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판으로 본 사형 딜레마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8.01 10:32:19
  • 호수 13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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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죽여야 끝나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사형(師兄). 수형자의 목숨을 끊는다는 의미다. 한국은 사형제도가 형사법 체계상 존재하지만, 1997년 12월30일 23명의 사형 집행이 시행된 이후 이뤄지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사형제도 폐지 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 시작은 김대중정부때부터였지만, 여전히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찬반의 목소리에서 가장 큰 쟁점은 ‘오판’의 가능성이다.

지난 14일 헌법재판소 공개 법정에 사형제도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헌법소원 청구인 측과 존치 입장에 선 법무부는 헌법의 원리와 사형제도의 역할 등을 놓고 맞섰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2018년 부모를 살해한 A씨다. 

59명의 사형수

A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1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한국천주교주 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A씨와 함께 2019년 사형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청구인 측은 “생명은 절대적 가치며 법적 평가를 통해 박탈할 수 없다. 사형제도보다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절대적 종신형 등으로도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사회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범죄 예방에 따른 공익의 실현 대상은 무고한 일반 국민의 생명이다. 정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흉악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사형 선고·집행이 이뤄지는 것이라면 사형제가 달성하는 공익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만큼의 범죄 억지 효과를 낼 수 없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사형제도가 다시 부활하면 어떻게 될까. 지난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판결이 확정돼 국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형수는 모두 59명이다. 그러나 ‘사형제는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도 이미 내려진 처벌의 종류를 재심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이 가운데 5명뿐이다.

따라서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사형제도의 효력이 사라지면 이들 5명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나머지 사형수는 장기수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2007년 연쇄살인사건의 오모씨 ▲2009년 영암 연쇄살인사건의 범인 이모씨 ▲2011년 해병대 총격사건의 김모 상병 ▲2014년 대구에서 전 연인의 부모를 살해한 장모씨 ▲2014년 22사단 GOP 총기난사사건의 임모 병장 등 5명이 헌재의 두 번째 합헌 결정 후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사형제 필요하다” 의견 70% 넘어
법관 35% “한 번 이상 오판 경험”

사형제도 존치·폐지에 대해 국민 여론은 어떨까. 지난해 9월 시행된 ‘사형 집행 필요성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에는 사형 집행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0.2%였다. 사형 집행이 필요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19.1%였고, 10.4%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사형 집행이 필요하다는 비중이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여론조사를 진행한 김대진 조원씨앤아이 대표는 “과거에는 인권이 중시되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흉악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흉악범죄자들이 더 이상 사회에 나오면 안 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국민이 범죄자들을 세금으로 관리한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는 쉽게 결정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법관이 하는 재판에 오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제 인권 옹호 한국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법관 중 35%가 한 번 이상의 오판 경험을 갖고 있었다.

법관이 기계가 아닌 이상, 아무리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결이어도 오판의 위험성은 늘 존재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민 의식조사에서도 사법제도에서 오판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일반 국민 전체의 93%였다. 특히 시민단체·국회의원·언론인·교정위원 등의 90% 이상은 사법 판단에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

오판 가능성 때문에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62.4%나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판으로 인한 사형 집행 시 생명을 회복할 수 없고 무고하게 사망한 생명의 가치는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강조해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의 오판 사건 중에는 대표적으로 ‘인혁당 사건’이 있다. 당시 사회가 전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사형 대상 규정 ▲오판과 사형을 남용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대한민국의 옛 정보기관)에 의해 도예종 등의 인물이 기소돼 사형이 선고된 사건이다. 1964년 제1차 사건에서는 반공법, 1974년 제2차 사건에서는 국가보안법·대통령 긴급조치 4호 위반 등에 따라 기소됐다.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같은 해 5월9일에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해,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도예종과 양춘우 외에도 박현채를 비롯한 6명에게 징역 1년, 나머지 사람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인혁당 사건’ 무고한 생명 희생
“범죄를 막는다는 증거도 없어”

비상보통군법 회의 제1심판부는 이 중 여정남에 대해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음모 ▲내란 선동 ▲반공법 위반 ▲뇌물 공여 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비성보통군법 회의 제2심판부는 도예종·김용원·이수병·하재완·서도원·송상진·우홍선 등에게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내란 예비음모 ▲반공법 위반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1974년 7월11일과 7월13일에 재심 대상 판결에 의해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다. 1975년 4월8일 대법원은 이들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불과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됐다.

이들은 사형 집행 전 상고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에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인 ▲헌법 위반 ▲법률 위반 내지 법리 오해 ▲비공개 재판의 위법성 ▲공판심리 절차상 위법 ▲증거조사 절차의 위법 ▲채증법칙 위배 ▲이유 불비의 위법 ▲양형 부당 ▲변호인 접견권 및 교통권의 금지 등에 대해 전부 이유 없음으로 상고를 기각해 각 재심 대상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변호인들의 기억에 따르면 공소장과 판결문은 날짜만 다르고 나머지 내용은 모두 같으며 판결문도 1심에서 3심까지 변동이 없었다고 한다. 


2002년 9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는 이 사건을 고문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발표했다. 같은 해 12월 유족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사형이 집행된 여정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 피고인들에 대해 반공법 위반의 점은 무죄, 그리고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대통령긴급조치 위반은 각 면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로 오판으로 희생된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한 것이다. 

사형제도에 대해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반대 의견을 비췄다.

이 교수는 “우선 사형제도가 범죄를 막는다는 효과 자체가 과학적 증거로 연구되지 않았다. 연구하는 것도 어려운 분야고, 측정하기도 어렵다. 여론조사 결과 사형 집행 필요성이 높게 나오는 것은 국민들은 잠재적 피해자라고 생각하니 사형제도에 동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도부터

이어 “과학수사가 증진돼 오판 가능성이 낮아졌지만,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이야기다. 아무리 작은 가능성이라도 무시하면 안 된다. 사형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그러나 폐지되려면 미국처럼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같은 제도를 만들고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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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br>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방첩사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여론전에 나서려 한 게 골자다. MB·박근혜정부 때의 악몽이 재발할 수 있었던 셈이다. 군 안팎에서는 계엄이 유지됐다면 여론 공작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까지 벌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군 정보기관 간부들은 이 계획을 준비하려 했던 인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아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인형은 댓글 공작을 지시한 사람일 뿐 계획한 사람은 노상원이다.” 한 군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 수사만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복수의 군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특히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진보 성향 진급 제외 공수처는 이달 초 복수의 국군방첩사령부 간부들로부터 군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받아냈다. 한 방첩사 간부는 공수처에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정치 성향, 개인정보 등 신원 검증을 진행했다. 진보 계열 정치인과 친분이 있거나 알고 지낸 적이 있는 군 간부에 대해서는 신원 검증을 더욱 철저히 했다”고 진술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정권 ‘코드 인사’가 정해지면 댓글 공작팀을 구성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확보한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친 방첩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엔 사이버사령관 관련 블랙리스트 문건도 포함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 문건들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수차례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보고 시점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지난해 초부터다. 김 전 장관이 군 인사에 개입하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보다 영향력이 강했던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방첩사의 댓글 공작 플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원희 사이버사령관이 사이버 정예 요원 28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정찰 TF’를 구성해 2024년 10월7일∼12월27일 약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며 “사이버사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그동안 비상계엄에 협조해 온 기관과 연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지전·심리전을 하려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인지전은 전단 살포 등 기존 심리전에 더해 SNS를 통한 사이버 여론전까지 포괄한다. 실제 방첩사는 예하 보안연구소에 인지전을 전담하는 ‘정보종합통합대응팀(대응팀)’ 신설을 계획했다. 이 대응팀은 방첩사가 인지전 조직 설립을 추진하다 내부 반발에 부닥치자 만들어진 TF(태스크포스) 성격의 팀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원을 보안연구소로 이동시켜 TF를 꾸린 뒤 인지전 조직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사이버사 통해 인지·심리전 작업 선관위 서버 탈취 성공하면 서포트 여 전 사령관은 보안연구소에 인지전 전문가를 직접 추천하기도 했다. 실제 여 전 사령관이 추천한 인사는 지난해 12월2일 보안연구소 연구기획팀에 임용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여 전 사령관실에 있던 소령이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인지전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던 건 그의 비서실장이던 정성우 전 1처장과 최측근인 소형기 전 방첩사 참모장(현 육군사관학교 교장)이다. 정 전 1처장은 보안처와 방첩처에 인지전 관련 조직 신설을 지시했으나 간부 대부분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23년 11월6일 인사를 통해 여 전 사령관과 함께 방첩사로 온 인물이다. 두 사람은 인사 이전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에서 부장과 계획편제차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방첩사는 육·해·공군 장성급 직책과 국방부 예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안도 작성했다. 이 인사안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9일부터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군사정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본래 육·해·공군 각군 인사참모부에서 인사 계획안을 작성하면, 해당 인물의 세평 등 정보를 수집·조사해 검증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이 지난 2023년 11월 방첩사령관으로 임명된 이후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 측근들로 구성돼 군 인사와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신원보안실장을 맡고 있는 나모 실장(대령)은 지난해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비상계엄을 나흘 앞둔 11월29일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임기가 2년 연장됐다. 신원보안실 산하 신원검증과장 등을 맡았던 진모 당시 중령은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인사에서 대령으로 진급했다. 내란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6일 육군 제5군단 방첩부대장으로 부임했다. 공수처 진술 확보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계획 문건을 만들고,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당시 그 자리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맡고 있었으나 박 전 총장 임기 만료 전이던 지난 4월 인사에서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여 전 사령관 지시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인 이른바 ‘최강욱 라인 명단’은 2017~2020년, 군 법무관 출신인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근무 시기가 겹치거나 만난 적이 있다는 군 판사·검사 명단을 30명 가까이 정리해 둔 문서다. 최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9월~2020년 3월 청와대 직원 직무감찰과 군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공직기관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명단에는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과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대령) 등 비육사 출신 군 법무관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법무실장을 국방부 검찰단장직에 보임되는 일을 막기 위해 그를 강제 전역시킬 방안을 연구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관련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장군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성향 등 단순 세평 수집이 아닌 각 군에서 작성한 인사안을 검토하거나 직접 작성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한 군 정보 소식통은 “정보사를 포함해 계엄에 협력할 만한 인물을 정리한 문건도 방첩사가 관리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계엄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 인물들은 모두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조 사령관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4월 사이버사령관으로 부임했다.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기도 한다. 부임 6개월도 안 된 해군 출신이던 이동길 전임 사령관을 교체하고 조 사령관을 임명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군 내부의 시선이다. 사령관 추천 노 ‘오케이’ 조 사령관은 평소 여 전 사령관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시절(2015~2017년) 작전본부 중령으로 근무했다. 방첩사 출신 군 관계자는 “여 전 사령관이 노상원을 멀리 했으나 계엄을 놓고 본다면 자신의 측근이자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사이버사령관으로 둬야 했을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에게 조 사령관을 추천, 노상원이 ‘오케이’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초부터 김 전 장관과 연락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검증하려 계엄사령부 산하 수사2단을 지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서버 탈취를 계획했다. 정치권과 군 일각에서는 조 사령관이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노 전 사령관에게 협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전 사령관의 선관위 서버 탈취 계획이 성공했다면 조 사령관이 사이버사 산하 해킹 부대인 900연구소를 중심으로 댓글 및 여론 공작에 나섰을 것이란 분석이다.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은 댓글·여론 공작의 다음 플랜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탈취에 성공하면 진보 성향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SNS를 들여다볼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부정선거가 사실이었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는다. 계엄이 2~3주 정도 유지됐다면 방첩사와 노상원이 지휘하는 수사2단이 주체가 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동향 파악은 기본이고 실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방첩사가 사이버사를 통해 댓글·여론 공작을 하려 했던 건 ‘윤석열의 계엄이 옳았다’는 헛소리를 유포하기 위함이다. 노상원이 김용현에게 조언했고 MB·박근혜 때의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을 참고해 시나리오를 짰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 MB·박정부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참고 여, 블랙리스트 김용현에 직보…김·노 논의 여 전 사령관은 사이버사를 통해서만 댓글·여론 공작을 실행하려 하지 않았다. 직접 국정원에 방첩 업무를 담당할 도·감청 전문가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 전 사령관의 요청을 거절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자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전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사는 합동수사본부 지원을 맡는다. 합동수사본부는 예하에 수사1·2·3·5국을 둔다. 2018년 논란이 됐던 기무사의 계엄 대비 문건에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수사5국은 국정원이 맡는다고 적혀 있다. 당시 문건에는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내재’ ‘이럴 경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라고 기록됐다. 여 전 사령관은 ‘민간인 사찰을 계획했느냐’는 의 여러 질문에 대해 “너무 구체적이다. 어떤 게 맞고 틀린지 답하기 곤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수사를 앞두고 있어 답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방첩사의 댓글·여론 공작 의혹과 군 간부들에 대한 평가와 사찰에 대한 문건이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여 전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내란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부터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매일 진행 중”이라며 “포렌식이 오래 걸리는 건 여러 곳에 분산된 서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통해 윤 전달?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는 별개로 방첩사 관련 사건을 입건해 사건번호를 부여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지난 5일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특별검사 수사 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돼 공수처는 특검 출범 이후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와 기존 고발 사건 수사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이 출범하고 자료 요청이 오면 당연히 자료를 넘겨야 하지만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