬러왔기 때문에 세간에서 나오고 있는 ‘식물총장’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새다. 주요 현안 수사도 지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속성에 있어서도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4명의 후보군 가운데 이 차장검사의 기수가 가장 낮아 그보다 기수가 높은 검사의 줄사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검찰 인사 과정에서도 이미 많은 검사가 검복을 벗고 검찰을 떠난 바 있다. 

검찰총장 최종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윤 대통령의 지명과 함께 이 차장검사가 신임 검찰총장으로 거의 결정됐다는 분위기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 신임 검찰총장 등 이른바 ‘검찰 삼각편대’가 완성됐다. 


신임 검찰총장은 산적해 있는 검찰 안팎의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단 문정부를 겨냥한 사건과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연루된 사건이 진행 중이다. 특히 이 의원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아내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갖가지 사건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검수완박·경찰 관계 회복
식물총장 우려 벗어날까

현재 민주당은 당 대표 선거가 한창이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이 의원의 당 대표 당선은 가시권에 든 상태다. 이 차장검사가 검찰총장에 취임하면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검찰수사를 지휘해야 한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점이다.

한 장관이 검수완박 법안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검찰은 다시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섰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 규정) 개정안을 내놨다. 검수완박 법안 입법 이후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줄어들 예정이었는데, 시행령을 통해 이 범위를 대폭 늘려 공직자·선거범죄로 분류됐던 일부 범죄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 

시행령 개정안 발표 이후 민주당은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장관은 “다수의 힘으로 헌법 절차를 무시하고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중요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이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잘 알고 있다”며 맞불을 놨다. 

신임 검찰총장은 다음달 10일 검수완박 법안 시행을 두고 필연적으로 닥칠 혼란을 빠른 속도로 잠재워야 할 책무가 있다. 여기에 법무부와 검찰이 청구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이 다음달 27일로 예정돼있다.

권한쟁의심판은 반드시 구두 변론을 진행한 뒤 본안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수완박 법안 권한쟁의심판을 직접 챙겨왔다. 

문정부에서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윤정부에서 진행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경찰과의 관계 회복도 급선무다. 무엇보다 오랜 시간 축적돼온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문정부에서 검찰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가 여론의 지지였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적폐 청산
반전 시작?

일각에서는 윤정부가 대통령-장관-검찰총장으로 완성된 삼각편대를 무기로 국면 전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3개월 만에 30%대로 주저앉았다.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지자들도 일부 이탈했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이 문정부에 대한 실망을 등에 업고 대선에서 이긴 만큼 ‘적폐 청산’을 내세워 반전을 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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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